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협 제42회 정기 이사회(10일) -
“집행부 교체 시기 늘 위기···맡겨진 역할에 만전”[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0일 제44대 집행부의 마지막 정기 이사회(제42회)를 개최, 제68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의장 보궐선거, 임명직 부회장 및 임명직 이사 인준, 감사 선출, 정관 개정의 건 등을 의안으로 오는 31일(일)에 개최할 것을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건의하기로 한데 이어 집행부 교체시기에 회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맡겨진 역할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집행부가 바뀌는 이 시기가 우리 협회는 항상 위기였다”면서 “이유는 새로 시작하는 집행부의 열정과 서투름, 기존 집행부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방심이 항상 겹치면서 피해를 많이 봐왔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한의계와 관련한 많은 일들이 복잡하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여러 이사님들께서는 더욱 더 집중하여 회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맡겨진 역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박승찬 의장 직무대행은 “지난 3년 간 수고하여 주신 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뒤 “코로나19 19 팬데믹과 앤데믹을 거치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들이 현재 경제 불안이라는 여파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회무 이양과 추진을 통해 한의계의 새로운 발전 계기를 만들어 내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3월 31일(일) 개최하는 것을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건의키로 했으며, △의장 보궐선거 △임명직 부회장 및 임명직 이사 인준 △감사 선출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추인 △정관 개정 △정관 시행세칙 개정 △(가칭) 오송 한방임상센터 건립 추진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등의 의안을 상정해 총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 건강보험 비급여로 고시되어 있는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EFT)이 기술명,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방법,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결과가 매우 유사한 상태서 양방의 ‘감정자유기법’ 행위로 지난 1월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것과 관련해 그간의 경과 파악과 더불어 ‘요양급여 결정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 항목으로 등재시키고자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 방안도 모색했다. 또한 2단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4월 중 시범사업 참여기관 접수 등과 관련한 세부 지침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고됐다.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한의의료기관은 1차 시범사업 참여와 무관하게 반드시 새로이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의의료기관을 선정하고, 한약재 안전관리 및 급여 청구방법 등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내용을 전파하고 4월 말 내지 5월부터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의사 출신의 보건소장이 임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이 오는 7월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에 한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돼 한의약을 활용해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모자보건법이 오는 8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됨에 따라 한의약 난임 치료의 국가적인 지원 체계 확보와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회무 추진의 원활함을 위해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안도 마련해 정기 대의원총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특히 정관 개정 사항으로는 제40조(구성) “⓵중앙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임명직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제41조에 정한 회무를 처리한다”는 조항을 “⓵중앙이사회는 회장···지부장협의회 회장으로 구성하고···”로 수정해 지부장협의회 회장도 중앙회 임원으로 회무에 참여해 회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중앙회 정책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명확한 결산, 가결산 기준일 명시를 비롯 예산 초과 관련 조항, 사망회원의 회비 결손처리 시행일 등과 연관된 ‘재무업무규정’을 개정한데 이어 ‘한의약정책연구원 규정’도 개정해 수석연구위원, 연구위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등으로 구분돼 있는 연구직 직원의 분류에 ‘수석연구원’을 추가했다. (가칭)오송 한방임상연구센터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는 31일 열리는 제68회 정기 대의원총회 의안으로 상정해 세부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한의협은 지난 2022년 12월 충북도청과 도유재산 매매계약서, 입주계약서 체결을 통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일대 총 8,582.2㎡(2,596평)의 한방임상연구센터 건립 부지를 매입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또 2022회계연도 결산(안), 2023회계연도 가결산(안),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등을 작성해 정기 대의원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한편 이사회에 앞서서는 대한한의학회 최도영 회장과 남동우 국제교류이사(ICMART 이사)가 오는 9월27일(금)부터 29일(일)까지 제주 신화월드 랜딩볼륨센터에서 개최되는 ‘제37회 ICMART 2024’와 관련해 대회 개요 및 기대 효과 등을 설명하면서 한의사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표절한 신의료기술, 관련 고시 즉각 철회하라!”