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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료원, ‘메타버스’ 통해 개인맞춤형 건강상담 제공경희의료원은 지난 17일 공무원연금공단·동대문구보건소와 함께 1부와 2부로 나눠 메타버스 건강상담을 진행했다. 1부 상담은 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 이재동 교수와 사전예약 및 건강설문 참여자 2명이 참여해 증상에 기반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또한 2부에서는 사전예약자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희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최용성 교수, 산부인과 이영주 교수가 모유수유와 임신, 출산에 대한 간략한 강의와 함께 건강상담을 병행했다. 경희의료원 정비오 홍보실장은 “메타버스 플랫폼 특성상 다수가 아닌 소수집중 형태로 심도 있는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며 “의료진을 통해 평소 앓고 있던 증상에 대한 걱정과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경희의료원 메타버스 건강상담을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진행되는 경희의료원 메타버스 건강상담은 약 60분 동안 진행되며 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 이재동 교수가 진행하는 일반적인 건강상담 뿐만 아니라 동대문구보건소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임신과 출산 △아이건강 △여성암을 주제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유방외과 교수진이 참여하는 상담 코너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
세계 전통의학 전문가들의 학술대전 ‘제20회 ICOM’ 개최세계 최고의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nternational Congress of Oriental Medicine·이하 ICOM)’가 내달 16일과 17일 이틀간 서울대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20번째를 맞는 ICOM은 국제동양의학회(International Society Oriental Medicine·ISOM)가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 (재)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정부기관 및 다수의 한의계 단체들이 후원을 맡는다. ‘통합의학으로서의 전통의학’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과 대만, 일본, 호주, 그리스 등에서 1000여명의 전통의학 전문가 및 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제20회 ICOM 대회장인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포스트 코로나를 맞아 세계 전통의학의 역할 및 방향을 제시할 제20회 ICOM 개최 소식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대회는 전통의학의 교육, 연구, 진료 성과 및 향후 확장될 의료영역을 공유하고, 통합의학적 시각에서 전통의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진정한 학술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홍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활용된 전통의학적 예방 및 치료법과 그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돼 있다”면서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를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들의 역할과 의무 그리고 미래를 설계할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20회 ICOM은 포스트 코로나에도 강력한 경쟁력을 지닌 전통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시연 중심의 콘텐츠로 기존 학술대회와 차별화를 꾀했다. 또한 국제동양의학회 최승훈 회장, 중국의료대학교 교수이자 중화민국 학술원회원인 린짜오껑 교수, 일본 센다이 도호쿠 대학교 의학대학원 통합의학학과 신 타카야마 박사가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린짜오껑 교수는 ‘침술의 진통 임상 실제 및 연구’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침술과 전기침술이 통증 완화뿐 아니라 수술 후 모르핀 투여로 인한 부작용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며, 이러한 치료법들이 오십견, 무릎 관절 통증, 요통, 제왕절개 후 통증 및 체외충격파 소독에 기인한 불편감 등 여러 통증 완화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결과를 설명한다. 또한 ‘노화 관련 다양한 증상에 대한 캄포의학: 노인의학을 위한 중국 전통의학의 체계적인 고찰’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는 신 타카야마 박사는 일본의 노인 증후군(GS)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과 GS가 생리적·병리적 노화로 인해 다양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 한의학이 GS에 효과적임을 입증하는 증거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승훈 회장은 한의학과 현대 과학 문명이 공존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높은 기대 수명을 집중 조명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가장 낮은 사망률을 기록했다는 점도 소개한다. 특히 최 회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주도했던 전통의학 표준화를 예로 들고, 92개 침구 경혈 위치를 통일해 WHO 국제표준이 생성됐다는 점, 전 세계 침구학 분야의 교육 연구 임상이 확고한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 전통의학의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는 WHO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는 점 등을 설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한의학이 국제적으로 의료 분야의 위상 및 기능을 한층 더 높였음을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한의학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및 치료에 커다란 기여를 했음을 밝히고, 이를 통해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에 대한 한의학의 역할 및 가치를 전 세계에 알렸다는 내용을 발표한다. 한편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는 지난 1975년 한의학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의 주도로 설립된 국제동양의학회(ISOM)가 주최하며, 1976년 서울에서 제1회를 시작으로 2∼3년 주기로 개최되는 명실상부 전통의학 분야 세계 최고의 권위를 지닌 국제학술대회다. 이번 ICOM 참석 한의사는 보수교육 4평점 이수가 가능하며, 사전등록 접수는 akom교육센터(edu.akom.org)에서 오는 28일까지 할 수 있다. -
