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1℃
  • 흐림14.9℃
  • 구름많음철원11.0℃
  • 구름많음동두천13.0℃
  • 구름많음파주10.6℃
  • 흐림대관령14.3℃
  • 흐림춘천14.8℃
  • 맑음백령도17.2℃
  • 흐림북강릉19.4℃
  • 흐림강릉20.0℃
  • 흐림동해19.9℃
  • 흐림서울15.5℃
  • 흐림인천15.9℃
  • 흐림원주16.8℃
  • 흐림울릉도20.5℃
  • 흐림수원16.0℃
  • 흐림영월18.5℃
  • 흐림충주17.3℃
  • 흐림서산17.1℃
  • 흐림울진20.6℃
  • 흐림청주18.2℃
  • 흐림대전17.6℃
  • 흐림추풍령18.1℃
  • 흐림안동17.5℃
  • 흐림상주19.6℃
  • 흐림포항20.6℃
  • 흐림군산18.2℃
  • 흐림대구19.6℃
  • 흐림전주18.2℃
  • 흐림울산20.2℃
  • 구름많음창원20.0℃
  • 흐림광주20.0℃
  • 구름많음부산20.8℃
  • 맑음통영19.2℃
  • 흐림목포20.6℃
  • 구름많음여수20.5℃
  • 흐림흑산도19.6℃
  • 구름많음완도20.5℃
  • 흐림고창18.3℃
  • 구름많음순천18.5℃
  • 흐림홍성(예)17.2℃
  • 흐림15.9℃
  • 흐림제주22.7℃
  • 구름많음고산22.3℃
  • 흐림성산21.4℃
  • 흐림서귀포22.2℃
  • 흐림진주16.2℃
  • 구름많음강화13.9℃
  • 흐림양평16.6℃
  • 흐림이천16.4℃
  • 흐림인제14.4℃
  • 흐림홍천15.3℃
  • 흐림태백16.4℃
  • 흐림정선군17.7℃
  • 흐림제천16.6℃
  • 흐림보은17.0℃
  • 흐림천안16.8℃
  • 흐림보령17.7℃
  • 흐림부여17.9℃
  • 흐림금산18.1℃
  • 흐림17.1℃
  • 흐림부안18.8℃
  • 흐림임실17.9℃
  • 흐림정읍18.6℃
  • 흐림남원18.2℃
  • 흐림장수15.0℃
  • 흐림고창군18.9℃
  • 흐림영광군19.1℃
  • 구름많음김해시19.2℃
  • 흐림순창군18.4℃
  • 흐림북창원20.4℃
  • 구름많음양산시18.9℃
  • 구름많음보성군19.8℃
  • 구름많음강진군20.5℃
  • 구름많음장흥19.2℃
  • 구름많음해남20.2℃
  • 구름많음고흥16.8℃
  • 흐림의령군16.1℃
  • 흐림함양군17.2℃
  • 구름많음광양시19.0℃
  • 흐림진도군20.8℃
  • 흐림봉화15.3℃
  • 흐림영주19.0℃
  • 흐림문경19.3℃
  • 흐림청송군16.6℃
  • 흐림영덕19.5℃
  • 흐림의성15.8℃
  • 흐림구미20.3℃
  • 흐림영천18.9℃
  • 흐림경주시16.8℃
  • 흐림거창15.5℃
  • 흐림합천17.4℃
  • 흐림밀양18.1℃
  • 흐림산청18.0℃
  • 구름많음거제18.6℃
  • 구름많음남해18.2℃
  • 구름많음18.0℃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1일 (목)

전원 시 환자 진료기록 온라인 전송 추진

전원 시 환자 진료기록 온라인 전송 추진

이수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환자 전원 시 진료기록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어야”

이수진 진료기록1.jpg

 

[한의신문]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경우 치료받던 기존 병원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환자 가족의 요청이나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 시 기존 병원에서 직접 사본을 발급받아 일일이 제출해야 하는 방식으로 인해 환자 및 가족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자가 기존 병원의 본인 진료기록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원할 병원에 전송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전송 관련 요청 방법·기한·대리인의 요건 등 필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송시스템이 보편화된 우리나라에서 진료기록 사본을 일일이 복사해 전달하도록 한 것은 관련 행정부의 업무태만”이라며 “국회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민생입법을 꾸준히 발굴·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수진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김준혁·김태년·민병덕·서미화·송옥주·이연희·이원택·최기상·추미애·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