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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올해도 ‘경로당 순회 주치의 사업’ 돌입 추진[한의신문] 오는 2026년까지 진행되는 민선8기 태안군의 장기 의료 프로젝트 ‘경로당 순회 주치의 사업’이 군민들의 큰 호응 속에 올해 첫 운영에 돌입했다. 태안군은 태안군보건의료원 의료진이 3일 태안읍 장산1리 및 장산2리 경로당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오는 12월5일까지 8개 읍면 경로당 총 60개소를 한 곳당 주 1회씩 4주간 찾아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로당 순회 주치의 사업은 의료진이 관내 230개 전 경로당을 방문해 침 치료 및 상담, 혈압·당뇨 측정, 낙상 및 중풍예방 등 맞춤형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가세로 군수의 민선8기 공약 중 하나인 이번 사업은 남북으로 긴 지역 특성상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노년층이 많다는 판단 아래 2022년 처음 도입됐다. 당초 교통 불편 및 의료취약지역 188개소를 방문키로 했지만 주민 반응이 좋아 지난해부터 관내 전 경로당을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트깋 지난 2023년에는 군민 1520명이 뽑은 ‘군정 10대 시책’에 선정되는 등 지자체 의료시책의 우수사례로 손꼽히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태안군은 2022년 9월부터 보건의료원 소속 공중보건한의사 5명 등으로 팀을 구성, 경로당 한 곳당 매주 1회씩 4회 이상 방문해 환자의 치료 경과를 살피고 추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22년 20개소를 시작으로 2023년 50개소, 지난해 60개소 등 총 130개소의 경로당을 찾아 진료활동을 펼쳤으며, 누적 이용자 수는 9564명으로, 이달 중 이용자 1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안군은 이번 1기 방문(2월 3일∼28일)을 시작으로 올해 △2기(4월28일∼5월29일) △3기(6월2일∼7월4일) △4기(9월 1일∼26일) △5기(10월13일∼11월7일) △6기(11월10일∼12월5일)에 걸쳐 순회 주치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총 2022년 이후 누적 190개소의 경로당을 방문하게 되며, 내년 40개소 방문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릴 예정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경로당 순회 주치의 사업은 고령화의 가속화로 노년층의 만성질환 및 통증에 대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진행하게 됐다”면서 “주민 호응도가 높은 만큼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군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이번 주 내내 전국 강추위…질병청, 야외활동 자제 당부[한의신문] 이번 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가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총 233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됐다. 전년도(324명)와 비교해 현재까지 한랭질환자 발생은 233명으로 0.72% 감소했으나, 이번 주부터는 영하권의 날씨가 계속되는만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자는 추운 날씨로 인해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로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 상승, 혈액의 점성도 증가, 소변량 증가로 탈수 유발 등 심뇌혈관 질환이 악화할 수 있다. 또한 호흡기계질환자는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로 인해 기관지 수축으로 증상이 악화할 수 있어 한랭질환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질병청은 심뇌혈관질환자는 기저질환을 꾸준히 치료하고 매일 실내에서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하고, 호흡기계질환자는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개인위생을 준수하고 독감예방 접종을 할 것을 당부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 혈압이 상승하고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과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약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한랭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파주시,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한의신문] 파주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의약 난임치료는 난임부부의 건강 증진과 신체기능 개선을 통해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파주시는 지난달 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과 병행해 임신 기회 제공과 출산율 증진을 위해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대상자는 나이 제한 없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이며, 경기도한의사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에게는 체질 및 건강 상태에 맞는 한의약 난임치료비가 약 3개월간 무료로 지원되며, 파주시보건소에서는 한의치료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사후 혈액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파주시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가 난임을 극복해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지원하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종합병원, 돈은 어디서 벌어서 어디에 썼나?[한의신문]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외부감사 및 고목금 관리를 정부가 담당해 회계 투명성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김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병원급(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외부 회계감사 관련 의무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일정 한도 이내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고 있음에도 해당 준비금이 실제 고유목적 사업에 부합하도록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대해 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당 금액을 비용에 산입,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즉 벌어들인 수익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이라면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김윤 의원실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의 당기순이익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한 액수를 합산한 결과 6년간의 누적 규모는 6조 3178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89.8%에 달했다. 