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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제8차 당직한의사 역량 강화 교육’ 성료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지난 5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제8차 당직한의사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지난 2022년 2월 강의가 시작된 이후 이번까지 총 8회에 걸친 ‘당직한의사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500여 명의 수강생이 배출됐으며, 이를 통해 당직 의료인으로서의 역할 수행은 물론 한의사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교육에서는 ‘당직의 각론(강사 이형호)’과 ‘당직의 개론(강사 이성환)’을 포함한 이론강의와 함께 비위관(L-tube) 및 유치도뇨관(Foley catheter) 술기를 중점으로 한 실습 강의가 진행된다. 특히 실습 강의에서는 5명의 전문수련의가 더미당 수강생 3∼4명의 한의사를 대상으로 집중 실습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강자에게는 실습 동영상 및 예습자료를 사전에 배포하는 등 실습(실습 더미 활용) 시간 120분을 배정해 충분한 시간 및 양질의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당직한의사 역량 강화 교육’의 총괄책임자인 이성환 원장(강서구 새미래요양병원장)은 “첩대총관도수법과 비위관삽관법은 건강보험에 등재돼 한의사가 처치가능한 행위임에도 많은 한의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등 다양한 애로사항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당직의 직군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장의 전문성을 직접 익히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마중물로써 당직한의사 역량 강화 교육이 위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9차 당직한의사 역량강화 교육’은 내달 3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세부 모집공고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및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를 비롯한 한의신문과 각종 한의사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최도영 충주위담통합병원장, 마약예방 ‘No Exit’ 챌린지 동참최도영 충주위담통합병원 대표원장(대한한의학회 회장)이 6일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NO EXIT'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번 챌린지는 마약의 심각성과 마약범죄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계부처가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캠페인이다. 최근 마약 관련 사건·사고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마약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마약 중독과 범죄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 원장은 “마약은 몸과 마음, 영혼까지도 망가트리는 인류의 적”이라며 “마약의 위험성을 널리 알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 원장은 9월6일 윤창노 충주시노인전문병원장으로부터 지명받아 이번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으며, 다음 주자로 이민준 미래연합병원장과 연희경 이강한방병원장을 지명했다. -
‘K-Medi 질병없는 세상 포럼’, “국민건강 증진 기여”‘K-Medi 질병없는 세상 포럼(대회장 공이정)’이 5일 원주 빌라드아모르컨벤션에서 한의계와 정계 및 지역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한의학의 역할 확대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공이정 대회장(전 강원도한의사회장)은 “급변하는 시대 복지 개념이 광범위해지면서 의사의 역할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사회 전반의 안녕을 고려하는 통합의학 수준을 요구하는 시대가 됐다”며 “코로나19를 겪으며 질병 치료가 사회와 얼마나 유기적인 관계를 요구하는지를 경험한 만큼 이번 포럼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적 견해를 공유하고, 사회구성원 모두의 힘이 모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오명균 회장(강원도한의사회)은 “강원도가 가진 자연환경의 특징을 살려 초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정책을 마련코자 이번 포럼을 출범시킨 만큼 좋은 의료와 정책이 한데 뭉쳐 질병 없는 세상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이번 포럼이 국민을 위한 한의계의 지혜와 한의사들의 바람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한의협은 한의약의 미래 발전 방안을 회원들과 함께 찾아나갈 것이며, 나아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한의사의 새로운 소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창복 전 국회의원(강원 원주시)은 “공이정 대회장을 중심으로 ‘K-Medi 질병없는 세상 포럼’이 출범한 만큼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들의 아픔을 한의약을 통해 세심하게 돌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시을)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한·양방 간 차별 없는 보건의료 제도의 발전을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지역보건법’ 개정 등 한의계가 큰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들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강원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갑)은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데 있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한의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현각 스님(원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현대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을 거듭할수록 누구나가 신체적인 질병은 물론 정신적 평안을 걱정하는 일이 더욱더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이 이런 분들의 아픔을 보듬는데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포럼에서 ‘보건의료에서 한방의 위치와 정책’을 주제로 발표한 여준성 전 비서관(청와대)은 한의의료기관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비롯 향후 한의약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통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고령화시대 사고 전환과 한의사 역할 모색’을 발표한 조록환 교수(대구한의대)는 한의약의 역할 및 시장 확대 방안으로 초고령화사회 대비 한의학 서비스 체계 확립 및 표준화, 한의특화형 국민 치유 및 요양서비스 상품 개발, 한의학의 정치적 역할 확대 등을 제언했다. 