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평등 의료체계 심화…공공의료 확충 시급”▲좌측부터 김윤·김선민·전종덕 의원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보건의료인 출신 김윤(더불어민주당)·김선민(조국혁신당)·전종덕(진보당) 의원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함께 20일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 의료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공공의료 강화 방안’ 토론회를 공동개최, 지역·필수의료 공공화 방안을 모색했다. 김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 체계를 민간에 맡겨 시장에 방치한 결과 불균형·불평등한 의료전달 체계가 심화됐으며, 비급여·비필수 의료시장이 방대해지고,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사회안전망인 공공의료의 확충이 절실한 시기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병원의 협력체계를 만들어 공공의료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의원은 “공공의료는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 기반으로, 우리나라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촘촘한 공공의료 체계와 인력의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의료개혁에 있어 의사도 정부도 아닌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무엇보다 공공의료를 단단히 정비하고, 확충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전종덕 의원은 “시장 중심 공급 체계를 공공의료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선 의료기관과 의사 인력의 수익 경쟁 과열을 초래하는 병상 과잉 공급과 무분별한 개원을 규제해야 하며,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지역의료 공백, 필수의료 기피, 과잉 진료 유발을 심화하는 건보 수가 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건보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해 건보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톤회에선 △의료대란 과정으로 본 한국 의료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공공성 강화 방안(정백근 경상국립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지역의료의 붕괴로 본 의료자원의 불평등과 공공병원의 역할 및 지원 방안(나백주 을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공공의료 지원체계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정백근 교수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공공의료기관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울산·광주의료원 설립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지 못해 무산됐고,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따라 필수의료지원관이라는 조직을 설치함으로써 기존 정책담당 부서인 공공보건정책관은 배제됐으며,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와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위상과 역할이 격하되는 등 지역에 구축돼있는 책임의료기관 기반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정 교수는 공공의료 강화 방안으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 △국립중앙의료원의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 강화 △지방정부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역할 강화 △책임의료기관 기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공급체계 구축 및 운영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보 재정 활용 △비수도권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개편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특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과 정책결정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의사결정기구에서 시민사회 위원들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가함으로써 이들 기관들의 운영과 서비스를 사회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측부터 정백근·나백주·옥민수 교수(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들) 이어진 발제에서 나백주 교수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공공병원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교수는 지역의료 붕괴 원인에 대해 “시장 중심 보건의료 의존 경로와 사회적으로 수가 의존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수가 중심의 정책은 작동이 멈췄다”면서 “공공병원을 지렛대로 한 광역지자체의 역할이 사각지대였으며, 중앙정부도 지역보건의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한 번도 추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최근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탈락 등으로 필수·소아과의료 관련 인력을 구축할 수 없는 상황이며, 공공병원 전문의 숫자는 동급 민간병원에 비해 3분의 2수준, 간호사 수는 80~90% 수준으로 열악한 상황”이라면서 “인건비 일부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수가가 낮은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보존을 해주는 형태로 가야 공공병원이 지역의료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옥민수 교수는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을 막는 큰 문제 중 하나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꼽고, 주민들의 의견 반영과 조사 항목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가 신규 사업 이전에 예산 편성의 사전적 타당성을 검증 및 평가하는 절차로,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통해 재정 운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조사다. 특히 옥 교수는 지난해 5월 울산 주민의 숙원이었던 울산의료원 건립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보건의료 전문가가 배제돼 정책적 분석에서 보건의료적 관점 반영이 미흡했다”며 “공공병원 설립에 있어 경제학과 교수들만 참여하는 게 아닌 지역 전문가와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하며, 타당성 검토를 위한 평가영역·항목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김선민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재원 웅상공공의료원 설립추진운동본부 공동대표, 김용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김민재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이정현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등이 참여해 우리나라 의료 공급 체계의 문제점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
