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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한의신문] 제2의 코로나 등 감염병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 사진)은 6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감염병예방법)’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질병관리청,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합의한 사안으로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감염병 유행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이 법은 1954년 ‘전염병 예방법’으로 처음 제정됐다. 이후 수십차례 개정됐지만, 감염병이 크게 유행했던 시기에 맞춰 긴급하게 제정되다 보니 깊이 있게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감염병예방법은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하기 전 오래된 법을 현행화하고 정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해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감염병 검사 등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 의료인에게 장소 및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업무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 능력을 갖춘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권역별로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업무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병원 내 감염병임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기관 중에서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 환자 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 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는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은 격리 시설에서 제외된다. 또 질병청장은 감염병 위기 시 신속하게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하기 위해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관 중 실험실 검사 인력, 검사장비 및 검사 능력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감염병 위기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병원체 검사 및 확인 업무의 일부를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이 먼저 실시하게 된다.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은 지정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효기간은 지정 받은 날부터 3년이고 이후 재평가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질병청장 및 시·도지사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정기적 또는 수시로 감염병 위기 대비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현행법에 훈련해야 한다고 명시한 내용을 합동으로 정기적 훈련한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했다. 고위험병원체를 위해도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고준위고위험병원체, 저준위고위험병원체로 세분화했다. 위험성에 대한 병원체 분류를 세분화하고 이를 다루는 기관들 실험실 관리도 조금씩 달리 운영하게 된다. 현행법에는 고위험병원체를 보유하려면 신고만 했는데 앞으로는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와 고준위고위험병원체를 보유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마약류중독자 등이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감염병병원체를 사멸시키거나 감염력을 억제하는 살균 조치 등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인력 및 교육 이수 요건을 갖춰 신고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신고 이후에 교육을 받다 보니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무분별하게 소독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기본 교육을 먼저 이수하고 소독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이다. 또 소독업자도 다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와 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제1급·제2급·제3급 감염병에 대해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의 장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제1급 감염병은 즉시, 제2급과 제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렸다. 이에 의사들이 신고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신고를 수리하는 보건소도 고발 부담이 있었다. 이에 현장 의료진의 의견을 반영해 벌금을 행정처분인 과태료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감염병의 정의를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감염병을 일으키는 질병으로써 발생 또는 유행의 감시가 필요한 질병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김미애 의원은 “코로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초기대응과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법률 전부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보강하고자 했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감염병의 위험성에 비례한 대응조치를 통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양립 가능한 방역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부천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 운영[한의신문] 부천시가 3일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3개 의료기관(중동한의원‧역곡휘문한의원‧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천시민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천시는 부천시민의원과 함께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 선도사업으로 시작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2024년 중동한의원, 2025년 역곡휘문한의원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추가 선정되면서 재택의료센터 운영을 확대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1~5등급)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다학제 재택의료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이 방문해 방문진료‧간호,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부천시는 한‧양의원이 함께 사업을 추진해 돌봄대상자들이 필요에 따라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병원 입원이나 시설 입소 없이 집에서 전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소영 돌봄지원과장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후기 고령자의 복합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돌봄 서비스 통합 지원은 필수적”이라며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집에서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받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서비스로, 앞으로도 부천시는 의료와 돌봄의 통합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군산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시행[한의신문] 전북 군산시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6일 경희365한의원, 대한환경보건원솔한의원과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급여 