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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법적 보호 기초 마련된 ‘간호사 시범사업’ 환영[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정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 “간호사 업무에 관한 법적 보호의 기초가 마련된 것”이라고 높게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명확한 간호사 업무 범위와 법적 보호를 위한 간호법안이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탁영란 회장은 8일 전국 수련의료기관에서 1000여 명이 넘는 현장 간호사가 참석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설명회’를 통해 “협회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통해 지금 현장 간호사들이 얼마나 힘에 버거우신지, 그럼에도 지금 이 상황을 굳건히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며 “국민을 볼모로 현장을 떠난 의사들의 공백까지 메꾸느라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고 지시받은 의사업무를 매일 버겁게 해야 하는 두려움 등으로 무척 힘들다는 것에 통감하고 있고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의료기관은 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PA간호사) 뿐만 아니라 일반간호사에게도 의사업무를 관행적으로 지시하고 수행토록 해왔다”면서 “하지만 이번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마련으로 간호사의 자격, 교육, 숙련도에 따른 수행가능 업무기준이 제시됐고 이는 간호사 업무의 법 보호체계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탁영란 회장은 또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정부의 의료개혁이 성공하길 바라고, 항시적인 간호사 업무 범위의 법적 보호 및 권리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간호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발표(2.26.)한 이후 보건의료 ‘심각’단계에서 현장의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보호체계’마련이 시급하다 판단하고 ‘간호사의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관련 긴급 TF’를 구성해 간호계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간호협회는 또한 ‘간호사의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관련 긴급 TF’를 통해 간호사 업무범위의 명확화 및 법․제도적 보호 체계 마련을 위한 최선 안에 대해 심층 논의해 왔다. 정부도 간호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이고 협력해 지난 2월6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간호협회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설명회’를 8일 개최하고 참여한 1000여 명이 넘는 현장 간호사에게 탁영란 회장의 격려와 응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의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으로 참여 의료기관 내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된다”면서 이번 보완 지침의 주요 보완사항으로 △간호사 위임 불가능 업무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제시 △간호사의 숙련도, 자격(전문간호사, 가칭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 등을 구분해 업무범위 설정 및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 명시 △복지부 내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통해 현장 질의 대응 승인 등의 내용에 대해 말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이날 설명회 이후 현장 질의응답 내용을 포한한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가칭 ‘간호사 관련 업무 시범사업’ 가이드라인)를 제작해 현장 배포할 예정이다. -
한의학적 관점으로 본 ‘달디단 밤양갱’의 효능[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최근 가수 겸 배우 비비(김형서)의 노래 ‘밤양갱’이 온라인 음원 순위 정상을 휩쓸고 있다. “달디달고 달디달고 달디단 밤양갱”이라는 중독성 있는 가사로 인해 현재 온라인 상에는 많은 노래 커버영상을 비롯한 각종 밈(Meme,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요소)들이 올라오고 있다. 덩달아 밤양갱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 실제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4주차 주요 편의점의 양갱 매출액은 전월 동기대비 약 40%나 증가했다고 한다. 더불어 노년층이 주요 고객층이었던 양갱 전문점도 MZ세대의 방문이 늘어나며 젊은이들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각광받고 있다. 양갱은 팥을 삶아 체에 거른 후 설탕, 한천 등을 섞고 틀에 넣어 쪄 만드는 음식으로, 여기에 밤을 추가하면 달디단 밤양갱이 완성된다. 히트곡의 인기에 힘입어 순식 간에 대중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밤양갱. 건강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최우성 청주자생한방병원장의 도움말로 알아보자. 우선 밤양갱의 핵심인 밤은 한의학적으로 건강상 다양한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밤에는 칼슘이 다량 함유돼 갱년기 여성과 노인들의 골다공증 등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좋다. 탄수화물, 단백질도 풍부해 어린이들의 성장과 발육에도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 한의서인 본초강목에도 “기운이 떨어져 허리와 다리가 약해 걷기가 불편한 노인이 밤을 먹으면 걸음을 잘 걷게 된다”고 기록돼 있다. 또한 양갱의 주 재료인 팥은 칼륨, 사포닌, 비타민B1 성분이 풍부해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고 노화를 예방하는데 탁월하다. 한의학적으로도 팥은 해열에 효과적인 약재로 알려져 있으며 이뇨작용을 도와 소변을 통해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체내 염증수치가 증가하면 인체의 자가치유 기전에 따라 비정상적인 열감이 발생하고 체액 순환이 정체돼 부종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팥이 증상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밤양갱의 또 다른 재료는 바로 ‘한천’이다. 한천이란 우뭇가사리라는 해조류를 가공한 것으로, 포만감이 높고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한천은 젤라틴과 같이 응고하는 성질이 있는데 젤라틴과 달리 식물성 식품으로 혈당 상승과 변비에 효과적이며, 동의보감에는 "열이 나고 답답한 것을 없애 기(氣)가 뭉친 것을 치료한다“고 돼있다. 최우성 병원장(사진)은 “노래 가사처럼 달고 맛있는 밤양갱의 효능을 종합해보면 기혈순환 촉진을 통한 체내 노폐물 제거 및 피부 건강관리에 좋고, 칼슘도 풍부해 근골격계 질환도 예방할 수 있는 팔방미인인 음식”이라며 “탄수화물과 당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운동 중 에너지 섭취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밤양갱의 경우 건강에 좋은 재료들로 가득한 음식이지만 섭취 시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우선 밤양갱은 다량의 설탕이 들어있어 당 함량이 높다. 