건보공단, 6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경희대학교 등 6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 11명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0년부터 매년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건보공단의 법무과정에 대한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83명의 수습생을 배출했다. 실무수습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건보공단 상근변호사와 건강보험 실무자들의 법령 해석, 소송실무 지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실무수습에 참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생은 “실무수습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을 포함해 사회보험제도 전반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게 됐다”며 “특히 건보공단 상근 변호사와의 대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법무행정 전반과 소송 수행 경험을 들을 수 있어 미래 법조인으로서 역할과 책임감을 느끼게 된 소중한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엄호윤 건보공단 법무지원실장은 “이번 과정이 실무수습생들에게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법을 이해하고 건보공단 제도 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매년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주의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6세 이하 영유아에게 감기 증상과 함께 유행성 각결막염과 구토·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혀 영유아 위생 관리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급성호흡기감염증(9종)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표본감시 결과, 의원급(외래) 및 병원급(입원) 모두에서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원급 입원환자 중 올해 32주차(8.6~8.12.)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는 코로나 19 유행 이전인 ’18년(2.9배)~’19년(2.1배)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며, 25주차(6.18.~6.24.) 이후 가파르게 증가 중이다. 최근 5년간 32주차 기준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는 ’18년 253명, ’19년 292명, ’20년 22명, ’21년 12명, ’22년 62명, ’23년 636명으로 집계됐다.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은 6세 이하의 영·유아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특히, 입원 환자 중에서 0세~6세 이하가 89.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영유아의 위생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데노바이러스는 호흡기 비말, 환자와 직접 접촉, 감염된 영·유아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경우 등에 감염될 수 있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공동 생활하는 공간에서 감염된 아이와 수건이나 장난감 등을 함께 사용하거나, 수영장 등과 같은 물놀이 장소에서도 감염될 정도로 전염력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호흡기 외 눈, 위장관 등에도 감염이 되기 때문에 발열, 기침, 콧물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과 함께 눈꼽이나 충혈이 나타나는 유행성 각결막염, 오심, 구토, 설사와 같은 위장관 감염증 증상도 보이고, 심한 경우 출혈성 방광염, 폐렴 등의 증상으로도 발전할 수도 있다. 질병관리청이 수행 중인 안과(85개소) 표본감시 결과에서도 최근 3년간(’20~’22년) 같은 기간 대비 유행성 각결막염이 높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0~6세 이하가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영유아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외출 전후, 기저귀 교환 후, 물놀이 후, 음식 조리 전에는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기침예절, 혼잡한 장소를 방문하는 등에는 가급적 마스크 쓰기 등 위생 수칙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가정에서는 올바른 손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비비지 않기, 기침예절 등 예방 수칙에 대한 교육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보육시설 등에 등원시킬 것”을 강조하며, "영유아가 생활하는 보육시설·유치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평소 적정 농도의 소독액*을 사용한 환경 소독과 함께 충분한 환기 등의 세심한 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복지부,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 설치 운영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서울 시티타워 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사진)’ 실무회의를 개최, 불법으로 대리 처방하는 등 시범사업 지침이나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129)를 운영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김성현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비대면진료TF장,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을 비롯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진료를 하거나,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거나, △불법으로 대리 처방하는 등 시범사업 지침이나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여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경우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며,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지침 위반에 대해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및 처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으로, 의료기관, 약국 및 앱 업체에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는 점과 시범사업 지침 준수 필요성에 대해 회원들에게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 위반으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는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또 초진 대상환자 확인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해 초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자격확인서비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는 