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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사마귀, 부작용 적은 한의약으로 치료하세요사마귀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오돌토돌한 구진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얼굴이나 손에 발생한 경우 미용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며 한번 생기면 몸의 여러 곳으로 잘 번지고, 나았다가도 재발이 잘돼 문제가 된다. 이런 경우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한의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피부클리닉 김민희 교수와 함께 사마귀의 한의치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여름철 더 많이 발생하는 사마귀 사마귀는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여름철에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러스가 습하고 더운 환경에서 더 잘 번식할 뿐 아니라 여름철에 맨살이나 맨발 노출이 많아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월별 바이러스성 사마귀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겨울 (12-2월)에 비해 봄부터 늘어나 여름에는 겨울에 비해 약 27% 이상 급증했다가 가을부터 다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사마귀 치료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바르는 약, 레이저, 액체 질소를 이용한 냉동 요법 등으로 각질 병변을 제거해 피부 밖으로 보이는 부분을 없애는 것이다. 하지만 시술 중 통증이 심하고 시술로 손상된 부위가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리며 흉터가 생기기도 한다. 또 재발이 잦고 간혹 더 넓어지기도 한다. 사마귀 처음 발생 후 번지는 속도나 치료 후 재발되는 정도는 각 환자의 면역력이 좌우한다. 한의치료, 부작용 적고 치료개선 효과 높아 시술받기 어려운 어린이나 통증에 민감한 어른, 발이나 손 등 냉동치료 후 바로 시술부위를 사용 못 하면 불편함이 큰 경우, 시술 후 흉터에 대해 두려움이 있는 경우 한의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다. 특히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뛰어난 봉독약침을 많이 사용한다. 이와 함께 몸 밖에서는 침과 뜸으로 과각화된 피부를 직접 줄이고, 몸속에서는 면역력을 키우는 한약을 통해 바이러스 사멸을 유도하게 된다. 피부 병변 자체는 물론 면역력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이다. 침이나 뜸 시술은 시술 후 상처가 크지 않아 바로 시술부위를 사용할 수 있고 통증이 적으며 흉터를 남기지 않는다. 사마귀 치료에 있어 한의치료의 효과는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김민희 교수는 올해 봉침을 사용해 발바닥 사마귀를 완치시킨 증례를 올해 SCI급 저널인 Explore지에 발표했다. 증례에서는 다발성으로 16개가 발생한 발바닥사마귀에 봉독치료를 주 1회 간격으로 8회 시행했고, 그 결과 사마귀가 완전히 없어졌으며 4주 후에도 재발 없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인유두종바이러스에 대한 한약치료 효과, 봉침의 사마귀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등이 보고되기도 했다. 김민희 교수는 “사마귀 한의치료는 효과가 클 뿐 아니라 부작용도 적다”며 “통증에 대한 두려움으로 냉동치료가 어려운 경우, 너무 넓은 부위에 생겨 시술이 어려운 경우, 면역력이 떨어져 사마귀가 계속 재발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의치료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 설치 근거 마련[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 설치 근거를 담은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18일부터 개정·시행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월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은 지난달 1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를 거쳐 같은달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한의약 육성 및 활성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의약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옥분 의원은 “현행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한의약 육성 및 활성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가 등의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례 운영 및 시행 등에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에 정책 개발, 원활한 기술 지원, 도민 한의약 건강돌봄 제공을 위한 모형 개발 및 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해 한의약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9조(한의약정책지원단)를 신설,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 의료정책의 추진·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한의약 육성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업무 △한의약 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한의약 육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한의약 보건증진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도지사는 효과적인 지원단 운영을 위해 한의과가 설치돼 있는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 한방병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과 관련 박 의원은 “이제 한의약정책지원단의 설치 근거뿐 만 아니라 지원단의 구성 및 수행 업무를 규정하고,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도 마련됨으로써 한의약 육성 및 의료정책의 추진·지원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군(軍) 장병 환자 안전 수호 나선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이하 인증원)은 24일 국군의무사령부(사령관 하범만·이하 의무사) 지역환자안전센터 현판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의무사가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신규 지정된 것을 축하하고, 군 환자 안전문화 조성 및 장병 환자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협력 차원에서 이뤄졌다. 오태윤 인증원장과 하범만 의무사령관의 환담으로 시작한 이번 행사는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이 자리에서 두 기관장은 각 기관의 성과와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며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어 의무사 주요 간부들을 대상으로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의 지역환자안전센터 사업 소개 및 환자안전 리더십 특강을 통해 환자안전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태윤 인증원장은 “국군의무사령부가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신규 지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국군의무사령부가 군 장병 환자안전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자”고 밝혔다. 