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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의료자문’의 민낯…“소비자 지급금 깎는 ‘구조적 함정’”[한의신문] 보험사가 고객에게 요구하는 ‘의료자문’이 공정한 판단 절차가 아니라 보험금 감액·부지급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자문의사 선정 과정이 보험사 내부 인맥에 집중되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은 사실상 멈춰 있어 소비자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20년~’25년 상반기) 동안 손해보험사에서 26만5682건, 생명보험사에서 8만9441건의 의료자문이 실시됐다. 의료자문은 본래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위해 제3의 전문의 의견을 구하는 제도지만, 현실에서는 보험금 축소·거절의 근거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통계는 이를 뒷받침한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의료자문에 동의한 고객 중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은 비율이 ’20년 38.2%에서 올해 상반기 27.2%로 급락했다. 반면 전혀 받지 못한 고객은 같은 기간 19.9%에서 30.7%로 급증했다. 의료자문에 응한 고객 10명 중 8명은 보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한 셈이다. 자문의사 77%는 ‘보험사 내부풀’…공정성 논란 확산 표준약관상 자문의사는 보험사와 고객이합의해 선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현실은 다르다. 생보사 의료자문 중 77%(6만9044건)이 보험사가 자체 보유한 ‘자문의 풀(pool)’에서 이뤄졌다. 이는 보험사가 사실상 자문 결과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한다. 자문료 또한 불균형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보험사가 자체 선정한 전문의의 평균 자문료는 27만3460원, 고객이 제3자로 선정한 전문의는 31만9836원이었다. 보험사 측 자문이 더 저가로 진행되며, 자문비용은 전액 보험사가 부담한다. 이로 인해 ‘값싼 자문·편향된 판단’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자문의가 수백 건의 자문을 도맡은 사례도 있다. ’24년 기준 S생명은 동일 자문의에게 182건, S화재는 585건의 자문을 의뢰했으며, 해당 자문의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각각 약 4836만원, 1억5305만원에 달했다. “제도 마련은 멈췄고, 공정성 대책은 지연 중” 보험사들은 자문의사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그 결과를 보험금 지급의 결정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1년 8월 ‘의료자문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만들었으나 이후 추가 제도 개선은 전무하다. 올해 3월 정부가 발표한 ‘보험개혁방안’에도 자문의사 선정 공정성 강화 대책이 포함됐지만, 이행은 지연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고객이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절차를 무기한 중단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허영 의원은 “보험사들이 자문의가 누구인지조차 밝히지 않은 채 고객의 ‘동의 거부’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며 “소비자에게 동의를 강요하기보다 자문제도의 신뢰와 투명성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은 의료자문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즉각 개선에 나서야 하며, 국회도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부천시, 시민참여 다학제 ‘같이:의료돌봄’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 부천시는 지난달 30일 관내 5개 재택의료센터(중동한의원·춘의청한의원·역곡휘문한의원·부천시민의원·세란의원)와 부천시치과의사회, 부천시약사회,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시민참여 다학제 의료돌봄 회의체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령화로 인한 복합 만성질환자 증가와 단일 진료 중심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건의료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의료돌봄 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됐다. 부천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의료돌봄 사례회의를 정기 운영하며, 통합돌봄 체계 실현을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분야별 보건의료 전문가와 시민 건강돌봄활동가가 참여해 대상자 건강정보 공유,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과 사례별 중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부천시는 협약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선제 대응하고, 현장 중심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제도 개선과 정책 고도화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김은옥 부천시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은 다양한 분야의 보건의료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해 지역 어르신을 위한 다학제 의료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통합건강 돌봄 모델을 지속 발전시켜 시민이 거주지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위로와 희망 줄 수 있길”[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한방병원(병원장 김재수)이 4일 병원 2층 로비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한 음악 연주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주회는 매년 자선음악회를 진행하며 지역사회에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발달장애인 환우들로 구성된 ‘조이풀 앙상블’ 연주팀을 통해 이뤄졌다. 