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랑구, ‘건강한 면목7동 만들기’ 졸업식 개최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지난 13일 면목7동에서 ‘건강한 면목7동 만들기’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강한 면목7동 만들기’는 중랑구한의사회(회장 정유옹)와 면목7동주민센터, 면목종합사회복지관이 협력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건강한 사회적 관계망 구축을 위해 운영한 건강 활동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담당 한의사들의 건강관리법 강의, 건강상담 프로그램 등과 건강 소모임 활동 등이 진행됐다. 이날 졸업식에는 그동안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해 온 주민 16명이 참석했다. 류경기 구청장은 “이번 프로그램 참여가 주민들이 건강 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어르신들 건강 살펴 마늘 풍년 기원합니다”창원자생한방병원(병원장 강인)이 14일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소재 이방체육회관을 찾아 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의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강인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 및 임직원, 창원자생 봉사단 등 10여 명은 고령 농업인들을 위한 건강상담, 침 치료, 한약 처방 등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가을을 맞아 창녕의 주요 특산물인 마늘 파종과 가을철 작물 수확 등으로 바쁜 농업인들을 위한 맞춤형 척추·관절 스트레칭도 직접 교육해 큰 호응을 얻었다. 창녕군은 전체 주민의 34%가 65세 이상일 정도로 주변 지역에 비해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에 근골격계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군민들은 의료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 의료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강인 병원장은 “파종·수확철을 앞두고 내린 폭우로 농업인분들의 상심이 컸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의료봉사가 창녕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자생한방병원은 한의 의료봉사 외에도 저소득층 물품 지원 등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에도 집중하고 있다. -
제54차 군진의학 및 국제군진외상 학술대회 개최(14일) -
“원외탕전 인증, 약침의 제도권 진입 밑거름될 것”서상수 자황원외탕전실 연구소장 (임상약침학회 부회장) [편집자주] 최근 보건복지부는 ‘일반한약조제 및 약침조제 인증’ 원외탕전실 현황 공고를 통해 4일부터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 2곳과 약침조제 원외탕전실 1곳을 신규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본란에서는 약침조제 원외탕전실로 새롭게 인증받은 자황원외탕전실 서상수 연구소장으로부터 인증을 준비한 계기와 인증과정에서의 어려웠던 부분,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자황원외탕전실을 소개한다면? “자황원외탕전실은 대한한의학회 산하 회원학회인 임상약침학회에서 개설한 약침 조제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원외탕전실이다. 임상약침학회는 약침을 한의약의 치료법으로 굳건히 자리매김시키기 위해 2006년부터 활발한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임상약침학회에서는 학술활동 이외에도 우수한 환경에서 약침을 조제, 그 약침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근거를 축적해 나가고자 약침전문 원외탕전실을 개설하게 됐다.” Q. 인증을 준비한 계기와 기대되는 효과는? “약침학은 전통적인 처방방제학과 침구학을 융합한 학문으로, 21세기 실용한의학의 대표적인 분야다. 최근 들어서는 한의계에서 약침의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동안 임상약침학회에서는 심도깊은 학술적 연구 및 임상에서의 다양한 활용 논의 및 교육사업을 지속해 왔다. 이와 함께 한의계에 약침 활용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던 중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한 것이 커다란 한계점으로 다가왔다. 특히 제도권 진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약침 조제 관련 현행 기준만으로는 의약품의 기본 조건인 안전성·안정성·유효성을 담보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임상약침학회 차원에서 향후 약침이 보다 한의계의 굳건히 한의치료행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약침 조제에 있어 제약회사의 주사제 제조방식과 동일한 수준의 시설을 갖추는 것은 물론 엄격한 조제공정 관리 통해 조제될 수 있도록 약침 전문 원외탕전실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선제적으로 제약 수준의 조제공정을 갖춤으로써, 제도권 내 진입의 객관적 근거 확보 및 명분 등이 보다 확고해 진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손해보험사들이 수년 전부터 자동차보험 환자의 약침치료 인정 근거를 요구해 왔던 만큼 이러한 선제적인 대응은 향후 약침이 자동차보험 진료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내로 진입하는데 커다란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Q. 인증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원외탕전실의 인증과정에서 최상의 약침조제환경 구축을 목표로 준비를 시작했다. 당연히 시설 투자면에서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도 무척이나 많았다. 이처럼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약침 전문학회로서의 책임감으로 타협하지 않고, 원칙대로 진행하려고 노력했다. 