이에 김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을 받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세부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의료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62조의 2(회계감사)를 통해 종합병원 개설자에게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1회 이상 받도록 하고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및 해당 부속서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변동·전입·사용 내역 명세서 및 부속서류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이어 종합병원 개설자가 연속적으로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해 동일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외부회계감사 및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92조(과태료) 제1항의 제6호를 신설해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의료기관의 수익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투명성 확보와 국민적 신뢰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자막뉴스] ‘한약재 품질 및 안전관리’ 기관 명칭, ‘한약안전연구원’이 타당대한한의사협회가 한약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설립 추진 중인 ‘생약안전연구원’의 명칭을 ‘한약안전연구원’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전진숙 의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을 수상했다. 국리민복상은 법률소비자연맹 산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및 더불어민주당 선정에 이은 세 번째 수상이다. NGO 모니터단에 따르면 전진숙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 정책으로 무너진 민생에 대한 팩트 체크와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공로다.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 및 관련 부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 2000명에 의한 응급의료 마비, 전공의 이탈 등 의료대란 현상 입증 △정부의 복지후퇴, 공공성 약화 지적 △사적연금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국민연금개혁안 등을 지적했으며, 공공의료의 문제점을 △의사부족 △채용의 어려움 △휴진과목의 측면에서 종합점검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문제들을 집중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한의계와 관련해선 특정 인증 원외탕전실에서만 조제된 약침액만 진료수가 인정 문제와 한의사의 혈액·소변 검사 등이 사용 가능함에도 한의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 등을 질책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민 여러분이 직접 평가하고, 선정한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고, 어려워진 민생을 살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감사에 임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소외된 국민이 없는지 살피고, 민생을 조속히 회복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매년 1000천여명의 시민·사회단체, 대학생,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해 국정감사 우수의원(국리민복상)을 선정하고 있다. -
7년 논쟁의 막을 내린 수원지방법원의 판결[한의신] X-ray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한의학적 보조수단으로 사용해 기소된 지 무려 7년 만이다. 수원지방법원은 4일 한의사 A씨에 대한 무죄 확정증명서를 발급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법관 이정엽)는 지난달 17일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한 한의사 A씨에 대해 2심에서도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패소한 담당 검사 측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한의사 A씨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앞서 한의사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의 한의의료기관에서 X-ray 골밀도 측정기(모델명: BGM-6)를 활용해 환자들의 골밀도 측정 및 예상 추정키를 산출해왔다. 해당 측정기는 프린터 크기의 ‘저선량’ X-ray 기기로, 측정기에 손을 올리면 골밀도 값을 측정해 성장 추정치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2018년 한의사 A씨는 해당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기소돼 ‘의료법’ 위반에 의한 약식명령(벌금 200만원)을 받았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99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 이후 한의의료기관에는 안전관리자 신고를 받지 않았으며, 2022년 이후 조항이 신설된 후에도 ‘한의사’와 ‘한의원’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그동안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의 불합리성을 야기해왔다. 이에 한의사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해당 측정기에 의해 자동으로 추출된 성장추정치를 참고자료로 활용했는데, 이는 한의사에게 부여된 고유의 면허 외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진단용 의료기기 특성과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전문 지식·기술 수준에 비춰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해왔다. 2023년 9월 13일 열린 1심에서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법관 이지연)는 △측정결과 해독에 대한 전문적 식견 불필요 △양방학적 진단 근거 미비 △전통 한의진단 내 보조수단으로 활용한 점을 들어 합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측정기는 피검자의 손을 기기에 올리면 골밀도 값이 측정되고, 내장된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방식으로, 해당 측정기에서 추출된 결과를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들에게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서양의학적 진단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사 측은 같은 달 20일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해당 측정기를 활용한 진단은 한의학적 원리의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열린 2심에서 수원지법 재판부는 한의사의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 사용이 합법임은 물론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보장과 국민 건강 보호·증진에 도움되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특히 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돼 있으나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한의사가 정확한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해당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데 도움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승룡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법원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이제 직역 간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고, 