또 ‘일차의료와 한의학’을 주제로 발표한 임장신 중앙경희한의원장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사업에서 한의 진단 및 진료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건강관리, 생활환경·가족력 등 환경적 요인 확인, 간편한 의료장비(침, 뜸, 부항 등)를 통한 충분한 진료서비스 제공, 생활요법(양생론 정립) 정착, 지속적인 건강관리 교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가 치매안심사업에서 한의사 참여’에 대해 발표한 이경석 학술이사(부산시한의사회)는 “‘부산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2016~2022년)’에서 년도별 신규 참여자를 대상으로 참여전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7년 연속 사업전후 인지기능 개선효과가 확인됐으며, 신규참여자의 참여전후 변화에서도 유의한 인지개선 효과가 관찰됐다”고 밝혔다. ‘한의 실손보험 비급여 배제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 윤성찬 회장(경기도한의사회)은 “실손의료보험에 한의비급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권익위를 상대로 한 고충민원 신청, 표준약관 이슈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관계 부처 대상 표준약관 개정 촉구 등의 단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료와 한의정책’을 주제로 발표한 홍주의 회장은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차별 ‘지역보건법’ 개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 주요 법률 개정 추진 사항과 더불어 △첩약 건강보험 △추나요법 등의 제도 개선 방안 및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통한 의권 확대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치료목적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등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 홍 회장은 “앞으로 일선 한의사 회원들과 더욱더 활발한 소통을 통해 한의의료서비스가 국민들에게 보다 더 다가설 수 있는 한의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소아정신질환에 대한 한의약적 접근법 모색대한한방소아과학회(회장 장규태)가 5일 동대문 라마다호텔에서 ‘소아 정신질환의 새로운 접근과 치료’라는 주제로 제63차 대한한방소아과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40여 명의 회원들이 참가해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1부와 2부로 구성돼 △기질성격검사(TCI)와 한의임상에서의 상담(권찬영 동의대 교수) △ASD 개념의 변화 및 ASD 아동의 감각특성(성현경 세명대 교수) △소아·청소년 ADHD 평가 및 한의 진료 현황(이지홍 대구한의대 교수) △ADHD 아동의 한약 치료(이주현 동국대 전공의)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소아 정신질환이라는 주제에 맞춰 한의 임상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정신질환이 다뤄졌다. 또한 관련 검사법, 연구방법론적인 내용, 임상에서 응용할 수 있는 치료법 등을 공유하며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학술대회가 끝나고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동국대 한방소아과 민상연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회장의 임기 시작일은 내년 1월이다. 한편 대한한방소아과학회는 소아의 한의치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질환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4월 제64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디지털 통해 대비해야“고령화가 되면서 의료 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스마트하게 개선해 이를 대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6일 ‘제8차 미래 건강전략 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국내 보건의료 이용체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과 미래 보건의료 전략(김주한 서울대 의과대학 정보의학실장) △지역사회 스마트 통합케어 서비스(홍윤철 서울대 환경의학연구소장) 등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 디지털 헬스케어 도입하면 의료자원 효율적 사용 가능 김주한 실장은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낭비되는 의료자원은 환자 자신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환자 한 명을 제대로 돌보려면 의료인 10명이 가서 돌봐야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이 말을 뒤집어서 풀이하면 본인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필요한 이유와도 연관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의 의료시스템은 정작 소비자가 소외돼 있다는 한계가 있다. 김 실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소비자 중심의 정보통합과 개방형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마이데이터가 도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정보를 의료서비스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각종 기관 등에 분산된 자신의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기관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데이터 이동권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가 의료용으로 쓰일 때는 철저한 보안이 요구된다. 김 실장은 “데이터는 단 한 번의 유출로도 무한복제 및 2차 판매의 위험으로 안전한 유통은 불가능하다”면서 “현재 동형암호화 등 보안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 있지만 이조차도 완벽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마이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안성을 높여 환자들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하고, 이러한 과정이 수반돼야만 디지털 헬스케어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 증가…디지털 통한 개선법은? 