그같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임상약침학회를 통해 지난 오랜 세월 함께 동참해 왔던 학회 구성원 모두의 많은 도움과 지지가 있었기에 원외탕전실 개설에 이어 보건복지부 인증까지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Q. 자황원외탕전실의 차별성은? “우선 임상약침학회를 통해 약침의 표준처방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임상약침학회 차원에서 향후 약침별로 후속 연구와 근거 마련 등이 지속돼 나간다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약침의 임상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황원외탕전실은 유효성분을 추출해 다량 함유된 약침들을 조제할 수 있는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있다. 현재 소염제통약침(현호색, 작약, 감초 추출 고농도약침)을 시작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유효성분 추출 약침 분야를 강화해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약침은 본초방제와 침구학이 결합된 학문이다. 전통적인 침구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약침 치료가 임상에서 유효하려면 적절한 취혈과 시술에 있어 약침 종류 및 용량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을 임상약침학회의 다양한 교육사업 강화를 통해 임상가에서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약침 시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Q. 기타 하고 싶은 말은? “약침을 임상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 한의사 회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약침이 없었으면 환자를 어떻게 진료했을지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그만큼 약침의 유효성은 분명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의료 패러다임에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제시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임상에서 약침을 활용하고 있는 한의사 회원들과 임상약침학회에서 그동안 쌓아온 학술적·임상적 연구성과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 자체들이 결국 한의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다 많은 한의사 회원들의 약침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활용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한의약으로 중증 동상 치료 가능…부작용도 낮아”[편집자주] 본란에서는 SCI(E) 의학저널 EXPLORE(IF=2.4)에 게재된 ‘중증 동상에서 절단을 방지하고 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침술과 한약치료’라는 제하의 논문 저자 중 한 명인 박헌주 광주중앙한의원장을 만나 소감과 치료 진행과정에 대해 들어봤다. 박헌주 원장은 히말라야를 5차례 등반해 그중 에베레스트(8850m)와 초오유(8201m) 정상에 오르기도 한 산악인이기도 하다. Q. 동상 치료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한의대 본과 4학년 때 히말라야에서 열 발가락에 심각한 동상에 걸린 후배 2명의 동상 치료과정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다. 모두 서울의 모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다 절단 결정이 내려지자 그 중 1명은 절단을 거부하고 무면허 시설에서 치료했다. 매일 동상 부위를 식염수로 세척하고 고압산소치료, 항생제 소독 및 드레싱이 진행됐다. 병원에서는 동상을 염증으로 보고 감염 부위 확산을 차단하는 위주의 처치를 하고 있는 반면, 무면허 시설에서는 새살이 돋아나기를 기다리며 피부의 자연고사법을 채택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경중의 차이는 있었지만 병원에 있었던 대원은 예정대로 발가락 10개를 통째로 절단하고 피부를 이식하는 대수술을 받았는데, 무면허 치료를 선택한 대원의 경우 병원 진단보다 발가락 손실이 적었으며 피부 이식도 하지 않았다. 이후 해당 대원의 권유로 여러 명의 산악인들이 대학병원 대신 무면허 의료시술을 선택하는 아이러니가 이어졌다. 당시 그 시설에서 했던 치료 중 침술치료가 있는 걸 보면서 큰 동기부여가 됐다. Q. 중증동상을 치료한 한의사로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다면? 장애인 세계 최초로 8000m 14좌를 완등하는 등 세기적 위업을 달성해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으로 헌액된 故김홍빈 대장이 유명세를 타게 된 계기다. 2010년 마나슬루 정상 등정 과정에서 코와 귀에 심각한 동상에 걸린 김 대장은 성형외과에서 코와 귀를 절단해야 하고, 어쩌면 고글을 착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미 열 손가락을 동상으로 잃은 경력이 있는 데다 고글을 착용하지 못하면 등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김 대장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당시 초짜 한의사인 저를 찾았다. 이후 한의치료 전 과정 동안 일체의 양방치료는 하지 않고 한약과 침, 뜸 그리고 한약 연고로 일관되게 치료를 진행했다. 53일만에 거의 기적적으로 코와 귀가 대부분 회복된 것은 김 대장의 저에 대한 믿음과 한의치료에 대한 저의 확신 때문이었다. 이후 김 대장은 한의약 전도사가 돼 히말라야에서 동상에 걸린 산악인들을 저희 한의원에 소개하고, 이곳에서 치료한 환자가 또다시 새로운 동상환자를 소개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 Q. 동상 치료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지난 10여 년간 중증 동상환자를 치료했는데 너무나 힘들었다. 한 환자에게 근 2∼4시간 동안 매달리다 보면 한의원이 마비되곤 했다. 