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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허용[한의신문=이규철 기자] 규제심판부는 16일 회의를 개최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다만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으로,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에 따라 ’23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가 약 6조 2천억원에 달하고, 10가구 중 8가구는 연 1회 이상 구매하며, 선물 비중도 약 2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반면,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 부처는 개인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그동안 영업 신고 없는 일체의 개인간 재판매는 금지됐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보았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모두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규제 수준과도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규제심판부 관계자는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전반적 유통질서는 유지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면서 “특히 명확한 법령해석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실수요자의 구매 문턱을 낮춰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로에게 힘이 되어줌을 느낄 수 있는 귀한 기회”김건형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침구의학과 2023년 12월 21~27일 일정으로, 콤스타 한의사 단원 중 한 명으로 캄보디아 바탐방 지역 해외 의료봉사에 참가했다. 12월21일 저녁 11시, 인천공항에서 8시에 출발한 지 15시간 만에 캄보디아 바탐방 지역 숙소에 도착했다. 현지에서는 바탐방 원불교 교당 관계자들이 현지 코디네이터 및 통역사로 많은 도움과 지원을 주었다. 건물 2동을 개별 진료실 3개소, 통합 진료실 1개소(강당)로 나누고 약 20개의 침상(또는 매트)을 배치한 후, 총 7명의 한의사가 3일 반 동안 총 1084건의 진료(초진 601건, 재진 483건)를 수행했다. 앉은 자세에서 자동혈압계와 고막체온계로 혈압과 체온을 측정하고, 현지 통역사와 일반 봉사단원이 함께 환자의 연령, 성별, 주요 불편, 증상 부위(통증), 기저질환(선별) 등을 간단히 작성해 진료실로 보내주었다. 환자 대기 공간에서 진료실까지 안내가 이뤄지고, 진료 공간에도 한의사-통역사가 함께 짝을 이루어 진료했다. 산제, 연조엑스제, 자운고 스틱 등의 의약품을 2~5일 분량으로 처방했다. 빠른 침상 회전율 때문에 거의 유침을 하지 않고 비교적 굵은 침으로 강자극 및 단자법을 적용했음에도 환자들은 곧잘 침 치료를 견뎌냈다. 진료 환자 중에는 허리 통증 또는 허리와 다리의 통증을 함께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요통은 이미 캄보디아 사회에서 질병 부담 10순위가 돼 있으며, 이는 10년 전에 비해 50% 증가한 수준이다. 한국에서 진료할 때와 마찬가지로 허리와 다리에 침 치료를 시행했다. 다만, 통증 진찰 시에는 가능한 상세히 증상을 파악해야 하는데, 봉사 때에는 언어와 시간의 한계로 대략적인 통증 위치, 언제부터 아팠는지, 얼마나 아픈지 정도밖에 알 수 없었다.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많은 통증 환자들을 치료해야 하는 단기 봉사 상황에 적용할 침 치료 매뉴얼이 있다면 추후 진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운동, 금연 금주 등의 건강 행태,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등 자세나 직업적 위험 요인 대처방법 등 상세한 관리 방법이 동영상이나 크메르어(캄보디아 언어) 안내문 등으로 만들어지면 시간도 절약하고 유용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지의 환경 및 의료 수준 상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매연이나 비포장도로 먼지 등과 연관된 눈 불편감(눈 건조, 자극감)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생각보다 꽤 있었다. 수두가 의심된 소아 발진 환자도 있었는데, 봉사단에서 돕지 못하고 병원에 방문하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캄보디아에서는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 의무 예방접종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WHO 보고를 참고할 때, 많은 어린이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3개월 전 발생한 뇌졸중으로 오른쪽 팔다리 마비, 언어장애가 발생한 60대 남성 환자는 뇌졸중 후 병원에 간 적이 없다고 했다. 마비된 쪽 어깨에는 이미 손으로 만져 느낄 정도의 틈(견관절 아탈구)이 발생해 있었고, 손가락-손목-팔꿈치와 발목에는 관절 구축이 발생해 있었다. 언어장애가 있어 통증 표현을 잘하지 못했지만, 어깨가 아프냐고 물어보니 고개를 끄덕였다. 보호자인 부인에게 통역을 통해 팔 받침대를 통한 어깨 관절 안정과 온찜질, 관절 운동을 잘 시켜주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침 치료를 해드렸다. 삼각붕대나 천으로라도 팔걸이를 만들어 드렸어야 했는데, 봉사를 마치고 뒤늦은 아쉬움이 남았다. 캄보디아 사회에서 뇌졸중의 질병 부담은 6위로 10년 전에 비해 60% 증가했다. 현지 주민들이 높은 가격으로 재활시설이나 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뇌졸중 환자의 재활 및 회복을 위한 자가 중재나 운동요법의 교육 역시 중요할 것이다. 나중에는 시판 팔걸이(arm-sling)를 구비해 가면 좋을 것이다. 부디 보호자가 설명을 들은 대로 열심히 운동시켜 주길 바랄 수밖에 없다. 