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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 위한 시정 신청 절차 마련[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일부터 27일까지, 또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3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미처리 시정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입법예고안에는 정부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종사자 권익 해소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시정 신청 절차 규정하고, 시정명령 미이행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기요양기관장의 안내사항, 작성서식 등 시정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 관할 지자체의 사실확인 조사 기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는 27일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내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미용레이저 적극 보급[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 이후 한의계에서는 초음파 관련 교육 확산과 초음파 기기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용레이저 기기도 한의계에 확산될 전망이다. 그동안 한의계의 초음파 진단기기 공급과 교육사업을 주로 담당하던 ㈜파인드메드(대표 김경태)는 지난달 30일 ㈜대주메디테크엔지니어링(대표 김종숙)과 ‘한의 미용레이저 공급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한 총판 계약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종숙 대표는 “㈜대주메디테크엔지니어링은 수출 중심의 회사지만,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해 미용레이저 기기들을 한의계에 공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민보건과 국가경제에 더 이바지할 기회라는 생각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이 과정에서 서울시한의사회가 1년간 미용레이저 교육을 진행해온 열정에 큰 감명을 받았고, 또한 ㈜파인드메드의 구체적 비전 제시와 진정성 있는 노력이 결심을 앞당기게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경태 대표는 “㈜파인드메드는 지금까지 한의계의 진단 및 치료 방식에 현대 의료기술을 접목해 한의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환자 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는 미용레이저 시장에 한의사가 적극적으로 진입, K-Beauty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한의계가 국민과 국가에 새로운 역할을 기여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이런 노력은 미용에 치우친 나머지 필수의료를 외면하고 방치해온 일부 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림으로써 의료체계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더불어 향후 사업 확대의 관점에서 한의 피부미용 진료의 다양성과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네오닥터의 Acupro2(정안침)과 Fill Up(매선), ㈜봄텍의 RF Needle과 MTS, ㈜스턴메디칼의 Lipo Shrinker와 Skin Booster(Botulinum & Botanic Exo)를 총판 공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메디테크엔지니어링과 ㈜파인드메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각종 임상 학술행사와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한의사회에서 오는 6월23일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제1회 한의약 및 통합의약 국제산업박람회’와 대한한의학회 주관 전국한의학술대회 각 권역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대주메디테크엔지니어링은 2006년 설립된 이후 피부미용 관련 의료기기 및 미용기기를 제조해 40개 이상의 국가에 수출을 주로 하는 업체다. 특히 대다수의 출시 제품은 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유럽인증(CE), 미국(FDA), 브라질(ANVISA), 러시아(GOST-R), 사우디아라비아(SFDA) 같은 인증 외에 TFDA, ThaiFDA 등 다수의 인증 및 허가를 획득하면서 안전성을 입증한 바 있다. 또 지속적인 R&D를 통해 CO2 레이저, 다이오드 레이저, Nd:YAG 레이저, 최신 HIFU 등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파인드메드는 ‘동방 x Mindray 초음파 진단기’ 수도권 대리점으로 활동하면서 한의사 회원들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보급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핸즈온 실습 교육과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해 한의사들의 실질적인 사용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
“서울시 내 보건소, 한의사·치과의사 채용직급 역차별 시정돼야”[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달 29일 실시된 제32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의료직 공무원들이 자치구 여건을 이유로 낮은 직급으로 채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동일 시간·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일 직급으로 채용할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직렬 공무원은 6급에서 4급까지 분포되어 있다. 4급 보건소장을 제외한 5, 6급으로 채용된 의료직 공무원들은 동일 시간, 동일 업무(진료)를 하지만 직급에 따라 급여는 최대 30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희 의원은 “유사한 진료 업무에 종사하는데 자치구 여건에 의해 직급에 차등을 두는 것을 역차별”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한 퇴직이 잦은 편이고, 진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와 불편은 오롯이 서울시민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서울시 내 보건소의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채용할 때 같은 업무에서는 직급에 차별 없이 채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은 “원칙적으로 자치구의 임명권자는 구청장이지만, 같은 일을 하는 전문직종에서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현황을 파악해보고, 신규 채용시 차별이 발생하는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답했다. -