경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 위반으로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는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남성이 사후피임약을 처방받는 사례처럼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처방 받는 경우,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이거나, 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는 ‘➀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고,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는 ‘➀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점검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이 삭감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지침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불법 비대면 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가 지침에 따라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고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사례 확인 시 지자체와 협력하여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자와 의료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침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동의보감 아카데미, 고성군 대가면서 의료봉사동의보감 아카데미(회장 정행규)에서 주최하고 고성농협이 후원하는 한의 의료봉사활동이 지난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대가면 복지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번 한의 의료봉사 활동에는 정행규 본디올홍제한의원 대표원장이 하계 휴가기간 중 한의사, 한의대생 등 15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을 이끌고 3일간 고향인 대가면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해 침 치료 등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대가면에서는 체육회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봉사단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고 숙소를 제공하는 등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보였다. 김화진 대가면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향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매년 찾아주시는 정행규 원장님과 동의보감아카데미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동의보감 아카데미는 대가면 신화마을 출신인 정행규 원장과 함께 한의학을 연구하는 한의사와 한의대생의 모임으로 16년째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진료로 대가면민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있다. -
식약처, 추석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집중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8월28일부터 9월8일까지 집중점검 한다. 대상 제품은 식품(면역력 증진, 갱년기 건강 관련 제품), 의료기기(혈압계, 체온계, 의료용흡인기 등 개인용 의료기기), 화장품(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바디워시, 바디스크럽), 의약외품(구강 청결용 제품 중 구중청량제) 등이 해당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지 않은 해외 직구 의료기기 광고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을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추석 명절 선물용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유통을 사전에 점검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는 광고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표시‧광고하나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은 품질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과 효과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의약외품은 허가·신고받은 효능이나 성능의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으므로 허가·신고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품별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건강기능식품 :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기능성화장품, 의약외품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의료기기 : 의료기기정보포털(udiportal.mfds.go.kr) -
허리 통증, 약침치료가 물리치료보다 6배 빠르게 호전누구나 살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 요통(허리 통증)을 경험한다. 요통은 세계적으로도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 중 하나로 꼽히며 사회·경제적인 문제로도 인식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기준 전 세계 약 6억1900만명이 요통을 겪고 있으며, 2050년엔 고령화와 인구 증가로 인해 환자가 약 8억43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급성 요통의 경우 적절한 휴식과 치료를 통해 대부분 6주 이내에 호전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회복 속도가 줄어들고 약 40%는 만성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생에 한 번 이상 재발할 확률이 약 85%에 이르며 1년 이내 재발 확률은 44% 가까이 된다는 통계도 있다. 또한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과 같은 척추질환으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요통의 조기 치료는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침 치료나 수기 치료 등 비수술·비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는 최근 요통 치료 가이드라인에 맞춰 한의통합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약침은 요통치료에 많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한의 치료법이다. 약침은 침과 한약이 결합된 형태로, 경혈점에 한약 추출물을 직접 투여함으로써 물리적인 자극과 화학적인 약리효과로 치료의 효능을 극대화한다. 