이어 홍윤철 소장은 “현재 한국은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비 또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소장에 따르면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2022년 기준 최대 9.9%로, 2030년에는 1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홍 소장은 “연령별로 살펴보면 75세까지는 의료비가 빠르게 늘다가 75세 이상이 되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한다”면서 “이는 75세 이상이 되면 병이 줄어들기 때문이 아닌 병원에 제대로 갈 수조차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 소장은 “때문에 통합적 관점의 새로운 미래의료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75세가 넘어 80세가 넘어서도 지역사회에서 통합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병원 중심에서 집과 거주지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 소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AI 등을 사용해서 환자 스스로가 건강관리를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또한 현재의 수직적 의료전달체계에서 분산형 의료협력체계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홍 소장에 따르면 현재의 의료체계가 계속될 경우 지방의료 부족 문제, 공공의대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때문에 디지털과 새로운 형식의 의료체계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의료 수준을 높여야 하고, 책임의료기관이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토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홍 소장은 “미래의료 서비스와 의료플랫폼을 활용한 지역사회 의료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보건과 복지가 연계되는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협력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서비스는 돈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지불보상 체계의 개선도 이뤄져야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한의과·의과의 동일행위에 대한 건보 차별 적용 “개선 촉구”한의과와 의과에서 동일(유사)한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이 차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에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과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동일(유사)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차별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개선돼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의 의료기기와 관련된 행위의 건강보험 적용은 의과와 행위 대상, 방법 등에 이견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민 건강 및 안전, 의료법 취지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이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경우는 한의협 등에서 요양급여·비급여 확인 신청시 기존 기술·신의료기술 여부 검토 후 의학적 타당성, 임상적 유용성 및 건강보험 재정 현황 등을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과·의과 동일(유사)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과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급여·비급여)되고, 한의과에서는 비급여가 적용되거나 비급여조차도 적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에 따라 한의계에서는 직능간의 형평성 제고 및 환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들 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 있어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한의의료기관에서 다빈도로 시행되고 있는 한의 물리요법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의 경우만 하더라도 동일(유사)행위임에도 불구, 한의과는 비급여로 적용되는 반면 의과는 급여가 적용되고 있어, 한의과를 이용하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과중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혈액·소변검사, 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X-ray 골밀도 측정기 등 이미 사법부의 판단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한 진단기기를 활용한 행위임에도 비급여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동일(유사)행위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향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결이 이뤄지면서 의료기기의 종류도 역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의 기기조차 아직까지 비급여로도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안덕근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이 합법하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한의과와 의과간 건강보험 적용에 있어 차별화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 및 의료 선택권, 접근성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더욱이 한의원 방문 환자가 진단검사를 위해 의원을 추가로 방문함에 따라 국민들의 물리적인 불편은 물론 진료비의 중복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까지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의 판단이나 복지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 의과와 유사한 의료기기를 활용한다는 이유로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기기를 활용한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검토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또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기존 기술인지, 또는 신의료기술인지 평가 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관련 절차가 진행돼야 하지만, 한의의 경우 복지부의 판단 지연으로 인해 후속절차 진행을 저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안 부회장은 “사법부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의료기기의 사용이 합법이라고 판단내린 것은 의료이원화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계가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라며 “최소한 한의과·의과의 동일(유사)행위부터라도 건강보험 적용에 있어 차별적인 적용을 시급히 개선해 국민건강 증진에 더욱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의료기관의 혈액·소변검사 건강보험 적용 ‘시급’한의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혈액·소변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이 한의의료기관의 혈액·소변검사의 보험 적용이 시급하다는 국정감사에서의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과와 의과 