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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한의치료 지원 통해 치매 예방·관리 ‘강화’[한의신문] 익산시가 치매 고위험군의 인지 기능 개선과 치매 중증화 예방을 위해 올해도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을 운영한다. 이와 관련 익산시치매안심센터는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으며, 올해 경도인지장애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지역 지정 한의원 40곳과 연계해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익산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치매선별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은 만 60세 이상 시민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지와 인접한 지정한의원에서 약 4개월 간 표준화된 한의치료(침·뜸·약재 등)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난해 사업 참여자 100명을 대상으로 건강 개선도, 치료 만족도, 재참여 의사 등을 조사한 결과 94명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후 치매 검사 결과에서도 인지개선도 4%, 인지유지도 87%로 한의치료가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 관리를 위해 한의치매예방사업을 운영한다”며 “치매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과 치매 환자 가족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치매안심센터는 시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시행하며, 등록환자에게는 조호 물품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치매안심센터(063-859-7550)으로 문의하면 된다. -
순천시의회, 전남·순천시 한의사회와 간담회 개최[한의신문] 순천시의회(의장 강형구)는 지난달 23일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례 개정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나안수 의원이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순천시의회 강형구 의장·장경순 의원·이향기 의원·이복남 의원·이세은 의원과 전라남도한의사회 문규준 회장, 순천시한의사회 서수환 회장 및 순천시 관계부서인 보육아동과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출산여성 한방첩약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순천시한의사회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출산여성 한방첩약 지원 대상을 기존의 3자녀 이상 가정에서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며, 조례 개정 시기와 재정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다. 이와 관련 나안수 의원은 “지역소멸로 이어지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출산·육아 지원에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순천시와 순천시한의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 ‘출산여성 한방첩약 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순천시는 순천시한의사회와 사업비를 절반씩 분담해 시행하는 한방첩약 지원뿐만 아니라 임산부·태아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및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정부,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간소화[한의신문] 정부가 전문의 진단만으로도 마약 중독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판별검사 기준을 완화한다. 동시에 마약 중독 치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을 3년마다 평가하고, 전문교육 개발·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 등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치료보호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를 마약류 중독치료에 필요한 상담실 또는 재활훈련실 등의 시설 등으로 정했다. 또한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이 시설 및 인력을 갖췄는지와 치료보호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구체적인 시설·인력기준, 치료보호 실적, 전문교육 이수 여부 등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의 개발·운영 위탁 가능 기관을 △국립정신병원 △정신건강 또는 중독 관련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나 전공이 설치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교, 원격대학, 전문대학 등) △중독 관련 치료·교육·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와 더불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해 치료보호 의뢰처 추가, 판별검사 기준 완화, 치료보호 종료 이후 재활기관 연계 등 규정과 절차를 마련했다. 기존 검사에 의한 치료보호 의뢰 말고도 교정시설 등의 장이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독자 등의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기관에 치료보호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기준으로 제1호(소변 또는 모발검사), 제2호(전문의 상담 및 심리검사 결과)로 열거돼 있었지만, 이를 제1호 또는 제2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 것으로 간소화했다. 또한 제2호 내용 중 기존 심리검사를 삭제하고 전문의의 진단으로 개정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개정으로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전문성 확보 등 치료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중독자 치료 및 사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의료공백 사태로 혈세 3.3조원 지출 발생[한의신문]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의료공백이 본격화되면서 막대한 규모의 국민 혈세가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의료공백으로 인해 최소 3조3000억원 이상의 국민 세금(국민건강보험 포함)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총 2040억원(△3월 1285억원 △5월 755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지원했는데 이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당직 수당 △상급종합병원의 신규 의료인력 채용 인건비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파견 수당 등으로 사용됐다. 