[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의계 최초이자 유일한 신의료기술인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EFT)이 양방의 신의료기술인 ‘감정자유기법(EFT)’으로 고시된 가운데 이에 대한 즉각적인 고시 철회 및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한의계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당선인·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 및 강원도한의사회 오명균 회장·공이정 명예회장, 박종훈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대외협력이사는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방문, 박인기 보험수가상임이사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번 고시가 갖는 절차상의 문제점 및 한의계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 당선인은 “한의계가 신청하는 신의료기술은 양방의 의료행위와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대부분 보류 혹은 반려되고 있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EFT는 한의계가 처음 일궈낸 신의료기술”이라면서 “하지만 EFT와 똑같은 행위가 최근 양방의 신의료기술로 너무나도 쉽게 고시된 것에 대해 한의사 회원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어 “이번 고시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심평원에서 기존에 고시한 감정자유기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대상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과거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현재의 악영향을 끼쳤다면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번 문제는 직역간 갈등이 아닌 공정이냐, 불공정이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한의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과거 양방에서 침을 자신들의 행위라면서 강탈하려 했던 ‘IMS 사태’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이같은 회원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당선인의 신분이지만 심평원을 방문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존 감정자유기법과 새로 고시된 감정자유기법을 비교해보면 ‘표절’에 가까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잘못된 결과를 야기한 것이라면, 국가기관인 심평원이 이를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당선인은 이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 한의사 위원을 양방과 동수로 구성해야 할 것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2019년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로 등재하는데 직접 참여했던 박종훈 대외협력이사는 기존 감정자유기법과 이번에 고시된 감정자유기법은 동일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절차상 문제점도 지니고 있는 만큼 즉각적인 고시 철회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이사는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목적, 대상, 방법 중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인정된다. 의과에서 신청한 감정자유기법이 기존 등재된 감정자유기법과 목적·대상은 같지만 방법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어 다른 행위라고 심평원이 판단했는데, 이것은 동일 행위가 사례에 따라 변용되는 통용 방식일 뿐”이라며, 감정자유기법을 아는 전문가라면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에 동일한 행위가 등재돼 있는 모순이 확인된 만큼 즉각적으로 고시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정자유기법의 등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한 박 이사는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기술 여부 확인을 위한 위원회 구성 시 해당 기술의 전문가를 의과·한의과 구별 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명균 회장·공이정 명예회장도 “처음 감정자유기법이 한의계의 첫 신의료기술로 등재될 때는 두드리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 등의 온갖 폄훼로 방해했음에도 불구, 정작 감정자유기법과와 동일한 행위를 양방의 신의료기술로 등재한 것에 대해 한의사 회원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처럼 앞으로 한의사들이 하고 있는 의료행위들이 하나씩 하나씩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 지고 있다”고 일선 회원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시작이 잘못된 부분인 만큼 이번 고시는 철회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심평원에서도 행정적 절차 등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한의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반드시 좋은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같은 한의계의 의견을 주의 깊게 청취한 박인기 상임이사는 “향후 감정자유기법에 대한 급여·비급여를 결정해야 하는 절차 등이 남아 있는데, 향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과도 상의하는 등 충분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면서 “한의계에서 당시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다면 충실하게 답변드릴 것이며, 향후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도 반드시 찾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간담회 참석자들과 강원도한의사회 회원들은 심평원 앞에서 △경혈 두드림을 양방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복지부는 고시를 철회하라 △불공정한 한의의료행위전문위원회 구성을 개선하라 △심평원은 고시 관련 담당자와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전개, 이번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준비 착수[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등 관계부처(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는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의 구체화와 이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신속한 의제화 및 사회적 공론화 및 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위해 구성・운영된다. 준비 TF는 관계부처 정부 실무단과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해 1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TF단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이 정부 실무단으로 참석했다. 