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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아파서 의원 가려면 10.75킬로미터 가야”

“아파서 의원 가려면 10.75킬로미터 가야”

더좋은미래, 공개토론회 통해 강원 지역 필수·공공의료 강화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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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강원특별자치도의 필수·공공 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 강원권 사례를 중심으로: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개토론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 주최 및 더미래연구소 주관으로 김성환·김원이·안호영·남인순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는 김윤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정수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의료 정책개발팀장이 ‘강원특별자치도 필수·공공의료체계’를 주제로 한 발제에 이어 주진형 강원대병원교수, 서명오 보건의료노조강원지역본부 조직부장,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정수미 팀장은 공공보건의료 환경과 관련 강원 지역의 사망률은 전국 1위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시민들이 아파서 의원을 가려면 10.75km를 가야 하는데, 이것은 전국 시·군·구 평균에 비해 2배에 달하는 거리다. 또한 약국에 갈 경우도 마찬가지로, 평균 약국을 가는데 9.39km를 가야 하며, 이것은 전국 시·군·구 평균 4.56km에 비해 두 배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 팀장은 “강원 지역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필수의료 수가 인상이나 네트워크 운영은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고, 대안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현재 강원특별법을 개정을 추진 중이며, 강원대학교병원 안에‘강원의료인력지원센터’를 설립했고,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지역혁신 시범 사업’에 응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원대병원장을 역임한 주진형 교수가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 강원대병원을 중심으로 실태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주 교수는 “현재 강원대병원의 자체 부담금 비율이 75%인데 이를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더불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추가 지정이 어렵다면 강원대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권역응급의료선터에 준하는 거점 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명오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 조직부장은 강원도 5개 지방의료원 및 강원도재활병원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5개 병원 경영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2019년 평균 병상이용률은 79.3%였는데, 2023년 평균 병상이용률은 53.9%로 떨어졌다고 지적한 서 조직부장은 “국가적 재난시기 영웅으로 취급하던 공공병원 종사자들은 지금 현재 낙담과 불안, 이직 고려 등 사명감은 이미 바닥이 난 상태”라면서 “이들에게 정당한 보상, 적어도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임금동결이나 임금체불과 같은 일이 발생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강원 지역은 민간의료기관이 매력을 덜 느끼는 지역이므로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특히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강원대병원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또한 5개 지방의료원을 핵심 의료기관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원 마련과 관련 경기도가 실시하고 있는 응급의료 지원 사례 등 다양한 사례를 설명했으며, 무엇보다 ‘강원도청의 공공의료마인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종합토론에서 김성환 의원은 필수의료수가제와 더불어 지역별 가산 수가제를 도입하는 등 세밀한 제도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김윤 의원은 “강원대병원이 3차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가산 수가를 부여해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속초의 경우는 2차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가산 수가를 줘야 한다”고 밝히며, 지역의 상황에 맞게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국립대병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법에 정하는 것,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주진형 교수는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요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구체적인 정책 논의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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