하지만 만성요통에 대한 약침의 효능 연구가 기존에 여러 편이 있음에도 약침과 타 치료법 간 비교평가 연구는 아직 더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 박경선 원장 연구팀과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창현 박사 연구팀은 약침치료와 일반적인 물리치료 간의 만성요통 치료 효과를 비교하는 실용적 무작위 대조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 결과 약침치료가 물리치료보다 통증, 기능, 삶의 질, 만족도 측면에서 장·단기적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SCI(E)급 국제학술지 ‘Journal of Pain Research(IF=2.7)’에 게재됐다. 실용적 무작위 대조연구(Pragmatic Randomized Controlled Trial)는 실제 진료와 차이를 보이는 기존 임상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각 치료군의 세부 치료 내용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판단을 내린다. 이는 실제 진료 환경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치료법 간의 효과를 정확히 비교·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는 2021년 4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강남·대전·부천·해운대 자생한방병원에 내원한 중증 만성 요통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50명은 약침치료군으로 나머지 50명은 물리치료군으로 각각 무작위 배정됐으며, 5주 동안 매주 2회씩 치료를 실시했다. 환자의 증상과 검사 소견, 호전도에 맞게 약침치료군의 경우 신바로, 황련해독, 천수근, 자하거 등의 약침이 사용됐고 물리치료군은 간섭파치료, 심층열치료, 표층열치료 등이 시행됐다. 이어 연구팀은 각 치료군의 장·단기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치료 후 6주차, 13주차, 25주차에 걸쳐 추적관찰을 시행했고, 요통 통증숫자평가척도(NRS), 시각통증척도(VAS) 등이 평가 지표로 활용됐다. NRS(0~10)와 VAS(0~100㎜) 모두 숫자가 클수록 통증이 심함을 나타낸다. 그 결과 첫 평가 시점인 6주 차에 약침치료군이 물리치료군에 비해 요통과 하지방사통의 각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였고 25주까지 호전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1차 평가지표였던 6주차 요통 NRS에서 약침치료군은 중증에 해당하는 평균 6.42에서 경증인 2.80으로 3.6 이상 크게 개선됐지만 물리치료군은 6.30에서 4.34로 변화폭은 2 미만에 그쳤다. 요통의 VAS도 마찬가지로 약침치료군은 67.3점에서 28.0점으로 감소폭이 39.3점에 달했지만 물리치료군의 감소폭은 20.8점로 약침보다 낮은 치료 효과를 보였다. 이외 지표인 허리 기능장애지수(ODI), 치료만족도 조사(PGIC) 등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치료 후 삶의 질 개선 정도를 측정하는 SF-12의 신체 건강 부분(PCS) 장기적 변화량에서도 약침치료군은 치료 전 41.78이었지만 25주 차에 47.44를 기록했다. 반면 물리치료군은 치료 전 41.02에서 45.92를 기록하며 약침치료군보다 낮은 증가폭을 보였다. SF-12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일반적인 삶의 질 평가 척도로 8개 영역, 12개 문항으로 구성돼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연구 종료 후 요통이 최소 50% 이상 감소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25주간의 각 지표 누적값을 분석한 결과, 연구 기간 약침치료군이 물리치료군보다 더 빠르게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통 NRS가 절반 이상 감소한 시점의 중앙값은 물리치료군의 경우 치료 후 171일 되는 시점이었지만 약침치료군은 28일 차로 관찰돼 치료 효과가 크게 앞섰다. 해당 논문의 제1저자인 박경선 원장(사진)은 “이번 연구는 만성 요통에 대한 약침치료와 타 치료법 간 효과를 비교한 실용적 연구논문”이라며 “앞으로 한의학 임상 현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약침치료와 관련된 임상적·정책적인 결정에 도움이 되는 뜻깊은 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 산청엑스포 현장 점검 실시김병규 경상남도 경제부지사가 지난 19일 (재)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박완수 도지사‧이승화 산청군수‧구자천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장, 이하 조직위)를 방문, 산청엑스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현장 점검은 △주행사장 주차장 △음식관 등 임시텐트 설치현장 △주요 전시관 공사 현장 순으로 이어졌으며, 산청엑스포가 개최되는 9월 늦더위에 대비해 쉼터, 그늘막 등의 휴게시설 위치와 이동식 화장실 등 이용자 편의‧위생시설 배치도 집중 점검했다. 또한 개막식 등 관람인원이 집중되는 주요 행사시 관람객의 동선과 안전시설 설치계획과 같은 관람객 밀집 상황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전반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김 부지사는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산청엑스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성공적이고 안전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청엑스포 주행사장인 동의보감촌에서 120만 관람객을 목표로 전시·체험·학술·공연 등을 준비하고 있는 조직위는 행사장을 △한의학이 주는 힐링 △전통이 주는 힐링 △산청이 주는 힐링 △힐링이 주는 미래 등 4가지 스토 리로 구성해 치유의 성지인 산청에서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색다른 힐링을 관람객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
진주시, 난임부부 대상 한의치료 지원사업 추진진주시(시장 조규일)가 난임으로 고민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다 다각적인 난임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약적 치료를 통해 저출산 극복과 임신 성공률을 높여 출산율 상승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원 대상자는 진주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이며, 지원 신청자가 많은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부부가 우선 선정되고, 이미 지원받은 부부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부부당 160만원 한도 내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전‧사후 검사(간 기능‧신장 기능‧고지혈증‧혈색소‧혈당 등)와 3개월간 지속적인 한약처방 및 주 2회 이상의 침구치료와 함께 치료 이후 3개월간 2주에 1회 이상의 진료 및 상담을 지정 한의원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한의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6∼7개월) 동안 체외수정 등의 난임시술과는 중복지원 불가하다. 신청은 △난임진단서(사본가능) △정액검사 결과지 △주민등록등본 △부부 신분증 및 도장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구비해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신‧출산을 축하하고,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사업들을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진주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