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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홍역 대유행…올해 해외유입 환자 11명 발생[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환자와 접촉해 홍역에 감염된 환자가 올해 11명 발생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홍역 바이러스(Measles morbilli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및 발진성 질환인 ‘홍역(紅疫·Measles)’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 시 발열, 발진, 구강 내 회백색 반점(Koplik’s spot) 등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WHO 자료에 따르면 ‘22년 대비 ‘23년에 전 세계적으로 1.8배(약 17만명→30만명) 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으며 △유럽 62배(937명→5만8115명) △서태평양지역(필리핀·말레이시아 중심) 3.7배(1391명→5161명) △동남아시아 1.7배(4만9492명→8만4720명)로 환자가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는 원인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예방접종률은 떨어진 반면 해외여행 등 교류는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홍역 퇴치국인 영국, 미국 등에서도 올해 해외 유입 환자, 미접종자 등으로 인해 학교나 지역사회 등에서 산발적인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올해 홍역 환자 총 11명 중 8명이 △우즈베키스탄(5명) △카자흐스탄(1명) △아제르바이잔(1명) △러시아(1명) 등 유럽 지역 여행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근 우리나라 국민이 여행을 많이 가는 필리핀 및 말레이시아 등 서태평양 지역도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해외여행 계획 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여행 후 입국 시 발열, 발진, 콧물 등 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거주지에 도착한 이후라면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및 다중시설 방문 자제 등 주변 접촉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해 의료진에게 여행력을 알려야 한다. 지영미 청장은 “예방백신을 미접종한 영·유아 혹은 면역력이 저하된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소규모 유행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해외여행을 계획 시 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지 청장은 이어 “홍역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기관의 신속한 신고와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홍역 유행 국가로의 해외 여행력이 확인된 경우라면 홍역을 의심하고, 검사와 관할 보건소 신고 등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여행 예정 국가의 홍역 포함 감염병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www.kdca.go.kr)’ 또는 ‘해외감염병 NOW(http://www.해외감염병now.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식약처, 의료기기 안전 사용정보의 전자적 제공 확대[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의 일환으로 의료기기의 전자 첨부문서 제공을 늘리기 위해 「홈페이지 형태의 인터넷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3월 5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동식의약품주입펌프’ 등 68개 소분류 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전자 첨부문서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기의 범위를 현행 ‘소분류명’이 지정된 허가·인증·신고 제품뿐만 아니라 ‘한시적 소분류명’이나 ‘중분류명’으로 허가·인증·신고된 제품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한시적 소분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품질의 유사성, 사용 목적 등을 검토해 품목명 등을 한시적으로 분류한 의료기기를 말하며, 중분류는 신개발 의료기기 등과 같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분류에 해당하지 않아 분류결정 등에 장시간 소요되는 의료기기가 해당된다. 식약처는 최신 의료기기의 안전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한해 용기 등에 제조·수입업체 누리집 주소를 기재하고,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적 방식만으로’ 또는 ‘종이 첨부문서와 함께’ 의료기기 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19년부터 도입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의 사회 환경 변화 적극적으로 대응해 최신 의료기기 안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코로나 기간 거치며 아동‧청소년 비만율 4.3% 증가[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비만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24 한눈에 보는 신체활동‧비만‧영양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18.7%로 코로나 19 유행 이전인 2018년의 14.4% 대비 4.3%나 증가했다. 특히 남학생 비만율의 경우 2018년 16.4%에서 2022년 21.6%로 5.2% 증가해 같은 기간 여학생 비만율 증가분 3.3%(12.3%→15.6%) 보다 월등히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들이 앉아서 보낸 시간도 증가했다. 이들은 2018년 학습목적으로 주당 433.9시간 앉아있었던 것으로 응답했지만, 2022년에는 약 457.8시간을 앉아서 보냈고, 학습목적 외에도 주당 185분간 앉아있던 것이 2022년에는 186.4분으로 늘었다고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게임 이용을 하루 2시간 이상 즐겼다는 응답자 비율도 2018년 34.8%에서 2022년에는 50.0%로 15.2%나 커졌다. 패스트푸드나 라면을 먹는 비중은 늘어났고, 우유‧채소‧과일 섭취율은 하락하는 등 영양섭취 지표의 질 하락도 눈에 띈다. 2022년 기준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섭취한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27.3%로, 2019년 25.5%에 비해 1.8% 증가했다. 