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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필요성 확인절차 마련[한의신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지만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또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안전하게 운전한 배우자 또는 자녀의 경우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 가입시에 그동안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마약·약물 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 체계 부재 및 지급보증 절차의 전자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피해 정도에 따른 적정 치료를 보장하고 실제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되, 불건전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강화와 보험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키로 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먼저 자동차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으로, 그동안 자동차보험 약관 등의 근거 없이 관행으로 지급하던 향후치료비의 경우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지급하도록 향후치료비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여 피해 정도에 맞는 치료비 배상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치료비 외 환자가 갖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연구와 그동안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항목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해서는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추가 서류를 검토해 통상의 치료기간을 초과하여 치료할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환자에 대해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하며, 환자가 보험사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쟁이 생긴 경우, 이를 중립·객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에 관한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할 방침으로,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는 경우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동일 증상에 대해서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안내하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또 타 보험 관련 기관의 중복수급 탐지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 보험사기와 관련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정지에서 유사 입법례 수준인 사업 등록 취소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 교통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20%)을 마련하고, 마약·약물 운전 및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을 40% 감액해 지급한다. 또한 이번 개선계획에서는 보험료 산정 요율, 지급보증 절차 등 자동차보험의 세부 운영 방식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이를 위해 취업·결혼 등으로 독립해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회초년생 자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34세 이하)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하고,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한다. 또 자동차 사고로 치료를 받는 환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진료 행정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유선 연락→보험사는 지급보증서를 FAX 송부’하는 현재의 지급보증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동차 의무보험에 대한 회계처리 결과를 매년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가입자·피보험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고 의무를 신설해 자동차 의무보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한편 이번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인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 마련·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은 관계 법령, 약관 등 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며, 그 외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전자 지급보증 등은 올 상반기 내 후속조치를 완료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감소돼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외 인하되는 효과(보험개발원 추정)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운용 질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투명하고 건전한 자동차보험 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사고 피해자가 적정 수준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소통하며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 기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제도 개선이 보험계약자의 편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윤성찬 회장, 근로복지공단 유공자 표창 수상(26일)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26일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열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1조원 돌파 기념식'에서 유공자 표창을 수상한데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및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
