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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한방약초축제, MZ세대와 함께 합니다!”산청군은 MZ세대와 함께하는 산청한방약초축제를 만들기 위해 축제 홍보 SNS계정을 개설·운영한다. 축제 홍보 SNS계정 운영은 기존 매체를 이용한 광고방법과 다른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를 활용한 광고로, 청년층 등 전 세대의 축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축제를 홍보하는 계정에는 코스프레대회, 산청한방약초 정오퀴즈, 병깨비&약깨비 어린이 그림그리기, 축제 소문내기 이벤트, 우리 가족 동의보감 비법 UCC(숏츠) 콘테스트 등의 이벤트를 홍보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등록돼 있다. 또 축제 기간 동안 진행되는 약초 향기주머니 체험, 약초강정 만들기 체험, 한방허브 칵테일 만들기 등과 같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의 안내 게시물을 업로드해 축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축제 공식 SNS계정에 업로드되는 각종 축제 관련 이벤트에 참여할 경우 상금, 상품권 등 다양한 상품을 받아갈 수 있다. 산청한방약초축제 관계자는 “축제 공식 SNS계정을 활용해 축제 개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뿐 아니라 댓글 창을 항시 열어둬 MZ세대와의 소통창구로 활용할 것”이라며 “좋아요, 댓글 등의 반응을 살피며 고객민원을 상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완주군, 어르신 대상 ‘한의약 어울림건강교실’ 운영완주군은 오는 12월까지 65세 이상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약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어울림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울림 건강교실은 한의학적 건강관리법을 통해 건강한 노년기 생활 영위를 위한 한의약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동의보감 안마도인 체조와 기혈순환을 돕는 기공체조, 요실금 예방운동, 명상·호흡법 등을 진행한다. 특히 한의사 진료 이외에도 치과의사, 물리치료사 등 여러 분야 전문가 연계로 다양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전에 선정된 관내 5개 읍·면 경로당에서 총 12주간 주2회 운영되며, 프로그램 전후로 대사증후군, 삶의 질, 건강인식도, 건강행태의 변화도 등을 측정해 참여자들의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만족도 조사도 진행해 조사결과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향후 프로그램 내용에 반영할 예정이다. 유미경 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다양한 한의약적 건강관리 교육으로 건강한 백세를 위한 주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협력 당부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황만기 부회장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갑)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계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한의계의 주요 현안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혈액검사의 급여 적용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홍 회장은 현행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이라 하여 동법 제3조(의료기관)에 한의원 등이 포함돼 있으나,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과 관련된 보건복지부령(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한의원이 누락돼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영석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바 있는 의료법 개정 법률안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홍 회장은 또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지역보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하며, 남인순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바 있는 지역보건법의 개정 필요성도 설명했다. 홍 회장은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의약육성법’의 개정 법률안의 통과에 대해서도 협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또한 치료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의 시급성과 더불어 한의사들의 혈액검사에 대한 급여 적용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
한의약 발전 위한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 ‘제언’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황만기 부회장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한의약 발전을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및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등 발의돼 있는 주요 법률 개정안에 대한 필요성을 전달하는 한편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 한의약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한 당위성을 함께 설명했다. 특히 홍 회장은 “‘한의약육성법’에서는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지만, 현재 보건복지부가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운을 뗐다. 홍 회장은 이어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코자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향후 지역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계획·시행을 통한 한의약 육성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번 법률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더불어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한다는 현행 ‘지역보건법’을 ‘의료인 중에서 보건소장을 우선 임용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문제점 및 법안 통과로 인한 기대효과 등도 함께 전달했다. 이밖에 의료시장 불균형 해소 및 국민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한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과 의료기관 중복 방문에 대한 국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
홍주의 회장, 보건복지위 전혜숙 의원 면담(9.19) -
홍주의 회장, 보건복지위 최종윤 의원 면담(9.19) -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개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돼 의결됐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정춘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돼 1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정식 회부, 오는 27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세대분리 의혹과 가족 주소이전 주민등록법 위반, 배우자 관련 연말정산 인적공제 의혹, 세종시 특별분양 의혹 등이 제기된 상황이다. 야당은 조 후보자의 연금 부정수급, 위잡전입·세대분리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계획으로 기재부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길 원했지만, 여당측의 반대로 협의가 지연되며 결과적으로 복지위 여야 모두 조 후보자 청문회 증인은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신청으로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참고인에 채택됐다. 해당 참고인은 청문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관한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조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직후 취약계층의 두터운 복지안전망 구축과 필수의료 확대 추진 의지를 밝히는 한편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 저출산 대응,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구조적인 개혁과제도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제시한 바 있다. 오는 27일 복지위의 조 후보자 청문회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이 확정될 전망이다. -
