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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수 산약초연구회, ‘제3회 약초교실’ 개최[한의신문]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사)천수 산약초연구회(이사장 이창무·이하 연구회)는 약초에 관심 있는 시민들 대상으로 약초에 대한 이해와 활용, 현장학습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자 ‘제3회 건강약초교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내달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또는 토요일마다 수인분당선의 오리역 인근에 있는 연구회 세미나실과 관련 약초원에서 ‘제3회 건강약초교실’ 강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약초교실은 신경(정신) 안정과 보약으로 쓰는 약초, 그리고 무릎 통증 치료에 도움되는 약초를 비롯해 열대과일과 향신료의 효능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는 교육과 더불어 약초원 실습 등 현장견학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강사는 ‘한국의 약초’, ‘동의보감 우리약초와 약재’. ‘산약초 향신료 백과’, ‘약이 되는 열대과일’의 저자인 (사)천수 산약초연구회 부설 연구소 박종철 소장(약학박사‧국립순천대 바이오한약자원학과 명예교수)이다. 이와 관련 이창무 이사장은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번 건강약초교실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연구회는 지난해 봄과 가을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두 번의 건강약초교실을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약초에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3월 5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010-4540-4284 또는 메일(csmmh@naver.com)로 문의하면 된다. -
인구감소지역 의료접근성 문제 심각…의료기관 폐업률도 늘어[한의신문] 전국 급성병원 병상수 평균은 인구 10만 명당 562.1개인데 비해 인구감소지역 중 64개 지역에 설치된 급성병원 병상은 이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90분 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은 2021년 기준 전국 평균은 5.2%였으며,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전국 평균보다 양호한 지역은 18개 지역에 불과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건강관리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이같은 결과가 공개됐다. ◇ 지역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인구감소 한국은 2020년 인구 5184만명을 정점으로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인구감소는 국가적 과제임이 분명하지만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 단체들은 인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89개 기초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광역시도별로는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경우 기초지자체의 50% 이상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으며, 기초지자체 숫자로는 전남 16개, 경북 15개, 강원 12개, 경남 11개, 전북 10개 등으로 많았다. 특히 전라, 경상 지역에서는 광역시 주변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인구감소의 심화로 인해 행정구역별 인구수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2023년 현재 인구가 3000명 이하인 행정구역은 3개 읍, 547개 면, 5개 동으로 나타났고, 인구 2000명 이하인 행정구역도 1개 읍, 303개 면, 1개 동이었다. 그리고 32개 면은 인구가 1000명 이하였다. ◇ 30분 내 응급의료센터 접근 불가능한 곳도 多 인구감소지역은 지정 현황으로 볼 때 도시보다는 농어촌에 집중돼 있는데, 농어촌 중에서도 읍 지역보다 면 지역에서의 인구감소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로 인한 기초생활시설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면 지역의 70% 이상은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40%에 가까운 면 지역에서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접근성과 관련해 전국 급성병원 병상수 평균은 인구 10만 명당 562.1개인데 비해 인구감소지역 중 64개 지역에 설치된 급성병원 병상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90분 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은 2021년 기준 전국 평균은 5.2%였으며, 인구감소 지역 중에서 전국 평균보다 양호한 지역은 18개 지역에 불과했다. 30분 내 지역응급의료센터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은 2021년 기준 전국 평균은 11.8%였으며,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전국 평균보다 양호한 지역은 시 지역인 4개 지자체에 불과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24개 지자체에서는 지역 전체가 30분 내에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한 환자 수 감소는 지역 민간의료기관 경영 악화와 폐업으로 이어졌으며 지역 의료접근성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 간의 의료접근성 격차는 요양기관 폐업률에서도 일부 드러났다. 2018~2023년 지역별, 종별 요양기관 폐업률 산출 결과, 코로나19 유행이 절정에 달했던 2021년 병원과 의원의 폐업률 증가에 비인구감소지역보다 인구감소지역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도 시군구별로 의료기관 폐업률 양상이 상이했다. 의료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군 지역에서 의원 폐업률이 높았고, 최근에는 병원 폐업률도 다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인구감소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방 자치법 및 인구감소지역법상 특례 조항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과 관련 시책 영역을 정의한 바 있다. 구체적인 정책 단위에서는 지역 주도형 지방소멸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022년부터 지원되고 있으나 10년간의 한시적 지원에 해당한다.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으로는 16대 추진 과제 및 43개 실천 과제가 포함됐으나 이 중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의료분야의 실천 과제는 비대면 진료만이 유일하다. -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민주당 전국장애인위’ 출범[한의신문]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위원장 서미화·이하 민주당전장위)는 24일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10만 장애인 당원 시대’를 향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민주당전장위는 서미화 위원장을 필두로 △장애인 당원 확대 및 정치 참여를 통한 장애계 역량 강화 △각종 간담회를 통한 장애인 맞춤형 제안 및 정책 네트워크 강화 △장애인 정치아카데미 개최 등을 통한 당내외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대통합에 앞장서고자 발족한 단체다.