또 동상 부위가 괴사되면서 생기는 고름 등으로 발생하는 악취는 상상 이상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염증이 극렬해지는 단계가 되면 통증으로 환자의 고통도 심해지고 염증성 부종이 손과 발을 지나 팔다리까지 확산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었다. 봉와직염이나 골수염 2차 감염 등으로 발전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며칠간 밤잠을 설치는 경우도 많았다. Q. 해외저널에 논문을 기고하게 된 계기는? 치료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감당해야 할 무게가 너무 커서 몇 년 전부터 치료를 중단키로 했다. 사진을 전송하며 꼭 치료받고 싶다는 환자를 이제 동상 치료 안 한다며 병원으로 가시라고 했다. 막무가내로 전 가족이 동원돼 한의원으로 밀어닥치며 울면서 하소연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치료했다. 그러던 차에 경희대 이상훈 교수가 저의 동상 치료기를 보고 미국에 논문으로 게재해 보자는 제안을 했다. 치험례를 널리 알려 한의치료의 우수성을 홍보하자는 취지였다. 이번 논문은 전적으로 이 교수님과 연구원으로 계셨던 하서정 박사님의 공이 컸다. 사실 그동안 너무 지쳐 동상 치료는 포기상태인 데다 해외저널에 논문 게재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고 게재할 실력도 안 됐다. 지난해 10월부터 두 분과 함께 팀을 꾸리고 제가 치료한 중증동상 환자 중 8케이스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했다. 수백여 장에 이르는 치료사진과 날짜별 진료일지를 보내는데 그걸 분석하고 정리하고 편집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을 것 같다. 이 자리를 빌려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Q. 괴사성 동상 치료과정은? 기본적으로 식염수 세척, 자락사혈, 자침, 직접구, 연고도포, 습윤드레싱 그리고 한약처방이다. 자락사혈은 종창, 부종, 울혈 등의 상황에 따라 시술 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는 거의 루틴이다. 동상 초기와 경계 부위가 명확해지면서 울혈이 심할 때 사혈이 아주 유효하다. 경계선상의 정상 부위만 종창이 심해지면 괴사 부위로 혈류순환이 안되기 때문이다. 자침은 경락유주에 따른 침과 수상 부위 경계 주위로 산침한다. 직접구도 아주 중요한데 미립대 크기로 괴사 부위의 염증반응을 도모하기 위해 3∼5장 화상을 입힐 정도로 시술한다. 검은색으로 변해 조직이 위축되고 냉기가 도는 경우 직접구로 해당 부위에 인위적으로 화상을 입힌다. 그 부분에서 고름과 진물이 발생하면 좋은 징조로 판단한다. 보통 유침은 40분 이상이다. 마지막으로 당귀를 주재료로 한 한의약 연고를 두텁게 습윤드레싱한다. 이 과정이 보통 2시간 정도 소요되며 급성기 집중치료기 때는 1일 2회 치료하기 때문에 하루 4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한약은 환자상태에 따라 당귀사역가오수유 생강탕을 기본방으로 십전대보탕, 계지사물탕, 계강양위탕, 보중익기탕 등 기혈을 보하는 처방도 함께 한다. Q. 환자들의 반응은? 수년 전까지는 환자들이 귀국 직후 양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 절단 결정이 내려지면 지인들의 소개로 한의원을 찾았다. 대부분 ‘대학병원 화상전문병원에서도 치료 못하는 걸 설마 한의원에서 할 수 있겠어?’라고 반신반의하며 방문한다. 어차피 절단한다니까 침도 한번 맞아보자 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도 놀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는 게 눈에 보이면 한의치료를 신뢰하게 된다. 결국 절단 예정 부위보다 반마디에서 2마디 또는 완벽히 복원되는 결과에 놀라워하며 한의약 마니아가 된다. 환자들은 대부분 서울, 경기, 대구, 부산 등 타 지역 환자들이다. 수도권 환자들은 한의원에 입원실이 없어 인근에 1∼2달 정도 달방을 잡아놓고 치료한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부작용과 후유증이 적고, 비용도 비교적 저렴하면서 탁월한 치료효과에 만족해 한다. Q. 괴사성 동상의 한의학적 치료원리와 장점은? 그동안 진행된 양방의 중증동상 치료는 조직재생을 촉진하기보다는 염증의 확산 차단, 감염의 방지가 주목적인 듯했으며 많은 부분 절단수술로 귀결됐다. 동상 초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표피의 보존이다. 거대한 물집이 생겼더라도 표피를 걷어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병원을 거쳐서 온 환자들은 대부분 수포가 발생한 표피를 걷어내고 진물을 다 닦아내 버리고 소독하고 내원한다. 이럴 경우 나무의 껍질을 벗겨버리는 것처럼 피부는 금세 말라비틀어져 버리며 괴사가 급속히 진행된다. 저는 그 대신 병소 부위를 일부러 자극해 염증이 더 극렬해지게 한다. 한의학의 활성화 요법이다. 그래서 직접구의 경우 아예 화상을 입힐 정도로 한다. 자락사혈도 막힌 물꼬를 터주고 괴사처를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십선 십정혈과 울혈처에서 집중적이고 과감하게 한다. 또 연고로 습윤드레싱을 진행해 병소에서 진물이나 고름이 발생한다. 한의치료는 침, 뜸, 한약, 사혈요법 등이 한데 어우러져 괴사 부위의 재생을 촉진하고 조직을 복원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또한 괴사 부위는 자연탈락되며 기존 피부상태 그대로 아물기 때문에 절단에 비해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적다. 피부이식에서 오는 이질감이나 감각기능 장애도 최소화한다. 물론 절단수술에서 오는 트라우마와 경제적 손실도 줄일 수 있다. 자연탈락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은 있다. 히말라야 8000m 14좌를 완등한 김미곤 대장 등 저희 한의원에서 동상을 치료한 산악인들은 이후에도 별다른 후유증 없이 히말라야 등지에서 왕성하게 산악활동을 펼치고 있다. Q.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한의사로서는 동상과 화상 등 각종 염증성 질환에 한의치료가 패러다임의 작은 변화라도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염증 제거와 감염 예방이라는 목적 아래 표피를 걷어내고 소독하고 절단하고 피부이식하는 현재의 치료형태에 대해 한번 되돌아봤으면 한다. 한의치료가 피부조직을 재생, 복원하는데 효과가 높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상은 물론 화상 욕창 등 각종 염증성 질환에 피부조직을 재생하는데 효과가 보고되고 있는 한의치료를 적극 활용하면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최소화해 국민건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증례보고는 한의학적 동상 치료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한 것으로서 향후 이에 대한 후속 연구 및 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개인적 소망으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8000m 급 히말라야 정상에 도전해 보고 싶다. -
