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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한의의료기관 평균 연매출 4억6871만원[한의신문=이규철 기자]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 한의의료기관의 2022년 평균 연매출은 4억6871만원이며, 전년 대비 5.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국세통계포털(TASIS)를 통해 100대 생활업종에 대해 평균 연매출과 전년 대비 증감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귀속연도 2022년 기준 전국 한의의료기관의 사업자 수는 1만5238명이며 이는 전년도 말 대비 0.52% 늘어난 수치다.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평균 사업 존속연수는 13년 6개월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성별은 남성이 85.1%이고, 여성이 14.9%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사업자를 구분했을 때 30세 미만이 0.4%, 30대 16.5%, 40대 31.3%, 50대 34.8%, 60대 14.1%, 70세 이상 3%로 나타났다. 지역별 사업자 수는 서울이 37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3474명, 부산이 1171명, 대구 925명 등이었다. 특히 서울 강남구에만 389명의 한의의료기관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강원 387명, 울산 284명, 제주 200명보다 많은 수치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통계를 살펴보면 전문직 개인사업자 중 연 매출 상위 10위권에 모두 의료 관련 직종이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이 가장 많은 업종은 종합병원(73억3942만원)으로, 이들의 연평균 매출은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 2위는 안과(20억4219만원), 3위는 일반외과(16억1196만원)로 확인됐으며, 4위는 성형외과(14억3146만원), 5위 산부인과(12억5687만원) 순이었다. 이어 피부·비뇨기과(11억2834만원), 기타 일반의원(10억1695만원), 내과·소아과(9억3794만원), 신경정신과(9억3179만원), 이비인후과(9억752만원)가 뒤를 이었다. 11위는 치과의원으로 7억4071만원의 연매출을 기록했으며, 한방병원·한의원이 4억6871만원으로 12위를 차지했다. 다음 순위에는 공인회계사(4억4534만원)와 변리사(4억3239만원), 동물병원(3억6616만원)이 위치했으며, 변호사(3억4273만원), 세무사(3억2702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경쟁업체 수가 적은 직종일수록 높은 매출을 보이는 경향도 확인됐다. 매출 2위를 기록한 안과의원은 사업자가 1770명으로 집계됐고, 4위 성형외과는 1641명, 5위 산부인과는 1753명에 불과했다. 반면 변호사의 경우 8840명에 달했다. -
의정부모커리한방병원, 저소득층 위해 물품 전달[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일 의정부모커리한방병원(병원장 고영진)이 저소득층을 위해 백미 200kg와 라면 20상자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의정부모커리한방병원 고영진 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고영진 병원장은 “개원 2주년을 맞아 저소득층을 위해 백미와 라면을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전해주신 의정부모커리한방병원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전달해준 백미와 라면은 저소득가구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보산진, GHKOL 심화컨설팅 참여 기관 모집[한의신문=기강서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하 진흥원)이 오는 17일까지 국제의료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심층·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2024년 상반기 GHKOL 국제의료사업 심화컨설팅 사업(이하 심화컨설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 심화컨설팅은 일반컨설팅의 지원 한계를 벗어나,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준비 및 유치사업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의료 해외진출을 준비하고 있거나 해외 진출한 의료기관 및 연관산업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진행 중인 의료기관 또는 연관산업체 등으로, 선정될 경우 최대 1200만원의 컨설팅이 제공된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관에는 GHKOL 전문위원 중 대표 컨설턴트(PM)을 지정해 시장조사, 타당성에 대한 Lab 형태의 종합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대표 컨설턴트는 선정된 업체와 사전 심층면담을 통해 심화컨설팅 추진계획을 제출하고, 진행과정 및 심화컨설팅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선정규모는 상·하반기 각 4개 기업 내외로 총 8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ghkol@khidi.or.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hidi.or.kr) 또는 의료해외진출 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khidi.or.kr/kohes)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용인특례시 ‘2024년 한의약 치매예방 사업’ 진행[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용인특례시는 시민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한의약 치매 예방 사업’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처인·기흥·수지보건소는 60세 이상의 시민 중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을 위한 한의약 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30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5개월 동안 주 1회 지정된 한의원에 방문해 개별상담과 일상생활 지도 등 건강증진과 관련된 교육과 질환 예방을 위한 맞춤형 한약 투약과 침구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며 현재 치매진단을 받았거나 치매 약물치료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자세한 안내는 거주지에 있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악화되는 치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의약 치매예방 사업이 시민의 건강한 노년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인삼양영탕, 노쇠의 대안적 치료법으로 부각”▲좌측부터 권승원‧이한결 교수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경희대한방병원 중풍뇌질환센터 권승원‧이한결 교수팀이 ‘고령자 노쇠에 대한 인삼양영탕의 치료적 효과에 대한 문헌 고찰(A Herbal Prescription of Insamyangyeongtang as a Therapeutic Agent for Frailty in Elderly: A Narrative Review)’이라는 연구논문을 최근 국제 SCIE급 학술저널 ‘뉴트리언츠(Nutrients)’에 게재했다. 노쇠(Frailty)란 생리적·심리적 기능의 저하를 유발하는 다인성 노인 증후군으로, 고령화사회에서 예방과 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통해 2017년 이후 발표된 인삼양영탕과 노쇠의 연관성에 관한 논문 15편을 분석, 노쇠의 치료 방법에 대해 연구했다. 