질병관리청, ‘원숭이두창’ 위기경보 해제[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현재 국내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이하 엠폭스)’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기평가회의를 통해 종합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를 5월1일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2년 6월 국내 첫 엠폭스 환자 발생 후 누적 환자는 156명(’24년 4월29일 기준)으로, 이중 사망자는 없었고, 지난해 5월 확진자 발생 수가 정점에 도달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 현재는 상황이 안정화됐음을 확인했다. 1958년 코펜하겐 국립혈청연구소가 사육 원숭이에서 첫 발견해 제3급감염병으로 분류된 ‘엠폭스’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발진성 질환으로, 감염된 동물, 사람 또는 이에 오염된 물질과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다. 증상으로는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피로, 근육통 및 요통, 두통, 호흡기 증상이 있으며, 감염 1~4일 후에 얼굴, 입, 손, 발, 가슴, 항문·생식기 등에 발진이 나타난다. 질병관리청은 그동안 엠폭스 상황 변화에 맞춰 △신속한 위기 경보 단계 발령·조정 △감시체계 및 진단검사 강화 △지자체별 엠폭스 전담 병상 운영 △신속한 백신과 치료제 도입 △의료진 임상 진료 가이드 개발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인구집단에서의 대규모 전파보다 고위험군 내 제한적 전파 가능성이 높은 특성을 반영해 다수의 확진 환자가 이용했거나 이용 가능성이 높은 업소를 중심으로 △특별 방역 점검 △예방수칙 집중 홍보 △고위험군 대상 예방접종도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고위험군 대상 접종은 ’23년 5월8일부터 총 36개 기관(의료기관 17, 보건소 19)에서 실시 중이며 24일까지 1차 접종은 누적 6855명, 2차 접종은 3871명을 완료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감염병 급수를 2등급에서 3급으로 하향하고, 일반 의료체계 내 관리로 전환해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전국민에게 발생 현황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해 불안감을 줄이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은 향후 엠폭스의 대규모 발생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일부 국가에서 산발적 발생 보고는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후에도 국내외 모니터링 및 관리는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영미 청장은 “그동안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한 의료계와 지자체에 감사드리며, 향후 엠폭스가 지속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해 △고위험군 예방접종 △감염 의심자 접촉 금지 △감염 의심 시 신속한 진료 등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의료기관의 철저한 감염관리·신고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
제천시보건소,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제천시보건소(소장 이운식)는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대상자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2024년 1월1일 이후 충북도 시·군 내에서 출생신고하고, 신청일 현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이며, 임산부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 및 한약 구입, 산후 건강관리(붓기 관리, 요가, 수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에 이용할 수 있다. 단태아 최대 50만원, 다태아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산모 명의의 통장 사본, 산후조리 비용 증빙서류(영수증, 매출전표 등)를 지참해 산모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며, 증빙서류는 합산해 1회 신청할 수 있다.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류를 제출하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해 신청일 기준 다음달 25일까지 신청인 계좌로 산후조리비가 입금될 예정이다. 단, 사업 시행일 이전 출산자는 사업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사업 담당자는 “출산부터 육아에 이르기까지 시민에게 맞춤형 지원사업을 제공해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천시는 30여 개의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