활짝 열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관문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 대법원 판결,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합법, 의료법 위반 아니다” 수원지방법원 판결,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 합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권한 소송 11월 10일 판결 서울행정법원,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소송 11월 23일 판결 한의사들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관문이 활짝 열렸다. 한의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데 있어 초음파 진단기기를 비롯한 뇌파계,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활용하는 것이 합법하다는 판결이 연이어 내려졌다. 이와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라고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냄으로써 한의의료기관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한의의료기관에서 파킨슨병과 치매 등 신경계 질환을 진단하는데 있어 뇌파계를 사용한 한의사의 면허 자격을 정지시킨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함으로써 한의사들이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 이어 수원지방법원은 13일 한의사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의 증상 진단에 참고적으로 사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심리 중인 소송의 1심 선고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초음파 진단기기 및 뇌파계에 이어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도 한의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에 더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시키는 원심(제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인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심리할 것을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일련의 승소와 관련,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사법부에서 확인해준 매우 의미 있는 쾌거가 아닐 수 없다”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비롯한 뇌파계와 X-ray 골밀도 측정기 등과 관련된 소송에서 연이어 승리한 것은 탄원서 제출에 뜻을 모아 주시는 등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홍주의 회장은 이어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한의계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보험 급여화 등 각종 법적·제도적 후속 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또 “현재까지의 승리에 결코 방심하지 않고 아직도 진행 중인 전문의약품 리도카인 사용 권한 소송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행정소송 등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한의계는 그간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올해는 환골탈태하여 새롭게 비상하는 한의약 육성의 원년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은 “우리가 거두고 있는 성과들이 회원 개개인분들에게 구체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회장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과 관련한 소송에 이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관련 소송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행정 소송의 판결도 금년 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1월 10일 한의사가 봉침 시술을 함에 있어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여부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은 11월 23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외 12인이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다. 