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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한의난임치료 7월까지 모집 연장[한의신문=기강서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난임부부의 자연 임신을 돕기 위한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을 7월 말까지 연장한다.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경우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으로 마지막 보조생식술 후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난임부부를 위해 광주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2020년부터 3개월간 약제비와 혈액검사비를 지원(1인 최대 124만원)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사업대상자 인원 80명 중 58명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7월 31일까지 22명을 선착순 추가 모집한다. 참여 희망자는 광주시한의사회(062-223-9481)로 문의한 후 난임진단서,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추후 한의사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가 결정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지 또는 직장 인근 한방 병·의원(치료기관 37개소)에서 3개월간 본인의 체질 및 건강상태에 맞는 한약과 침구치료 등 집중치료를 받고 경과 관찰을 진행한다. 한편 지난 ‘22년에는 지원대상 54가구(부부동시 48명, 여성 단독 30명) 중 10명이 임신해 임신율 18.5%를 기록했으며, ‘23년에는 45가구(부부동시 50명, 여성단독 20명) 중 11명이 임신해 임신율 24.4%로 나타났다. 임진석 광주시 건강위생과장은 “한방난임 지원사업을 통해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길 바란다”며 “광주시는 앞으로도 난임부부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대법원 최종 판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한의신문]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2부는 18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여부와 관련한 사건번호 2023도13537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를 통해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선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가 지난해 9월 14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시킨 무죄 선고에 대해 검사가 불복해 재상고를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시킨 것에 따른 판결이었다. 이와 관련 대법원 제2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기환송심의 재상고심 소송에서까지 기각결정을 내림으로써 지난 2016년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 무려 9년 만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소송이 완전 종결됐다. 이 사건은 한의사 박 모 원장이 2010∼2012년에 걸쳐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내원한 환자의 질병 상태를 파악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2월 16일 박 모 원장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은 면허 외 의료행위라는 판단에 따라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 모 원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12월 6일 2심 선고에서 박 원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 모 원장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며, 3심 재판부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12월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한 박 모 원장의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파기 환송시켰다. 이때 파기환송된 사건을 지난 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졌으나, 이에 또 다시 검사가 재상고를 제기한 소송이 이번에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으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번에 대법원이 상고기각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번복할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의사가 환자의 복부에 한의학 진단의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 행위를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상고기각결정과 관련해 대법원 제2부는 결정문을 통해 “원심의 증거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면서 “채증법칙의 위반, 법리오해 등을 내세우며 원심의 증거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18일 대회원 안내문을 통해 “협회에서는 해당 소송의 결과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해당 기기를 사용하는 회원이 다수 있는 것을 확인하여 소송을 지원해 왔으며, 심급별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또 “이번 재상고심 상고 기각 결과는 한의약을 아끼시는 모든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당사자 회원님의 노고는 물론이고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신 대한한의영상학회 등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어 가능했다”고 밝힌 뒤 “협회는 앞으로도 한의사의 의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또한 20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소송이 완전히 종결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사법부의 정의로운 법리와 판결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의사의 모든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자유로운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서둘러야 하며,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한 5종의 의료기기(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와 혈액검사 등도 하루빨리 행위등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특히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이후로 뇌파계와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까지 한의사의 사용을 허용하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X-ray와 관련된 법령도 신속히 개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점으로 현대 의료기기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 향상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아래 초음파 교육 활성화는 물론 실질적인 사용 확산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의건강보험 급여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