외부 자문단으로는 서울대학교 노홍인 교수,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준비 TF 운영계획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발전기금 등 특위 논의 과제 및 TF에서 의제화가 필요한 과제의 우선순위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특위 출범 시까지 준비 TF를 운영할 계획이며, 회차별 논의 주제를 확정한 후 관계부처 및 자문단과 심도 있는 논의와 주제별 토론회도 개최하여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또한 준비 TF 운영과 더불어 신속한 특위 출범을 위해 대통령 훈령 제정, 위원 위촉 등 특위 구성을 위한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문신사’ 허용···“의사 증원과 무관한 연구 용역일 뿐”[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문신 관련 연구는 향후 국회에서의 문신 시술 관련 법률 제·개정 논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의대 정원 확대 결정과는 무관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일 연합뉴스가 ‘정부, 의사들 또 다른 압박?…문신사 국가시험 연구용역 발주’ 제하의 기사와 관련한 설명 자료를 통해 이번 연구용역 추진은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국회에서의 향후 법률 제·개정 논의에 대비해 문신 시술과 관련한 세부사항 연구를 통해 미리 준비하려는 차원”이라면서 “정부는 2019년 ‘문신 시술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방안 마련’과 2021년 ‘문신 시술의 안전관리체계 마련’에도 문신 시술과 관련한 연구를 한 바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문신 수요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문신과 관련한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문신사법, 반영구화장·문신사법, 타투업법 등 관련법 제·개정안이 11건이나 발의됐다. 법안을 발의했던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미용 목적으로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시술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이 실제 의료인에게 시술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법체계와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어 제정안을 통해 문신업 및 반영구화장업을 법에 따라 관리하고 이용자의 보건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했고, 헌법재판소는 2022년 문신 시술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상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문신시술을 하는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모두 기각, 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문신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이러한 시술 방식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은 피시술자 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주영)은 지난해 12월 미용 목적의 눈썹 문신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기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주영 판사는 “의료기술과 염료의 질이 개선, 발전돼 당국이 적절히 지도하고 규제할 경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험을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허용에 대해 한의계는 문신시술은 인체(피부)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로 감염 예방 등에 대한 의료 지식과 경험이 없이 시행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이유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실제 한의협은 송재호 의원과 홍석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 ‘반영구화장사법’ 제정안과 관련, “문신사 자격제도를 도입해 양성할 경우 침, 뜸, 칼 등을 도구로 이용하여 침습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무자격자들이 양성화를 요구하는 빌미로 작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한의계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최근 정부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한 논란의 돌파구로 일반인에게 문신 시술행위를 허용하고자 하는 의심스런 행보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
금산군보건소,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대상자 모집[한의신문=주혜지 기자] 금산군보건소는 오는 11일부터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대상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생리통, 생리불순 등 월경곤란증을 호소하는 관내 중‧고교 학교 밖 청소년 여학생 15명으로 한의원의 급여‧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금산군에 주소를 둔 청소년으로 국민 가구소득 중간값인 중위소득 100% 가구 이하 및 기타 희망자이면서 학생과 보호자가 사업 참여에 동의한 경우다. 지원하는 한방 치료는 침‧뜸‧부항, 한방 물리요법, 한약 처방 등으로 3개월 치료 후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사업 대상자는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월 2회, 총 6회 이상 의료기관 방문 치료가 권장된다.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과 보호자는 금산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보건소 건강증진팀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월경곤란증으로 인해 학업성적, 교우관계, 체육활동 등 영향을 받는 여학생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습 능률 및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지원을 추진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인천 강화군, 저출산 극복 위한 한의약난임치료 지원[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인천광역시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을 지원하기 위한 한의약난임치료 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 진단 부부(사실혼 포함)이며, 선착순으로 4명을 모집한다. 난임으로 진단받은 여성뿐만 아니라 정액검사 이상 등의 결과가 나온 남성도 신청할 수 있다. 강화군보건소 관계자는 “한의난임치료를 통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가정 내 행복한 임신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사업에 선정되면 인천시 지정 한의원 87곳 중 대상자가 치료기관을 선택해 6개월간 한약 치료(1인당 120만 원) 및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신청 희망자는 난임진단서 1부, 자궁난관조영술결과지 1부, 정액검사결과지 1부, AMH결과지 1부를 지참해 강화군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로 방문하면 된다. -