당은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성분이나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오히려 피로감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혈액에 많은 당이 들어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각성효과가 생긴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높아진 인슐린 분비로 곧 당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더욱 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당 함량이 높은 만큼 열량도 신경써야 한다. 또한 밤에는 각종 단백질이 함유돼 있는데, 이로 인해 기존에 땅콩, 호두 등에 알레르기가 있는 이들의 경우 알레르기 교차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알레르기 교차반응이란 신체의 면역체계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과 유사한 성분의 단백질을 혼동해 증상을 유발하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특정 견과류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밤의 다양한 단백질 중 하나가 체내에서 알레르기 단백질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우성 병원장은 “알레르기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음식을 먹을 때도 갑작스레 알레르기 증상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피부가 가렵거나, 열감이 올라오는 듯하다면 즉각 섭취를 멈추는 것이 좋다”며 “유행 음식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성분과 체질에도 신경 써 건강한 식문화를 향유하길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
“‘가명정보’로 한의 비급여진료, 척추 수술률 경감” 입증[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이하 개인정보위)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가명정보 활용사례 성과 발표회’에서 가명의 건보 데이터와 병원 진료 데이터 결합을 통해 한의 비급여진료가 척추질환자의 수술률을 낮췄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성과 발표회는 ‘가명정보 제도’ 도입 5년차를 맞아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가명정보 활용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연구 현장의 데이터 활용 장애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코자 마련된 것으로, 보건복지부·통계청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비롯해 학계, 산업계, 가명정보 결합·데이터 전문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가명정보 제도’는 지난 ‘20년 8월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 도입된 제도로, △공공 목적의 기록 보전 △과학적 연구 △통계 작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처리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다. 특히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사전동의 규제로 인해 어려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CT(컴퓨터단층촬영)나 X-ray 이미지·영상 같은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등 민감정보로 꼽히는 개인 의료 데이터의 산업용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앞장서 오고 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디지털 심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데이터 활용 능력에 있다”며 “데이터 결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열린 ‘2023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의 발표 장면 특히 이날 발표회에서는 지난해 개최된 ‘2023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 부문 대상(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부천자생한방병원의 ‘한방병원에 내원한 척추질환 환자의 한방의료 이용에 따른 차이 분석’ 연구가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이번 연구는 요추추간판탈출증 초진 환자의 진료 및 처방정보(부천·대전·해운대 자생한방병원)와 요추추간판탈출증 환자 진료내역(심평원)을 심평원을 통해 결합·분석한 것이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의 ‘한방 다빈도 상병 급여현황’에서 1·3·9·18위 모두 △등 통증 △요추 및 골반 △목 부위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척추 관련 질환인 것으로 집계되면서 우리나라 척추질환 환자들의 한의의료기관 이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한의학 분야 빅데이터 연구에서 건보 청구자료의 한의의료 이용 데이터는 급여 치료(침 치료, 부항, 뜸 등)에 국한돼 있어 비급여 치료(한약, 약침 등)가 상당수인 한의 치료 현황 분석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윤재 부천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센터 연구원장 연구팀은 같은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활용하는 ‘15년부터 ‘21년까지 강남·대전·부천·해운대 자생한방병원의 처방·진료기록(통증평가, MRI 검사, 한약·약침치료 정보)을 선행 수집하고, 심의를 거쳐 가명 처리했으며, 심평원에 해당 자료의 조건에 맞는 가명 데이터를 청구한 뒤 데이터의 결합을 진행했다. 연구팀은 자생한방병원 내원 환자의 기타 추간판 장애 초진 일자가 포함된 연도를 기준으로 △한약 30일 이상 처방군-30일 미만 처방군 △약침 6회 이상 처방군-6회 미만 처방군을 대상 그룹으로 정의해 분석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30일 이상 한약을 복용한 환자는 30일 미만으로 복용한 환자에 비해 요추 수술 위험률이 0.64배 감소했으며, 6회 이상 약침치료를 받은 요추추간판탈출증 환자는 6회 미만 약침치료를 받은 환자에 비해 요추 수술 위험률이 대조군보다 0.61배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한약과 약침 치료 실험군과 대조군의 허리 수술 발생 위험을 비교한 결과 장기간 추적 관찰에서 유의미한 수술률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면서 “건보 청구 자료만으로 비급여치료의 효과를 확인할 순 없었으나 병원 진료 데이터 결합을 통해 요추추간판탈출증 환자가 한약 또는 약침 치료를 받을 경우 불필요한 수술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가명정보 활용 연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A연구자는 “통신사 등 대량의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데이터 획득이 어렵고, 과도한 가명처리로 데이터 품질이 저하되어 연구에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공급·수요기관·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B연구자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등에서 가명정보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기관 내부에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절차 등도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데이터를 받는 것이 너무 어렵다”면서 “공공기관 평가에 데이터 제공 실적을 포함하는 방안이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만큼 지난해 7월 발표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의 과제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해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 유인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행정·공공기관 데이터 담당자들의 가명정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제4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에 대한 수요 조사 계획 가이드’ 발표를 통해 올해는 특히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된 연구과제 △사회·경제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새싹 연구자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한의협 제42회 정기 이사회(10일) -