올해 전공의 지원예산은 총 2768억원으로,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교육·수련지도 전문의 수당 △전공의 수련 수당 지원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의료공백이 지속돼 전공의 복귀가 지연될 경우 해당 국고지원 예산 대부분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될 우려가 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공백 수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도 활용했는데 지난해 ‘보건의료 분야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판단, 각 지자체에 484억원의 재난기금을 집행하도록 했다. 이후 의료공백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9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의 재난기금을 △응급실 비상 인력 채용 △의료진 야간휴일수당 지원 △비상진료 의료기관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가 재난의 예방·복구를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한 기금으로, 이에 따라 추가로 1712억원을 투입하게 됐다. 또한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는데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1조3490억원이 사용됐다. 건강보험 재정은 △응급환자 신속 전원 △중증환자 신속 배정 △응급실 진찰료 지원 △추석 연휴 비상진료 지원 등에 쓰였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매달 평균 1760억원이 투입된 셈인데 문제는 현 의료공백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매월 유사한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공백으로 인해 의료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1조4844억원을 선지급됐다. 기존 건강보험 선지급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이뤄졌으나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의료기관이 경영난에 처하면서 건강보험을 선지급하게 됐다. 더욱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선지급된 금액이 모두 기한 내 상환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수지(보험료수입-보험급여비)는 11조301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중 의료공백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은 전체 건강보험료 수지 적자의 25.6%를 차지한다. 이로 인해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불필요하게 국민의 혈세가 지출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까지 무리하게 동원되고 있는 만큼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선 조속히 여야의정협의체를 재구성해 의정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청 동의보감촌, 한국관광 100선 ‘선정’[한의신문] 산청군은 동의보감촌이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및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대표성, 매력성, 성장가능성 등의 기준을 검토해 한국인과 외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명소를 지정했다. 한국관광 100선 자연자원부문 관광지에 이름을 올린 동의보감촌은 한의약 테마 건강체험관광지로 지난해 84만6000여 명이 찾았다. 한의학박물관, 엑스포주제관, 한방테마공원, 한방기체험장 등 다양한 시설과 자연휴양림 등을 갖추고 있는 명실상부한 한의약 휴양관광의 메카로 자리잡은 산청 동의보감촌은 특히 랜드마크인 무릉교는 남동쪽으로 흘러내려가는 무릉계곡 위를 걸으며 왕산과 필봉산의 경치를 만끽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 △2017년 웰니스 관광 25선 △2018년 열린관광지 △2018년 웰니스 관광 클러스트 △2023년 로컬100선 △2024년 우수웰니스관광지 선정 등 국제적인 웰니스 관광지, 대한민국 힐링 여행 1번지로 인정받고 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앞으로도 폭 넓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새로운 관광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산청 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며 “2025 산청방문의 해 산청을 찾아 힐링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
보산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대국민 수요조사[한의신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의 K-헬스미래추진단(이하 추진단)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도전적 문제 발굴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넥스트 팬데믹, 필수의료 위기 등 보건의료 분야의 난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도전혁신형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보건안보 확립 △미정복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초격차기술 확보 △복지·돌봄 개선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체계 구축 등 5대 임무 중심의 고난이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연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추진단은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일반 국민 및 전문가 등 수요자 관점에서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보건의료 분야 현안 및 도전적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신규 프로젝트 기획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요조사는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며, 이후에도 상시 의견 접수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조사 대상은 전 국민으로 일반인, 연구자, 분야별 전문가 등 보건의료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출자료(컨셉페이퍼 등) 및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추진단 홈페이지(www.khidi.or.kr/khmi) 및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 (www.htdream.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의료현장의 미충족 수요를 반영해 ‘한국형 ARPA-H 프로젝트’가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이고 민생에 가까운 연구를 기획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도전적 문제 후보군들은 중복성 검토 및 빅데이터 분석 등 절차를 거쳐 우선순위를 도출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도전적 문제를 대상으로 임무별 신규 프로젝트 기획이 진행될 예정이다. -