심평원, 보건의료 취약지서 의료봉사 활동 전개[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사평가원)은 19일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 KMI한국의학연구소, 영월군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어르신 60여 명을 대상으로 영월군 팔괴1리 경로당에서 공동 의료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의료봉사에는 심평원을 비롯해 상지대한방병원, KMI한국의학연구소, 영월군사회복지협의회의 공동의료봉사자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영월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오전에는 혈압 체크, 혈액검사, 문진 등 건강검진 및 건강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오후에는 침, 부항, 한약 처방 등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심평원은 의료봉사 진행 총괄과 함께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지원 및 후원물품 등을 제공하고, KMI한국의학연구소는 의사 등 의료진 7명과 검진차량을 통한 건강검진을 진행했다. 또한 상지대부속한방병원은 한의사 인력 및 경구한약 등을 지원하고, 영월군사회복지협의회는 진료를 받을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진료소를 오가는 교통편 제공 등 제반 활동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강원도한의사회에서도 일회용 침, 배드, 타이머 등 필요한 의료물품을 지원하는 등 의료봉사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건강검진 및 한의의료서비스를 받으신 어르신들에게는 심평원이 준비한 비상약키트 꾸러미를 제공했으며,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꾸준히 운동하실 수 있도록 500만원 상당의 전신운동기를 팔괴1리 경로당에 기증키도 했다. 이와 관련 오수석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이번 의료봉사 활동은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한·양방 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파트너쉽을 강화하고 심평원 특성을 활용해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래도 담배 피우시겠습니까?”[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그림·문구를 포함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를 21일(금) 개정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 적용이 2024년 12월 22일 부로 종료됨에 따라, 차기 경고그림·문구(2024.12.23.~2026.12.22.)를 선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기재하여,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후, 매 2년마다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 중이며, 해외에서는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돼 2023년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건강경고 효과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안을 개발했으며,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4차례 심의와 행정예고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이 유발하는 건강상 폐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시성, 의미 전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림과 문구를 선정했다. 궐련의 경우는 그림 주제 10종에서 2종은 교체해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병변 주제 비중을 높였으며(5:5→7:3), 경고 문구는 ‘폐암’→‘폐암으로 가는 길’처럼 단어형에서 문장형 표기로 변경했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담뱃갑에 표기하는 건강경고 그림과 문구 교체는 익숙함을 방지하면서도,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전하면서, “올해 1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담뱃갑 건강경고 메시지를 통해 사회 전반에 모든 담배는 건강에 해롭고, 금연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신임 한국한의약진흥원장 공모합니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가 ‘한국한의약진흥원장 초빙 공고’를 게재하고, 신임 원장 선임에 나섰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한의약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단체로, 향후 진흥원을 이끌어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원장을 공모한다. 신임 진흥원장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으로, 향후 진흥원을 대표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진흥원장의 자격 조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한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륜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자 △국제 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자 등으로 정하고 있다. 서류는 내달 4일 17시까지 진흥원 행정동 3층 임원추천위원회(인재개발팀)으로 직접 방문이나 우편, E-mail(insa@nikom.or.kr)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소정양식) △지원서 1부(소정양식)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관련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기타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서류 일체 등의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서류 접수 후에는 우선 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2호에 따라 서류 심사를 진행하며, 2차에서는 면접 심사가 진행된다. 면접심사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PT 발표 및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
간호협회,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위탁기관 선정[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20일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개발 및 지원 사업 위탁기관 선정사업’에서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보수교육 등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실시해 왔으나 대한간호협회가 공동 위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간호조무사 직무교육을 담당하게 됐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40여 년간의 간호사 보수교육 운영을 통해 교육기획, 교육 콘텐츠 개발, 강사관리, 교육생 모집 및 관리 등 교육운영에 대한 풍부하고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또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어 교육생들의 교육 편의성과 접근성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본격적인 교육 시작에 앞서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전담팀을 구성하고 간호조무사들의 직무교육에 대한 요구 및 학습자 분석 등을 통해 간호조무사 직무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
양의사들의 악의적인 댓글 행태 ‘강력 대처’[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양의사들의 집단적·조직적인 한의사 폄훼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원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해 피부미용 등을 진료하는 것에 대해 악플을 단 양의사들을 상대로 강력한 대응에 나서 주목되고 있다. 동대문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A원장은 자신의 한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 등에 악의적인 악플을 조직적으로 게재한 양의사 5명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으며, 이중 가장 수위가 낮은 한 명의 양의사와 최근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A원장은 이번에 합의한 양의사 1명을 제외하고, 가족까지 협박하거나 환자들의 블로그까지 방문해 비방한 나머지 양의사 4명에 대해서는 형사소송 이후 민사소송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A원장은 의료기기를 사용해 피부미용 등의 진료를 하고 있는 가운데 5명의 양의사들은 A원장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네이버 블로그는 물론 카카오맵 리뷰, 네이버 VIEW 등에 A원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고, 모욕하는 등 A원장의 한의원 운영을 방해해 왔다. 