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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7일 (일)

“맞춤형건기식판매업, 한의원에서도 가능합니다”

“맞춤형건기식판매업, 한의원에서도 가능합니다”

한의협 약무위, 한의사 맞춤형건기식 참여 확대 위해 속도
맞춤형건기식판매업 신설 이후 관련 시장 한의사 역할 강화 노력
회원들 이해도 높이고 한의원 경영 도움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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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자격기준에 한의사가 포함되며, 한의원에서도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진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위원회(위원장 배창욱 부회장·이하 약무위)가 한의사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참여 확대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약무위는 지난해 1월2일 공포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이 신설된 후 같은 해 5월30일 제1회 약무위를 개최하는 등 맞춤형건기식 시장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맞춤형건기식관리사 자격기준에 한의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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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무위에서는 맞춤형건기식이 한의사 회원들의 새로운 수익창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아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내용이며,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 및 법령 해석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 맞춤형건기식이란 : 맞춤형건기식이란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조합한 것을 말한다. 즉 개인별 생활습관, 건강상태, 유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 개인에게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전문가로부터 추천받아 여러 건강기능식품을 조합한 제품을 의미한다.

 

2. 맞춤형건기식관리사 도입 : 지난해 10월16일 확인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보면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자격기준(안 제5조의3)’에서는 한의사를 포함하고 있다. 맞춤형건기식관리사란 맞춤형건기식의 소분·조합 등에 대한 안전관리, 소분·조합 시설·설비 등에 대한 위생관리,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구매·섭취 등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는 인력이다. 맞춤형건기식판매업을 진행할 시 반드시 두어야 하며, 맞춤형건기식관리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식약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3. 한의원에서 맞춤형건기식 판매가 가능할까 : 맞춤형건기식판매업의 경우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가능하나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하거나 사무소만 둘 수 있으므로, 한의원에서도 맞춤형건기식판매업이 가능하다.

 

◇ 건기식협회와 맞춤형건기식 협업

 

약무위는 정부 정책과 법령 개정안에서 한의사가 단순히 참여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건기식 시장에서 한의사가 주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건기식 제조업체와 협업을 통한 맞춤형건기식 진행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앞서 한의협은 지난해 9월5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양 단체는 △건기식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상호 육성 지원 △건기식 관련 상호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등 부분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한의약 자원의 원료가 기본이 되는 제품 개발 시 한의계 인사를 추천 및 활용하고, 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성해 건기식의 한의계 시장 진출에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건기식협회에 요청해 한의계 유통 진출 및 협업에 관심 있는 건기식 제조업체를 파악했다. 약무위는 한의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기준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업체를 파악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총 12개 업체가 접수, 그중 10개 업체 관계자와 1차 면담을 진행했다.

 

약무위는 면담 과정에서 △한의원 독자 제품(브랜드) 출시 역량 및 의지 △한의사를 위한 영업지원 가능 여부 △맞춤형건기식 사업 추진 인프라 구축 및 의지 등을 검토했으며, 이후 5개 업체와 보다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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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들 이해 돕기 위한 세미나도 개최

 

또한 약무위는 회원들에게 맞춤형건기식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지난해 11월7일, 12월5일 총 2회의 세미나가 개최됐다. 1차 세미나에서는 △맞춤형건기식에 관한 법과 제도 이해(성시현 한의협 약무이사) △한의사가 알아야 할 건기식과 의약품의 구분점(이동헌 가천대 한의대 교수) △맞춤형건기식 활용을 통한 통증 임상에서의 윈윈전략(조선영 한의기능영양학회 부회장), 2차 세미나에서는 △임상한의사를 위한 통증의 신경과학(김영수 인테그로메디랩 연구소장) △통증 관련 영양제 사용 시 주의사항(오혜경 한방내과 전문의) △맞춤형건기식이 필요한 통증 임상 케이스(조선영 한의기능영양학회 부회장) 등 발표가 진행됐다.

 

약무위는 이 같은 강의를 통해 한의사 회원들의 이해도를 제고할 뿐 아니라 한의원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배창욱 위원장은 “한의치료의 보조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한의원의 새로운 수익 창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약무위에서도 건기식과 관련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특히 시대의 변화에 따라 환자들의 새로운 니즈가 있었다”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또 “한의학은 환자 맞춤형 의학이며, 건기식의 원료 중에 한약이 많다”면서 “ 때문에 맞춤형건기식판매업을 한의사가 진행할 시 여러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치료에는 당연히 한약, 침구치료 등 한의학적 방법이 위주가 돼야 하지만 건기식 영역은 보조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배 위원장은 건기식과 관련해 향후 법령이 확정되면 신고절차 등 궁금한 점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또한 건기식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3차 세미나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배 위원장은 “건기식을 통해 한의사의 역할을 확장하고 한의원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향후 진행될 건기식 설문조사에도 많은 회원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 약무위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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