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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한의사 참여 보장하라![한의신문] 국회가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향후 논의에 한의사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의료인력의 적정수급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돼 있는 경우에는 각 직역뿐 아니라 상호 적절한 의료인 수요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 “국회 공청회에서 다뤄질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향후 논의에 한의사의 참여보장해야 한다”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단순히 양의사의 인력수급추계뿐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인력을 수급추계하고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한의사의 참여가 필요하며, 한의사가 배제된 의료인력 수급 논의는 의료체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정책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돼 서로 경쟁하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간 양방 의료계의 반대로 정부가 막아온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한다면 양의사의 추가인력 확대도 현재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양의사 인력수급 문제는 반드시 한의사가 참여하여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양의계의 집단행동이 현재까지 이어지며 당장 올해에 이어 내년도 신규 양의사 배출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를 도입해 한의사를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할 수 있으며, 의대 정원 증가폭을 줄여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협회는 지난 10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개최 시에도 이 같은 이유로 한의사를 활용하여 의대증원보다 더욱 빠른 인력 수급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안타깝게도 관철되지 않았다”면서 “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강 건너 불 보듯 지켜만 봐서는 안 되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현실성 있는 대안과 모두가 납득할 만한 양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내놓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한의사의 참여는 선택사항이 아닌 완전한 제도와 정책 추진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필수조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 “더불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결과, 직역별로 과잉이 예상되면 정원을 즉각 줄이는 등의 조치를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며 “한의사의 경우 10여 년 전부터 인력수급추계 연구 결과 과잉이 지적되며 감축이 필요하다는 발표가 있어 왔으나,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조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에 따르면 2030년에 한의사 1400명이 과잉 공급되는 것으로 추계됐으며, 2021년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도 한의사는 2035년에 1300~1750여명이 공급 과잉인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원에 대한 변화는 없는 상태다. 한의협은 “국가 보건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의료인들의 적정 수급을 정함에 있어 직역 간 우선순위는 있을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양의사뿐 아니라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직역별 정확한 인력수급추계를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여 만일 과잉 공급된 측면이 있다면 즉시 감축 등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해당 내용 역시 반드시 논의돼야 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울산시한의사회, 2025년도 지부보수교육 계획 점검[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는 12일 학술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부보수교육 계획을 점검했다. 울산시한의사회는 오는 5월24일 지부보수교육 의무평점 1점을 포함한 4시간으로 울산 유니스트 대강당에서 개최 예정이다. 이에 울산시한의사회는 강의실 대관에 차질 없으면 지부보수교육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2시간 추나강의 등 세부교육 내용은 온라인 학술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하고 학술이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또 이날 학술위원회에서는 학술이사 선정이 있었으며, 성주원 위원이 신임 학술이사로 결정됐다. 성주원 신임 학술이사는 “지부보수교육,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학술프로그램을 개최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회원들의 학술활동 참여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한의협, 2024회계연도 정기감사(13일) -
‘지역의사제’ 재추진…“의료인력 수급난 해소”[한의신문]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의료대란으로 의료인력 수급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의대정원 일부를 지역의사로 선발, 학비 전액 지급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토록 하는 ‘지역의사제’가 재추진된다. 강선우 의원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공공의료의 질을 제고하고자 이번 지난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에 따르면 최근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감염병 관리 및 필수의료 제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와 의료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이와 더불어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료인을 별도로 양성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공공의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을 발의, 의대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이를 통해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에서 ‘지역의사’에 대해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따라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사람으로 명시했다. 이어 제4조(지역의사선발전형)에는 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장은 해당 교육과정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할 경우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할 것을, 제5조(학비등의 지원)에는 국가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할 것을 명시했다. 특히 제7조(의무복무)를 통해 지역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무복무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할 것을 명시했으며, 제9조(지역의사의 의무복무기관 배치 등)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지역의사 명단 및 배치기준을 결정,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의무복무기관을 지정해 지역의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강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윤·김문수·김한규·남인순·이재관·서미화·소병훈·조승래·홍기원 의원이 참여했다. -
