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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학회, ‘2025 사랑의 쌀 나눔’ 행사 개최[한의신문]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는 5일 강서구 화곡 6동 주민센터 주민센터에서 ‘2025 사랑의 쌀 나눔’을 통해 쌀 400kg 기부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전달된 쌀은 김경태 강서구한의사회 회장의 주선으로 강서구 화곡6동 주민센터를 통해 관내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기부는 지난달 11일, 대한한의학회 제23회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시상식에서 받은 쌀 화환과 대한한의학회 모든 임직원들의 기부로 마련됐다. 대한한의학회는 3년째 사랑의 쌀 나눔을 이어오며, 한의계 여러 단체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의미를 더했다. 전달식에는 최도영 회장, 최성열 재무이사, 김경태 강서구한의사회 회장이 직접 참석해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 최도영 회장은 “벌써 3년동안 이어진 행사로써 대한한의학회는 이번 전달식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며 “공적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혜성 화곡6동 팀장은 “대한한의학회 최도영 회장님 및 임직원 여러분들의 따스한 나눔에 감사드리며, 후원해주신 백미는 화곡6동의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1인 가구에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제23회 학술대상 시상식을 계기로 좋은 일에 동참하고자 축하 화환 대신 쌀 화환을 받았으며, 임원진 전원이 뜻을 모아 기부에 참여했다”며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대한한의학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돕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의료 단체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대전 중구-중구한의사회-전한련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 대전광역시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5일 중구한의사회(회장 이정원) 및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이하 전한련)과 ‘주민건강 증진 및 한의학도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제선 구청장을 비롯해 이정원 회장, 김성훈 전한련 차기 의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한련은 중구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중구한의사회와 협력해 한의학도 육성과 주민의 건강한 노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제선 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의의료봉사 활동이 확대되고, 한의학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의료-돌봄 체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중구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한의사회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연간 100회 이상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설 명절을 맞아 이웃돕기 성금 1500만원을 중구 복지브랜드 ‘희망2040’에 기탁하는 등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
‘2025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경기도(도지사 김동연)와 이달부터 경기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2025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확대된 사업에선 100명의 한의사가 548명의 대상자에게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하게 된다. 대상자는 나이 제한 없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로, 여성의 경우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이며, 남성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다. 기간은 이달부터 모집인원 마감 시까지 지속되며, 대상자에겐 한의원 진단을 통해 한약 3개월분이 처방된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돼 오고 있는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은 지난해엔 모집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의 예산은 2억200만원이 증액된 10억200만원으로, 대상자수도 기존보다 110여 명 늘어난 548명으로 확대·시행된다. 이용호 회장은 “출산율 제고와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을 위해 한의난임치료 교육을 받은 한의사 회원들이 성심성의껏 치료에 임할 것”이라면서 “이달부터 실시되는 대상자 모집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올해에도 경기지부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개발 및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접수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경기도난임지원’으로 검색하거나 경기지부 홈페이지(www.ggakomny.or.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경기지부 사무국(031-242-1409)으로 하면 된다. -
심평원 전북본부, 전주대 보건관리학과 재학생 대상 ‘현장실습’[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본부장 문경아·이하 전북본부)는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전주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재학생 8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실습’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실습에서는 심평원의 주요 업무(심사·평가 등)에 대한 실무 직원의 대면 교육, 최근 입사 직원의 취업 노하우 멘토링, 아나바다 행사 등 참여를 통해 업무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에 앞서 전북본부는 2021년 전주대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본부장 특강 및 실무 교육을 통해 현재까지 33명의 보건의료 계열 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을 진행해 왔다. 문경아 본부장은 “이번 현장실습으로 학생들의 취업 능력 향상과 지역 취업률 제고에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현경철 제주도한의사회 회장 ‘연임’▲좌측부터 김성언 선관위원장, 현경철 당선인 [한의신문] 제33대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이하 제주지부) 회장 선거에서 현 회장인 현경철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해 당선, 연임에 성공해 오는 4월1일부터 3년간 제주지부를 다시 이끌어 나가게 됐다. 제주지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언)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온라인 투표를 통해 단독으로 입후보한 현경철 회장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투표 참여 수 181명 중 찬성 163표(90.06%)를 획득해 당선됐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선관위는 개표에 이어 현 회장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수여했다. 현경철 회장 당선인은 “의료대란 속에서도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으나 한의학이 들어갈 자리는 여전히 많지 않다”면서 “이러한 가운데 다시 한번 한의학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중책을 맡겨주신 데에 책임감도 동시에 느낀다”고 운을 뗐다. 현 회장 당선인은 공약으로 △찾아가는 의권사업 진행 △학술강좌 적극적 유치 △회원들간의 자연스런 만남의 자리 확대 △도민들과 함께하는 지부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현 회장 당선인은 “중앙회, 제주도와 적극 소통하면서 지부에서 스스로 찾아가는 의권사업을 진행하고, 지역적 한계로 부족했던 학술강좌와 특강을 적극적 보강할 것”이라며 “또한 회원들 간의 만남의 장 유치와 도내 연관 단체들과의 교류를 통해 더불어 함께하는 지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 회장 당선인은 이어 “올해는 제주도와 진행했던 ‘출산여성한약지원사업’, ‘한방이음사업’이 확대되고, 새롭게 ‘출산희망여성 한약지원사업’까지 실시하게 됐다”면서 “올해에도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 회장 당선인은 제주제일고,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한방신경정신과 석·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2000년 현경철한의원 개원을 시작으로 함소아한의원, 솔담현경철한의원을 거쳐 현재 솔담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제주지부 내 봉사단체인 오사카한의봉사단장으로서 재일제주인 진료를 주도했으며, 제32대 회장을 역임했다. -
