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간호법안 추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청[한의신문=주혜지 기자] 간호계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지지와 함께 새로운 간호법안 추진을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5만 간호인은 새로운 간호법 제정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함에 맞서 국민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 나선 탁영란 회장은 “지난 6일 중대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의지 표현에 65만 간호인은 환영함과 동시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탁 회장은 이어 “그간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 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탁 회장은 또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법은 1951년 제정돼 70여년이 지난 낡은 법체계를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 의사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돼 온 결과물이라면서 그 결과로 대한민국의 지금 초유의 의료대란이라는 위기를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제 의료계는 의사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향이 아니고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던 그간의 과오를 딛고,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지난해 추진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의료의 안정성을 만드는 법’임에도 이익단체들의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악법’이라는 프레임 속에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면서 이제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새로운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민복지 사업으로 사회 참여의식 고취 및 한의약 저변 확대”[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8일 2023회계연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손숙영 의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시작된 온라인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소경순‧정연희 감사가 지난 1월 시행한 정기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와 관련 정연희 감사는 “EBC방송 여의보감 기획 등 다양한 한의약 홍보활동, 학생위원회 조직, 한의사 글로벌 진출, 다양한 외부단체 및 정치인과의 교류 증가로 여한의사회의 활동영역이 확대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자체 행사 참가비로 수익 사업을 진행해 외부 의존도가 줄어든 점은 긍정적인 요소인 만큼 향후 지속적인 수익 사업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계속된 총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수입‧지출 가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금년도 주요 사업 계획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대민 의료봉사를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 홍보와 저변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주여성, 탈북아동, 위기청소년, 보호처분 청소년, 미혼모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봉사도 꾸준히 이어가 여한의사 회원들의 사회 참여 의식을 고취시켜 나갈 예정이다. 전국 성폭력 상담소 피해자 지원단체 지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여성폭력 예방 대국민 캠페인 전개, 양성평등교육원과 성인지감수성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여성단체와의 협력으로 여성 인권보호와 권익 향상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여성폭력 트라우마 한의진료 프로그램을 심화‧발전시켜 전문가 집단을 확대하고, 초음파 진단 등 보수교육을 통한 한의사 역량 강화, 학술정보 공유 등 보건교육 및 홍보 활성화에도 매진키로 했다. 손숙영 의장은 폐회사에서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대의원 여러분들과 열정적으로 회무를 이끌어 가시는 임원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여한의사회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소연 회장은 “올해에는 권역별 지부 연석회의를 진행하는 등 직접적으로 회원 분들을 찾아 뵐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가겠다”면서 “그간의 활동 내역을 보셨겠지만 여한의사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
익산시보건소, 상반기 ‘한의약 임산부 건강 교실’ 운영[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익산시보건소(소장 이진윤)는 출산 준비와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 ‘한의약 임산부 건강 교실’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내달 2일부터 5월7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며, 여한의사가 △임신 중 주의사항 △태교의 의미 △태아의 인지 및 공감 능력 △산후 다빈도 질환 예방법 등을 교육한다. 또한 △모유 수유 등 육아관련 정보 △임산부 건강 체조 △왕실 전통 태교를 체험해 보는 태항아리 만들기 실습 등도 함께 진행된다. 교육 대상은 지역내 임신 12주에서 26주 이내의 임산부로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선착순으로 15명을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임산부는 본인 또는 가족이 신분증과 산모 수첩을 가지고 보건소 한방진단실로 방문신청하면 되며, 문의 사항은 보건사업과(063-859-4935·493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진윤 소장은 “임신과 육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모자 건강증진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출산과 육아 준비를 돕는 이번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동비아카데미, 5기 주제는 ‘내경 약침의 임상 활용’[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동서비교한의학회(회장 김용수) 중앙연구소는 오는 17일부터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2차례에 걸쳐 ‘내경 약침의 임상 활용’을 주제로 5기 동비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서비교한의학회는 최근 ‘기담약침(氣潭藥鍼)’ 개발을 통해 부작용 내성이 없는 한방 항균 항바이러스 치료제 기담으로 세균성 질환과 피부 과민성대장염, 암환자 관리, 체지방분해 등 다양한 응용이 가능해졌으며, 연어 이리에서 분리·정제한 한방 PDRN 약침인 ‘미소약침’은 양방 PDRN 주사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 또 미체약침은 양방 삭센다, 위고비와 같이 GLP-1 분비와 DDP-4억제로 체지방 분해뿐만 아니라 피부미백, 근골격질환, 역류성 식도염에도 효과가 인증됐으며, 많은 임상자료도 축적돼 있다. 