질병청, 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 완료 당부…비용 무료[한의신문] 질병관리청은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은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12일 당부했다. 이에 질병청은 2018년 출생자 및 의무 취학예정자인 초등학생과 2012년 출생자 및 입학 예정자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꼭 필요한 예방접종항목을 지정·비용을 지원해 적극 접종토록 하고 있다. 먼저 초등학교 필수 접종은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5차 △IPV(폴리오) 4차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4종이다. 중학교의 경우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6차(단, 백일해 백신 금기자는 Td 접종)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차(여학생 대상) 등 3종이다. 한편 교육부와 질병청은 2001년부터 매년 초·중학교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기록을 확인해 접종을 완료토록 독려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5년도에 입학하는 초·중학생은 필수 예방접종내역을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보건소 등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무료로 접종받으면 된다. 한편 백신 접종여부는 개인의 건강상태 등에 관해 의료진과의 상담을 거쳐 보호자 또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예방접종을 완료했음에도 전산등록이 누락됐다면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해 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하면 된다. 아울러 금기자의 경우 의료기관과 보건소에 금기사유 전산등록 요청이 가능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로운 친구들을 안전하게 만나기 위해 꼭 필요한 필수예방접종을 입학 전 완료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가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부모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청은 입학 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의 보호자에게 2월 중 접종 독려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각 학교와 보건소는 입학 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에게 접종을 안내할 계획이다. -
혁신제품 20개 선정해 허가까지 집중 지원[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신약, 첨단바이오의약품, 혁신의료기기 등 혁신제품 20개를 선정해 집중 사전상담으로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는 ‘길잡이’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새롭게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길잡이 프로그램은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에 따라 혁신제품 20개를 선정, 집중적인 상담을 실시해 일회성 단순상담으로 그치지 않고 허가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3년간 의약품, 의료기기 사전상담 품목을 분석한 결과 이중 평균 약 58%의 품목이 개발단계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최종 제품화(허가 단계진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제품화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시급성이 있는 품목 20개를 선별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기준은 △개발이 계속 진행 중이며 △임상시험 승인 또는 허가 신청 단계로 진입가능성이 높고 △신기술·신개념,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치료제 등 사회적으로 제품화가 시급·필요한 품목이다. 평가원은 20개 품목의 제품 전담자(PM)를 배정해 사전상담 후 개발 과정을 점검하며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임상심사 대상은 개발단계에 맞는 임상설계, 비임상·임상시험 자료, 통계방법 적절성 등을 제시한다. 또 신속심사(GIFT) 프로그램과 연계하도록 허가자료 준비를 지원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자료 작성기준을 미리 검토하는 등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식약처는 연구자와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으로 혁신제품이 신속하게 제품화돼 시장에 진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의약품·의료기기·식품·기타 분야로 각각 분산되어 이뤄지던 사전상담 창구를 일원화해 '혁신제품 사전상담 통합창구'로 통합 운영한다. 이에 따라 업계는 일원화된 절차를 통해 필요한 규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식약처 누리집 내 혁신제품 사전상담 시스템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상담 대상인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측은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규제과학에 기반한 맞춤형 규제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신기술, 신개념 제품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약 품질 모니터링 무료로 받으세요∼”[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신제수)이 전국 탕전실을 대상으로 조제 한약의 품질 모니터링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 ‘탕전실 조제한약 안전관리’ 사업의 일환인 한약 품질 모니터링은 조제 한약의 품질을 진단하고 탕전실의 위생·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한약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1년에는 원내탕전실까지 확대됐으며, 지난해에는 원내·외 총 116개소가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됐다. 모니터링 시험 항목은 △잔류농약(친환경 기준 463종) △중금속(납, 비소, 카드뮴, 수은)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B1, 총아플라톡신) △미생물(호기성미생물, 진균, 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녹농균) △pH(탕약) △벤조피렌(환약)이며, 시험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품질인증센터가 진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탕전실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는 21일까지 이메일(monitoring@nikom.or.kr) 또는 팩스(053-421-8050)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 탕전실 선정은 신청서 검토 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시료 수거 횟수 및 일정을 고려해 협의 후 확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탕전실은 전액 무상으로 품질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다. 