천안시, ‘난임 극복위해 한의 의료지원’ 조례에 명시천안시가 지역 내 난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의 의료지원을 추진한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1일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유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9월 13일자로 제정 및 시행된 이번 조례안 제5조에 따르면, 시장은 천안시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난임 극복을 위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의제1호에 따른 한의 의료에 따라 지원대상이 부담하는 이용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유영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모자보건법]에 근거한 모성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과 출산, 양육 등의 지원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모자보건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이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출산친화환경조성을 위하여 교육‧홍보‧정보의 수집 및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임신과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제5조에 규정하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는 지속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13곳과 기초자치단체 33곳 등 전국 지자체 241곳 중 46곳에서 제정됐고, 총 조례 수는 51개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안덕근 홍보이사는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문제는 물론 국가의 위기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부부들의 치료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기존 양방 일변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한의치료 등 다양한 실질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한의난임치료 조례 제정과 더불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정립 및 지원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최근 5년간 요양급여 부정수급액 ‘350억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요양급여 부정수급액이 약 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 부정수급액은 약 350억원이었고, 고지 건수는 25만8652건이었다. 이 중에서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금만 약 102억원에 달했으며, 고지된 부정수급 내역 중 1만 건이 넘는 건인 약 30%는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 부정수급액을 세부적으로 보면 △‘18년 100억100만원(10만196건) △‘19년 85억원(7만1997건) △‘20년 47억5000만원(3만558건) △‘21년 93억2600만원(4만514건) △‘22년 8월말 24억7500만원(1만5387건)으로 나타나는 등 요양급여 부정수급액과 고지건수는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상승했지만 대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전체 요양급여 부정수급 건수의 약 98.7%인 25만5447건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이후 지급된 경우로, 부정수급액이 309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부정수급 현황이 감소세에 있고, 환수실적도 증가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시스템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급여 수급을 정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최종윤 의원은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면 급여 수급이 정지되도록 시스템 및 제도를 개선해 건보재정의 누수와 환수를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증을 불법으로 대여하거나 도용해 부정수급한 금액도 총 41억480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최근 5년간 환수율이 65.02%로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한 경우(71.65%)보다 건보공단의 환수실적이 저조하다. 최종윤 의원은 “특히 불법인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함께 충분한 홍보를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한의사회, ‘제2회 당직 한의사 역량 강화 실무교육’ 성료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요양병원경영자모임의 협조를 받아 지난 18일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센터(강남구 신사동 소재)에서 서울·타 지부 회원(공중보건한의사), 요양병원경영자모임 회원 등 약 30여명의 수강자를 대상으로 ‘제2차 당직한의사 역량 강화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에 앞서 박지나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학술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 교육은 당직 의료인에 대한 한의사의 참여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며 “교육을 통해 우리 한의사들이 요양병원에서의 당직 업무에 대한 인식개선과 근무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양질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남호문 요양병원경영자모임 회장(서울특별시한의사회 법제/국제이사)은 “교육을 통해 요양병원 당직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도움을 드리고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자 노력했다”며 “오늘 교육이 당직 의료인 시장에서 한의사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교두보가 될 수 있길 희망하며 금일 진행된 교육 및 실습 등이 실제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차 교육에 이어 약 5개월여 만에 진행된 이번 교육은 초도강의 및 1차 교육을 진행하며 수렴된 개선사항 및 후기 등 기존 수강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강의의 전반적인 질적 요소를 제고하고 편의를 높이는 등 원활한 교육에 만전을 기울였다. 교육 내용은 △실습이론 및 개별실습(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순환/신경내과 권승원 교수) △의료법, 요양병원 및 당직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대명요양병원 윤형준 원장) △서식 관리(강동우리들요양병원 허수정 원장) △요양병원 상황별 대처(김학진 원장) 등 실습 및 이론을 포함해 총 5교시로 구성됐다. 특히 요양병원 당직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와 멸균장갑 착용 및 상처 드레싱 등 기초적인 부분부터 T-tube(Tracheostomy tube), L(Levin)-tube, Foley catheter, 응급상황 등 요양병원에서 당직 근무 시 실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 강의가 진행됐다. 강의마다 연사들이 현장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실제 사례들과 각종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등 내실 있는 강의가 이어졌다.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 임원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만족스러운 강의가 됐으면 좋겠다”며 “당직 의료인 시장과 의료기기, 추나, 약침 등 한의계 현안들에 대해 서울시한의사회가 모든 한의사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깊이 새겨 한의사의 권익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 후에는 설문조사를 시행, 서울시한의사회는 수강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차기 교육을 준비하고, 당직 시장에서의 한의계의 저변 확대 및 한의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기획·제공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