“집행부 교체 시기 늘 위기···맡겨진 역할에 만전”[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0일 제44대 집행부의 마지막 정기 이사회(제42회)를 개최, 제68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의장 보궐선거, 임명직 부회장 및 임명직 이사 인준, 감사 선출, 정관 개정의 건 등을 의안으로 오는 31일(일)에 개최할 것을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건의하기로 한데 이어 집행부 교체시기에 회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맡겨진 역할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집행부가 바뀌는 이 시기가 우리 협회는 항상 위기였다”면서 “이유는 새로 시작하는 집행부의 열정과 서투름, 기존 집행부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방심이 항상 겹치면서 피해를 많이 봐왔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한의계와 관련한 많은 일들이 복잡하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여러 이사님들께서는 더욱 더 집중하여 회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맡겨진 역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박승찬 의장 직무대행은 “지난 3년 간 수고하여 주신 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뒤 “코로나19 19 팬데믹과 앤데믹을 거치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들이 현재 경제 불안이라는 여파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회무 이양과 추진을 통해 한의계의 새로운 발전 계기를 만들어 내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3월 31일(일) 개최하는 것을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건의키로 했으며, △의장 보궐선거 △임명직 부회장 및 임명직 이사 인준 △감사 선출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추인 △정관 개정 △정관 시행세칙 개정 △(가칭) 오송 한방임상센터 건립 추진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등의 의안을 상정해 총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 건강보험 비급여로 고시되어 있는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EFT)이 기술명,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방법,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결과가 매우 유사한 상태서 양방의 ‘감정자유기법’ 행위로 지난 1월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것과 관련해 그간의 경과 파악과 더불어 ‘요양급여 결정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 항목으로 등재시키고자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 방안도 모색했다. 또한 2단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4월 중 시범사업 참여기관 접수 등과 관련한 세부 지침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고됐다.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한의의료기관은 1차 시범사업 참여와 무관하게 반드시 새로이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의의료기관을 선정하고, 한약재 안전관리 및 급여 청구방법 등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내용을 전파하고 4월 말 내지 5월부터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의사 출신의 보건소장이 임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이 오는 7월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에 한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돼 한의약을 활용해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모자보건법이 오는 8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됨에 따라 한의약 난임 치료의 국가적인 지원 체계 확보와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회무 추진의 원활함을 위해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안도 마련해 정기 대의원총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특히 정관 개정 사항으로는 제40조(구성) “⓵중앙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임명직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제41조에 정한 회무를 처리한다”는 조항을 “⓵중앙이사회는 회장···지부장협의회 회장으로 구성하고···”로 수정해 지부장협의회 회장도 중앙회 임원으로 회무에 참여해 회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중앙회 정책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명확한 결산, 가결산 기준일 명시를 비롯 예산 초과 관련 조항, 사망회원의 회비 결손처리 시행일 등과 연관된 ‘재무업무규정’을 개정한데 이어 ‘한의약정책연구원 규정’도 개정해 수석연구위원, 연구위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등으로 구분돼 있는 연구직 직원의 분류에 ‘수석연구원’을 추가했다. (가칭)오송 한방임상연구센터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는 31일 열리는 제68회 정기 대의원총회 의안으로 상정해 세부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한의협은 지난 2022년 12월 충북도청과 도유재산 매매계약서, 입주계약서 체결을 통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일대 총 8,582.2㎡(2,596평)의 한방임상연구센터 건립 부지를 매입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또 2022회계연도 결산(안), 2023회계연도 가결산(안),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등을 작성해 정기 대의원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한편 이사회에 앞서서는 대한한의학회 최도영 회장과 남동우 국제교류이사(ICMART 이사)가 오는 9월27일(금)부터 29일(일)까지 제주 신화월드 랜딩볼륨센터에서 개최되는 ‘제37회 ICMART 2024’와 관련해 대회 개요 및 기대 효과 등을 설명하면서 한의사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표절한 신의료기술, 관련 고시 즉각 철회하라!”