연구 결과 인삼양영탕은 노쇠의 대표적인 증상인 근력 및 근육량 감소, 체중 감소, 식욕 부진 및 영양 불량과 더불어 우울·불안 등 심리적 증상 등에도 치료적 효과가 있었으며, 고령 만성질환 환자의 재활 성과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난치성 어지럼증, 만성 요로 증상 등 고령자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여러 난치성 만성 증상으로 인한 노쇠에도 치료적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만성 호흡기질환이나 치매로 인한 노쇠의 경우 노쇠 증상 개선은 물론 호흡기 증상과 인지 저하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권승원 교수는 “한의학에서 노쇠는 허증의 상태로, 고령 만성질환자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한의학적 병리 상태”라며 “흔히 보약이라고 하는 한약의 대표적인 보제(補劑) 인삼양영탕이 급속한 고령화사회에서 노쇠의 대안적 치료법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1저자인 이한결 교수는 “다약제 사용을 줄이는 것은 노쇠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 중 하나”라면서 “인삼양영탕은 여러 질병에 대해 다각적인 치료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기존 사용하는 약물을 대체 및 경감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시작[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달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모를 통해 10개 지역의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했는데,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의 환자 비율, 병원 규모 등 기반시설(인프라) 현황 및 사업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당 약 60명,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 자격은 20개 요양병원의 3월 31일 이전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最高度) 또는 의료고도(高度)이면서 장기요양 1,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간병비 지원기한은 의료고도(高度)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最高度) 환자는 최대 300일(기본 180일+최대 120일 연장 가능/7개월 차부터 매월 15% 본인부담률 인상)이다. 병원이 선택한 간병인 배치 유형(A형, B형, C형)별로 병원당 17명에서 25명의 간병인력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지원한다. 환자 1인당 180일 기간 동안 월 평균 59.4만 원에서 76.6만 원 수준의 간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40~50%이고, 환자는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월 29만2500원~ 53만7900원을 부담하게 된다. 대상자 신청 순서는 4월은 의료최고도, 의료고도&장기요양 1등급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5월은 의료고도&장기요양 2등급이고, 6월은 의료고도&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이전 월 미신청자)이다. 이번에 선정된 20개 요양병원은 경기도 안산시 더존의료재단 경희요양병원, 효송의료재단 서안산노인전문병원, 경기도 부천시 가은병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부산광역시 청원의료재단 수요양병원, 은경의료재단 인창요양병원, 경남 창원시 푸른요양병원, 희연요양병원, 경남 김해시 푸른솔의료재단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 청담요양병원, 전북 전주시 효사랑가족요양병원, 나은요양병원, 광주광역시 다움요양병원, 산들요양병원, 대전광역시 산수의료재단 웰시티요양병원, 대전광역시립제1노인전문병원, 충남 천안시 백석의료재단 한사랑요양병원, 대구광역시 제일효요양병원, 첨단요양병원 등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초고령화 시대 간병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나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면밀한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고, 단계적으로 제도화하여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한약치료 효과 입증[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우석대학교는 김명호 한의과대학 교수가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에 대한 한약치료의 효과를 입증했다고 1일 밝혔다. 김명호 교수는 치료 과정에서 한약의 부가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The additive effect of herbal medicines on lifestyle modification in the treatment of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를 진행했다. 해당 연구는 SCI급 국제학술지인 ‘프론티어스 인 파마콜로지(Frontiers in Pharmacology·IF 5.6)’ 최신호에도 게재됐다. 김명호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만성 간질환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며, 국내에서도 최근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가장 큰 원인은 비만이며, 생활습관 교정에 한약치료를 병행하면 지방간 치료뿐만 아니라 신체의 대사기능이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국대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김명호 교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 박사학위 취득 후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부속병원인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우석대 부속 전주한방병원에서 대사기능 이상과 지방간 질환 등에 대한 진료와 함께 관련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
대구 서구보건소, 가가호호 한의 방문 진료 운영[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구 서구보건소(소장 박미영)는 오는 11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중증 재가장애인 및 허약노인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가가호호 한의 방문 진료’를 운영한다고 1일 전했다. 