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7℃
  • 맑음25.1℃
  • 맑음철원24.2℃
  • 맑음동두천24.9℃
  • 맑음파주24.4℃
  • 맑음대관령21.1℃
  • 맑음춘천25.2℃
  • 맑음백령도23.3℃
  • 맑음북강릉24.8℃
  • 맑음강릉25.4℃
  • 맑음동해24.6℃
  • 맑음서울25.4℃
  • 맑음인천23.6℃
  • 맑음원주25.3℃
  • 구름많음울릉도22.4℃
  • 흐림수원23.2℃
  • 맑음영월22.8℃
  • 구름많음충주24.3℃
  • 흐림서산23.3℃
  • 구름많음울진23.8℃
  • 박무청주24.1℃
  • 흐림대전23.3℃
  • 구름많음추풍령21.7℃
  • 구름많음안동22.1℃
  • 구름많음상주22.8℃
  • 맑음포항24.8℃
  • 맑음군산22.1℃
  • 구름많음대구24.0℃
  • 구름많음전주22.7℃
  • 흐림울산23.6℃
  • 구름많음창원23.8℃
  • 구름많음광주24.8℃
  • 흐림부산22.9℃
  • 구름많음통영23.2℃
  • 비목포22.2℃
  • 박무여수22.3℃
  • 안개흑산도20.2℃
  • 구름많음완도23.0℃
  • 구름많음고창25.0℃
  • 구름많음순천21.6℃
  • 박무홍성(예)23.0℃
  • 구름많음23.1℃
  • 구름많음제주22.9℃
  • 구름많음고산22.6℃
  • 흐림성산22.7℃
  • 비서귀포23.0℃
  • 구름많음진주23.1℃
  • 맑음강화23.8℃
  • 맑음양평24.2℃
  • 구름많음이천24.4℃
  • 맑음인제23.9℃
  • 맑음홍천23.2℃
  • 맑음태백21.3℃
  • 맑음정선군22.8℃
  • 맑음제천21.5℃
  • 구름많음보은22.7℃
  • 구름많음천안22.2℃
  • 맑음보령23.0℃
  • 구름많음부여22.4℃
  • 구름많음금산22.1℃
  • 구름많음22.8℃
  • 구름많음부안22.6℃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정읍24.7℃
  • 구름많음남원24.8℃
  • 구름많음장수22.3℃
  • 구름많음고창군24.0℃
  • 구름많음영광군24.2℃
  • 구름많음김해시24.3℃
  • 구름많음순창군24.6℃
  • 구름많음북창원24.9℃
  • 구름많음양산시24.9℃
  • 구름많음보성군23.5℃
  • 구름많음강진군23.5℃
  • 구름많음장흥23.6℃
  • 맑음해남24.4℃
  • 구름많음고흥23.6℃
  • 구름많음의령군24.1℃
  • 구름많음함양군24.8℃
  • 구름많음광양시23.1℃
  • 구름많음진도군23.0℃
  • 구름많음봉화21.6℃
  • 구름많음영주22.0℃
  • 구름많음문경22.6℃
  • 구름많음청송군2.7℃
  • 구름많음영덕23.3℃
  • 구름많음의성22.9℃
  • 구름많음구미23.7℃
  • 구름많음영천22.9℃
  • 구름많음경주시23.7℃
  • 구름많음거창23.8℃
  • 구름많음합천24.5℃
  • 구름많음밀양24.8℃
  • 구름많음산청22.8℃
  • 구름많음거제23.3℃
  • 구름많음남해22.0℃
  • 구름많음24.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한의약 발전 위한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 ‘제언’

한의약 발전 위한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 ‘제언’

홍주의 한의협 회장, 최종윤 의원과 간담회 진행

최종윤의원면담.jpg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황만기 부회장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한의약 발전을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및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등 발의돼 있는 주요 법률 개정안에 대한 필요성을 전달하는 한편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 한의약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한 당위성을 함께 설명했다. 

 

특히 홍 회장은 “‘한의약육성법’에서는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지만, 현재 보건복지부가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운을 뗐다.

 

홍 회장은 이어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코자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향후 지역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계획·시행을 통한 한의약 육성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번 법률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더불어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한다는 현행 ‘지역보건법’을 ‘의료인 중에서 보건소장을 우선 임용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문제점 및 법안 통과로 인한 기대효과 등도 함께 전달했다.

 

이밖에 의료시장 불균형 해소 및 국민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한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과 의료기관 중복 방문에 대한 국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