주 1회 이상 라면을 먹는다고 응답한 경우도 중학생의 경우 89.2%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 초‧중‧고교생 10명 중 8~9명은 매주 라면을 먹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매일 우유를 섭취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8.0%로 3년 전보다 4.8% 떨어졌다. 이 지표는 흰우유 뿐만 아니라 초코‧딸기‧바나나‧커피우유 등의 가공우유가 포함된 수치다. 김치를 제외하고 하루 3회 이상 채소를 섭취하는 비중은 전체 8.3%로 줄었다. 중학생은 2019년 12.4%에서 2022년 9.4%로, 고등학생은 9.6%에서 7.1%로 각각 감소했다. 1일 1회 이상 과일 섭취율도 17.2%에 그쳤다. 과일 섭취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2018년 20.8%, 2019년 20.5%, 2020년 18.7%, 2021년 18.1%를 기록한 바 있다. 이밖에도 주 3회 이상 단맛이 나는 음료를 섭취한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63.6%, 주 3회 이상 고카페인 음료를 마신다고 응답한 비율도 22.3%에 달했다. 특히 고카페인 섭취 비율은 2019년 12.2%에 비해 두 배 가깝게 늘어나는 등 학생들 사이에서 흔하게 접하는 음료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아침식사 결식률 또한 증가 추세다. 초‧중‧고교 모두 매년 결식률이 늘어나고 있었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2021년과 2022년에는 전체의 24.8% 학생이 아침식사를 먹지 않고 있었다. 한편 정부에서는 이번 통계자료집 발간과 함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만을 유발하기 쉬운 식품 대신 채소 및 과일 섭취를 권장하는 포스터 등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 통계자료집과 과일ᆞ‧채소 섭취 권장을 위한 홍보물은 모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식 누리집의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
연수구, 한의약 건강여행 ‘어르신 건강케어서비스’ 시작[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5일 경로당 방문을 시작으로 한방건강여행 ‘어르신 건강케어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한의사·간호사·건강프로그램 강사로 구성된 한의팀이 시설과 가정을 방문해 △한의진료 △혈압·혈당 측정 및 건강상담 △치매검진 △건강프로그램 등 다양한 건강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방문 대상은 지역 내 163개 경로당을 비롯 15개 동 행정복지센터·복지관이며, 올해애는 거동이 불편한 의료취약계층의 가정방문까지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연수구의 고령인구 비율은 △‘18년 9.0% △‘20년 9.9% △‘22년 11.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노인진료비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여건에 맞춰 연수구보건소는 어르신들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로 연계함으로써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민선8기 공약사항인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연수구보건소 관계자는 “거동 불편, 경제적 부담 등 이유로 적절한 건강 관리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데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
KIMES 2024 D-9, 관람객 눈길 끄는 부대행사 총집합[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융복합 의료산업의 미래를 보여줄 제39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키메스 2024(KIMES 2024)’가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주제로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 1, 3층 전관에서 열린다. 한국이앤엑스(대표 김정조)와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가 공동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KOTRA,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대한의공협회, 의학신문사 등 관련 기관 및 단체가 후원한다. KIMES 2024 전시 규모는 코엑스 전시장 A, B, C, D, E홀 전관과 로비에서 총 40,700㎡로 개최되며 국내·외 1350여 개 제조사가 참가해 융복합 의료기기, 병원설비, 의료정보시스템, 헬스케어·재활기기, 의료 관련 용품 등 3만5000여 점을 전시 소개한다. □ 새로운 의료 트렌드와 비즈니스 환경을 위한 다양한 연계행사와 부대행사 전시장 구성은 전시품 카테고리에 따라 △A홀(1층)은 치료 및 의료정보관 △B홀(1층)‧E홀(3층)‧ 로비(1,3층)은 헬스케어 및 재활기기관 △C홀(3층)은 검사, 진단기기 및 의료정보 시스템관 △D홀(3층)은 진단 및 병원설비관으로 구분된다. 특히 새로운 기술과의 융합으로 의료산업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첨단 부품 및 소재에 대해 높아지는 관심을 반영한 MedicomteK 2024(의료기기 부품&소재 기술전)을 코엑스 D홀에서 병행 개최해 풍성한 전시 정보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 의료 트렌드 교류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 콘퍼런스(Medical Korea 2024,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가 14일부터 이틀간 코엑스 컨퍼런스룸(남측, 3~4층)에서 열린다. 지난 Medical Korea 2023에는 59개국 3802명이 참석하였으며 22개국 해외바이어 54개사와 국내제조사 157개사를 매칭하는 수출상담회를 열어 545건의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 의료기기 산업발전 및 수출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시상식과 경품 이벤트도 마련 올해 KIMES 2024 전시회에서는 의료기기 산업발전 및 수출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해 개막식과 함께 포상 시상식이 진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2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3명), 보건복지부장관 표창(3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2명) 표창 수여가 예정돼 있다. 