이와 관련 A원장은 “최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의 범위가 법리적으로나 국민의 보건의료 선택권에 관한 인식으로 확대되고 공유되면서 양의학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의료 분야들이 점차 한의학의 전문적인 영역으로 특화되고 확대돼 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양의사들은 국민건강권의 증진의 긍정적 기능과 역할이 아닌, 단지 자신들의 환자를 빼앗긴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이같은 악의적인 행동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사례와 같은 테러 수준의 악성 리뷰나 댓글을 다는 행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의 정도를 넘어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업무방해 폐해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재산적 손해의 상흔을 남길 수 있다”면서 “전문인으로서의 엄숙하고 신성한 선서가 시장 잠식의 밥그릇의 문제로 왜곡된다면 그 편향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과 위험은 결국 보건권의 주체인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는 폐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A원장은 “집단적 광기와 테러 수준에 이르는 악성 리뷰나 댓글에 대한 엄정하고 엄중한 법의 적용이 곧 피해자에게 이미 발생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이자 시장의 논리에 잠식될 수 있는 국민 보건권리에 대한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이에 이번에 합의한 B양의사는 사과문을 통해 “해당 리뷰를 작성한 점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으며, 원장님께 사과를 드리기 전까지 지난 시간 동안 다시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함부로 댓글이나 리뷰를 달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하며 뼈를 깍는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며 “이번 일은 명백히 저의 경솔함에서 비롯된 행동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만큼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는 더욱 성숙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A원장의 강력한 대처에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에서도 이번 사건은 한의사의 의권 침해라는 판단에 따라 행정절차에 도움을 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대법원에서 합법이라는 판결이 난 이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인 근거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도 변화됐다”면서 “서울시한의사회에서도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제도 개선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더불어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하고 있는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한의사의 의권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사가 레이저 등 의료기기를 활용해 진료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실제 동대문보건소에서는 한의원에서 △혈액진단기기 △RF(고주파) Needle 및 HIFU(초음파) 기술을 사용하는 의료기기 △레이저 및 저주파·고주파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 “의료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기 사용을 의사와 한의사간에 구분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의사는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및 단순 자동진단 의료기기 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민원회신을 통해 밝혔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에서도 ‘한의사가 반도체 레이저 수술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에 적시키도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한의사회에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의뢰해 ‘한의사가 미용의료 및 피부질환 치료 등을 위하여 파장 영역에 관계없이 레이저 의료기기(Nd-YAG 레이저 등)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한 결과에서도 이같은 시술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태평양은 의견서를 통해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의 일환으로 미용의료 및 피부질환 치료 등을 위하여 파장 영역에 관계없이 레이저 진료기를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한의사의 교육 수준, 기존 연구 자료, 이미 ‘레이저침술’ 시술시 여러 레이저 진료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의사가 레이저 진료기를 사용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면서 “더불어 한의학에서도 과거부터 색소질환, 피부혈관질환 치료를 위해 피부 국소 부분에 자극을 집중시켜 시술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한의사의 미용 및 피부질환 치료 목적의 레이저 진료기 사용이 한의학의 적용·응용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시술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장인수 대한통합레이저학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한방레이저의학연구회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는 올해 대한한의학회 산하 예비회원학회로 인준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다”면서 “또한 레이저는 현재 한의과대학에 전문 과목이 개설돼 있을 정도로 한의대에서부터 안전하게 교육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레이저 관련 학회와도 지속적인 학술대회를 진행하는 등 학문적인 교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장 회장은 “레이저는 미용뿐만 아니라 각종 피부질환에도 사용되는 만큼 보다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임상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갔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에서는 지속적인 근거 확보 및 교육을 통해 한의 임상가에 레이저 치료가 보다 보편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과문 전문]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 )한의원 카카오맵 리뷰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피의자 ( )입니다. 먼저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원장님께 큰 불편과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원장님이 평생을 바쳐 공들여 키우신 소중한 병원인데, 부적절한 내용의 리뷰를 작성하여 심려를 끼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는 명벽히 저의 경솔함에서 비롯된 행동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건당일 블로그 글을 읽고 우발적으로 일회성으로 리뷰를 작성하게 되었으나 이에 대해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죄송한 심정입니다. 이후로는 원장님의 한의원과 관련하여 댓글이나 글을 작성하거나 온/오프라인에서 논의한 적이 없고, 「미생모(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와도 관련이 없으며 그런 유사성격의 단체방에는 속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서 제가 원장님이었더라도 그런 리뷰를 읽으면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못하고 행동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기회에 원장님의 블로그 글도 더 읽어보게 되었는데, 누구보다 최선의 진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분인 것,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원장님의 한의원에 저의 경솔함으로 폐를 끼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도 해당 리뷰를 작성한 점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으며, 원장님께 사과를 드리기 전까지 지난 시간 동안 다시는 다른 사람의 업장에 함부로 댓글이나 리뷰를 달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하며 뼈를 깎는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장님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제가 한 잘못에 대해 면목이 없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제 잘못의 무게를 실감하게 되었고, 원장님께서 받으셨을 피해의 무게도 함께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재범하지 않을 것임임을 맹세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는 더욱 성숙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과를 드리고, 합의금 등 피해를 입으신 부분의 배상에도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장님과 병원 관계자분들게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사죄드리며,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2024. 