가가호호 한의 방문 진료는 거동이 불편해 통원 치료가 어려운 의료취약계층 20가구를 선정해 한의학을 기반으로 한 개별 상담과 진단, 침·뜸 시술 등 건강 수준에 맞춰 주 1회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프로그램은 매주 보건소 방문간호팀, 재활팀, 한방진료팀이 함께 방문해 방문 간호, 한의진료, 재활운동 교육 및 안내,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개인별 적합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증진 및 다양한 팀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20명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0회의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일회성 방문을 벗어나 지역주민, 특히 건강증진 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취약노인, 장애인 등의 건강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미영 소장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관 등 정비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무 추진[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달 31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무 진행 등을 위한 정관 및 장관시행세칙, 제규칙 개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정관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제8조(등록) ‘본회 회원은 신규 또는 이전시에 본회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속 의료기관의 소속지 또는 소속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분회 및 지부를 경유하여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에 직접 등록하게 할 수 있다’를 ‘본회 회원은 신규 또는 이전 등 신상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소속 분회 및 지부를 경유하여 본회에 신상 신고함으로써 등록한다. 다만,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또 제20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집행한다’를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집행하며,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시행세칙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는 감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 명시하고, 정관시행세칙 또는 규칙으로 감사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스템적 감사 수행과 건전한 회무 발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날 의결된 정관 개정안은 허가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수정 등 조문 정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정관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정관시행세칙 제1조(신상신고, 회비납부) ②항 ‘…지부는 익월 10일까지 본회로 송금 하여야 한다. 예치기간…’를 ‘……지부는 익월 10일까지 본회로 송금 하여야 하며, 송금월 말일까지 회비수납 사항을 회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예치기간…’으로 개정, 지부 및 분회가 수납한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송금일까지 회비정보가 ARIS에 입력하도록 했다. 또 정관시행세칙 제2조(회비감면) ‘① 5. …또한 파산을 선고받은 경우 파산 선고일을 포함한 향후 3년 동안 회비를 면제한다’는 조항은 ‘① 5. …또한 파산을 선고받은 경우 파산 선고일이 포함된 회계연도까지 입회비를 제외한 미체납회비를 결손처리 한다’로 개정했다. 이날 의결된 정관시행세칙은 대의원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윤리위원회 및 징계에 관한 규칙 제9조(징계사유) ‘②…징계할 수 있다. 다만, 회장 및 지부장은 징계할 수 없다’를 ‘②…징계할 수 있다. 다만, 회장 및 지부장과 선거에 의해 선출되면서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 해임의 대상이 되는 자(단, 임명직 제외)는 징계할 수 없다’로 개정한 안은 대의원들의 투표 결과 찬성 60표, 반대 97표로 부결됐다. 또한 ‘총회분과위원회 운영 규칙’ 개정의 건에서는 제3조(구성)에 ‘⑩대의원총회 의장과 부의장은 분과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이 개정 규칙의 시행일은 대의원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차기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는 대의원총회 의장단의 경우 동 규칙 제3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분과위원의 신청, 조정, 배정, 선임에 관여하는 만큼 사전에 분과위원을 겸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
한의협 총회, 2024회계연도 예산 편성···전년 대비 3.3% 증가[한의신문=이규철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난해 보다 3.3% 늘어난 115억2806만6000원을 책정했다.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가결산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덕)는 지난달 23일과 30일‧31일 회의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해 논의했다. 중앙회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50만원이며, 회비를 부담하는 기존 회원은 2023년 12월31일 시도지부 회원현황 기준으로 작성된 기존 회원 2만3698명으로 전년도 2만2812명에 비해 886명이 증가한 수치다. 50만원 전액 납부 회원은 1만4768명, 1/2 납부 회원은 6141명, 1/4 납부 회원은 1234명, 1/6 납부 회원은 1555명 등으로 분류됐다. 이중 서울이 59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5110명, 부산 1899명, 대구 1399명, 경남 1242명 등의 순이었다. 여기에 신입회원으로 2024년 국시합격자 773명(전액 76명, 1/2 129명, 1/4 160명, 1/6 408명)과 장교 및 공중보건의 1089명이 더해져 총 회비를 부담하는 회원 수는 2만5560명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세입 예산에는 체납회비, 잡수입, 전기이월금 등이 함께 포함됐다. 2024회계연도 회비부과 후 한 달간은 현금(온라인 가상 계좌)으로 납부하는 완납회원 대상으로 중앙 연회비를 10% 감액하고, 이후 한 달간은 카드(온라인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완납회원을 대상으로 중앙 연회비를 5% 감액하는 혜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됐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는 한의 의료기관 경영실태 분석 연구로 9232만원이, 한의학 공공사업 지원으로 5768만 원이 올해 신규로 편성됐고, 소송 관련 사업비도 큰 폭으로 증가한 2억8000만원이 책정됐다. 이밖에도 보험 급여 확대를 통한 한의의료 접근성 제고, 불법의료행위 근절 및 한의약 폄훼 대처, 한의학 교육개선, 국제교류 사업, 대국민 홍보, 시도지부 지원 등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이 각각 편성됐다. 또한 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가칭)오송한의약임상연구센터 기획 설립 위원회’를 설립해 연구센터 건축 및 운영 방안을 기획‧수립하고, 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우선 승인했다. 이후 건축설계와 시공을 각각 총회의 승인을 얻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산하단체 지원금의 경우 사무국 운영비(인건비 등)가 아닌, 연구과제 수행이나 목적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했으며, 협회비 지원으로 수행된 산하단체의 연구성과 혹은 사업 성과보고서는 예결위가 취합해 향후 대의원총회에 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