한편 한의사의 뇌파계 및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관련 소송과 초음파 진단기기 파기환송심 등의 소송에서 연이은 낭보를 접할 수 있었던 데는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새로운 판단 기준에 의거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해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이 합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의료법 제1조에서 정한 의료법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과 관련해 연이은 승소에 자만하지 않고 한의사의 권익 향상 및 국민의 건강증진과 직결된 각종 소송에 대해서도 회원들과 힘을 합쳐 철저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여행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경험, KOMSTA 해외의료봉사”변혁 원장(변혁한의원) 여행은 내가 존재하는 장소의 이동이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며 겪은 감정들이 뭍어있는 공간에서 벗어나, 낯선 장소로 찾아가는 여행을 통해 긍정적인 감정들로 정서를 환기한다. KOMSTA 해외의료봉사는 공적 개발 원조 국가 내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한의학 진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단원들의 선한 마음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해오는 현지인들의 감사 인사는 어느 해외여행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을 선사한다. KOMSTA 제166차 몽골 울란바토르 의료봉사는 2019년 코로나로 해외 의료봉사가 단절된 후, 몽골의 적극적인 수요 요청에 의해 이뤄진 재파견이다. 한의사 4명, 일반봉사자 7명이 울란바토르 한-몽친선병원에서 4개의 진료부를 꾸려 1일차 208명, 2일차 282명, 3일차 307명, 4일차 330명 등 봉사 기간 동안 총 1127명을 진료했다. 침·부항 치료와 더불어 한약제제도 처방했는데, 태음조위탕, 양격산화탕 등 전문의약품뿐 아니라 안신엑스과립(가미귀비탕), 소렉신연조엑스(구풍해독탕), 플레인스틱(당귀수산), 알파엑스과립(작약감초탕), 하양환(팔미지황환), 스토마큐액(반하사심탕), 소폐탕엑스과립(소청룡탕), 대활환(소경활혈탕), 노넥스에프환(형개연교탕), 속편에프환(향사평위산), 치감엑스과립(갈근탕) 등 복합한약제제도 처방했다. 몽골 환자 진료시 특이점 아침 8시10분 비행기로 출국한 후, 한-몽친선병원 바로 옆 건물에서 먹은 첫 식사의 1인분 음식량에서 몽골 사람들은 다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겨울에는 기온이 최대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므로 충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양, 소, 말 등 육류와 유제품을 즐기고 다식을 함으로써, 근골격계 질환으로는 비만으로 요추가 전만돼 요통과 슬관절통이 많았고, 내과 질환으로는 소화불량이 많았다. 도로가를 걸으면 대형차가 내뿜는 매연 냄새가 심했다. 석탄 난방을 하고, 고비 사막이 있어 미세먼지가 심하기 때문에 눈물, 콧물, 재채기, 눈 가려움을 동반한 전형적인 알러지성 호흡기 질환이 많았다. 예진을 거쳐온 차트의 주증상에는 신장, 췌장, 심장이 안좋다는 내용이 많았다. 초반에는 소변검사에 문제가 있는지, 신장에 percussion test를 해가며, 발열과 같은 요통의 red flag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지 점검한 후 신장에는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켜드렸지만, 이어서 쌓여가는 모든 대기환자 차트들의 주증상에도 장기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통역사를 통해 몽골 사람들은 허리가 아프면 신장, 가슴이 답답하면 심장, 소화가 안되면 췌장에 문제가 있다고 표현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X-ray나 MR을 지참해 오는 환자들마저도 몽골 의사가 신장이 안좋다고 진단했다는 것을 듣고, 한의학의 신이 콩팥만을 지칭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느꼈다. 이처럼 장기로 통처를 표현하는 문화 때문인지 몽골 사람들은 진맥받는 것을 좋아했다. 감동스런 마지막 봉사일 봉사 기간 동안 총 1127명이 진료를 받으면서, 긴 기다림에도 어느 누구 하나 본인의 진료 차례를 당기려고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열려있는 진료실로 들어와 본인의 순서를 확인하지 않았다. 여타의 봉사 현장에서는 현지 관계자들이 VIP라며 수행원을 대동하고 새치기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몽골에서는 그런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한-몽친선병원장의 사모님도 본인이 병원장의 아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치료를 받으시다 마지막 진료일에 다른 분을 통해 신분을 알게 됐다. 봉사 마지막 날 아침, 몇몇 환자들은 진료 시작 전 감사의 선물을 챙겨주려고 평소보다 훨씬 일찍 방문했다. 본 진료과는 마지막 진료일에 104명의 환자를 봤는데, 많은 환자들이 마지막 치료를 받고 나가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를 한국어로 말해주었다. 연이은 몽골 환자들의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 마디, 한 마디는 어느 여행지의 풍광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감동이 돼 이번 몽골 해외의료봉사의 추억을 가득 채웠다. 잠볼 자오 한-몽친선병원장은 이번 봉사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KOMSTA 단장에게 공식적인 몽골 초청을 진행하겠다며, 다음에는 교외에서도 봉사를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몽골 해외의료봉사의 기회를 준 KOMSTA와,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봉사팀을 이끌어준 김정길 팀장께 지면을 통해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 -