직역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있어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한의 혈액검사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검사의 치료효과성, 의료적 중대성, 비용효과성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만큼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혈액·소변검사의 경우 질병의 진단과 치료효과의 판정을 위해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필수검사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으로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의과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헌법재판소에서는 2013년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의 작동이나 결과 판독이 단순하고, 한의대에서 교육을 받은 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또한 보건복지부도 2013년 ‘진료나 치료의 목적이 아닌 한의진료 후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고, 2014년에는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고 각각 행정해석을 내렸다. 그럼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자, 한의협에서는 혈액·소변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한의원의 혈액검사 사용운동을 통해 실제 환자의 질병 치료에 혈액·소변검사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 알려나가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0년·2021년·2022년 국정감사에서도 혈액·소변검사의 한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질의가 있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의과의 기존 행위와 동일한지의 여부 검토 및 한의과·의과 양쪽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만 할 뿐 현재까지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창연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에 대해 관련 법률상 명시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 혈액·소변검사에 대한 한의과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 의료 선택권 및 접근성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내려짐에 따라 한의의료기관의 혈액·소변검사 건강보험 적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이사는 “혈액·소변검사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효과를 판정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검사인 데도 불구, 한의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인해 환자들은 추가로 의과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뿐 아니라 불필요한 진쵸료 중복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면서 “더욱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환자의 질병상태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결과 확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까지 초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이사는 “혈액·소변검사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검사로, 한의과와 의과 행위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한의과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행위”라면서 “국민의 질병 진단 및 의료선택권 확보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의료인인 한의사의 권리 수호를 위해서라도 이미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한 혈액·소변검사는 건강보험 급여로 시급히 적용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한약제제 상한금액 재평가·급여목록 변경 ‘진행 중’건강보험 급여 한약제제가 1990년 56종 기준처방으로 확대된 이후 현재까지 단 1개의 처방도 추가되지 못하고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한약제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2023년 시행계획안에 따른 한약제제 상한금액 재평가 및 급여목록 변경 여부에 대한 검토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의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한의약 산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3년 시행계획안에 따라 한약제제 상한금액 재평가 및 급여목록 변경 검토를 진행 중으로, 한약제제의 원료(한약재)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상한금액 조정을 위한 재평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9일 주요 한약제제 제약사 간담회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한약재 원가 상승으로 약가 인상 필요성이 있지만 만 65세 한의 분야 노인외래정액제 제도 개선이 함께 필요하다는 제약사 건의가 있었다”며 “한약제제 상한금액 현실화(인상)를 위해 제약사별 생산원가 자료 등을 제출 요청한 상황이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상한금액 조정 절차 등을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약제제는 1987년 최초로 보험급여로 등재(68종 단미엑스산제, 26개 처방)됐고, 1990년 56종 기준처방으로 확대된 가운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건강보험 급여 확대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으로 한약제제가 1위임에도 불구하고, ‘21년 기준 한약제제 청구금액은 한의 총진료비의 약 1.13% 수준인 346억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이처럼 급여 한약제제가 감소 추세가 지속되는 원인으로 △기준처방 미확대 △물가상승률 미반영 △급여 삭제 품목 속출 △한의의료기관 한약제제 처방 비선호 △급여 한약제제 관리체계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전체 양방의 급여의약품 품목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급여 한약제제의 경우에는 1990년 56종 기준처방으로 확대된 이후 현재까지 단 1개의 처방도 추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양방 급여의약품 생산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한의 급여 한약제제는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어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약사법’ 제31조 5에 따라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품목허가를 갱신받거나 품목신고를 갱신하지 않아 품목허가(신고) 효력이 상실돼 급여목록에서 삭제되고 있다. 