인정자를 대상으로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재택의료팀으로 방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재가급여 인정자는 경희365한의원, 대한환경보건원솔한의원 또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군산시 재택의료센터 두 곳은 이달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진료(월 1회)와 방문간호(월 2회), 수시상담 및 지역사회 돌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현석 복지환경국장은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질 높은 통합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강동구한의사회 정기 총회, 김재석 신임회장 선출서울시 강동구한의사회(회장 이기용)는 6일 ‘제46회 정기총회’를 개최, 김재석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이기용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 한 해 회원 여러분의 단합 덕분에 한의계 의권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면서 “그동안 의권 회복에 앞서 노력해준 회원들의 참여에 감사하며, 신임회장과 새 집행부에게도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회장 선출에서는 김재석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김 신임회장은 “대내외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회장의 직무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 회원들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분회로 자리 잡기 위한 회무를 추진하는 한편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총회에서는 지난해 사업에 대한 경과 보고가 이뤄졌다. 또한 감사보고 및 학술 증진, 대민 의료봉사, 불우이웃돕기, 회원 의권 신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 계획 수립과 더불어 관련 예산도 편성했다. 한편 이날 우수 회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도 이뤄졌으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중앙회장 표창: 서창완 경희DS한방병원장, 이덕재 강동한방병원장 △서울시회장 표창: 서영훈 강동경희한의원장, 신소환 사랑의한의원장, 양덕모 소유당한의원장 △분회장 표창: 김경석 참잘함한방병원장, 고성배 어깨동무한의원장. -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기업유치 본격돌입[한의신문]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가 2일 엑스포 공식 홈페이지(www.jcexpo.kr)에 참가 신청을 공지하며 본격적으로 산업관 참여 기업 모집을 시작했다. 조직위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화장품, 한의약 등 관련 기업 모집을 위해 지난해 12월 말 참가 규정을 마련했으며 확보한 72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12월30일 참가 안내서를 발송했다. 특히 2025년 6월 30일까지 참가 신청을 완료하는 기업에는 신청 시점에 따라 최대 50%에서 최소 20%까지 조기 할인 혜택을 제공해 우수한 천연물 및 한의 관련 기업을 조기에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바이어 3500명을 초청해 실질적인 수출 상담회를 운영하고 참가 기업이 요청하는 바이어를 초청해 1대1 상담회를 진행함으로써 기업에 유의미한 비즈니스 성과와 기회를 제공할 성공적인 국제행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길 엑스포 조직위 사무총장은 “2025 제천 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는 15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참여 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천연물과 한의 관련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는 오는 9월20일부터 10월19일까지 30일간 제천 한방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행사다. -
부여장수한의원, 7년간 나눔 캠페인 동참[한의신문] 충남 부여장수한의원(원장 김수영·김민정)은 6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부여군에 기탁했다. 부여장수한의원은 2019년부터 해마다 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이번 성금은 충청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부여군 내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정 원장은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힘들고, 외로운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다. 어려운 분들이 힘을 낼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 나눔 캠페인에 지속해서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한결같은 맘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을 기부해주셔서 감사하며, 원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동영상뉴스] 한의협 시무식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자"대한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시무식을 개최하고 양방 편향적 보건의료정책을 바로잡아 국민건강 증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
대전대 손창규 교수, 학교 발전기금 5000만원 기탁[한의신문] 대전대학교(총장 남상호)는 한의과대학 한의예과 손창규 교수가 학교 발전기금 5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 손창규 교수는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1회 졸업생으로 현재 한의과대학 간장내과 주임교수, 동서생명과학연구원 원장, 간장면역연구센터 센터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대전한방병원 원장과 한의과대학 학장을 역임하며 한의학의 기초와 임상을 아우르는 교육과 연구를 활발히 수행해왔다. 손 교수는 간장질환 치료제 ‘청간플러스’와 만성피로 치료제 ‘미엘로필’을 개발하고 만성 피로 증후군과 암악액질 개선 연구 등으로 한의학 발전에 기여했으며 연구 성과는 다수의 국제 학술지에 발표됐고 세계적인 인명사전 ‘마르퀴스 후즈 후(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영예를 안았다. 기부 활동 외에도 만성 피로 극복을 위한 건강 강좌와 다양한 학술 활동을 통해 한의학 발전과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다. 손 교수는 “대전대는 학문적 기반과 연구의 기회를 준 소중한 곳”이라며 “학교와 후배들이 더 큰 성장을 이루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남상호 대전대 총장은 “손 교수님의 따뜻한 응원을 바탕으로 우리 대학은 ‘미래형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한방진흥센터,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재선정[한의신문] 한방산업특구 서울약령시에 위치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가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에서 주관하는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협력기관’에 재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기간은 2027년까지다.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협력기관 선정 사업’은 안전하고 신뢰도 있는 서울 의료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우수한 △의료기관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관광서비스 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약 260개 기관에서 신청해 최종 180개 기관이 선정됐다. 서울한방진흥센터는 지자체 기관 중 유일하게 ‘관광서비스 기관-웰니스 시설’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서울한방진흥센터는 의료관광 홍보 및 국내외 마케팅, 협력기관 간 네트워킹, 관광객 체험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한방진흥센터 관계자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한방의 가치를 알리고 한방을 통해 치유 받고 활력을 되찾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윤성찬 회장,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간담회(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