하범만 의무사령관은 “이번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은 군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보장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국시원, 보건복지부 경영실적평가 우수등급(A) 달성[한의신문=주혜지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이하 국시원)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4년(2023년 실적) 보건복지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국시원은 이번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2023년 국가시험 무결점 시행 △요양보호사 CBT 상시시험 안정적 도입 및 운영 △여성 및 어르신인력 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공정한 시험관리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노력들이 성과로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배현주 원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임직원이 노력한 결과” 라며 “앞으로도 보건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과 더불어 국민이 신뢰하는 시험평가기관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 돈의동 쪽방촌 방문[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9명의 복지위 위원들,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함께 24일 서울시 돈의동에 위치한 쪽방촌과 돈의동 쪽방상담소를 방문,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쪽방 주민의 안부를 확인하는 한편 쪽방촌 주민 및 홈리스 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주거 여건이 취약한 쪽방 주민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박주민 위원장과 위원들은 서울시의 ‘쪽방촌 현황 및 쪽방주민 생활안정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고, 관련 전문가 및 쪽방촌 주민들의 건의사항 등 폭넓은 의견을 청취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쪽방촌 주민 및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과 제도 개선 요청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쪽방촌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문으로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과 점검 결과는 향후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
2025년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는 24일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이하 건정심)를 개최, 2025년 병원과 의원의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한편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수가 결정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키 위해서는 환산지수의 획일적 인상구조에서 탈피해 단기적으로는 우선순위가 높은 행위부터 집중적으로 보상을 강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수가 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을 통해 이러한 보상의 불합리·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하고 객관적 비용조사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수가조정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중장기 수가 결정체계 개편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다시 한번 일괄적인 환산지수 인상으로 인한 수가 체계 왜곡이 확대되지 않도록 단기 개편방안으로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연계·조정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건정심 소위 및 건정심 논의에서와 같이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참고, 병·의원의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키로 했던 재정 규모의 범위에서 일부 재정은 환산지수 인상으로, 일부 재정은 저평가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집중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심의 결과 우선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 대비 0.5% 인상됐으며,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를 각각 4% 인상키로 했다. 또한 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82.2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1.2% 인상하는 한편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해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되고(병원 이상에 적용),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의 확대 및 의원급 토요가산을 병원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과계 의원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관련 의사회 등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 의료의 수가체계는 행위별 수가제가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는데, 오늘 논의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의 두 축을 이루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합리적인 수가체계로 정상화하는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면서 “저평가 행위에 대한 집중 보상을 비롯해 보상체계의 공정성 강화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체계 개편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의원·병원 유형의 환산지수와 논의된 상대가치점수 조정방안은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
[2024 진로멘토링] 여한의사 선후배들의 만남 현장 스케치[2024 진로멘토링] 여한의사 선후배들의 만남 현장 스케치 -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주 4.5일 근무제 및 정년 65세 추진[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일명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3법은 취직·결혼·출산이 늦어지는 ‘지각 사회’가 현실이 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이 처음 결혼하는 평균 나이는 지난 1993년 약 25세에서 지난해 31.5세로, 30년 동안 약 6.5세가 올랐으며, 첫 자녀를 낳는 평균 나이도 26.2세에서 33세로 약 6.8세 높아졌다. 현행법상 정년은 사업주로 하여금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에 발의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이 ‘지각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녀 가정의 경우 교육비와 생활비 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피로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2건의 개정안 중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지난 21대에 이어 재발의된 것으로, 현행 1년인 육아휴직 제도를 50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외에 ‘육아휴가’ 제도를 신설, 부모가 자유롭게 일 단위로 돌봄을 위해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부모의 권리 500일’을 보장하는 취지이며, 육아휴직과 휴가에 따른 대상을 만 8세의 자녀에서 만 12세 이하와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로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주 4.5일 근무제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행 1주 40시간을 36시간으로 축소해 나흘 반나절을 근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며, 이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허용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내용도 함께 개정안에 포함됐다. 강훈식 의원은 “저출생 극복은 지각사회와 피로사회에 대한 해법 마련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면서 “다자녀 부모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포함해 부모의 권리 500일을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주 4.5일제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패키지 정책’으로 묶어 함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삶의 존엄한 마지막 순간 위한 병원내 임종실 설치[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일(목)부터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으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고 25일 밝혔다. 