“국민보건 향상 위해 한의의료기관 사용 의약품은 확대돼야 한다”권기태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약정책연구원장 한의학박사, 법학박사 전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정책과장 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 한의의료기관에서는 GMP인증을 받은 의약품용 한약재를 사용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병의원을 이용한 국민들은 처방된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 약국을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의약분업이라는 제도와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거나 몸에 좋다고 추천받은 한약은 어떠한가? 감초, 구기자, 당귀, 인삼, 황기를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십전대보탕, 쌍화탕, 생맥산 등 한약처방 이름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 한의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한약이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양약과는 달리, 적지 않은 종류의 한약이 식품용 농·임산물로 유통되고 있어 손쉽게 인터넷 등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2015년부터 정부는 식품용 농·임산물로 유통되는 식약공용품목과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용 한약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관리되고 검증된 GMP한약 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한의원·한방병원에서는 식약처에서 인증한 GMP한약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한약재 GMP는 의약품용 한약재를 제조할 때 ‘제조 시설과 기구, 원료 구매, 제조 및 품질검사, 제품 출하’ 등 생산공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다. 2023년 현재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은 모두 식약처의 엄격한 관리 기준을 충족한 GMP한약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중금속, 농약 등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이 안심하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됐다. 한약이 양약과 동일하게 식약처 인증받은 GMP 의약품인 것을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을까? 정부에서 진행한 2020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 조사 결과1)에 따르면, 일반국민에게 의약품용 한약재(한약규격품) 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85.2%가 “모른다”고 응답해 규격품 한약재 사용에 대한 인지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현재 국민들의 인식도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최근 대국민 설문 조사를 시행했다.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한약이 식약처로부터 관리되고 검증된 GMP한약이라는 사실을 설문대상 국민들의 약 60%가 모르고 있다2). 2015년부터 정부는 한약의 안전성 강화 차원이라는 명목 하에 이런 제도를 만들고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이를 잘 준수하고 있다. 또 식약처에서는 GMP한약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회수처리 통보하는 것이 시스템화 되어 있다. 이제는 정부가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GMP한약은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가야 하며, 시스템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민들의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을 위해 오랫동안 사용해온 모든 천연물을 GMP한약인 의약품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품목의 한약도 있다 천연물은 특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GMP한약이라는 품목 등록이 어려운 것이 있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하거(태반)다. 2005년 국정감사 때 ‘인태반 유래 의약품’의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 등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자하거’를 공정서에서 삭제시킨 바 있다. 이때 한의원에서 한약재인 ‘자하거’를 사용할 수 없게 돼, 필자가 당시 몸 담고 있던 식약청과 보건복지가족부가 함께 협의를 거쳐 3개의 제약회사를 통해 한약조제용 원료의약품(「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 DMF : Drug Master File)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현재까지 안전한 의약품이 한의원에 공급되고 있다. 당시 한의사들은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환자에게 처방하던 자하거(태반)라는 한약재가 없어지고, 일정한 경로를 따라 제약회사에서 정제되어 제조된 의약품으로 나오게 되는 점에 공감하고, 국민들의 질병 치료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자하거(태반)라는 한약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원료의약품 제도에 적극 협조하고 의약품 공급체계에도 동참하고 있다. 약사법상의 한약의 정의는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이다 여기서 언급된 “정제된”이라는 것은 가공 처리된 것을 말한다. 한약으로 사용하는 수많은 천연물의 특성은 매우 다양하여, 건조·절단의 가공을 거쳐 모두 GMP한약으로만 유통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앞서 이야기했다. 자하거(태반)처럼 가공 화학처리 추출과정을 거친 정제된 한약이 DMF라는 원료의약품 등록제도를 통해 식약처에 등록된 의약품이 있다. 최근에는 벌침으로 알려진 봉약침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건조밀 봉독 원료의약품(DMF)이 식약처에 등록됐다. 식약처는 앞서 2018년 일부 고혈압약의 원료 중 발사르탄 발암 가능성 이슈 이후로, 원료의약품 등록(DMF) 품목을 확대해 완제의약품 이전의 원료의약품의 안전성을 관리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 한의 진료의 경우 의료기관을 찾은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바로 한약과 약침이다. 