병원은 외래 및 입원진료를 받는 환자 및 보호자분들의 긴장감을 해소하고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잠시나마 휴식을 제공하고자 이번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며, 연주회에서는 ‘가을 소풍’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환자들이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클래식과 익숙한 대중음악을 구성해 병원을 방문한 수 많은 내원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재수 병원장은 “병원을 방문한 환자 및 보호자 모두에게 잠시나마 위로와 희망을 얻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이번 연주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대한한의진단학회, 2025 하계학술대회 톺아보기 - <2>[한의신문] 대한한의진단학회는 지난 8월7일 ‘AI시대 첨단공학을 접목한 한의진단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오프라인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본란에서는 4개 세션으로 이뤄진 학술대회 강연을 요약해 두 부분으로 나눠 연재한다. <편집자주> 세션 3 ‘인공지능 융합’ △ LLM의 원리를 활용한 현대적 질병과 변증진단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상훈 박사는 LLM의 작동 과정은 한의학에서 다양한 증상을 변증이라고 하는 특정 개념 공간에 할당해 관련성과 특정 패턴을 갖는 공통된 증상에 대한 맥락을 발견해 ‘개념화’ 하는 작업과 매우 유사함을 설명했다. 또 이러한 Transformer 알고리즘의 특성으로 인해 ‘한의학적 변증과 현대의학적 질병에 대한 대응’이 LLM에선 매우 쉬운 작업이며 ‘기능성소화불량’, ‘파킨슨’, ‘치매’ 등의 질환 관련, LLM이 한의학적 변증과 현대의학적 질환 간에 어떻게 상호 연관성을 찾는지 보였다. 또 LLM의 강점으로 인해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융합이 매우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이며 AI가 촉발 중인 통합의학에 대한 압력에 한의학이 시급히 대응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인공지능 챗봇의 변증 능력 평가 지표 개발 부산대학교 김기왕 교수는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챗봇의 한의 진단 및 변증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개발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근 보급된 챗봇은 한의 고유의 진단 영역인 변증에서는 여전히 제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재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의 변증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수치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표준적 측정 도구, 즉 변증 능력 테스트 셋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인공지능의 변증 능력 평가를 위한 △증상 판정 정확도–실제 증(證)에 얼마나 근접한 답을 내는가 △증상 포괄도–챗봇이 해당 증과 관련한 증상을 얼마나 많이 찾아냈나 △질의 효율성–적은 질문으로 답을 도출했나의 세 지표를 제시하고 이 지표 측정을 위해 변증이 불가능한 증례 포함, 5~10개의 증례로 구성된 변증 능력 테스트 셋을 구성할 계획이다. △한의처방 효과크기 추론모델 기반 처방추천시스템 개발 상지대 한의과대학 남동현 교수 연구팀은 특정 질환에 대해 여러 한약 처방 시 환자에 따른 적절하고 효과적인 처방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연구팀은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연구를 통해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구축했다. 환자 개개인의 상태와 특정 한약 처방(평위산, 시호소간탕, 이중탕 등)이 만났을 때 어느 정도의 치료 효과가 나타날지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한의사가 진료 현장에서 환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AI가 해당 환자에 가장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한약을 분석·추천해주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을 돕는 강력한 ‘의사결정 보조 시스템(CDSS)’ 역할을 한다. 연구팀은 앞으로 기능성 소화불량를 포함, 다양한 질환에 대해 예측 모델을 확장할 계획이다. △ AI 기반 한의진료지원시스템 R&D – InSAM에서 Scriptary AI까지 ㈜7일 김현호 대표는 한의학 임상결정지원시스템(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CDSS) 개발 현황을 소개했다. Scriptary AI는 환자의 문진 기록과 맥락(Context)을 정리해 감별 진단과 최적 처방을 제안하고 의료진에게 단시간 내 높은 정확도의 진단·처방을 전하며, 환자에게는 신뢰성 높은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의서 기반 처방 데이터, 1990년 이후 국내 학술논문 전수조사 등 고품질의 한의 지식 데이터를 구축해왔으며, 대규모 언어모델(LLM), 임베딩,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법 등을 활용해 한의학의 난제였던 비표준적 지식 처리 문제를 해결코자 했다. 세션 4 ‘첨단기술 융합’ △ 인공지능 이용한 실시간 경혈위치 가이딩 기법 개발 국립부경대학교 이명기, 이병일 교수 연구팀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혈 위치 가이딩 및 환자 생체정보 수집 시스템을 개발했다. 골관절염과 파킨슨병 환자에게 유효한 것으로 알려진 경혈의 위치를 증강현실(AR)로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현했다. 또 3차원 메타휴먼 모델을 활용해 교육 및 훈련용 혼합현실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아울러 환자의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생체 정보 수집 시스템을 개발했다. 경혈 자극 전후의 변화를 기록할 수 있도록 센서패드와 적외선 센서를 기반으로 호흡, 심박, 체온 등 주요 생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모니터링 할 수 있게 했다. △전도성 마이크로니들을 이용한 생체 미세전류 검출법 개발 ㈜라파스 나숙희 박사는 전도성 마이크로 니들을 활용한 생체 미세전류(bio-microcurrent) 검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전도성 마이크로 니들은 통증 없이 피부를 투과해 간질액(ISF) 또는 혈액과 접촉해 전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최소침습적 대안으로 제시된다. 라파스는 PEDOT:PSS 기반 전도성 고분자를 활용해 생체적합성, 유연성, 공정 용이성을 확보했으며, 미세전류 검출 실험에서 이온 농도 변화와 전류 값이 상관됨을 확인했다. 또한 다양한 어레이 구조와 공정 최적화를 통해 기계적 강도와 전기적 특성을 확보하였고, 자동화 프로토타입 생산 설비도 구축하였다. △ 디지털 기술로 구현하는 경혈 진단 및 치료 통합 시스템 설계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문영민 박사는 전통 한의학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경혈 진단 및 치료 통합 시스템’을 공개했다. 문영민 박사는 “본 연구의 통합 시스템은 인체 내 경혈에 직접 에너지 전달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침습형 레이저 침 외에도, 전기, 진동 등 다양한 복합 자극을 통합 제어하는 융합치료기기와 환자의 기본 정보, 치료 이력, 미세순환 및 생체신호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빅데이터 서버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통해 한의학 치료의 과학적 검증과 고도화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코자 한다”며 “본 시스템은 저비용이면서도 높은 확장성을 갖도록 설계됐으며, 본 시스템을 기반으로 객관적 데이터가 부족했던 기존 한의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개인별 맞춤형 치료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