식품에 ‘마약김밥’ 등 마약류 용어 사용 자제해야[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업계가 업소명, 제품명 등에 ‘마약’ 용어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2월 한 달간 6개 지방식약청과 함께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마약’ 등 표현을 사용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17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식약처는 그동안 일상에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매년 지자체·관련 단체와 함께 이같은 내용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해 온 바, 올해 2월에는 업소를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펼친다. 특히 이번 활동은 6개 지방식약청이 업소명이나 제품명 등에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음식점 등을 직접 방문해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용어 변경을 권고한다. 아울러 명칭 변경에 사용되는 간판, 메뉴판 또는 포장재 변경 비용 지원 사업도 안내해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 관련 용어에 대한 상업적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업계·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
“67만 명 환자 분석, ‘한약’ 간독성 위험 없다”[한의신문]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한약 처방의 약물 유발 간 손상 위험이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 대규모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됐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성호 교수팀과 단국대학교 이상헌 교수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 데이터를 이용해 67만 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의료기관을 통한 한약 처방이 약물 유발 간손상(Drug Induced Liver Injury·DILI)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진행, 해당 결과를 저명한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Pharmacology’ 1월호에 게재했다. 한약 복용과 관련된 간독성 위험을 평가하고자 진행된 이번 연구는 자가대조환자군 연구(Self-Controlled Case Series·SCCS) 디자인을 적용해 한의의료기관 이용과 한약 처방 및 간독성 발생 간의 연관성을 평가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외래환자군(58만6608명) △입원환자군(8만5803명) △간질환 환자군(6만2877명)으로 나눠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한약 처방을 받은 후 3∼15일 이내에 외래환자군과 입원환자군에서 DILI의 위험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90일 이내에 DILI 발생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으며, 특히 외래환자군에서는 위험도가 1.01(95% 신뢰구간[CI]: 1.00∼1.01)로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양방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의약품을 처방받은 경우에는 외래환자군·입원환자군·간질환 환자군 모두에서 DILI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했다. 즉, 이번 연구에 따르면 양방 의료기관을 방문한 후 3∼15일 이내 DILI 발생 상대 위험도가 1.55(95% CI: 1.55∼1.56), 의약품을 처방받은 경우 2.44(95% CI: 2.43∼2.44)로 확인됐다. 또한 상승된 위험도는 16일 후 점차 1.0으로 수렴했고,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DILI의 위험이 감소했음을 나타낸다는 설명이다. 외래환자군 또는 입원환자군에서는 한약 처방 후 3∼15일 이내에 DILI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고(RI=0.99 [95% CI: 0.99∼1.00] 및 RI=0.98 [95% CI: 0.92∼1.06]), 간질환 환자군에선 한약 처방 후 16∼30일과 61∼75일에 DILI의 위험이 약간 상승했다(RI=1.16 [95% CI: 1.05∼1.28] 및 RI = 1.16 [95% CI: 1.05∼1.27]). 이와 관련 이상헌 교수는 “이번 연구는 대규모 코호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된 한약이 간독성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한약이 간손상의 주요 원인이라는 기존 일부 연구 결과와 달리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된 한약의 경우 위험이 매우 미미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연구팀은 기존 간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한약 처방 후 75일 이내에 DILI 발생 위험이 다소 증가할 수 있는 만큼 한의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병력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Exploring the Association Between Herbal Medicine Usage and Drug-Induced Liver Injury: Insights from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Cohort Study Using SCCS in South Korea”라는 제목으로 ‘Frontiers in Pharmacology’에 게재됐다. -
골다공증 동반 임플란트 환자, 한의학·치의학 협진 ‘눈길’[한의신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골다공증 고위험 환자 증가와 함께 이들의 치과 치료에 대한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학·치의학 협진을 통한 극복 사례가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사례는 황만기 원장(황만기키본한의원)과 김종걸 원장(킴스치과의원)의 협진 모델로, 골다공증 환자의 치과 시술 시 관련 골다공증 양약 중단에 대한 불안감을 경감하고, 골유합을 촉진하는 시스템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종걸 원장에 따르면 골다공증 환자에 대한 발치나 임플란트 등의 치과 치료는 특히 어렵다. 즉 비스포스포네이트(Bisphosphonate) 계열의 골다공증 양약은 골밀도를 높이는 데 어느 정도 효과적이지만, 4년 이상 장기 투약(주사제 또는 내복약 모두) 시에는 턱뼈(악골) 괴사나 골유합(Osseointegration) 실패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더불어 발치나 임플란트 치료에 앞서 골다공증 양약을 반드시 중단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뼈가 약해져 고관절(대퇴골) 골절이나 척추 압박골절 등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 김종걸 원장은 “임플란트 초기 고정이 잘 된 환자가 5~6개월 후에 보철을 올리기로 하고 내원했는데, 골유합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면서 “임플란트 시술 당시에는 골다공증 양약을 투여하지 않았으나 시술 이후 골다공증 양약을 다시 복용하기 시작한 것이 큰 문제가 돼 한의학적 접근으로 좋은 보완책을 찾은 사례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진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앞서 환자의 병력을 철저히 조사하고, 골다공증 양약 투약(주사제 또는 내복약 모두)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골다공증 양약 휴지기(Drug holiday) 동안 환자가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거나 골다공증 양약 부작용이 우려될 경우에는 한의원으로 전원해 임플란트 시술 기간 동안 환자 맞춤형 골다공증 특허한약 ‘접골탕(接骨湯)’을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처방함으로써 환자의 뼈가 나빠지지 않도록 함은 물론 골밀도를 최대한 잘 유지하고, 골강도를 개선시키도록 했다. 