이밖에 LUCKIMES 경품이벤트를 통해 순금 1돈(12명), 에어팟(12명), 백화점상품 3만원권(320명), 맥세이프 보조배터리(100개), 스타벅스 1만원권 카드(700명), 머그컵과 아이스텀블러 등을 코엑스 전시장 D홀과 E홀에 마련된 경품 이벤트관에서 매일 즉석 이벤트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제공한다. □ ESG 실천하고 고객 편의까지 고려, 업계 리드하는 전시회 면모 갖춰 또한 KIMES 2024는 서울시, 코엑스, 엑스포럼과 손잡고 ESG를 실천하는 전시회로 나아가는 첫발을 내디딘다. 지난 10월 서울시와 체결한 ‘서울 글로벌 전시회 ESG 운영 협력 협약서’에 따라 지속 가능한 행사 목표를 수립하고 △ESG 운영을 위한 동참 캠페인 △디지털 가이드북 배포 △공사 시 재사용/재활용 자재 사용 △친환경 소재 기념품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ESG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전시회는 참관객 편의를 위한 키메스(KIMES)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모습도 갖췄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시회 정보는 물론, 참가업체와 전시품 정보, 세미나 등록 및 조회 등이 가능하다. 나아가 개인화된 정보서비스와 위치측위를 통한 길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전시회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일요일은 오후 5시까지), 의료관계인의 원활한 방문을 위하여 주말에도 열린다. 입장료는 2만원으로 키메스(KIMES)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을 하면 등록 기간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전시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시회 실무 주최 측인 한국이앤엑스 ‘키메스 2024(KIMES 2024)’) 전시회 사무국이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의계 권익신장을 위한 주요 현안 논의[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4일 제46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지역보건법 및 모자보건법 등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을 비롯 정관시행세칙 개정, 재무업무규정 개정,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 선정 등 한의계 권익신장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홍주의 회장은 “그동안 회장단 인수인계 시기에 문제가 종종 발생했는데, 이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실수들이 많았다”면서 “그런 것들이 회원들에게는 피해로 돌아 가는만큼 누구의 책임이냐를 논하기에 앞서서 임직원 여러분들 모두가 회무에 집중해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근거 마련과 관련된 지역보건법 개정(’23.12.08) 이후 올 7월초부터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확대를 통해 지자체 한의약 보건사업의 저변확대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지역보건법 주요 개정 내용은 제15조에 ⓶항이 신설돼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한의약 난임치료의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한 모자보건법이 개정(’24.01.09)되기까지의 세부적인 과정이 보고됐으며, 이 법의 효력이 시작되는 올 8월초부터 한의약 난임 치료에 대한 실질적인 국가 지원 및 사업 확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모자보건법 주요 개정 내용은 제11조 ⓶항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이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이 경우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고 개정됐고, 제11조의2 난임치료의 기준 고시에도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단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과 관련한 경과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4월 둘째 주에 첩약 시범사업 관련 공고 및 접수, 안내 자료가 게시될 예정으로 첩약 시범사업 대상기관 접수(1차 시범사업에 신청했었더라도, 반드시 2차 시범사업기관으로 새로 신청해야 하며, 사전교육은 필수가 아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 기간 동안 한약재 안전관리, 급여 청구방법 및 유의사항, 첩약 시범사업 공모 및 준비사항 등도 안내될 예정이다. 또한 4월 넷째 주에는 복지부와 심평원을 통해 2단계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의료기관 선정 결과가 안내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시범사업 준비사항도 안내될 전망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4월 다섯째 주부터 본격적인 제2차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일정은 복지부와 심평원의 업무 추진 상황에 따라 다소 순연 또는 변경이 있을 수 있다. 한의 건강보험 비급여로 고시되어 있는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EFT)을 의과에서 양방의 ‘감정자유기법’ 행위로 둔갑시켜 신의료기술로 신청,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통과한 경과 보고와 함께 향후 ‘요양급여행위평가신청’을 통해 건강보험 등재를 획책하고자 하는 시도를 막기 위한 대응 방안도 강구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회비납부의 원활함을 위해 정관시행세칙을 개정해 차기 (전국)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항은 제1조(신상신고, 회비납부) 2항 “중앙회에서 조회할 수 있는 금융계좌로 지부 및 분회에서 수납한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은 매월 말까지 집계하여 익월 5일까지 지부로, 지부는 익월 10일까지 본회로 송금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10일까지 본회로 송금하여야 하며, 송금월 말일까지 회비수납 사항을 회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로 개정했다. 또한 제2조(회비감면) ⓵항 “5···또한 파산을 선고받은 경우 파산 선고일을 포함한 향후 3년 동안 회비를 면제한다”는 조항은 “···또한 파산을 선고받은 경우 파산 선고일이 포함된 회계연도까지 입회비를 제외한 미체납회비를 결손처리 한다”로 개정했다. 또 명확한 가결산 기준일 명시를 위해 ‘재무업무규정’도 개정해 차기 (전국)이사회에 상정키로 했으며, 이번에 개정된 조항은 제42조(결산보고) “①당해연도의 경영성과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결산보고를 시행한다”를 “⓵당해연도의 경영성과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결산 및 가결산 보고를 시행한다. 1.