’24년 마약류 사고 3,800건···5년간 의료용 마약류 5만개 분실[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관련 사고와 도난·분실 사건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0%가 병원에서 발생했으며, 도매업체와 약국 등 유통·조제 단계에서도 사고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기준으로 마약류 사고 건수는 3,881건, 사고 발생 장소는 1,505개소로 2020년 대비 각각 32%,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손사고가 매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변질 및 분실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마약류 사고가 병원뿐 아니라 도매업체와 약국 등 유통·조제 과정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 해 동안 마약류 사고는 총 3,881건 발생했으며, 이 중 병원에서의 사고가 2,718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주목할 점은 도매업체와 약국의 사고 증가세다. 도매업체 사고는 2020년 153건에서 2024년 265건으로 73% 증가했으며, 약국은 같은 기간 88건에서 149건으로 약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65건의 도난·분실 사건이 발생했으며, 발생 총량은 17,784개로 집계되었으며, 2024년에는 가장 많은 72건의 사건이 발생했고, 발생 총량은 12,424개로 집계되었다. 5년 동안의 총 발생 건수는 291건으로, 발생 총량은 56,718개에 이르렀다. 2024년 성분별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현황에 따르면, 가장 많이 도난·분실된 성분은 '디아제팜'으로 3,406개가 발생했다. 그 뒤를 이어 '알프라졸람' 2,201개, '로라제팜' 2,164개가 각각 기록됐다. 그 외에도 '졸피뎀' 1,073개, '트리아졸람' 681개 등이 상위 10위 안에 포함됐으며, 전체적으로 의료용 마약류 성분별 도난·분실 건수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성분들이 확인됐다. 백종헌 의원은 “마약류 관련 사고와 도난‧분실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뿐 아니라 도매업체, 약국 등 유통 전반에 걸쳐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재고 관리와 보관, 운송 단계에서의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의료용 마약류 사고와 도난을 예방하기 위해 전 과정의 관리 체계 강화, 취급자 교육 확대와 신속한 사고 대응 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6개월 앞, 전국 절반은 ‘재택의료센터 공백’[한의신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불과 6개월 앞두고도 재택의료센터 확충이 절반의 시군구에서 멈춰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화와 요양수요 급증 속에 ‘집에서의 돌봄’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지역별 불균형과 행정 지체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이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 어르신에게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범사업은 지난 12월부터 현재 3차까지 진행 중이며,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중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다.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재가급여 이용자의 53.5%가 건강이 악화하더라도 재가생활을 지속하길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수요를 반영해 정부는 내년 3월 27일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앞두고 재택의료센터의 전국화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현장의 확충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 전국 절반 시군구에서만 참여… 지역별 격차 심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재택의료센터 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재택의료센터가 운영 중인 곳은 113곳(49%)에 불과했으며, 전체 센터 수는 195개소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대전이 전 지역 참여로 100%를 기록했고, 서울도 84%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울산은 단 한 곳도 없는 전무(0%) 상태이며, △경상북도는 22개 시·군 중 4곳(18%)만 참여했으며 △전라남도(27%) △경상남도(28%) △강원특별자치도(33%)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수요 상위 지역도 ‘공급 격차’…수원 6개소 vs 창원 0개소 지난 6월 기준,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우선 대상자인 장기요양 1·2급 인정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용인시(3240명)로 나타났다. 이어 △성남시(3065명) △수원시(3008명) △고양시(2580명) △창원시(2499명) 순이었다. 하지만 수요 상위 지역 간에도 센터 지정 편차는 컸다. △용인시(3240명) △수원시(3008명)는 비슷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센터 수는 각각 3개소와 6개소로 두 배 차이를 보였다. △청주시(2460명) △남양주시(2302명)는 각 1개소 지정에 그쳤고 △창원시는 1·2급 인정자가 2499명임에도 센터가 단 한 곳도 없는 ‘제로(0) 도시’로 나타났다. 