‘24년 1/4분기 보건산업 종사자 수,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의신문=기강서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하 보산진)이 2024년 1/4분기 보건산업 고용동향을 발표한 가운데 보건산업 종사자 수는 105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2%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의료서비스업 분야의 종사자 수 증가율이 3.3%였으며, 그 뒤로 의료기기산업(+3.1%), 제약산업(+1.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료서비스업 종사사의 경우 87만4000명으로 ‘종합병원’의 종사자 수 증가율이 6.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한방병원(+5.8%)’, ‘일반의원(+5.6%) 순이었다. 또한 의료기기산업 종사자 수는 6만2000명으로 ‘방사선 장치 제조업(+5.9%)’의 종사자 수 증가율이 가장 높고, 치과용 기기 제조업(+4.4%)’,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3.8%)’,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2.8%)’ 순으로 조사됐다. 이어 제약산업 종사자 수는 8만1000명이며, ‘완제 의약품 제조업’의 종사자 수 증가율이 2.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1.7%)’, ‘한의약품 제조업(+1.0%)’ 순으로 높았고,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분야 종사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0.3% 감소했다. 이와 함께 ‘24년 1/4분기 보건산업 분야 신규 일자리는 1만4000개 창출 됐으며, 보건의료 종사자가 포함된 의료 서비스업 분야에서 1만2000개(85.7%), 제약산업 818개, 의료기기산업 769개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보건·의료 종사자’ 신규 일자리 수가 4808개(3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간호사’ 3229개(22.8%),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1880개(13.3%), ‘한의사·의사 및 치과의사’ 1159개(8.2%)순으로 분석됐다. 이병관 보산진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24년 1/4분기 보건산업 고용은 의료서비스업 등의 분야 종사자 수의 증가에 힘입어 3%대 증가세를 보이며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23년 4분기 이후 보건산업의 수출 호조 또한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함양군, 여름철 한의과 순회진료 개시[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함양군보건소는 관내 장수마을을 포함한 11개 마을을 대상으로 18일부터 한의과 순회진료를 실시,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 보건소는 공중보건한의사를 중심으로 건강생활 실천 사업과 연계해 평소 여건이 맞지 않아 한의원을 찾기 힘들었던 지역주민들에게 침 치료와 한약 투여 등을 실시하고, 폭염 예방교육, 건강생활 실천교육 등 건강관리법을 전달했다. 상반기 한의과 순회진료는 18일 마천면 창원·촉동마을을 시작으로, 다음달 3일까지 11개 마을 어르신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진료에 참여한 공보의는 “어르신들께서 여름철 폭염을 피하고,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순회진료는 매주 화·수요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마을회관에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
한의학연 등 13개 연구기관, 첨단바이오 강국 도약 이끈다[한의신문=강준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바이오분야 13개 공공연구기관이 ‘바이오분야 공공연구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첨단바이오 강국 도약에 속도를 낸다. 협의체는 18일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공공연구기관 업무협약서(MOU)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첨단바이오를 미래 국가기술 경쟁력의 3대 게임체인저 중 하나로 인식하고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전략인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다.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R&D)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해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한국은 지금까지 개별기관 단위의 목표 수립, 분절적 예산 운용 등 칸막이식 운영으로 국가적 아젠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첨단바이오 핵심기술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협의체는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13개 바이오분야 공공연구기관과 대통령실, 과기정통부 등 정부가 참여해 기관 간 협력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첨단바이오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상호 소통 및 협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공공연구기관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을 비롯해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암센터,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뇌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13개 기관이다. 바이오분야 핵심 연구인력 약 2700여명을 보유하고 바이오 국가R&D 약 6300억원(’24년 기준)을 담당하는 13개 기관들이 첨단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해 원팀을 구성하는 것이다. 향후 수요 및 필요에 따라 참여기관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바이오분야 공공연구기관은 협의체 활동을 통해 국가 정책에 발맞춰 첨단바이오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연구 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 핵심인재 육성, 바이오 데이터 공동 생산 및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도출한다. 또한 정부와 협력해 바이오 분야 미래 아젠다를 발굴하고 바이오 분야 국가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등 싱크탱크의 역할도 수행한다. 아울러 연구기관의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성과 공유도 활발히 진행해 협력의 저변을 넓힐 계획이다. 서판길 협의체 위원장(한국뇌연구원 원장)은 “이번 협의체 구성으로 바이오 분야의 13개 공공연구기관이 서로 소통과 협력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협의체 활동을 통해 공공연구기관이 맡은 소임을 다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
성북구, 어르신들 위한 무료 한의진료 진행[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16일 안암동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한의진료를 진행했다. 사단법인 좋은인연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의료봉사단 ‘반갑다 연우야’가 주관해 어르신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 앞서 안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홀몸 어르신들을 초청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도움으로써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전문 한의사 자원봉사자가 어르신들이 증상에 따라 한의진료를 하며 시침과 함께 한방용품을 제공했다. 사단법인 좋은인연은 어르신들을 위해 간식을 지원했으며, 동주민센터에서는 혈압·혈당 확인 등 기초건강 상태 확인도 함께 진행됐다. 진료를 받은 한 어르신은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쓰셔서 어떡하냐, 좋은 기회를 줘서 고맙다”라고 말하며 만족감을 표시하고 돌아갔다. 행사를 주관한 사단법인 좋은인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지원이 중단되었는데 6년 만에 재개하여 참 감사하고 다행이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힘써 따뜻함을 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휴일임에도 안암동의 사각지대 어르신들을 위해 이렇게 애써주셔서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좋은인연’과 ‘반갑다 연우야’에서 전해주신 온기로 어르신들이 더욱 행복한 성북구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
