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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

한의약 발전 위한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 ‘제언’

한의약 발전 위한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 ‘제언’

홍주의 한의협 회장, 최종윤 의원과 간담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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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황만기 부회장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한의약 발전을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및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등 발의돼 있는 주요 법률 개정안에 대한 필요성을 전달하는 한편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 한의약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한 당위성을 함께 설명했다. 

 

특히 홍 회장은 “‘한의약육성법’에서는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지만, 현재 보건복지부가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운을 뗐다.

 

홍 회장은 이어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코자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향후 지역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계획·시행을 통한 한의약 육성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번 법률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더불어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한다는 현행 ‘지역보건법’을 ‘의료인 중에서 보건소장을 우선 임용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문제점 및 법안 통과로 인한 기대효과 등도 함께 전달했다.

 

이밖에 의료시장 불균형 해소 및 국민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한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과 의료기관 중복 방문에 대한 국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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