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발대식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원내대표, 전현희 최고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전국장애인위원회 시·도당 장애인위원장단, 운영위원, 분과위원, 장애인 당원, 장애계 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정권교체를 위한 10만 장애인당원 시대를 열어 장애인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미화 위원장은 “민주당전장위는 장애인 당원동지들과 함께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목표로, 10만 장애인당원 시대를 통한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대통합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의 속도와는 다르게 아직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의 변화는 더디다”면서 “장애인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인권의 주체로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장애권리 퍼포먼스에서는 민주당전장위 정병기·김현덕 수석부위원장이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완성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장애인연금 확대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권리중심 노동권 보장 △장애인 주거권 보장 △장애인 교육권 보장 △장애인 권익옹호 강화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어 ‘10만 장애인당원시대 결의’ 낭독을 통해 “전장위는 10만 장애인 당원 입당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와 요구를 실현하고, 정권교체를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당전장위는 이번 발대식을 기점으로, 올해 △시·도별 장애인당원 및 단체 간담회 △장애유형별 당사자 및 가족 간담회 △관련 기관 및 시설 종사자 간담회와 함께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대상 정치아카데미 기초·심화과정 △전국장애인당원전진대회 △권역별 인권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현안 파악 및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직원 448명 모집[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국민의 건강한 미래 지킴이로서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신규직원 448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직렬별 채용규모는 △행정 270명 △건강 50명 △요양 113명 △전산 14명 △기술 1명이며, 모집권역에 따라 채용인원을 배정해 선발한다. 성별과 나이, 학력 등 편견요소를 배제하고, 서류·필기·면접 등 전체 채용과정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직무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이번 채용에서 고졸자(6급나) 제한경쟁으로 40명을 모집하며,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위해 장애·보훈·강원인재 제한경쟁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에서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입사지원서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6일 17시까지 온라인 채용사이트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는 6월16일에 3개월 동안 수습직원으로 임용되고,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임용된다. 한편 채용 공고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국민소통·참여 > 뉴스·소식 > 채용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반드시 포함돼야”[한의신문] 장애인 건강권과 보건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이개호·남인순·소병훈·서영석·이수진·김예지·서미화·전진숙·최보윤 국회의원실 공동주최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이영석) 공동주관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법률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고, 참여하는 의료인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의료 수요자인 장애인들도 사업 참여율이 낮다는 지적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의사가 장애인주치의 제도에 참여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 강화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병훈 의원은 “건강권은 인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요소로, 그 어떤 이유로도 건강하게 살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되는 만큼 정부는 마땅히 장애인의 건강한 일상을 지켜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 주치의를 넘어 모든 국민의 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주치의 제도에서 한의약이 담당할 역할이 분명히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도 좋은 안들이 제안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돌봄’이 있다는 것으로, 돌봄이 잘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 생각에 최근 들어 ‘돌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도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오늘 토론회가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수진 의원은 “장애인들의 건강권 보장과 이동권 문제 해결을 위해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장애인의 문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내 자신의 일처럼 해결해야 한다”며 “장애인들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등 장애인의 건강 관리에 있어 한의사 회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국회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전진숙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제도는 당사자의 요구가 적극 반영돼야 하는데, 실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해 보니 한의 분야에 대한 선택권 부여, 주치의 의사 선택, 서비스 확대를 통한 선택권 보장, 대상자 확대 등이 있었다”며 “이러한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수요자인 장애인들의 참여는 계속 저조할 수밖에 없는 만큼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의료 접근성과 선택권, 의료이용의 편의성,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최보윤 의원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의 진행이 미진한 가운데 장애인의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서는 한의사의 역할이 매주 중요하며, 장애인 당사자들도 한의약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어려운 시국이지만 장애인 정책은 우리 모두가 놓쳐서는 안될 부분인 만큼 여·야 구분 없이 함께 해야 할 것이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경청해 장애인들이 정말 원하는 제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특히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의료는 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 통증치료, 기능 회복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미 수요자인 장애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91%라는 높은 비율로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원하고 있고, 한의사의 96%가 한의사가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포함된다면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회장은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기로, 