‘정신병원에 한의과 설치·운영’ 헌재판결 근거 법안 추진[한의신문] 최근 헌법재판소가 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운영이 불가능하도록 한 ‘의료법’이 평등권을 침해, ‘헌법불합치’로 판결함에 따라 국회에서도 해당 근거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에는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정신병원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2009년 1월 개정된 ‘의료법’에는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이 한의과, 의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당시 정신병원은 요양병원에 포함돼 있었기에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의 협진이 가능했다. 이후 2020년 ‘의료법’ 개정으로 정신병원이 요양병원과 구분되는 별도의 의료기관으로 규정됐으나 한의과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정신병원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약하고, 병원 간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 및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한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 제1항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 제1항 중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문을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 또는 정신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해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법안이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토록 해 국회에서 통과 시 환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한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의계는 한의학 기반 화병‧불안장애‧불면장애‧치매‧우울증‧자율신경실조증‧ADHD의 표준임상진료지침 및 각종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자살예방·치매·뇌파 연구회 및 위원회를 통해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해오고 있다. 특히 ‘한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에 따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양성·배출, 이들은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가 정신보건 정책에 참여해오고 있으며, 각종 한의정신치료는 건보 요양급여도 적용되고 있다. 심평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한의의료기관에 정신 및 행동장애(U22)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1만5569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그동안 국회의원들과 연이은 간담회를 통해 ‘한의 정신건강 전문가’를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등 정부 정책에 참여시킬 것을 적극 건의해 온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김우영·민형배·박지원·오세희·이광희·이수진·주철현·허성무 의원이 참여했다. -
“취약계층 어르신 위해 한의학 건강강좌 지원”[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이 24일 서울 강남구립 논현노인종합복지관(관장 박종원)과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건강강좌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논현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됐으며, 김신광 자생한방병원 상생협력팀장과 박종원 논현노인종합복지관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자생한방병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내 어르신 대상의 △목·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등 노인성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치료법 △올바른 생활습관 자세 및 운동 방법 △식습관 관리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어르신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복지관 임직원과 그 가족들을 위한 진료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양 기관은 지난 2018년부터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자생한방병원은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정기적인 한의 의료봉사, 건강상담 등을 진행해 왔으며,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어려워진 시기에는 온라인 건강강좌를 제작해 제공하는 등 꾸준한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이진호 병원장은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이번 건강강좌로 어르신들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양시 한의약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한의신문] 고양시의회(의장 김운남)는 23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1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가운데 지난해 6월 전임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한의약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이 현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으로 교체된 이후 6개월 만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사항과 그 취지를 반영코자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규정, 고양시 한의약 육성 및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 제6조에서는 △한의약기술의 진흥사업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8조에서는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사업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등을 포함해 한의약 건강증진 및 지료사업을 추진한다고 적시했다.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문화복지위원회는 모든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고부미 전임 문화복지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고양시가 한의약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중랑구한의사회, 김성민 회장 ‘연임’[한의신문] 중랑구한의사회 제20대 회장에 현 김성민 회장이 당선, 향후 3년간 중랑구한의사회를 이끌게 됐다. 중랑구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공한섭·이하 선관위)는 24일 당선인 발표를 통해 ‘제20대 중랑구한의사회 회장, 감사, 중앙·지부 예비대의원 선거’에서 김성민 회장 후보, 김중한 감사 후보, 김성민 중앙 예비대의원, 한상훈 지부 예비대의원이 단독후보로 등록돼 경쟁 후보 없이 자동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19일 회의를 개최해 이번 선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모든 선거의 입후보자 모두 단독 입후보로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막고, 무투표 당선으로 의결해도 문제가 없다고 의결했다. 