산후조리원 평균 286.5만 원, 재가 평균 125.5만 원 지출[한의신문] 산후조리 기간(30.7일) 중 산후조리원에서 평균 286.5만 원, 집(본인·친정·시가)에서 평균 125.5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후조리의 주 목적은 ‘산모의 건강회복’(91.2%), ‘돌봄방법 습득’(6.2%), ‘아이와의 애착·상호작용’(2.2%) 순으로 확인됐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6일 발표한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산후조리 실태조사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21에 따라 산후조리 분야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자료 구축을 위해 임산부·신생아 대상으로 건강 및 안전 관련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는 2018년 처음 실시한 후 세 번째로 진행된 실태조사다. 전체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연구/조사>)에서 7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이번 산후조리 실태조사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이뤄졌으며, `23년 출산한 산모 중 지역과 연령을 고려한 3221명을 표본 대상으로 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후조리 장소별 이용률은 ‘산후조리원’(85.5%), ‘본인집’(84.2%), ‘친정’(11.2%), ‘시가’(1.0%) 순으로 나타났고,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는 ‘산후조리원’(70.9%), ‘본인집’(19.3%), ‘친정’(3.6%) 순으로 조사됐다. 만족도는 ‘시가ㆍ산후조리원‘이 3.9로 가장 높고, ’본인집‘(3.6), ’친정‘(3.5) 순으로 나타났다(5점 척도). 산후조리 기간은 평균 30.7일이며, ‘본인집(22.3일)‘에서의 기간이 가장 길고, ‘친정(20.3일)‘, ’시가‘(19.8일), ’산후조리원‘(12.6일) 등의 순이다. 장소별 기간은 `21년보다 가정(본인집, 친정 등)에서의 산후조리 기간은 감소했으나, 산후조리원에서의 기간은 증가(12.3일→12.6일)했다. 산후조리 비용은 산후조리 기간(30.7일) 중 산후조리원에서 평균 286.5만 원, 집(본인·친정·시가)에서 평균 125.5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 관련 결정은 산모 중 82.8%는 산후조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주도적(주도적인편+매우 주도적)이었다고 응답했다. 산후조리의 주된 목적은 ‘산모의 건강회복’(91.2%), ‘돌봄방법 습득’(6.2%), ‘아이와의 애착·상호작용’(2.2%)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인식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좋음+매우좋음)하는 비율은 임신중(49.4%)이 가장 높고, 산후조리 기간(30.8%)이 가장 낮으며, 조사시점 최근 일주일 동안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3.5%로 나타났다 산후조리 동안 불편했던 증상과 관련해서는 산모들은 수면부족을 67.5%로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상처부위 통증(41.0%), 유두통증(35.4%), 우울감(20.0%) 순으로 산후조리기간 동안 불편감을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분만 후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산모는 68.5%, 경험기간은 분만 후 평균 187.5일, 실제 산후우울증 진단을 받은 경우는 6.8%로 출산 이후 산모 대상 정신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준 사람은 ‘배우자’(57.8%), ‘친구’(34.2%),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23.5%), ‘의료인·상담사’(10.2%) 순이며, 도움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23.8%로 조사됐다. 모유수유 비율은 90.2%로 ’21년 91.6%보다 감소했으며, 모유수유를 선택한 이유는 ‘아기신체건강(86.7%)’, ‘아기정서발달(65.8%)’ 순이고, 모유수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모유량 부족(28.7%)’, ‘본인 건강 이상(16.4%)’ 순으로 나타났다. 출산 직전 취업상태였던 산모는 82.0%였으며, 이들 중 출산휴가는 58.1%, 육아휴직은 55.4%가 사용하였다고 응답했다. 배우자는 55.9%가 출산휴가를 사용했으며, 육아휴직은 17.4%가 사용했다고 응답하여 `21년 조사와 비교시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이 대폭 증가했다.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 ‘산후조리 경비지원(60.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37.4%)’, ‘산모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25.9%)’, ‘배우자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22.9%)’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출산 후 지원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된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통해 변화된 산후조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산후조리 비용 지원뿐 아니라 배우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산모·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정책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아울러 “앞으로 건강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산모들의 정책 욕구를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내년 하반기부터 담배 유해성분 의무 공개[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 2023년 10월에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올해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정보 공개, 검사기관 지정·관리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하위법령안에서는 ①담배 유해성분의 검사 ②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시기 ③검사기관 지정·관리 ④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⑤체계적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절차(시행규칙 제2조·제3조)’와 관련해서는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담배 제조업자 등)는 법 시행 당시 판매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25.11.1)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한 담배 제조업자 등은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새롭게 출시한 담배의 경우 판매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시기(시행령 제9조)’와 관련해서는 식약처장은 제출받은 검사결과를 토대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판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유해성분별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담배 유해성분 정보는 ‘26년 하반기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검사기관 지정·관리 절차(시행규칙 제4조~제8조, 제10조)‘와 관련해서는 식약처장은 담배 유해성분 검사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시험수행 능력, 교정기관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17025) 준수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한 기관을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시행령 제5조~제8조)‘과 관련해서는 담배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 및 방법, 기본·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한다. 