“‘K-Culture’ 확산…한의약 제품, 수출 활로 개척”[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필홀딩스(대표 윤제필)는 유통기업 ㈜도나뷰티비나(대표 김동희)와 27일 베트남 호찌민 소재 롯데호텔 사이공에서 우리나라 한방크림의 베트남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인 윤제필 대표(한국건강산업협회장·필한방병원장)가 개발에 직접 참여한 통증마사지크림 ‘필한방크림(Phil Korean Medicine Cream)’은 황금, 홍삼, 형개, 감초뿌리 등의 한약재를 첨가해 그 효과를 높인 제품이다. 발열 효과가 있는 ‘필한방크림 H(HOT)’는 운동 전 근육을 따뜻하게 만들어 워밍업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쿨링 효과가 있는 ‘필한방크림 C(Cool)’는 운동 후 관절·근육을 풀어주고,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분·발매해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합되도록 했다. 필한방크림은 특히 △인체 피부자극 시험을 통한 최저자극(Excellnet) 판정 △품질검사를 통한 안정성을 검증받은 제품으로, 그동안의 다양한 연구로 촉촉하고, 발림성 좋은 제형과 마사지크림 특유의 끈적임을 개선,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은 제품이다. 필홀딩스에 따르면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도나뷰티비나는 베트남에 K-뷰티제품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8월 베트남 현지 한국기업인 ㈜크레아셀에 이어 대형 유통업체와의 수출 계약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하다. 또한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베트남은 젊은 층의 소비 규모와 구매력이 높은 편이며, 최근 K-제품에 대한 인기가 한의약 제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단순 수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한의약 세계화에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윤제필 대표는 “K-Culture의 유행 확산이 우리나라 한의약 제품의 수출로까지 연결됐다”며 “앞으로 우수한 효과의 한의진료 기술은 물론 이와 더불어 한의약 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국민건강편 -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환자건강편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결과, 44개 기관 추가 인증[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홍창권)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이하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결과 44개 기관(‘23년 평가대상)을 추가 인증했다고 밝혔다. 기관위원회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로, ‘24년 4월 기준 964개소가 운영 중이다.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기관 내 윤리적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대상자 보호 역량 확보를 목표로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23년 1월 평가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지난 4월까지 96개 기관에 대한 평가를 완료한 결과 44개 기관을 추가 인증한 것으로, 유형별로는 △의료기관 28개 △대학 15개 △연구기관 등 1개다. 이로써 인증제가 시작된 ‘21년부터 평가를 받은 242개 기관(‘21년 53개, ‘22년 93개, ‘23년 96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은 총 125개로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의료기관 83개 △대학 38개 △연구기관 등 4개가 됐다. 인증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 등에 공표되며,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고,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인증기관은 다른 기관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으며, 기관위원회 인증을 받은 급성기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시 ‘임상연구관리 기준’에서 ‘상’으로 평가된다. 또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선정시 기관위원회 인증을 받은 기관이 신규 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0.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연구기관 또는 병원 등이 연구 수행 및 관리에 있어 연구대상자 보호와 윤리적 연구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인증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기관위원회 인증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연구환경의 다변화 및 연구유형이 증가함에 따라 기관위원회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평가·인증제를 통한 기관위원회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과학적·윤리적 연구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산동의한방촌, 개촌 4주년 기념행사 ‘성료’[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공공 위탁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경산동의한방촌(촌장 최용구)이 개촌 4주년을 맞이해 뜻깊은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박수진 산학협력부총장, 김동필 문화관광과장, 윤성규 자문위원장, 김현일 경상북도한의사회장을 비롯한 한의 웰니스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교수진, 자문위원, 홍보위원 등 여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새롭게 단장한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기념행사를 통해 공개된 한의약 치료를 통해 지역민의 건강을 보살피는 동의한방촌한의원과 함께 한의 웰니스 원스톱 명품 체험촌인 경산동의한방촌의 동진단·한방 약차·한약재 향주머니·족욕·맞춤형 재활운동 서비스·명상 디톡스·칙칙폭폭 웰니스 한방열차 등의 프로그램은 경산시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체험으로 시·도민의 폭넓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최용구 촌장(대구한의대 한방웰니스산업경영학과 교수)은 “대구한의대의 한의 웰니스 관련 인적·물적 전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경산의 문화·관광·역사·자연·한의약 융·복합 테마파크 핵심시설로써 대구·경북 통합 관광벨트 스마트 힐링로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한의 웰니스 명품 체험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