[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의계 최초이자 유일한 신의료기술인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EFT)이 양방의 신의료기술인 ‘감정자유기법(EFT)’으로 고시된 가운데 이에 대한 즉각적인 고시 철회 및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한의계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당선인·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 및 강원도한의사회 오명균 회장·공이정 명예회장, 박종훈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대외협력이사는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방문, 박인기 보험수가상임이사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번 고시가 갖는 절차상의 문제점 및 한의계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 당선인은 “한의계가 신청하는 신의료기술은 양방의 의료행위와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대부분 보류 혹은 반려되고 있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EFT는 한의계가 처음 일궈낸 신의료기술”이라면서 “하지만 EFT와 똑같은 행위가 최근 양방의 신의료기술로 너무나도 쉽게 고시된 것에 대해 한의사 회원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어 “이번 고시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심평원에서 기존에 고시한 감정자유기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대상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과거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현재의 악영향을 끼쳤다면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번 문제는 직역간 갈등이 아닌 공정이냐, 불공정이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한의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과거 양방에서 침을 자신들의 행위라면서 강탈하려 했던 ‘IMS 사태’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이같은 회원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당선인의 신분이지만 심평원을 방문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존 감정자유기법과 새로 고시된 감정자유기법을 비교해보면 ‘표절’에 가까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잘못된 결과를 야기한 것이라면, 국가기관인 심평원이 이를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당선인은 이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 한의사 위원을 양방과 동수로 구성해야 할 것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2019년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로 등재하는데 직접 참여했던 박종훈 대외협력이사는 기존 감정자유기법과 이번에 고시된 감정자유기법은 동일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절차상 문제점도 지니고 있는 만큼 즉각적인 고시 철회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이사는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목적, 대상, 방법 중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인정된다. 의과에서 신청한 감정자유기법이 기존 등재된 감정자유기법과 목적·대상은 같지만 방법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어 다른 행위라고 심평원이 판단했는데, 이것은 동일 행위가 사례에 따라 변용되는 통용 방식일 뿐”이라며, 감정자유기법을 아는 전문가라면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에 동일한 행위가 등재돼 있는 모순이 확인된 만큼 즉각적으로 고시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정자유기법의 등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한 박 이사는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기술 여부 확인을 위한 위원회 구성 시 해당 기술의 전문가를 의과·한의과 구별 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명균 회장·공이정 명예회장도 “처음 감정자유기법이 한의계의 첫 신의료기술로 등재될 때는 두드리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 등의 온갖 폄훼로 방해했음에도 불구, 정작 감정자유기법과와 동일한 행위를 양방의 신의료기술로 등재한 것에 대해 한의사 회원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처럼 앞으로 한의사들이 하고 있는 의료행위들이 하나씩 하나씩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 지고 있다”고 일선 회원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시작이 잘못된 부분인 만큼 이번 고시는 철회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심평원에서도 행정적 절차 등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한의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반드시 좋은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같은 한의계의 의견을 주의 깊게 청취한 박인기 상임이사는 “향후 감정자유기법에 대한 급여·비급여를 결정해야 하는 절차 등이 남아 있는데, 향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과도 상의하는 등 충분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면서 “한의계에서 당시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다면 충실하게 답변드릴 것이며, 향후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도 반드시 찾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간담회 참석자들과 강원도한의사회 회원들은 심평원 앞에서 △경혈 두드림을 양방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복지부는 고시를 철회하라 △불공정한 한의의료행위전문위원회 구성을 개선하라 △심평원은 고시 관련 담당자와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전개, 이번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준비 착수[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등 관계부처(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는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의 구체화와 이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신속한 의제화 및 사회적 공론화 및 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위해 구성・운영된다. 준비 TF는 관계부처 정부 실무단과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해 1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TF단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이 정부 실무단으로 참석했다. 