하루 종일 진료를 마치고, 차트와 물품을 곧바로 정리한 후, 단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짧은 자유시간을 가졌다. 하루 종일 허리와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며 생긴 피로감과 긴장을 풀고, 왜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그날 하루는 어땠는지 단원들끼리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봉사 활동만큼 소중한 소통 시간이었다. 단기 의료 봉사에는 나름의 한계가 있다. 지속적이지 않고, 봉사단이 현지 환자들의 의료 수요를 잘 파악했는지 알 수 없으며, 그리고 봉사단의 진료가 과연 그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불편한 몸을 이끌고 부축받아 허름한 매트에 누워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에게 두 손을 합장하며 크메르식 인사를 주고받은 후 몸을 짚어가며 침을 놓으면, 말은 통하지 않지만 어느새 그와 내가 아주 잠시 동안 연결됨을 느낀다. 현지 의료봉사의 진행을 도운 원무님의 말씀 역시 기억에 남는다. “캄보디아 학생들도 봉사에 참여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봉사를 오래 오시면 좋겠어요.” KOMSTA 봉사는 제한적인 여건에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줌을 느낄 수 있는 귀한 기회다. 앞으로 KOMSTA 활동이 더욱 확대돼 더 많은 사람들이 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이런 활동이 쌓여 현지 주민들과 공동체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 끝으로, 이번 캄보디아 바탐방 지역 의료봉사가 순조롭게 완료되도록 끝까지 수고하신 KOMSTA 사무국과 이승언 단장님, 힘든 일정 중에서도 웃으면서 서로 격려한 봉사단원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 -
국민·기초 연금 수급자 중복조사 부담 완화[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확인조사 결과 등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최근 국민-기초연금 동시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수급자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는 분리 운영되고 있어 중복조사 등 조사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사망 여부·사실혼 등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에서 공통 적용되는 수급권 변동 사유에 대해 조사 결과를 상호 활용하여 수급자의 중복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더 세밀한 사후관리로 재정건전성과 제도의 투명성,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임의(계속)가입자의 체납으로 인한 자격상실 기준 완화, 실업크레딧 과오납금 납부방식 개선 등 민원인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항목에 업종·직종을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늘어나는 국민·기초연금 동시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더 세밀한 수급자 사후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주석 의성한방병원장,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전달[한의신문=기강서 기자] 한주석 의성한방병원장(사진)이 순창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2600만원 상당의 재래김 2000속과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부했다. 한주석 병원장은 “추운 겨울을 어렵게 보내고 있는 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희망하며,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순창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따뜻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영일 순창군수는 “매년 고향을 잊지 않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한주석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물품과 기부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주석 병원장은 지난 2005년부터 자신의 고향인 순창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꾸준한 기부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다. -
제32대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선거 이용호-김영선 후보 등록[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제32대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에서 이용호 후보와 김영선 후보가 맞붙게 됐다. 경기도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영권)는 16일 경기도한의사회 선거 및 선거관리규칙 제11조에 따라 제32대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 후보자로 이용호‧민상준 후보(기호 1번)와 김영선‧황재형 후보(기호 2번)가 등록했다고 공고했다. 이번 선거는 한국전자투표서비스가 관리하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인 ‘Kevoting’을 이용한 온라인투표 방식으로 1월31일부터 2월2일까지 진행된다. 개표는 투표 마감일인 내달 2일 20시부터 경기도한의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이뤄지며, 최종 당선인 윤곽도 이날 밤 가려질 전망이다. 이어 15일까지 선거 이의신청마감을 거쳐, 16일에는 최종 당선확정공고가 한의신문(인터넷)을 통해 게재된다. -