특히 학회는 이번 아카데미와 관련 지난 15년의 연구로 기존의 증류 추출식 약침의 한계에서 벗어나 유효성분이 검증된 6세대 ‘고농도’, ‘고순도’ 약침 개발까지 성공했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인증 동서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되는 ‘내경약침(內經藥針)’은 한의학 생명관의 뿌리인 황제내경(黃帝內經) 원리에서 출발해 발효·나노(nano)·리포솜(liposome)화 등의 최첨단 공법의 성분 추출 약침으로, 이는 학회의 모토인 ‘溫故知新’의 결과물이다. 김용수 회장은 “내경약침은 국내외 등록된 21종의 특허와 저명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을 통해 유효성·재현성·안정성이 입증됐으며 이제는 차세대 패치(Patch)형 약침 개발에 다가서려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양방주사제에 필적할 약침 개발에 매진 중이며, 동서원외탕전실에서는 안전한 조제 방식과 검증된 공정 과정을 거친 약침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번 아카데미에서 6세대 내경약침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 치료와 더불어 건강한 다이어트, 비만치료 등 10여 년간 축적된 임상자료를 공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삼경교육센터와 부산 동의대학교 양정캠퍼스에서 각각 진행되는 이번 아카데미는 1차에서 △총론1. 내경약침의 소개-약물 전달시스템과 내경약침 조제 과정(김용수 회장) △총론2. 내경약침의 소개-30여종의 내경약침 전체의 개괄(김종현 학술이사) △각론1. 뇌(脳) 균형조절을 통한 칠정 질환치료(김용수 회장) △각론2. 자가면역 질화의 활용(김민서 학술이사) △각론3. 내성과 부작용이 없는 한방 항균요법(김용수 회장)을 주제로, 2차에서는 △각론4. 근골격계질환의 활용(이재석 교육이사/정택근 학술이사) △각론5. 뇌-척추-생식기 동시 치료(김용수 회장) △각론6. 생식기 및 갱년기 질환의 활용(정택근 학술이사) △한방애 프로그램 활용법-만성염증 치료법(김용수 회장) △내경약침이 가지는 경쟁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김종현 학술이사)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동서비교한의학회 홈페이지(www.ourhani.co.kr)에서 ‘한의사 전용’→‘학회행사’로 접속해 성명, 근무처명, 모바일번호, 이메일 주소, 신청강의(예: 서울 1차)를 입력하거나 이메일(nff@hanmail.net)을 통해 할 수 있다. -
북부한의원, 어려운 이웃 위한 기부문화 ‘동참’[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익산시 남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6일 북부한의원(원장 이현근)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는 매월 최소 3만원 이상 매출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가게로,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의료기관 등 모든 업종의 가게도 참여 가능하며, 개인 기부문화가 확산되는데 앞장서는 제도다. 이현근 원장은 “평소 고객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역 복지에도 관심이 많아 한의원을 개업하면서 착한가게 가입을 결정했다”며 “질병에 의한 통증으로 불편을 겪는 환자들이 치료를 통해 나아졌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역 복지 활동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남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모인 기부금으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행복한 남중동 만들기를 위한 지역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영양불균형이 우려되는 취약계층에 반찬을 지원하는 ‘영양 듬뿍 건강식탁’ △복지활동가 활동 지원 사업인 ‘새봄시 활동단’ △긴급 위기 상황이 발생한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옹달샘 포 유’ 등을 진행한다. -
보건복지부, 진료공백 해소 위해 간호사 수행 업무 확대[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의료현장에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체하고 있는 간호사 보호를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발표하고 8일부터 시행한다. 의료현장 진료공백 해소,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불안 해소를 위해 2월27일부터 한시적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의료현장에서 업무범위 명확화와 법적 보호 재확인 요청이 있어 보완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보완사항으로는 간호사 위임 불가능 업무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며, 간호사의 숙련도, 자격(전문간호사‧가칭 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 등을 구분해 업무범위 설정 및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또한 복지부 내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현장 질의 대응 및 승인을 할 예정이다. 업무범위는 의료기관장이 가칭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진료과 및 가칭전담간호사 등의 참여하에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를 해야한다. 진료과별 요청사항을 반영해 간호사의 업무범위 설정 및 고지해야 하며, 위원회에서 협의된 업무 외의 업무 전가‧지시는 금지된다. 시범사업은 의료기관 장의 최종 책임하에 관리‧운영되고 의료기관 내 의사결정 과정을 문서화해야한다. 관리 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에게 귀속된다. 배치기준 역시 간호사의 정원‧배치‧업무‧운영계획 등에 대한 규정 마련 및 결정 과정 근거들을 문서화해야하며, 의료기관이 교육‧훈련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교육을 지원해야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지만 추후 복지부에 업무범위 등 관련 서류는 제출해야 한다. 진료가이드에 제시된 지원행위는 99가지로,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일반간호사‧(가칭)전담간호사‧전문간호사 등으로 구분해 수행가능 업무가 다르다. 전문간호사 및 특정분야, 특정 업무를 훈련받은 (가칭)전담간호사라도 △X-ray △관절강 내 주사 △방광조루술‧요로전환술 △배액관 삽입 △대리 수술 △골절 내고정물 삽입 및 제거 △전신마취/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 △사전의사결정서(DNR) 작성 △전문의약품 처방 등은 불가능하다. 일반간호사의 경우 수행가능 범위가 제한적인데 △건강 문제 확인 및 감별 △혈액 검체채취 △혈액 배양검사 △C-line&PICC 혈액채취 △nasal swap culture △suction tip culture △A-line을 통한 동맥혈 채취 △심전도 △초음파 △요역동학검사 △COVID-19 검사 △단순 드레싱 △유치 도뇨관 △Chemoport needling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 Q-pad 제거 △처방된 마취제 투여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여 △L-tube 발관 △치료 부작용 보고 △특수장치 모니터링(심전도, ECMO 등)은 가능하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8일 오후 2시 화상회의 ZOOM을 통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 관련 설명회 및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