부산대한방병원 김은석 교수 연구팀, ‘표준 침도 시술 동의서’ 개발[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부산대학교한방병원 침구의학과 김은석 교수 연구팀(김은석(사진)·오유나·김건형·양기영 교수·김지훈 전공의(사진))은 침도요법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위한 설명과 동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 침도 시술 동의서’를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침도(鍼刀)요법은 한의학의 침자법(鍼刺法)의 침(針)과 현대의학의 수술요법의 도(刀, 메스)를 결합한 신침요법으로 유착, 반흔, 구축 등의 병변이 있는 연부조직을 박리, 절단, 절개해 해당 부위의 소통과 순환을 촉진하고, 조직재생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술하며, 이를 통해 조직의 염증 상태를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증대시키며, 조직의 탄성과 근력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어 만성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병·의원마다 사용하는 침도 시술 동의서의 양식과 내용이 상이해 환자의 이해도를 떨어뜨리고 의료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으며, 이에 김은석 교수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 강화와 의료 과실에 대한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동의서가 필수적이게 됐다”며 “침도요법 만의 한의학적 특수성을 고려한 표준 침도 시술 동의서를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전국 수련한방병원에서 사용 중인 침도 시술 동의서 구비 현황을 조사하고, 의료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의료행위 동의서 표준약관을 토대로 동의서 초안을 작성한 후 △대한한방병원 교수 △한의과대학 교수 △유관학회(대한침구의학회·대한침도의학회·대한한의영상학회) 전문가 △로컬 임상 한의사 △환자 윤리 전문가 등의 전문가 델파이 위원회를 구성해 두 차례의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동의서 항목과 내용에 대한 평가, 합의, 개작 등을 진행했다. 또한 부산대학교한방병원 입원·외래 환자 대상으로 2차 개정한 동의서에 대한 이해도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결과와 3차 델파이 회의를 통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국어학자의 감수와 교정을 거쳐 표준 동의서를 완성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본 동의서는 환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 사용을 사용하고, 시술 목적, 효과, 부작용,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해 환자의 자율적 동의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의료법 24조 2에서 제시하는 항목들과 공정거래위원회 의료행위 동의서 표준약관들을 만족하기 위해 △진단명·시술 부위·참여 의료진·시행(예정)일 △환자의 현재 상태 △목적 및 필요성△효과 및 과정·방법·부위 및 추정 소요시간 △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과 합병증(후유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 방법 △시술 전 주의사항 △시술 후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침도 시술 외 시행 가능한 대안과 시술 미시행시 결과 △시술 방법의 변경 및 시술 범위의 추가 가능성 △시술의의 변경 가능성 등의 항목을 설명하고, 한의사와 동의권자가 함께 확인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지훈 전공의는 “환자의 이해를 돕고자, 대한한의학회 의료행위위원회에서 제시한 신체부위 분류를 기본으로 인체 그림과 시술 부위표를 별첨으로 추가해 한의사가 선택적으로 그리면서 동의서를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한의의료기술 최적화 임상연구 분야의 세부 연구과제로 진행된 ‘표준 침도 시술 동의서’는 환자에게 침도 시술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환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침도 시술 의료 현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고, 관련 의료 분쟁을 예방·해결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표준 침도 시술 동의서’ 최종본은 개발과정에 대한 내용과 함께 대한한의학회지 2024년 3월호에 게재돼 한의의료현장에 널리 보급될 예정이다. -
“노인 연령 65→70세 상향, 대안인가? 현실인가?”[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최근 사회적으로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의 상향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앞서 관련 보건복지제도와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합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승민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등은 국회보 3월호 ‘특집-고령화에 따른 노인 연령 상향 논의’를 통해 노인 연령 기준과 관련한 입법 동향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저출산과 기대수명 연장으로 오는 2025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급속한 고령화는 사회의 부양 부담을 높이는 등의 문제로 노인 연령 상향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65세라는 노인의 기준은 역연령을 기준으로 한 해마다 나이가 들어가는 원칙에 의해 이뤄지도록 했지만 ‘실제 나이’에 대한 근거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통계적으로 인간이 생애사적 사건을 공통적으로 겪는 시기를 나이 근거로 삼거나 마찬가지로 생애사적 사건에서 무엇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나이를 근거로 기준을 삼기도 한다. “신체적 조건 고려하면 노인 연령 올려야” 정순둘 교수는 노인의 연령을 상향해야 하는 근거로 △국민 스스로가 70세 상향 희망 △높아진 신체적 기능 △생애사적 사건 기준 상승 △생산 인구 감소 △복지 지출 감소를 꼽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3년 간격으로 실시하는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성인들은 노년기 시작 연령을 70세라고 지속적으로 응답하고 있었으며, 신체적 기능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이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비율은 95%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로 간주하기보다는 70세 이상으로 간다면 65세 인구는 복지의 수혜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생산가능 대상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존재가 될 수 있으며, 2020년부터 베이비부머들이 대거 노년기에 진입해 노인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예산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기초연금의 기금이나 의료비, 교통비 등 많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자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 마련돼야” 정 교수는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조건으로 저소득층 노인들을 보호하고, 고령자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전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로,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 