갱신 미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한약제제 1뱃지 분량(100일分, 500박스, 5만일 분량)을 생산해도 전량 소비가 되지 않고, 폐기되는 양이 많으며, 소량을 생산하게 되면 원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의의료기관에서 환자 질병 치료를 위해 약제 투여시 급여 범위가 협소하고, 조제·투약에 대한 원가 보전이 어려운 급여 한약제제보다는 첩약 투여를 선호하고 있는 한편 급여 한약제제 소관 부서는 복지부 보험약제과와 심평원 약가산정부지만, 심평원 내 ‘한약제제 소위원회’가 존치하나 급여 한약제제의 활성화 방안 등 관련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급여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해 다빈도 처방, 필수처방 등의 확대를 고려한 51개 처방의 재정비와 더불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상한금액 현실화, 품질관리 한약제제 수가 차등화 인센티브 부여 등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및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건의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급여 한약제제 투여시 한의의료기관 의약품관리료를 신설하는 등 수가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약제제 발전 협의체’의 재가동을 통해 급여 한약제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한의과·의과간 차별적 급여 적용, 반드시 개선돼야”같은 인체를 한의과에서는 5부위로, 의과에서는 7부위로 구분해 시술료·처치료가 인정되고 있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은 ‘한의 분야 ‘의과 처치’ 산정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한의과 일반처치는 두경부·흉복부·요배부·상지부·하지부 총 5부위로 구분돼 있고, 의과 일반처치는 두부·복부·배부·좌/우/상/하지 총 7부위로 구분되어 있다”며 “한의과 시술료·처치료 중 의과 처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해 개선사항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같은 인체에 실시하는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양방은 7부위 구분해 급여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한의과의 경우에는 5부위로 구분하는 것은 급여 적용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양방은 수가도 각 부위별 소정점수를 산정하는데 비해 한의과는 2개 부위 이상의 시술부터는 50%가 가산되는 동일수가를 적용하는 것 역시 명백한 차별적인 급여 적용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한의의 신체 구분이 의과와 달리 좌·우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수가 산정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동등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한방 시술료·처치료의 신체 부위 구분을 의과와 같이 7부위로 구분하고, 수가도 각 부위별 소정금액을 산정토록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창연 한의협 보험이사는 “공정하고 동등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한의 신체 부위 구분 및 수가 적용을 의과와 동등하게 개선, 직능간 형평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의협에서는 한방 시술료·처치료 인정범위 개선 이외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한의과와 의과간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회무를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의약 해외수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대책 촉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이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한의약 해외수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정애 의원실에 3일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한의약 분야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한의약 해외수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 및 전담인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복지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한의약 외국인환자 유치 및 진출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진료프로그램 개발 △한의 의료기관 진출 수요 발굴 △현지 의료인 대상 교육‧연수 등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 해외 인지도 향상을 위해 △KOICA 글로벌협력한의사 파견 확대 △재외공관, 재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내 한의진료실 설치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우선 ‘KOICA 글로벌협력한의사 파견 확대’는 개발도상국의 현지 의료인력 역량 강화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으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진 의료 교육 및 전수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의약 중심의 단기 의료봉사활동인 ‘KOMSTA-WFK 한의약봉사단’과 연계해 나간다면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의약 건강관리 시스템 교육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재외공관, 재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내에 한의진료실 설치를 통해 한국 한의약의 뛰어난 치료효과를 바탕으로 세계 진출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167개 재외공관(아시아 47개, 아메리카 35개, 유럽 48개, 중동 19개, 아프리카 18개)과 32개 문화원(27개국) 및 10개 문화홍보국(9개국) 내 한의진료실을 설치함으로써 재외국민 건강증진 및 한의약 해외 진출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제필 한의협 국제이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은 총 1조2323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으며, 471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이사는 이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전통의약 시장에서 한국 한의약 산업의 해외 진출은 국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신성장동력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이사는 또 “해외 재외공관 등을 이용한다면 한의사가 안정적으로 해외로 진출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의 의료접근성까지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