품질 모니터링 결과는 보고서로 제공되며 탕전실의 위생·안전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만약 안전관리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검출될 경우 재모니터링 및 품질관리 컨설팅이 지원되며, 사업 종료 시 참여 증서가 발급된다.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본격 추진’[한의신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일 보건의료데이터 분야 공공기관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방문, 주요 사업 현황을 듣고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진료의 연속성과 환자 안전 확보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의료정보화 추진을 목적으로 2019년에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보건의료정보 표준 마련 △전자의무기록(EMR) 인증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운영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발표한 올해 보건의료데이터 분야 주요 과제는 △국민들이 자신의 의료정보를 편리하게 조회 할 수 있도록 건강정보 고속도로 전(全) 상급종합병원과 연계 완료(26개소→47개소)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참여자 모집 규모 확대(1.9만명→19만명) △보다 안전하고 가치 있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칭)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추진 등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데이터 기반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미래 의료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데이터의 수집·활용은 중요한 만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겠다”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의 기반이 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과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보건의료통합봉사회-단양군보건의료원, 군민건강 증진 ‘맞손’[한의신문] 보건의료통합봉사회(회장 이은우·이하 봉사회)가 7일 단양군보건의료원(의료원장 최병용)과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단양군민을 대상으로 한·양의 통합 이동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료기관이 부족하고 교통이 불편한 단양군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할 때 이번 협약은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보다 적절한 의료지원이 이뤄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우 회장은 “의료원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며 “지역 내 의료공백 해소와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단양군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병용 의료원장은 “사회적 고립이나 외로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온정을 전할 수 있도록 봉사회와 함께 의료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을 위해 대가 없는 봉사를 실천하는 젊은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한의사 6명, 의사 4명, 약사 2명, 간호사 3명, 의료계 전공 대학생 20여 명 등 총 35명이 참석해 단양군 매포체육관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진행했으며, 한의사·의사의 건강상담을 비롯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
부천시 한의사,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 나선다[한의신문] 부천시한의사회(회장 김범석·부천시분회) 소속 중동한의원·역곡휘문한의원은 부천시와 11일 부천시청 시민상담실에서 ‘재가 의료급여 사업 협력의료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퇴원 환자에 대한 재가의료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정부가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 여러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법’ 제5조(보장기관) 및 2(사례관리)에 근거하고 있다. 사업은 각 의료급여관리사가 지역별 의료급여수급 입원환자(31일 이상) 중 입원 필요성이 낮은 수급자를 대상자로 선정하면, 각 의료기관에서 △케어플랜 조정 △모니터링 △집중교육·상담 △방문진료를 시행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중동한의원(원장 김범석·분천시분회장), 역곡휘문한의원(원장 김휘문)과 함께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천시민의원(원장 조규석·이하 부천시민의원)이 참여했다.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각 의료기관은 대상자의 서비스 욕구 및 제공여건 변화 등으로 환자 관리에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케어플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대상자의 건강수준 및 생활실태 전반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변화에 따른 적정 조치(방문, 내원, 전화)를 취하게 된다. 또한 대상자의 의료기관 내원 또는 한의사(의사)의 가정방문을 통해 △질환 관리(기존 질환, 합병증 및 신규질환 등 관찰) △복용 약물 관리(다제 약물) △생활실태 점검 및 평가 △식사량 모니터링 △건강관리 및 식이·영양에 대한 교육·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한의사(의사)가 케어플랜에 따라 방문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의료인 또는 간호사가 대상자의 재택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날 김범석 회장은 “앞서 이들 한의의료기관과 부천시민의원이 일차의료 방문진료 현장에서 한·양방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대상자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가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델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부천시분회는 시와 함께 의료급여 퇴원자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의료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한의사가 지역사회 주치의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연구에도 매진해 나가겠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중동한의원 김범석 원장·김민경 재택의료팀장, 김휘문 역곡휘문한의원장을 비롯해 부천시민의원 이영주 대표·조규석 원장·박현주 재택의료팀장, 정미연 부천시 복지정책과장, 최미숙 원미구청 의료급여관리사, 이순호 소사구청 의료급여관리사, 김영희 오정구청 의료급여관리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