임종실이란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하여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의학적으로 임종상태를 판정받아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심리적 안정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이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8월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에 개설되어 운영 중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에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환자와 가족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종실은 1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1명의 환자만 수용하여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존 임종실의 경우 의료기관별 자율 설치되어 1인실 비급여가 적용됐으나,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병원별 임종실 운영현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임종실 이용에 따른 국민부담이 크게 낮아지는 한편 법령상 설치 의무가 없는 의료기관도 임종실 설치에 적극적일 것으로 보여 임종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의 75%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임종실은 가족과 함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자와 가족이 임종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 의료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직업 관련 질환에서의 한의약적 중재 발전하는 계기될 것”[편집자주] 서울특별시한의사회에서는 올해 서울시로부터 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2024년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한의의료서비스 운영’ 사업을 진행한다. 본란에서는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박성민 한의사로부터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 및 진료 현장에서의 소방공무원들의 반응, 향후 사업이 확대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한의의료서비스 운영사업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특수 직업인 소방공무원의 다빈도 질환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한의학적 중재가 유효한지를 직접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 소방공무원들과 면담 및 술기를 시행하면서 어떠한 질환이 많은지를 파악하고, 또 이들 질환에 대한 유효성 있는 한의약적 중재를 발굴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특히 공공의료에서 한의약의 비중을 확대할 계기가 된다는 점도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됐다.” Q. 현재 사업의 운영방식 및 어려운 점은 없는지?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한 열 군데의 소방서 가운데 저는 △강동 △광진 △동대문 △송파 △중부 등 다섯 군데의 소방서를 맡아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는 한의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미리 요청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건강상담과 함께 한의과 진료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1명당 30분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현장대응단이나 119안전센터 소속인 소방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출동을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진료 중에도 알림이 나오면 바로 진료를 중단하고 출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최대한 출동에 방해되지 않는 추나요법을 중심으로 진료함으로써 이같은 제약을 극복하고 있다.” Q. 한의진료를 받은 소방공무원들의 반응은? “6월11일부터 7월19일까지 27일간 진료일 동안 다섯 군데의 소방서에서 151명의 소방공무원들이 204회의 진료를 받았다. 지난해 시행됐던 시범사업이 올해까지 지속될 정도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의 한의진료에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찾아가는 진료서비스’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진료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고, 다양한 한의과 술기의 효과를 즉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Q.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한의약 진료가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시범사업 진행을 통해 나타난 한의약 진료의 강점은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사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침·부항 치료, 그리고 추나요법과 같은 술기는 소방서에 마련된 장소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다. 또한 환자와 의료진의 신뢰관계 형성이 용이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동일한 진료의에 의해 면담과 시술이 이뤄지므로 별도의 의사전달 없이 환자와 효율적인 소통이 가능하며, 개별 환자에 맞춘 세부적인 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Q.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 개선돼야 할 부분은? “현재는 시범사업 단계인 만큼 앞으로 관련 사업이 정착되고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근거가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참여자 만족도나 치료횟수 외의 측정지표 사용이 권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주된 대상인 근골격 질환의 특성상 이번 사업의 경우 치료 효과를 설문지 기반으로 측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질환 관련 설문지(ODI, CNFDS 등)나 삶의 질 관련 설문(EQ-5D, SF-12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한의의료서비스 운영사업’이 널리 알려져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폭넓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설문도구의 사용 및 홍보사업 전개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사업으로의 정착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Q. 이번 사업이 한의약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이번 사업은 장기적으로 직업 관련 질환의 측면에서 한의학적 의료중재의 유효성을 밝히는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한다. 가령 구급대원의 경우 환자를 이송하는 업무로 인해 요추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화재 진압대원의 경우에는 무거운 방화 장비를 착용하는 특성상 회전근개 질환이 많음을 알게 됐다. 이들 질환의 경우 한의약이 강점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향후 직업 관련 질환에서 한의약적 중재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그 외 하고 싶은 말은? “먼저 제게 소방진료 관련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서울시한의사회 김윤기 국장과 윤상환 부장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또한 공공 분야에서 다채로운 사업 발굴에 나서고 있는 서울시한의사회에도 감사드린다. 최근 개최된 ‘2024 서울진로직업박람회’에서 서울시한의사회가 운영했던 중앙응급의료지원센터에도 서울시한의사회 소속으로 참여했는데, 한의계를 대표한 여러 활약상을 몸소 실감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한의사회 모든 임직원들에게 진심 어린 응원과 함께 거듭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