위원회는 담배 업계와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담배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지원을 받는 기관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담배 유해성 관리 계획 수립(시행령 제2조~제3조)’과 관련해서는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 추진방향, 담배 유해성분에 관한 조사·연구, 담배 유해성에 관한 대국민 홍보 등 담배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1년)’ 수립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은 담배에 들어있는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를 통해 국민들께 담배의 위해성을 정확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는 향후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금연정책과도 연계하여 국민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흡연 예방·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제정은 지금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검사하여 국민께 공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 알권리 보장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회무의 성공적 마무리, 모두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오세형·이하 부산시회)는 5일 부산시회 회관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 오는 28일 개최되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될 의안을 점검하는 한편 제35대 부산시한의사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오세형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6년간의 임기 동안 한의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왔지만, 그때마다 이 자리에 계신 임원들은 물론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에 순탄하게 해결해온 것 같다”면서 “제35대 임원진들이 회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꼭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이어 “현재 제36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선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회원들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두 후보들의 선전을 바라며, 제35대 집행부에서는 회무 공백으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기 집행부에 충실한 인계인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주요 회무경과를 임원진들과 공유하는 한편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이에 따른 예산안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사업계획안에서는 △학술 △약무 △친선협력 △봉사·복지 △회원관리 △학술홍보 △의권정책 △보험정보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 대한 사업방향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35대 집행진의 마지막 이사회인 만큼 그동안 회무를 함께 하면서 느꼈던 소회 등을 공유했다. 특히 부산시한의사회 분회장단에서는 지난 6년간 부산시한의사회의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온 오세형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됐다. -
보령시, 여성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진료비 지원[한의신문] 충남 보령시보건소는 월경곤란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관리를 위해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생 및 학교밖 여성 청소년이다. 1순위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2순위 기타 희망자로 학생과 보호자의 지원사업 동의가 필요하다. 치료 지원은 지역 내 협약된 한의원 24곳에서 받을 수 있다. 3개월간 월 2회 이상 월경곤란증 완화를 위한 침, 뜸, 부항, 한약처방, 한방 물리요법, 환제, 산제, 탕약 등의 한의약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가 지원된다. 지난해 여성 청소년 26명이 한의약 치료를 받아 이 중 92% 이상이 생리주기와 생리통이 완화돼 한의약 치료의 효과를 입증했다. 전경희 보령시보건소장은 “월경곤란증으로 일상생활과 학업 활동 등에 영향을 받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해제[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6일 지난해 6월 24일 발령했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를 7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의 해제기준은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주간 입원환자수가 4주 연속 250명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21개소)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 수는 지난해 8월 정점(1,179명)을 보인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1월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최근 4주 연속 유행기준 미만으로 떨어졌다. 최근 4주 동향을 살펴보면 (52주) 309명→(’25.1주) 229명→(2주) 202명→(3주) 129명→(4주) 113명으로 떨어졌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표본감시 대상 제4급 감염병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이며, 주로 소아청소년층에서 3~4년 주기로 유행하는 특성을 보여왔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23년 동절기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증가 양상을 보이다가 ’24년 다시 크게 유행하면서, 질병관리청은 국민들과 의료계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을 알리고 적극적인 치료를 독려하기 위해, 관련 학회와 함께 기준을 마련하여 유행주의보를 발령(’24.6.24)한 바 있다. 또한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 대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신속항원검사 시 보험 급여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를 유도했다. 이번 유행에서 질병관리청은 소아청소년 관련 전문학회와 함께 1차 치료제(마크로라이드제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환자 대상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항생제 치료지침”을 마련(’24.2)해 의료계와 공유했다. 이 지침에서 2차 치료제로 제시된 테트라사이클린제, 퀴놀론제 항생제의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인과 환자‧보호자 대상 “2차 항생제 안전 사용 가이드” 등을 배포한 바 있다(’25.1).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호흡기감염병 PCR 검사 보편화 등 변화된 의료환경을 반영하고,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중증도 기준 등을 포함하여, 종합 진료지침을 2025년 상반기까지 마련 중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해 8월 정점을 보이며 크게 유행했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유행주의보는 해제하지만, 여전히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매년 동절기에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만큼,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기에 백신 접종을 하고,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각별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