결산은 매 회계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2.가결산은 매 회계연도 시작부터 12월 말일까지를 대상으로 한다”고 바꿨다. 이와 함께 제14조(기예산의 변경 등)에 “⓺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목항의 범위 내에서 세목의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재무업무규정 제2조(원칙) ⓷항의 “직전 회계연도 3월말 기준 수납되지 않은 금액 중 사망한 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결손처리 한다”는 조항을 “수납되지 않은 금액 중 사망한 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년 1회 이상 결손처리 한다”고 개정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한의약정책연구원 규정’ 중 연구직 직원을 수석연구위원, 연구위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수석연구원’을 추가해 연구직 임용 자격기준을 세분화하는 개정안을 승인, 차기 (전국)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한 (가칭)오송 한방임상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한 논의를 통해서는 3월 31일 개최 예정인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에 관련 의안을 상정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및 뇌파계 사용과 관련한 대법원 승소, 엑스레이 골밀도 1심 승소, RAT(신송항원검사) 1심 승소에 따라 향후 의료기기 급여화를 위한 의료기기 관련 임상 연구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심층적인 임상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한방임상연구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 임상연구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협회와 충북도청 간 도유재산 매매계약서, 입주계약서 체결에 따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일대 총 8,582.2㎡(2,596평)의 부지를 매입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또 의료기기 관련 소송 과정 및 결과와 함께 향후 이를 바탕으로 한 해결 과제를 담은 백서를 발간키로 했고, 이를 위한 백서발간위원회(위원장 한홍구)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세부적인 추진 방안 등은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이와 더불어 2022회계연도 결산(안), 2023회계연도 가결산(안),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등의 심의 결과와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3월 31일(일)에 개최하는 것을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건의하는 것과 함께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의안(안)을 차기 (전국)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
안산시 호수동 지사협, 경로당 무료 한의진료 진행[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 단원구 호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달 29일 안산해솔한방병원(원장 박승원)과 함께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무상 한의진료사업’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 5월 2일 호수동 지사협과 해솔한방병원이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무상 한방진료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월 1회씩 총 9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2024년에는 두 달에 한 번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무상으로 한의진료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해솔한방병원은 보네르빌리지 경로당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침 시술 등 한의진료와 건강보조물품을 지원했음은 물론 준비된 떡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담소를 나누는 등 호수동 지사협과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김미화 민간위원장은 “한의진료를 받은 어르신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더욱 행복을 나누며 함께하는 호수동 지사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대순 호수동장은 “이웃에 나눔을 실천하는 지사협과 작년에 이어 2024년에도 무상진료 사업을 해주는 해솔한방병원에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고 어르신들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수석부회장 당선 확정 공고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수석부회장 당선 확정 공고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13조, 정관시행세칙 제3조, 선거등에관한규칙 제47조에 의거하여 기호2번 윤성찬 회장후보와 정유옹 수석부회장후보가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과 수석부회장으로 당선 확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4. 3. 4.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
한의약으로 금연하세요[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전남 해남군은 군민들의 성공적인 금연을 지원하기 위해 한의약 금연교실을 운영한다고 4일 전했다. 한의약 금연교실은 이달부터 해남군보건소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1:1 맞춤형 혈자리 건강지압법 교육과 함께 한의사 개별상담 및 금연침 시술을 제공한다. 금연침 시술은 길이가 1mm 내외인 압정 모양의 피내침을 귀에 놓는 이침요법으로, 한의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시술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한의약을 통해 군민들의 금연의지를 심어주고자 이번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면서 “군민들이 금연 성공을 달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의협 제46회 중앙이사회(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