반면 부천시는 1855명에 5개소로,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김선민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절반도 안 되는 시군구에서만 재택의료센터가 운영되는 현실은 명백한 공백”이라며 “울산 전역 전무, 창원 0개소 같은 사례는 지역 간 재택의료 서비스 격차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돌봄통합지원법’에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가 법에도 명시된 만큼 의료·요양·돌봄 연계의 핵심 축인 재택의료센터 확충 대책을 즉시 가동해야 한다”며 “특히 상위 수요 도시(1~2급 다수 지역)에 대해서는 연내 신규 지정 목표와 일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돌봄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준비상황과 미비점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의료·요양·돌봄 연계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실행계획을 명확히 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체계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24시간 가동률 80%대 머물러[한의신문] 소아 응급의료 체계의 핵심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인력난과 운영 불안정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증 소아 환자의 최종 보루인 이들 센터의 24시간 가동률이 80%대에 머물고 있으며, 미래 의료인력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선발률이 역대 최저 수준인 13.4%를 기록하며 시스템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소아 응급의료 시스템의 위기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실패의 결과다.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지원율은 2015년 상반기 113.2%로 정원을 초과했으나,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2024년 상반기에는 30.4%에 그쳤다. 한편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모집 인원(770명)에 103명만 선발되어 13.4%의 선발률을 기록했다. 이는 소아 응급의료 인프라의 미래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였음을 의미한다. 정부가 지정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2024년 2월 10곳에서 2024년 12월 12곳으로 확대되었으나, 24시간 정상 운영되는 기관의 가동률은 80%대에 머물렀다. 특히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는 충남과 세종의 병원 두 곳이 24시간 운영을 일시 중단하며 가동률이 83.3% 까지 하락했다. 전담 전문의 부족은 ‘진료 제한’ 메시지 급증으로 이어졌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진료 제한 메시지 표출 건수는 2024년 2월 94건에서 2025년 3월 270건으로 약 2.9배 급증했다. 이는 아이들이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위험이 상시 존재함을 의미한다. 장종태 의원은 “현재 소아 응급의료 체계는 단순히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단기적인 재정 지원을 넘어, 소아과 의료진의 이탈을 막고 필수 의료 분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
“체내 마약 검출 키트, 이제 의료기기로”…복용 여부 즉각 파악[한의신문] 최근 펜타닐 등 마약류가 동물용 진정제 ‘메데토미딘’과 혼합돼 유통되는 등 마약 남용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확도 낮은 시중 마약검사 키트의 무분별한 사용과 관리 사각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조치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사람의 체내에 존재하는 마약류를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도 의료기기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펜타닐 등 마약류가 동물용 진정제 ‘메데토미딘’과 혼합돼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국내 마약 남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4년)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0만3231명이며, 이 중 10~20대가 3만4627명(33.5%)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 2만3022명 중에서도 30대 이하가 60% 이상을 차지해 마약 노출 연령층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이처럼 사회 전반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일부 부모들은 자녀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또 일반인들은 클럽이나 해외여행 중 본인도 모르게 마약이 섞인 음료나 젤리 섭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약 검사 키트를 구입·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키트는 정확도가 낮거나 처벌 회피를 위해 악용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법적 기준상 의료기기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람 체내의 마약류를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의료기기 정의에 명확히 포함시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검사키트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제2조(정의) 제1항 제5호를 신설, ‘사람 또는 동물의 체내(體內)에 있는 마약류(‘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마약류)를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의료기기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주영 의원은 “마약 검사 키트의 신속성뿐 아니라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사 키트 개발과 철저한 유통 관리가 가능해져 국민의 마약 공포와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필수의료유지법’ 추진…국민 생명권-의료계 단체행동권 ‘균형’[한의신문] 양방의료계의 집단사직과 휴진 사태로 응급실과 수술실이 멈추는 사태가 반복되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의료 유지 제도화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응급의료·중환자 치료·분만·수술 등 필수의료 행위를 ‘필수유지의료행위’로 규정하고, 단체행동 시에도 중단 없이 유지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노조법’은 ‘필수유지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대한 권리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의 조화와 더불어 공익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의료계의 집단사직·집단휴진 사태로 인해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유지의료행위가 중단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단체나 의료기관단체의 단체행동은 ‘노조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운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다. 