연령을 무조건 70세로 올리면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70세 미만 저소득층이 소외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면서 “이들의 신체적 기능 상태나 욕구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 복지제도와 나이가 들어서도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민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은 노인 연령 상향이 노인 빈곤율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전반적인 사회복지 제도와 연계된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국민연금은 60세부터 수급이 가능토록 개시됐으나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난 1998년 ‘국민연금법’을 2013년부터 수급 연령을 5년마다 1세씩 연장하고, 2033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2013년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은 권고사항이었던 ‘60세 정년’을 2017년까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OECD의 한국경제보고서(’12년)에서도 평균 퇴직연령이 낮은 점을 지적해 정년의 하한선 설정을 권고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년제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현재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개선하기 위해,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이 제정되어 운영 중이다. “연금개혁 등 사회적 합의안 기대” 양 조사관에 따르면 오는 11월 시행되는 ‘노인일자리법’은 생산적인 노후활동을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연령 기준은 따로 규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 국민들에 대한 수송시설·공공시설 이용 요금할인 등 경로우대를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경로우대 연령(상향) 관련 논의가 있으나 현재까지 연령을 상향하는 의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의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22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부터 10년에 1세씩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을 통해 2054년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지는 노인 부양률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다. 양 조사관은 “노인 연령 상향 문제는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전반적인 사회복지 제도와 연계된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 노력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제21대 국회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인 바, 그 활동 결과에 따라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복지부,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8일 오후 2시 여의도 캔싱턴호텔에서 전공의 수련제도의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을 가지는 필수의료를 만들고자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과제에 포함된 인력양성의 혁신을 위해 수련 혁신 및 수련환경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의 수련제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전공의 수련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은 수련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공의 수련 관련 전문성을 갖춘 학회, 기관 등의 전문가 6인이 참석했고, 보건복지부 복따리 TV(유튜브 채널)를 통해 생중계됐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이자 전북대학교병원장인 유희철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해외 수련제도 전반에 대해 전문가 1인의 발제, 전문가 5인 및 정부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1부 발제 시간에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졸업후교육위원장인 이선우 충남대병원 교수가 ‘해외 국가의 수련제도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선우 교수는 발제를 통해 역량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며, 전공의를 제대로 교육할 책임지도전문의와 교육 담당 지도전문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공의 수련비용을 사회적 차원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2부 토론에는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 이승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신응진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주재균 전남대학교병원 외과 교수 4인의 전공의 수련 전문가 및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수련교육의 내실화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양은배 수석부원장은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제도의 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전공의들이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승구 교수는 “전문학회에서 수련과정을 역량중심평가로 체계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계획 중으로 점진적 발전이 기대된다”며, “전공의는 노동자가 아니고 피교육생의 성격이 더욱 강한 직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응진 이사장은 “임상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학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으며, 주재균 교수도 “전공의 과정 후에도 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별 교육훈련센터 건립 등의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며, 전공의 과정 중 공통역량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에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전문적 임상역량을 갖춘 의료인력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의료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해 현재의 수련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통해 발표한 수련체계의 질적 개선, 종합적인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오늘의 토론내용 등을 바탕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