강기성 교수, 세계 상위 2% 연구자 선정[한의신문=주혜지 기자] 강기성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가 미국 스탠퍼드대학과 엘스비어(Elsevier)가 함께 발표한 ‘세계 상위 2% 연구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John P. A. Ioannidis는 엘스비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를 수행, 연구자 평가 논문을 작성해 세계 상위 2% 연구자 리스트를 매년 발표한다. 이번 세계 상위 2% 연구자 리스트는 지난해 10월에 발표됐으며, 2022년까지의 논문 피인용도에 따른 영향력을 분석해 최종 선정됐다. 강기성 교수는 2022년까지 총 323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원을 받아 한약(생약)제제 품질평가 연구를 수행하며 한의학 분야의 발전에도 힘쓰고 있다. 강기성 교수는 “우수한 연구 환경을 제공해 준 대학에 감사하다”며 “한의학 인재양성에 힘쓰고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초음파 급여화, 국민적 수요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한의신문=이규철 기자] 한의사의 정원축소와 역할확대를 위한 포럼(대표 임장신)이 15일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ZOOM을 통해 ‘초음파 급여와 X-ray 사용의 해법을 찾다’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고동균 대한한의영상학회장은 양방의 초음파 급여화 과정을 살펴보고,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초음파 사용 및 급여화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고동균 회장은 “초음파 급여화 시점에는 낮아진 비용으로 인해 이용률이 증가하는 공급 확대의 기회를 얻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가 목표한 재정추계 범위를 넘어서면 정책적으로 증가범위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며 “먼저 비급여를 통해 가능한 많은 보급이 이뤄지도록 하고, 이후 급여화를 통해 수요를 더 증가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동균 회장은 “초음파진단의 급여화는 이미 충분한 성숙단계에 있고, 진단영역의 행위적 특성이 기술적으로 양방과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면서 “건정심을 통한 정책적 급여화 추진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인 수요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이를 위해 한의원에서 우선적으로 무료진단을 통한 사용 확대를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 사용경험을 빠르게 증가시킬 최선의 방법이며, 가격책정이 불가해 통상적인 수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장점이 있는 점과 재능기부 목적의 홍보를 통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육 부분에는 한의대와 로컬 한의원의 연계로 실제 한의진료에서 사용되는 초음파진단기술의 보편적 행위분류가 이뤄질 것과 이를 근거로 학회와 대학에서의 적극적인 교육 실습평가, 비급여 행위등재 및 임상사용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해외 연구에서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국내 연구를 위한 IRB 등 인정기준이 까다롭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조건이 좀 더 자유로운 국가의 전통의약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초음파영상진단 의료기술을 공유하고, 국내에서 잘 설계된 연구모형으로 임상연구를 추진해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가 공모[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재택의료 서비스의 이용기회 확대를 위해 미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추가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에 관심있는 지자체 및 의료인 등의 참여 독려를 위해 15일 온라인를 통해 시범사업 설명회를 진행, 시범사업의 추진배경 및 사업 내용, 1차 선정결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안내했다. 현재 재가에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경우 의료필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거동 불편 사유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요양병원이나 시설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의료-요양 욕구 해소)을 위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코자 이번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한)의사가 판단한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포괄평가를 각 영역별로 실시하고, 케어플랜 수립 및 방문진료, 간호,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의료-요양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단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단 상급종합병원은 제외)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이며, 의료기관 내 (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바 각 1인 이상이 재택의료팀을 구성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방문진료, 방문간호 및 기타 돌봄서비스와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각 직종별로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재택의료팀의 리더로 인력 관리 및 케어플랜 수립을 주관하게 되며, △의료 욕구 파악 및 팀 사례관리 주관 △진료 및 검사·처치·검체 채취·진료의뢰 등 △간호 지시 및 감독,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간호사는 간호계획 수립 및 수급자 심신상태 변화 확인·간호 처치를, 사회복지사는 주기적 상담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등을 진행한다. 