서울 지역 치매안심병원 첫 지정, 전국에 총 18개소 운영[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시설·장비로는 치매에 동반되는 난폭한 행동, 망상, 배회 등 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1인용 입원병실, 행동심리증상 완화를 위해 조명·색채 등을 이용한 환경, 모든 병상·목욕실·화장실에 통신 및 호출장치 등을 구비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령상 요건(인력,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이 지정을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하고 있다. 지정 기준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라 인력의 경우는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1명 이상 △간호등급제 1등급 수준 간호사 배치 △치매환자를 전담하는 작업치료사 1명 이상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각 1명 이상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시설 기준은 △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환자 전용병동 △치매안심병동당 병상 수 30개 이상 60개 이하 △4인실 이하의 입원병실 △환자 안정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 충격흡수 소재의 벽·바닥 등 △인지치료, 가족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프로그램실 등이 갖춰져야 하며, 작업치료 도구, 보행보조장비, 목욕침대 등의 장비가 갖춰져야 한다. 치매안심병원은 환자의 치매진단·정밀검사 외에 인지기능, 행동심리증상, 신경징후, 일상생활수행 능력 등 종합적 평가에 근거하여 맞춤형 치료전략 수립 및 행동심리증상과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약물·비약물적 치료, 개인 및 집단 형태의 다양한 전문치료 프로그램 시행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퇴원 시 필요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경북도립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대전시립 제1노인전문병원,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 제주의료원 부속요양병원, 인천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제2 노인치매요양병원, 울산광역시립 노인병원, 화순군립 요양병원, 충남 서산의료원·홍서의료원, 원광효도요양병원, 전주시립요양병원, 상주시립요양병원 등 총 16개 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이다. 노인 및 치매 환자 수가 전국의 약 40%를 차지하는 서울·경기 지역에는 치매안심병원이 한 곳도 없다가 올 1월 경기 지역 최초로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았고, 서울 지역은 이번에 처음으로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이 지정받았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간 서울·경기 지역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들이 치매안심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 지역에서 먼 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보다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염 노인정책관은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치매안심병원이 전국에 균형 있게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므로 관련 병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신청하는 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치매안심마을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한의진료 추진[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오는 8월까지 화성시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팔탄면 노하1·2·3리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동 한의진료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농촌지역 주민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노인기 만성통증 완화와 신체능력 향상을 통한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됐다. 치매안심마을 사업과 연계해 화성시서부보건소 소속 한의사가 매달 치매안심마을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들에 일대일 맞춤형 상담과 침 치료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들의 퇴행성·만성근골격계 질환관리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심정식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치매안심마을 확대 지정을 추진하고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치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치매안심마을은 치매환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치매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마을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과 예방교육 △치매고위험군 인지강화프로그램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