한의의료가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그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하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영석 상임대표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의료공급자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의료수요자인 장애인과 의료공급자인 한의사가 머리를 맞대고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하며, 여러 전문가들의 소중한 논의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있어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신병철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현 상황 및 개선 필요성-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적용을 중심으로(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 △한의 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 방안 연구(이영섭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를 주제로 한 발제가 진행됐다. 서인환 정책위원장은 발표를 통해 의과와 별개로 치과는 장애인 주치의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여성전문병원도 장애인 전문여성병원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반면 왜 한의과만 장애인 주치의제도에서 제외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서 위원장은 “한의약의 장점을 살려 근골격계 관리 등 만성질환이나 건강과 관련된 지속적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장애인의 잦은 골절이나 근육 퇴행, 면역력 강화 등에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의 건강 관리에 있어 한의사가 지원할 영역은 분명히 존재하며, 장애인의 선택권을 제도의 적용 제한으로 가로막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방문서비스를 받는 등 한의사 주치의 제도 시행은 장애인의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통합돌봄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 서비스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한의약을 간과해 버린다면, 장애인들은 의료서비스의 일부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건강 관리의 선택권과 권리 행사에서 제한을 받음으로써 의료 자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서 정책위원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운영지침 분석을 통해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시행시 필요한 한의사 주치의 자격 기준, 시범사업 및 평가, 제도개선위원회 등의 구성 변경 필요성, 주치의 교육 및 수가 등에 대한 사항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영섭 책임연구원은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와 관련한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장애인 한의건강관리의 시범사업 모델(안)을 발표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장애인 진료 경험이 있는 전국의 522명의 한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주치의 제도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로 치료한 질환은 △근골격계 △신경계 질환 △소화기 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 등의 순이었고, ‘상담 및 진단’과 ‘치료’에 각각 30분 이상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주기는 ‘월 2회’(59.4%)가 가장 많았고 기타 의견으로는 ‘주 1회’가 적절하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며,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대한 참여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무려 94.8%가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책임연구원은 “한의약은 특정 장애의 치료를 넘어 건강의 질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장애인의 요구도가 높은 방문진료 및 적극 중재가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며 “한의 의료서비스는 장애인의 예방적 건강 증진과 주요 질환의 치료 및 관리에 장점이 있는 만큼 한의약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별도의 건강관리 서비스 모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주제발표 이후 열린 패널토론에는 이찬우 대전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장, 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 유정규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의무이사, 석상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한의사가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이 제언됐다. 한편 이번 국회토론회를 전반적으로 기획·추진한 박소연 한의협 의무부회장(대한여한의사회장)은 “한의계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대한 참여의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공급자인 한의사의 의지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장애인들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의사는 사업에서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다”면서 “더욱이 장애인의 건강 관리에 있어 한의약이 충분한 치료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여러 연구 등 근거도 축적돼 있는 만큼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제도는 하루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지금까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수요자인 장애인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추진돼 왔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만큼 이제라도 장애인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최대한으로 고려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앞으로 한의협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을 통해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건강 관리에 있어 한의약을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참여에 대한 지속적인 회무 추진 및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준비에도 박차를 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무안군, 청각장애인 위한 ‘한방에 활력충전’ 운영[한의신문] 무안군은 오는 3월 6일까지 매주 2회 지역 청각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한방에 활력충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방 의료접근성이 낮은 청각장애인 15명을 대상으로 한의진료 및 침 시술, 간단한 소도구를 활용한 근력운동, 테이핑 요법 등 한의 관련 영양·건강관리 교육이 제공된다. 