추가 공모는 내달 2일까지 신청서 2종, 운영계획서 1부, 사회복지사 자격증(의료인 면허·자격 증빙서류) 등의 제출서류를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담당자가 전자우편(00B6030@nhis.or.kr)으로 송부하면 되고, 제출서류는 공무원 업무 전용 메일(Korea.com 등)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청대상은 지자체(시·군·구) 담당자이며, 단 1차 공고 기간 중 선발된 지자체는 지역 분배를 위해 제외된다.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한)의사·간호사(임상경력 24개월 이상)·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이 재택의료센터 업무 담당 팀을 구성해야 하며,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 운영 중인 공공보건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제외) 및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가 참여 가능하다. 선정기관은 평가를 거쳐 내달 19일 지자체 및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될 예정이며, 이후 내달 20일 지정기관 교육 및 내달 29일까지 협약서 체결 및 등록을 거쳐 오는 3월2일부터 시범사업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범사업 1차 선정을 통해 총 61개 시·군·구에서 83개 의료기관이 선정된 바 있으며, 한의원의 경우에는 △365어울림한의원(서울 강서구) △김성진한의원(인천 서구) △양산한의원(광주 북구) △민들레한의원(대전 대덕구) △원한의원(대전 동구) △노은바로한의원(대전 유성구) △김정철한의원(대전 중구) △중동한의원(경기 부천시) △경희내외한의원(경기 화성시) △문곡16형 대추밭한의원(충남 당진시) △해맑은한의원(충남 천안시) △서동한의원(전북 익산시) △건강한마을한의원(전북 전주시) △장수한의원(전남 나주시) △동방신통부부한의원(경남 거제시) 등 15개소가 지정됐다. -
보산진, ‘메디컬코리아 2024 비즈니스 상담회’ 참가 기업 모집[한의신문=기강서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하 진흥원)이 오는 3월6일까지 ‘메디컬코리아 2024 비즈니스 상담회(이하 상담회)’ 국내 셀러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상담회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진흥원이 주관하는 ‘메디컬코리아 2024(Medical Korea 2024)-제14회 글로벌 헬스케어 & 의료관광 컨퍼런스’의 연계행사로, 외국인환자 유치 채널 발굴 및 의료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의료기관과 보건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외국인환자 유치’ 파트와 ‘보건산업체 해외진출’ 파트로 나눠 참가 신청을 받는다. ‘외국인환자 유치’ 파트에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의료기관, 유치사업자), 지자체 등이 참가할 수 있으며, ‘보건산업체 해외진출’ 파트는 해외진출 및 국제 입찰 시장에 관심이 있는 제약‧바이오‧의료기기‧의료소모품 등 국내 보건산업체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는다. 특히 이번 비즈니스 상담회에 참가하는 국내 기업은 해외 바이어와 1:1 온‧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사업추진을 위한 네트워킹 구축 및 업무협약(MOU)체결 등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홍승욱 진흥원 국제의료전략단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개최했던 지난해 ‘메디컬코리아 2023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해외 바이어 22개국 62개사, 국내 보건사업체 및 의료기관‧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자 158개사가 참가해 총 545건의 상담이 성사됐다”며 “지난해와 같이 이번 상담회에서도 국내 의료기관 및 보건산업체가 바이어와 상담을 통해 새로운 유치 및 진출 채널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메디컬코리아 2024 비즈니스 상담회’는 오는 3월 14‧15일 양일간 개최되며, 참가신청은 메디컬코리아 2024 홈페이지(https://www.mkconf.org) 에서 가능하다. -
백세한의원, 나눔봉사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백세한의원(원장 원상규)이 10일 원주시 태장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승철‧김승렬)와 나눔봉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백세한의원은 매월 현금 지정기탁 및 진료 쿠폰 발행 등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하기로 했다. 원상규 원장은 “태장동 동장님께서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봉사를 많이 하신다고 하셔서 올해는 저도 한 번 동참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매년 강원도한의사회의 한의의료봉사에도 참여하며,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는데 “공이정 前강원도한의사회 회장님이 좋은 일 하신다기에 조금 도왔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에 박승철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자원 발굴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