‘어린이 키성장’ 부당광고 사례, 259건 적발‧조치[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에서 ‘키 성장’, ‘키 촉진’, ‘키 영양제’ 등으로 광고하며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59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식약처는 최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키 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SNS의 게시물까지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2건, 74.1%)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17.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4건, 5.4%)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1.5%)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3건, 1.2%)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건, 0.4%) 이다.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온라인 상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계는 과연 적절한가?[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내세웠던 의사 추계 3종 연구자가 패널로 참여한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신현영 의원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자들은 자신의 연구의 의료인력 수요 추계 과정 등을 설명하는 한편 의료 인력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는 “제 연구에 따르면, 2045년부터 2050년까지는 의사가 부족해지는 공간, 그 이후는 남는 공간이 된다”면서 “부족해지는 양은 추계에 의하면 정부에서 발표한 양과 근접하게 연구결과가 나왔지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해 그 중 ‘정확히 무엇이다’라고 얘기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지역 간 차이로, 보고서 대부분은 대도시와 중진료권에서 의사의 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본 것으로 우리나라 5개 대도시에서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미 부족하고 앞으로 더욱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두 개가 다른 방향의 곡선을 그리고 있어 (그것을 고려하지 않은) 총 추계나 총 공급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지가 근본적인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의료 추계는 의료개혁이 없는 것을 가정했기 때문에 과다한 추계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의료개혁이 따라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몇 명이다‘라고 말하는 건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현상적으로 보더라도 의료서비스 증가하고 시장이 확대되는 것에 반해서 공급이 지속적으로 통제되고 의료체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 “의료인력 추계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수요가 어떻게 될지 전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박사는 “다만 추계라는 것은 과거의 추세와 현재 시점을 이용해서 미래 전망하는 것이라 앞으로의 과정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 정확성 역시 변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추계가 정확한 것인지, 활용이 합당한 것인지 논의하는 것에 앞서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가 보다 빨리, 확실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추계에는 수많은 가정이 들어간다”고 운을 뗀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위원은 “의료 수요를 보면 통상 인구구조 변화, 노령화 속도, 소득 대비 수요 탄력성 등의 변수를 통해 기본 골격을 추계하고 근무일수, 기술 발달에 따른 생산성 변화나 우리나라 국민 의료이용량 변화 등 민감도 테스트 역시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영석 명예위원은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의 고령화 속도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 국민들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며 “그래서 먼저 증원하고 이후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세 연구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와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 연구자들이 발표한 보고서를 근거로 의대 증원 규모를 설정한 것이 적절한 가에 대한 질문에는 토론자들의 의견이 나뉘었다. 홍윤철 교수는 “정부가 제 보고서를 인용해 2000명을 말하지만, 보고서에는 500명, 750명, 1000명, 1500명 증원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검토되었고, 의료 개혁이 안된 상태에서 어느 하나도 만족할 수 없었다”면서 “다만 보고서 결론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정원을 늘린다면 500명에서 1000명 규모가 베스트라고 적어 정부가 정부가 정확히 인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정현 박사는 “연구에서는 2024년부터 1000명씩 증원해서 4000명을 만드는 안, 5% 정도씩 매년 증원해서 2030년에 4500명을 유지하는 안, 7%나 10%증원하는 안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이용했다"며 “하지만 의대증원에 대해 연구자의 시계와 정부의 시계 당연히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전했다. 권 박사는 “정부가 그런 결론 낸 것에 대해 다른 이야기 한다고 하는데, 정부는 연구자와 다르게 다양한 정책 수단 가지고 있다”면서 “점진적 증원을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한꺼번에 큰 수 증가했을 때 발생하는 교육이나 수련현장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정책지원 동반하는 것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서 좋은 의료인력을 양성할지 고민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영석 명예위원은 “연구자는 연구자의 몫이 있고, 이걸 토대로 정부가 판단하는 영역이 있다”면서 “연구자는 연구 차원에서 숫자를 제시한 거고 정부 역시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2035년까지 1만명을 증원하는 것이 목표라면 차라리 1000명씩 10년씩 증원하며 시장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판단하며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 어땠을까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신현영 의원은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길어질수록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국민을 위협하는 대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로 현 사태가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의사 수요 추계 거버넌스 수립, 필수의료 처우 강화, 환자 중심의 의료개혁 등 필수·지역의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료시스템 전환의 개선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