외부 자문단으로는 서울대학교 노홍인 교수,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준비 TF 운영계획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발전기금 등 특위 논의 과제 및 TF에서 의제화가 필요한 과제의 우선순위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특위 출범 시까지 준비 TF를 운영할 계획이며, 회차별 논의 주제를 확정한 후 관계부처 및 자문단과 심도 있는 논의와 주제별 토론회도 개최하여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또한 준비 TF 운영과 더불어 신속한 특위 출범을 위해 대통령 훈령 제정, 위원 위촉 등 특위 구성을 위한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문신사’ 허용···“의사 증원과 무관한 연구 용역일 뿐”[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문신 관련 연구는 향후 국회에서의 문신 시술 관련 법률 제·개정 논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의대 정원 확대 결정과는 무관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일 연합뉴스가 ‘정부, 의사들 또 다른 압박?…문신사 국가시험 연구용역 발주’ 제하의 기사와 관련한 설명 자료를 통해 이번 연구용역 추진은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국회에서의 향후 법률 제·개정 논의에 대비해 문신 시술과 관련한 세부사항 연구를 통해 미리 준비하려는 차원”이라면서 “정부는 2019년 ‘문신 시술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방안 마련’과 2021년 ‘문신 시술의 안전관리체계 마련’에도 문신 시술과 관련한 연구를 한 바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문신 수요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문신과 관련한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문신사법, 반영구화장·문신사법, 타투업법 등 관련법 제·개정안이 11건이나 발의됐다. 법안을 발의했던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미용 목적으로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시술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이 실제 의료인에게 시술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법체계와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어 제정안을 통해 문신업 및 반영구화장업을 법에 따라 관리하고 이용자의 보건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했고, 헌법재판소는 2022년 문신 시술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상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문신시술을 하는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모두 기각, 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문신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이러한 시술 방식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은 피시술자 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주영)은 지난해 12월 미용 목적의 눈썹 문신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기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주영 판사는 “의료기술과 염료의 질이 개선, 발전돼 당국이 적절히 지도하고 규제할 경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험을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허용에 대해 한의계는 문신시술은 인체(피부)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로 감염 예방 등에 대한 의료 지식과 경험이 없이 시행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이유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실제 한의협은 송재호 의원과 홍석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 ‘반영구화장사법’ 제정안과 관련, “문신사 자격제도를 도입해 양성할 경우 침, 뜸, 칼 등을 도구로 이용하여 침습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무자격자들이 양성화를 요구하는 빌미로 작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한의계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최근 정부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한 논란의 돌파구로 일반인에게 문신 시술행위를 허용하고자 하는 의심스런 행보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
금산군보건소,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대상자 모집[한의신문=주혜지 기자] 금산군보건소는 오는 11일부터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대상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생리통, 생리불순 등 월경곤란증을 호소하는 관내 중‧고교 학교 밖 청소년 여학생 15명으로 한의원의 급여‧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금산군에 주소를 둔 청소년으로 국민 가구소득 중간값인 중위소득 100% 가구 이하 및 기타 희망자이면서 학생과 보호자가 사업 참여에 동의한 경우다. 지원하는 한방 치료는 침‧뜸‧부항, 한방 물리요법, 한약 처방 등으로 3개월 치료 후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사업 대상자는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월 2회, 총 6회 이상 의료기관 방문 치료가 권장된다.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과 보호자는 금산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보건소 건강증진팀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월경곤란증으로 인해 학업성적, 교우관계, 체육활동 등 영향을 받는 여학생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습 능률 및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지원을 추진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인천 강화군, 저출산 극복 위한 한의약난임치료 지원[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인천광역시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을 지원하기 위한 한의약난임치료 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 진단 부부(사실혼 포함)이며, 선착순으로 4명을 모집한다. 난임으로 진단받은 여성뿐만 아니라 정액검사 이상 등의 결과가 나온 남성도 신청할 수 있다. 강화군보건소 관계자는 “한의난임치료를 통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가정 내 행복한 임신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사업에 선정되면 인천시 지정 한의원 87곳 중 대상자가 치료기관을 선택해 6개월간 한약 치료(1인당 120만 원) 및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신청 희망자는 난임진단서 1부, 자궁난관조영술결과지 1부, 정액검사결과지 1부, AMH결과지 1부를 지참해 강화군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로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