단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과반이 넘는 회원들의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키로 했지만, 반대의견이 없어 이날 무투표 자동 당선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최방섭 선관위 간사는 “이번 선거의 입후보자 모두 중랑구한의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출마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선관위에서는 추대형식의 무투표 당선을 결의했으며, 회원들의 이의 제기가 없어 당선인을 공표하게 됐다”며 “더불어 차기 투표에서는 더 원활한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신 이준호 전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당선된 모든 분들이 앞으로 앞으로도 중랑구한의사회를 위해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민 회장은 “지난해 보궐선거를 통해 회장으로서 회무를 수행하면서 정말 정신 없이 보낸 한 해였으며, 다시 한번 회장으로 활동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지난 한해 추진했던 다양한 사업들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가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어 많은 보람을 느꼈던 만큼 앞으로도 회원들이 지역사회의 건강보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들을 잘 유지하고 연계해 나가는 한편 이러한 노력의 결실들이 보다 많은 회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중랑구한의사회는 회원들간 반목이 적고, 타 직능단체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분회로 꼽히고 있는데, 이는 회원들과의 소통 및 화합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전임 회장님들과 임원분들 덕분”이라며 “올해에도 이런 분위기를 이어나가 ‘중랑구한의사회 회원이 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행복한 분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2025년, 울산시한의사회와 한의계 위한 도약의 해 될 것”[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가 25일 제2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신년도 예산안과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최원확 울산시한의사회 대의원총회 의장은 “대의원총회는 울산시한의사회가 우리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결정하는 중요한 날”이라면서 “오늘 참여해 주신 대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오늘 총회를 통해 울산시한의사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 같이 모색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명수 회장은 “2025년은 울산시한의사회와 한의계를 위한 도약의 한 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이어 “최근 한의계에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이라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 있었다”면서 “울산시한의사회는 앞으로 초음파와 더불어 엑스레이의 진단 영역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조치들을 위해 나설 것이며, 국민들의 정당한 진료받을 권리를 축소시키는 횡포를 잘 막아낼 수 있도록 중앙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한의협은 새해 벽두부터 들려온 희소식인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은 합법이라는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힘입어 회원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며 “언제나 ‘회원이 먼저입니다, 한의약이 먼저입니다’라는 절대적 가치를 잊지 않고 한의사와 한의약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등 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한 총회에서는 울산시한의사회와 울산시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둘째아출산여성 산후조리한약 의료비지원사업’을 2025년부터 첫째아 출산대상자로 확대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울산시한의사회 회칙 제17조(대의원) 2에 따르면 ‘대의원 수는 분회 소속 분회원 8명에 1명씩으로 하고, 남은 수 1명 이상일 때는 1명을 가산한다’고 돼 있는데 이를 ‘대의원 수는 분회 소속 분회원 10명에 1명씩으로 하고, 남은 수 1명 이상일 때는 1명을 가산한다’로 바꾸기로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그동안 한의계를 위해 공헌한 회원들과 관계자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으며 명단은 아래와 같다. △울산광역시장 표창 : 박종흠(보한당한의원)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 : 유재원(유재원한의원), 김정연(울산명가삼성한의원), 김기찬(온산한의원), 이상민(나팔꽃한의원) △울산시한의사회장 표창 : 노영주(울산시 시민건강과), 전혜숙(심평원 울산경남본부 심사평가부), 조성호(건보공단 울산중부지사), 손지민(건보공단 울산동부지사), 김정연(울산명가삼성한의원), 박규섭(연재한의원), 최근배(신통한의원), 장명규(좋은날한의원), 남정훈(한솔한의원). -
울산광역시한의사회 제29회 정기대의원총회(25일) -
원광대학교한방병원, 베트남 껀터성 합동의료봉사 성료[한의신문] 원광대학교한방병원(병원장 이정한)이 베트남 껀터성에서 진행된 합동 의료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원광대학교 산하 기관들이 협력해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원광학원 주관으로 원광대학교와 원광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한방병원, 원광대학교치과병원, 원광보건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가 참여한 합동 의료봉사로서 다양한 의료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서비스로 구성되어 △외과 △안과 △산부인과 △내과 △치과 △한의과를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졌다. 4일간 진행된 의료봉사 기간 동안 약 3000명의 현지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했으며, 원광대학교한방병원 박민철 교수가 이끄는 한방진료 봉사단은 총 181명의 현지 환자들에게 침·부항 치료, 근골격계 테이핑요법, 추나요법, 한방과립제 약물치료 등을 제공했다. 치료가 끝난 후, 현지 환자들은 한의진료 봉사단의 헌신적이고 세심한 진료에 깊은 감사와 아쉬움을 표했다. 원광대학교한방병원 관계자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번 합동 의료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생명존중의 참된 가치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며 제생의세(濟生醫世:의술로써 병든세상을 구한다)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경산동의한방촌-청도의리정신문화재단,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경산시로부터 위탁운영 중인 경산동의한방촌(촌장 최용구)과 청도의리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기화서)이 13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양 기관의 강점과 장점을 살려 공동 발전에 기여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경북3대문화권 문화관광 SOC사업으로 추진된 양 기관의 웰니스 문화 체험 저변확대, 문화관광사업 활성화 및 통합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문화관광 웰니스산업 육성, △문화관광 웰니스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 △문화관광연계벨트 구축 통한 권역 명소화 랜드마크 추진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동 홍보 및 마케팅 추진 △지역발전 및 문화 컨텐츠 발굴 등 웰니스 체험, 체류, 힐링 관광 증진 등을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협약을 체결한 최용구 촌장과 기화서 대표이사는 “경산시와 청도군의 차별화된 관광 웰니스 자원을 바탕으로 양 기관 간 연합제휴 마케팅, 스탬프 투어, 할인 투어 상품 등을 공동 개발해 지역 문화관광 웰니스 체험 증대에 기여하고, 경상북도와 대구한의대학교가 지향하는 지방소멸 공동화 위기 대응을 위한 웰니스산업 글로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가자”며 “양 지역 시설을 기분 좋게 찾아 오래 머물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