특히 약침의 경우에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므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안전성을 위해 정부가 탕전실 인증제를 통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다만 자하거, 봉독 등과 같이 천연물의 특성상 GMP한약 체계에서 원료 관리가 어려운 한약도 있다. 이와 같은 품목은 식약처 원료의약품으로 등록된 품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원료의약품의 안전성 관리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관리한 원료를 사용한 한약과 약침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야 한다 2015년에 시작된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처방되는 GMP한약은 식약처에서 관리되고 승인된 의약품임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시스템이 마련돼 국민들이 올바른 정보로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천연물의 특성상 GMP한약으로 품목 등록이 어려운 바, 생약을 정제·추출하여 식약처 원료의약품으로 등록(DMF)된 품목이 한약, 약침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들이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이다. 1) 2020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5877) 2) 한의원에서 처방받는 한약과 탕전시스템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설문조사·조사수행기관: 글로벌리서치 -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505)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1965년 7월7일 동양의과대학(경희대 한의대 전신)의 의방유취중간위원회에서는 『醫方類聚』를 간행한다. 비록 일본에서 1861년 다시 간행된 『聚珍板 醫方類聚』를 옾세트판으로 작업해 완성한 것이었지만,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서 볼 때 매우 거대한 작업을 완성한 것이었다. 醫方類聚重刊委員會의 편집 및 총괄을 맡은 姜弘範의 발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료보건에 그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한의학 연구에 없어서는 안될 이 진귀한 문헌을 사장함이 한의학계를 위하여 애석한 일이며, 또한 본서를 창간하신 세종대왕 성지를 받드는 의미에서 동양의과대학 중심으로 본서의 중간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의방유취중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학장 이종규를 선임하고, 부위원장에 교수 권영준, 위원 부교수 윤길영, 부교수 채인식, 부교수 안병국, 조교수 강효신, 전임강사 최용태, 편집 및 총무에 강홍범, 재정간사에 강효신, 필경 및 인쇄 전담에 최형태 외 20여명, 교정에 李在瑛 등으로 구성하였다. 서기 1965년 1월에 시작하여 동년 7월에 총동원 연인원 4893명으로 완성하였다. 끝으로 색인편찬에 조력해주신 분들과 일본판을 대여하는 호의를 베풀어 주신 연세대학교 도서관장 元一漢씨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위의 발문의 일부 내용을 통해 이 『의방유취』를 重刊한 목표와 시기를 알 수 있다. 사실 동양의과대학은 1962년 포고된 학교정비령에 따라 1학년 모집이 중지된 상태였다가 한의사협회의 호소문 발표와 학생, 교수 등 당국자들의 간담회 등 다각적 노력으로 1964년 6년제 한의과대학으로 승격되어 동양의과대학으로 거듭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의방유취』를 간행하여 학술적 일신을 꾀하고자 하였던 것이었다.이 때 사용된 의방유취 판본은 『聚珍板 醫方類聚』로서 1852년 일본에서 키타무라 쵸간(喜多村直寬)이 복간하여 만든 것이었다. 안상우의 「『醫方類聚』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년)에 따르면 『醫方類聚』는 세종조에 초고본(1445년), 세조조에 교정본(1464년), 이후 성종초에 초간본(1477년)을 간행하면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한국 한의학을 대표하는 의서이다. 그러나 불행하게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 일본 장군 가토기요마사(加籐淸正)가 조선 궁궐에 들어와 『醫方類聚』를 찾아내 일본에 가져가서 日本의 多紀家에서 보존하고 있었던 것을 1852년에 키타무라 쵸간(喜多村直寬)이 복간하여 聚珍版 『醫方類聚』를 간행하게 되었다. 1876년 일본과 丙子修好條約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日本은 조약체결을 기념해서 예물로 이 聚珍板 『醫方類聚』를 2질 가지고 오게 되었다. 훗날 이 일본에서 예물로 가지고 온 聚珍板 『醫方類聚』는 고종 때 어의였던 홍철보에 의해 연희전문(훗날 연세대)에 기증되어 보관되게 되었다. 이 연세대 보관 聚珍板 『醫方類聚』를 동양의과대학에서 대여하여 1965년 『醫方類聚』를 간행하게 된 것이다. 청강 김영훈 선생(1882〜1974)은 10권 1책 부록의 1권 앞부분에 “吁以醫方類聚與東醫寶鑑我國之文化財中第二雙璧”이라는 휘호를 적어놓고 있다. 동양의과대학 이종규 학장은 다음과 같이 서문을 쓰고 있다. “…우리는 되찾은 우리의 문화재를 알뜰히 가꾸고 길러서 이 땅에 풍성한 과학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다행히 이러한 노력이 침체기에 있는 우리나라의 한의학계에 새로운 르네상스를 불러 일으키는 한 계기가 된다면 본 대학교 교수나 출판 관계자들이 오랫동안 이 서적 중간에 바친 노고와 본 대학의 경제적 출혈은 과분한 영광과 보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돌아올 보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한의학의 연구발전에 새 활로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절박한 책임감에서 이 사업에 착수한 것이다.…” -