또한 원활한 의료상담과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도록 무안군 수어통역센터와 협력하여 수어 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 송미영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도 청각장애인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장애인건강보건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가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보건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2025 장애인건강보건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29일간 진행되며, 장애인 건강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해 제도적 개선과 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모전은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등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의 각 서비스 제공기관과 장애인 의료·돌봄 관련 지역사회 특성에 맞춘 자원 연계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국립재활원 누리집(www.nrc.go.kr)과 소통24 누리집(www.sotong.go.kr)에 장애인건강보건서비스 우수사례를 자유로운 산문 형태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작을 제출한 12개 기관에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2025년 7월 중 개최하는 발표회에서 시상 및 우수사례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상규모는 △최우수상 (4개 기관) △우수상 (4개 기관) △장려상 (4개 기관)으로 총 12개 기관이 선정된다.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보건복지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장려상은 국립재활원장상이 주어진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은 장애인이 포괄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장애인건강보건관리서비스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서비스의 질적 전환과 지역자원 연계체계 확대를 추진하는 등 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국립재활원 누리집(www.nrc.go.kr), 소통24 누리집(www.sot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국립재활원 담당자(전화 02-901-1306, 이메일 disabilityhealth@korea.kr)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
의료·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준비… 대덕구에서 시범사업 점검[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현장 점검과 전문가 논의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24일 대전 대덕구청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제7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대덕구를 방문해 지역의료·장애인·돌봄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본사업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전국적인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4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중이며, 올해부터는 돌봄통합지원법 취지에 맞게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까지 포함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앞으로 보다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2월 17일부터는 고령 장애인을 포함한 노인에 대한 의료‧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존 시범사업 판정 도구를 고도화한 통합판정조사를 도입하였다. 종전에 통합지원 대상자의 서비스 욕구조사를 위해 활용해 온 선별‧심화평가도구는 약식 판정도구로서 의료‧돌봄 필요도 판단까지는 가능했으나, 구체적으로 서비스군을 분류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된 통합판정조사를 활용하면 의료 필요도와 돌봄 필요도의 경중에 따라 대상자에게 4개 영역으로 분류한 적정 서비스를 매칭하고 담당 공무원이 해당 영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보다 효과성 높은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대전 대덕구는 2025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과 통합판정조사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자체와의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며 본사업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회의에는 지역의료, 돌봄, 장애인 복지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로는 △이현기 전국보건소장협의회 부회장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 교수 △김경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본부장 △김재영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 부연구위원 △이상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 △김수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실장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개발센터장 △김주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실 사업운영 △한승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부장 등 관련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범사업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올해는 장애인 등 대상자 확대 및 통합판정 적용 등 내년 3월로 다가온 통봄통합지원법의 내실있는 시행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하며 “통합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권역별 지자체 설명회 등 홍보·안내와 서비스 확충 등 필요한 준비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인증 원외탕전실’ 전국 21곳 발표[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한약 조제 과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인증 원외탕전실’ 명단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총 21곳의 원외탕전실이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았다. 이번 인증은 시설, 운영, 조제 등 한약 조제 과정 전반을 평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은 총 21곳으로, 이 가운데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은 15곳이며,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은 6곳이다. 인증 기간이 연장된 곳은 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로 2025년 1월 31일부터 2029년 1월 30일까지 유지된다. 특히 자생한방병원 부산 원외탕전실이 이번에 새롭게 인증을 획득했으며, 인증기간은 2025년 2월24일부터 2029년 2월23일까지다. 이에 따라 인증받은 일반 한약 조제 원외탕전실 15곳은 △모커리한방병원(경기) △더한한의원(전남) △동의한방두앤목한의원(서울) △채움생한의원(경기) △포레스트요양병원 진안 원외탕전실(전북) △실로암한의원(전북) △도솔한방병원(경기) △동양허브장생한의원 제기동2관(서울) △자생한방병원 성남 원외탕전실(경기) △양산부산대학교한방병원(경남) △그린요양병원(광주) △온빛한의원 전주1관(전북) △자생한방병원 부산 원외탕전실(부산) △의료법인 휘담메디의료재단 하성한방병원(경기·소규모 인증) △북경한의원(충북·소규모 인증) 등이다. 또한 약침 조제 인증을 받은 6곳으로는 △남상천한의원(경기) △기린한의원 원주 원외탕전실(강원) △안중한의원(서울) △자생한방병원 성남 원외탕전실(경기) △자황한방병원(경기) △동서한의원(경기) 등이 포함됐다. -
한의협,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개최(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