6. 12 의사 ( ) -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 경영실적 평가 ‘보통’ 이상[한의신문=강준혁 기자]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보통’ 이상의 성적표를 받아 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사의 평가대상은 공기업 32곳, 준정부기관 55곳 등 공공기관 총 87곳이다. 정부는 올해 2월 평가단 100명을 구성해 현장 실사, 외부 검증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보원)은 양호(B) 등급을 받았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보통(C) 등급을 받았다. 복지부 산하 기관들은 타 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특히 감사 직무수행 실적평가 결과를 놓고 보면 연금공단은 경영실적 평가와 비교했을 때 한 단계 높은 우수(A) 등급을 받았으며, 심평원은 경영실적 평가와 같이 양호(B) 등급을 받았다. 건보공단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마찬가지로 보통(C) 등급을 받았다. 사보원은 감사 직무수행 실적평가 대상 기관이 아니라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감사 평가 대상은 상임감사·감사위원이 임명되는 62개 기관 중 지난해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59개 기관이다. 이번 평가에서 미흡(D) 이하 평가를 받은 13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가 0.5∼1.0% 삭감된다. 이들 기관은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경영개선 컨설팅도 시행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은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과 직무급 도입·이행 여부를 점검했고 재무건전화 노력 등 재무성과를 평가했다”며 “안전·윤리·상생협력 등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 근로자 사망사고, 사업비 횡령, 관용차량의 사적인 사용 등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들은 평가에 엄정하게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공기관평가에는 지난해까지 대상기관이었던 한국건강증진개발원·한국보건복지인재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변경돼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
질병관리청, ‘투약 준비 관련 감염관리 권고안’ 발간[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주사제·약물 투약 과정에서 감염 발생을 최소화하고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투약 환경을 조성하고자 ‘투약 준비 관련 감염관리 권고안’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투약은 치료적 효과를 위해 수행되는 의료행위 중 하나로, 주사나 약물주입과 같은 과정에서 적절하게 감염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표준화하며 이를 의료현장에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투약 준비부터 투약, 투약 준비 공간에 대한 환경 관리까지 포괄하는 감염관리 권고안을 국내 감염예방·관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개발했고, 대한간호협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감염관리학회 등 관련 학회 및 협회 관계자 대상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감염관리 기본원칙 △주사제 관리 △투약 준비 관련 시설·장비에 대한 환경관리 △무균조제시설에서 감염예방·관리 수칙 등 투약 준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감염예방·관리 수칙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중소·요양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특성에 맞는 투약환경 및 투약 준비 관련 기본적인 감염관리 원칙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방법에 대해 다양한 사진·그림을 첨부해 감염관리 실무에 활용토록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주사제·약물 투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권고안이 의료현장에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안전한 투약환경 조성을 위해 권고안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교육을 통해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감염관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관련 학회 및 협회를 통해 온라인으로 배포할 예정이며, 질병관리청 누리집 (www.kdca.go.kr)의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10월 2일 ‘개막’[한의신문=주혜지 기자] 2024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방엑스포공원 일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한방, 치유, For Rest의 중심 제천'이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10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열린다. 특히 올해는 1년 앞으로 다가온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의 Pre-EXPO로서, 행사의 성공을 기원하고 엑스포 개최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2025 엑스포와 제천한방천연물산업에 대한 주제관 및 홍보관을 설치하고 엑스포 주제와 내용을 홍보하는 사전 예고를 통해 국제행사를 목전에 둔 시민들의 기대감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 문화·관광산업과의 동반성장 계획을 수립하고, 한방바이오를 넘어 천연물을 주제로 한 신규 콘텐츠 발굴에도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한방천연물산업과 지역경제와의 동반성장 시너지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한방클러스터 기업의 판로개척 및 확대에도 기여한다. 국·내외 구매상담회를 개최하고 해외통역서비스도 지원해 한방천연물 기업의 실질적 매출 증대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시민과 함께하는 화합과 소통의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행사기간 중 한방천연물산업관에서는 우리 시의 한방천연물 우수제품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제천의 우수 한약재와 농특산물을 값싸게 구매해 갈 수 있는 약령시와 하늘뜨레존도 준비할 예정이며, 무료한방진료병원과 다양한 한방관련 체험을 운영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주무대와 소무대, 거리무대에서는 초대가수들과 지역예술인의 축제로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하며, 자작나무 숲 쉼터와 색깔정원 등 몸과 마음을 치유해 줄 힐링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제천시가 한방을 넘어 천연물산업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기로에 있다"며, "이번 행사에서 제천 한방바이오산업의 우수성과 실효성, 발전상을 재조명해 한방천연물산업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기대를 바란다"고 전했다. -
국회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 의료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공공의료 강화 방안’ 토론회(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