한의학·중의학의 초음파 활용 현황 ‘공유’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이하 한의학회)가 지난 7일 중국 광저우 및 선전을 방문, 현재 한의학과 중의학에서 활용되고 있는 초음파의 활용현황을 공유하는 등 양국 전통의학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동방메디컬·마인드레이 관계자들의 초청에 의해 진행됐으며, 방문단에는 최도영 회장을 비롯한 한의학회 임원진과 함께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김민수 부회장, 양기영 대한침구의학회장, 이진무 대한한방부인과학회장이 참여했다. 전통의학·통합의학서 활발히 활용되는 초음파 방문단은 광저우 중의약대학 제1부속병원 및 광동성중의원을 방문, 중의학에서 초음파를 활용한 진단 및 치료의 현황과 더불어 근골격계 및 부인과 영역에서의 초음파 영상 사용, 한의학에서의 초음파 활용 및 연구 발표 등 학술 교류를 진행했다. 이날 방문한 광저우 중의약대학 제1부속병원은 1964년 설립된 대규모 종합중의학병원으로, 2015년 광동성 중의학 임상연구원의 설립인가를 받아 중국의 고등중의약 임상교육, 의료, 과학연구의 중요한 기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연간 응급진료량이 280만명 달해 광저우의 모든 병원(중의약병원과 양방병원 포함) 중 최고 수준이다. 중의학의 혁신적 발전에 초음파 큰 역할 먼저 광저우 중의약대학 제1부속병원에서는 ‘전통의학 및 통합의학에서 초음파 영상 사용’에 대한 학술 교류가 진행됐다. 중국측에서는 광저우 중의약대학 제1부속병원 의사학과총괄 및 의료영상교육실 부주임이며 중국중서의학협회 초음파의학 전문위원회 위원장인 Ping Zhao 교수 및 Jia Jie 박사가 ‘중의학의 혁신적인 발전에서의 초음파 의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중의학 내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부인과 및 근골격계 영역에서의 진단 및 중재 시술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Ping Zhao 교수는 “초음파 의학의 급속한 발전은 중의학의 진단 및 치료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의학 초음파 학자 및 임상의는 초음파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중의학 분야에 적용해 효능 평가를 정량화하고, 표준화된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으로 전통 중의학 계승에 도움을 줬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초음파 유도하 침 시술 연구 및 임상 사례 공유 한국측에서는 이승훈 한의학회 홍보이사(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 교수)가 ‘한국 한의학 내 초음파 유도하 침 시술 연구 및 임상 사례’를 발표했다. 이 이사는 △한국 내 초음파 연구를 고위험 경혈의 초음파 스캔 연구 △초음파 유도하 한의 중재술 △특정 시술에 대한 초음파 유도하 중재술 프로토콜 등에 대해 소개했으며, 특히 근골격계 임상에서 초음파 유도 하에 약침, 도침, 매선을 각각 시술한 임상례를 소개해 큰 관심을 받았다. 또한 백용현 한의학회 기획총무이사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임상 활용 확대 및 향후 수가 반영을 위해서는 교육과 근거 창출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학회 중심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한의계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ICMART 2024’에 중국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 당부 이와 함께 광동성중의원에 방문한 한국 대표단은 광동성중의약학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중 학술 교류의 장을 이어갔다. 최도영 회장은 지난 1994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의학·중의학 전문가들이 ‘한·중 학술대회’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오는 10월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전국한의학학술대회(영남권역) 행사의 일환으로 한·중학술대회가 개최된다고 소개했다. 특히 최 회장은 “내년 9월27일 제주에서 개최하는 ‘ICMART 2024’는 대한한의학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유럽에서 많은 전통의학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라며 “중국에서도 ICMART에 관심을 갖고 많은 관계자가 참여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Lv Yubo 광동성중의약학회장은 “한의학과 중의학은 지속적으로 교류할 필요성이 있다”며 “ICMART 2024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은 “대한한의영상학회장을 역임하며 2000년대 초부터 초음파 교육과 임상 활용을 위해 힘써왔는데, 오늘과 같이 한의학과 중의학의 초음파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의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을 논의할 수 있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이제는 서울시한의사회장으로, 한의사 회원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초음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화 추진 등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초음파 업체 마인드레이 방문 및 ICMART 협조 요청 이밖에도 대표단은 중국 선전에 위치한 글로벌 초음파 제조업체 마인드레이의 본사와 공장을 방문, 마인드레이 초음파의 글로벌 사용 현황 및 제조 시설을 둘러본 후 중의학에서의 초음파 사용 사례 및 한국 초음파 시장 현황 및 연구 상황을 공유했다. Pengcheng Huang 마인드레이 글로벌초음파총책임자는 “한국의 초음파 시장 확대를 환영한다”며 “초음파를 통한 한국 한의학의 발전에 마인드레이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경태 ICMART2024 재무분과위원장은 “ICMART2024에서 초음파 관련 세션을 기획·운영할 계획”이라며 “초음파 세션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중국 의료진과 마인드레이 관계자의 적극적 참여 및 후원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