이로 인해 언제든 필수의료 공백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는 꾸준히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응급의료·중환자 치료·분만·수술 등 환자의 생명·건강·안전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필수유지의료행위’로 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단체·의료기관단체·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단체행동을 한 경우 이를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유지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59조(지도와 명령)에 2(필수유지의료행위)를 신설,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응급의료(‘응급의료법 ’제2조 제2호 기준)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 포함)·수술·투석 △수술을 지원하기 위한 마취 및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 중 정지·폐지·방해 시 환자의 생명·건강·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 정의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유지의료행위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 직무, 필요 인원 등을 포함한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기준’을 마련·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인단체와 의료기관단체가 휴업·폐업 등 단체행동을 할 경우 유지기준에 부합하는 근무계획을 수립해 단체행동 개시 전까지 각 소속 의료기관장과 복지부 장관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해당 단체가 근무계획을 이행하면서 단체행동을 한 경우, 이를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단체행동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같은 조 3항(필수유지의료행위 운영협의회) 신설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기준을 정할 때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필수유지의료행위 운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최대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은 의료인단체, 간호사단체, 전공의단체, 의료기관단체, 환자단체, 노동계·시민단체·소비자단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보건의료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대표자로 구성해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세부 기준과 운영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노조법이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과 국민의 생명권을 조화시키듯 의료인단체와 의료기관단체도 이번 제도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의료계의 단체행동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이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지고, 의료계의 단체적 의사표출 또한 국민적 공감 속에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한의과 방문진료, 의과보다 ‘두 배 활발’…“제도적 지원은 미흡”[한의신문]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올해 종료를 앞두고 있음에도,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특히 한의과가 의과보다 더 많은 방문진료를 수행하며 재택환자 의료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 시작된 의과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올해 6월까지 총 17만1936건의 방문진료가 이뤄졌다. 반면 2021년 8월에 뒤늦게 시작한 한의과 시범사업은 같은 시점까지 24만 84건이 진행됐다. 기간을 감안하면 한의과 방문진료가 의과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이뤄진 셈이다. 앞서 전문가들은 “한의과의 경우 그동안 방문진료 경험이 많고, 만성질환·노인환자에 특화된 진료체계가 강점”이라며 “제도 설계 초기부터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참여 의료기관은 줄고 있다. 의과의 참여율은 2020년 31.2%에서 올해 6월 기준 21.6%로 급감했고, 한의과 역시 2022년 25.4%에서 20.3%로 낮아졌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원외 진료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행정절차 부담·수가 불만·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참여 동력이 약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올해 6월 기준 의과 참여율은 울산이 66.7%로 가장 높았고, △대전(57.5%) △광주(53.1%) △강원(52.9%)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전남(10%) △인천(26.9%) △세종(28.6%) △전북(29%) 순으로 저조했다. 한의과는 △대전(57%) △제주(42.4%) △전북(41.1%)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취지와 달리, 방문진료는 여전히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의과 방문진료의 61.6%(10만5950건) △한의과의 38.6%(9만2627건)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이뤄졌다. 지방 고령층의 접근성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박희승 의원은 “초고령사회, 거동이 불편한 재가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참여율 저조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특히 의료취약지에서 한의과·의과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 연계를 강화해 나이가 들어도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방문진료가 시범사업에 머물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