폐경 후 기억력 감퇴·우울감 병태생리학 실마리 찾아백동철 연구원(대전대 한의대 동서생명과학연구원)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동서생명과학연구원(원장 손창규)이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폐경 후 여성의 기억력 감퇴 및 우울감 발생’의 기전을 규명한 연구논문(주저자 백동철)이 국제저명학술지 ‘Scientific reports’에 등재됐다고 18일 밝혔다. 동서생명과학연구원에 따르면 여성호르몬으로 알려진 에스트로겐은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통해 뇌를 포함해 우리 몸의 다양한 생리적 현상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평균 49.9세부터 폐경이 진행되고,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한다. 폐경 후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장애는 점차 빨라지는 폐경 시점과 여성의 높은 평균수명에 비례한 긴 폐경 때문에 심각한 의학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어 폐경 후 장애 발생의 근원적 경로가 불명확해 치료적 접근 또한 제한적인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해 왔다. 연구진은 난소절제술을 통한 폐경 모사 설치류 모델을 활용, 에스트로겐이 뇌의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통해 뇌 신경세포 및 면역세포 활성을 조절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검증했다. 실험 결과 에스트로겐이 고갈됨에 따라 에스트로겐 베타 수용체의 현저한 감소가 나타났으며, 더불어 신경염증 발생 및 뇌신경의 활성을 촉진하는 영양인자(BDNF)와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세로토닌의 감소로 이어짐을 확인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뇌의 6개 영역(해마, 전전두엽 피질, 선조체, 편도체, 솔기핵, 시상하부) 중 해마(학습·기억을 주관)를 비롯한 나머지 뇌 4개 영역의 연결 경로에서 관찰됐으며, 이러한 폐경 모사 설치류 모델에서 기억력 감퇴와 우울 및 불안 유사 행동이 관찰됐다. 논문의 주저자인 백동철 연구원(대전대 한의대 동서생명과학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폐경 후 흔히 발생하는 기억력 감퇴 및 우울증과 관련된 병태생리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박옥분 의원은 조례 개정안 발의와 관련 “한의약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기술 지원의 원활한 추진, 도민의 한의약 건강돌봄 제공을 위한 모형 개발 및 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해 한의약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의 조례에는 한의약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가 등의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은 조례 운영 및 시행 등에서의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코자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의약정책지원단’ 설치의 근거뿐만 아니라 지원단의 구성 및 수행 업무를 규정하고, 지원단의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해 한의약 육성 의료정책의 추진·지원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순창군, 지역민 대상 ‘농촌 왕진버스’ 첫 운행[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전북 순창군(군수 최영일)이 18일 장애인체육관에서 ‘농촌 왕진버스’를 처음으로 운행, 주민들에게 맞춤형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행사는 순창군과 농협 순창군지부(지부장 이병희), 순창농협(조합장 김성철) 등 3개 기관의 협력으로 추진됐으며, 순창읍, 적성·유등면 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사단법인 햇살마루 의료진은 침·부항 등의 한의진료를 제공했으며, 아이오바이오 의료진은 구강 검사 및 구강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시력 측정 및 돋보기도 지원했다. 특히 이번 왕진버스는 진료 장소인 장애인체육관까지 차량 이동을 지원해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는 불편을 해소해 큰 호평을 얻었다. 김성철 조합장은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른 무더위로 지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령 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영일 군수는 “기존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에 올해부터는 지방비를 투입해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운영해 의료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했다”며 “오는 7·8월에는 동계·풍산·팔덕·쌍치면 등의 주민을 대상으로 2회를 추가 운영해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범부처 협력 통해 의사 집단 진료거부 국민 피해 ‘최소화’[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대응 상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4개월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17일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비대위의 집단휴진에 이어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17일부터 급성대동맥증후군 26개소, 소아 급성복부질환 16개소, 산과응급질환 34개소의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해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대상 질환 및 참여기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응급·중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국립암센터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국립암센터-서울 주요 5대 병원간 핫라인 구축, 광역응급의료상활실 확대 등 진료협력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진료지원 간호사의 수당 지원 및 업무범위 확대, 기존인력 당직비와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대상 기관 확대 등 의료기관의 가용인력 확보를 통한 치료역량 강화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 운영하는 병·의원과 약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안내하고 있다.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1577-1000) △심평원(1644-2000) 콜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로 접속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 접속해 운영 중인 의료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를 원하는 경우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더불어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실을 차질없이 운영해 응급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국번없이 129)’에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맞춤형 지원을 해나가기로 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사협회의 불법 진료거부는 법률이 부여한 협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동이 아니라, 건설적 대화와 합리적 토론만이 문제해결의 유일한 길”이라며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거부가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