이어 치과에서 임플란트 식립 등 주요 시술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한의원에서는 환자의 건강 회복을 돕도록 했으며, 이후 양측 의료진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함께 모니터링했다. 특히 이번 협진에서 활용된 접골탕은 기존 비스포스포네이트(Bisphosphonate) 계열의 골다공증 양약이 파골세포의 과잉활성화 억제에만 일방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파골세포의 과잉활성화 억제와 조골세포 활성화를 동시에 병행함으로써 ‘뼈(골) 항상성(Bone Homeostasis)’을 회복시키고,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의 균형을 조절하는 약리학적 기전의 특허 한약이다. 황 원장은 “발치, 임플란트 시술 등 치과 치료 중 나타날 수 있는 턱뼈(악골) 괴사 등 비스포스포네이트를 포함한 골다공증 양약들의 심각한 부작용(BRONJ, MRONJ)을 방지하기 위해 골다공증 양약을 최소 2~6개월 이상 중단해야만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이때 접골탕은 부작용 없이 골밀도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훌륭한 대안적 치료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원장은 이어 “한의학이 과거 경험적 학문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현대한의학은 ‘근거 기반 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을 통해 과학적으로 매우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유명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메타 분석(문헌 고찰) 연구에서도 적절한 한약 처방이 골다공증 양약과 비교해서 골밀도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많이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황 원장은 특히 “우리나라도 관련 협진 연구를 더욱 활성화하고, 제도적 지원을 통해 한의학과 치의학 간 융합을 촉진해야 한다”면서 “이번 협진 모델이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성공적으로 확산·정착된다면 골다공증 고위험 환자의 치과 치료에 새롭고, 안전한 대안적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목표·성과기반 중심으로 적정성 평가 강화[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지난달 24일 ‘2025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안전성·효과성·효율성·환자중심성 등 측면에서 적정 여부를 평가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및 만성질환, 암 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하며,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해오고 있다. 심평원은 예측가능하고 체계적인 평가 운영을 위해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해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목표중심·성과기반 평가를 통한 의료수준 향상’을 목표로 △목표중심 평가체계 개편 및 평가수행 효율화 △국민중심 평가 강화 및 합리적 평가기준 개선 △성과보상제도 강화 및 국민 소통 향상 등의 주요 전략과제를 설정, 총 36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세부실행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 먼저 평가항목별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치료성과를 측정하는 결과지표 중심의 의미있는 평가체계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국민과 의료기관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메시지를 제공하는데 집중, 전 항목 핵심지표 정비 및 구체적 목표 설정을 통해 질 향상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의료현장의 평가환경을 고려하고, 의료기관의 평가수행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지표 간소화와 평가수행 효율화를 지속할 계획으로, 평가항목 대상기간 조정·자료수집체계 개선 등을 통해 평가자료 제출로 인한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필수·중증의료영역 중심 평가와 국가 정책과 연계한 평가를 실시하고, 환자안전·환자중심으로 평가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환자실은 평가 대상기간(3개월→6개월)을 확대하고, 신생아중환자실은 목표 지향적이고 예측 가능한 평가를 위해 지표별 표준화구간과 점수를 사전 공개한다. 또 ‘의료전달체계 개편 정부 정책’, 질병관리청의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23∼‘27)’ 등 국가 정책과 연계해 중소병원 평가, 결핵 평가 등 주요평가를 지속 실시할 방침이며, 그 외 마취·영상검사는 환자안전 관련 평가지표 개선을 검토하고, 환자경험은 환자안전 평가영역 도입을 검토해 환자중심 평가를 강화한다. 더불어 평가결과를 성과와 연계해 운영 중인 고혈압·당뇨병 결과지표 자율참여제는 성과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여 지난해보다 많은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평가체계 내 국민 참여를 활성화해 국민과 함께하는 적정성 평가로 성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평가자문회의와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며, 심평원 누리집과 병원평가통합포털을 통해 17개 항목 평가결과를 공개해 의료선택권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강중구 원장은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의미 있는 평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목표·성과기반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유연한 평가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평가항목별 추진계획은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 또는 병원평가통합포털(https://khqa.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평가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은 의료계 등과 세부사항 협의 후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