현대진단의료기기를 의료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게 됐다”며 “이제라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진단용 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빠져있던 한의사와 한의원을 즉시 추가하는 등 불비된 규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룡 이사는 이어 “한의협은 앞으로도 한의진료가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현대적인 모습으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와 복지부에 불합리한 규정의 개정을 요청해 나가고, 더욱 질 높은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연구할 것”고 밝혔다. -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추진 ‘촉구’[한의신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4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과 난임부부의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난임부부들이 다양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세종시가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등 다각적인 난임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3분기 전국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15년 1.24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89명에서 2023년 0.97명으로 현저히 감소했다. 김 의원은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혼인 연령이 늦어지면서 임신을 시도해도 실패하는 난임부부의 증가 또한 이러한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국회는 현실적인 난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2024년 2월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에 한의의료를 포함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전국 5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의약 난임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성과도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 김영현 의원은 “전국적으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세종시만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며 “난임부부들이 보다 다양한 의료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에서는 지난 2020년 ‘한방 난임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시술의 안전성과 효과성, 예산 중복 지원 등의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시에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된 만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타 시도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난임부부들은 자녀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세종시는 그들의 치료 선택권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했다”며 “한방과 양방이 협업해 난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종시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
"한의사, X-ray 사용 가능하다" 판결 확정[한의신문] “대한민국 3만 한의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X-ray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겠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한의사의 X-ray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현행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와 한의원을 즉각 포함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입장문을 4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에 대해 검사 측이 상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한의사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특히 법원은 2심 판결문을 통해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X-ray 안전관리책임자로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돼 있지만,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별표6]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즉, X-ray 사용에 있어 한의사와 한의원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의료인인 한의사가 환자 진료에 X-ray를 활용하는데 있어 불필요한 논쟁거리가 사라졌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X-ray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이 불합리하고 공정치 못하다는 문제는 현재까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1995년 제정 시 별다른 기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기관의 안전관리자 신고를 받지 않았으며, [별표6] 조항이 신설된 후에는 ‘한의사’와 ‘한의원’을 그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왔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법원의 준엄한 판결이 확정된 만큼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해당 법령에 지금까지 누락돼 있던 한의사와 한의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3만 한의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X-ray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배구협회 한의사 의무분과위원 참여 ‘스포츠의학: 배구편’ 刊[한의신문] 배구를 즐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의학적, 과학적 지침을 제공하는 ‘스포츠의학: 배구편’이 출간됐다. 이 책은 부상 예방, 재활 전략, 생체역학, 영양, 심리 등 배구 선수와 지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스포츠 의학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종합 가이드북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17년 출간한 이 책은 배구에 특화된 스포츠 의학 자료로, 경기력을 최적화하고 부상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연령, 성별, 경기 수준에 따른 맞춤형 접근법을 제시해 모든 배구인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책은 크게 세 개의 파트로 구성됐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배구 선수의 에너지 요구량, 최적의 영양 섭취, 생체역학, 저항 운동 프로그램 개발, 환경 문제 등을 다뤘다. 두 번째 파트는 배구에서 흔히 발생하는 어깨, 무릎, 발목 부상과 그 예방 및 재활 방법을 설명하며, 정기 건강평가 및 사전 참여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청소년 및 여성 선수, 엘리트 선수, 장애인 배구 선수 등을 위한 맞춤형 스포츠 의학 정보를 제공하며, 성 정체성 이슈, 도핑 방지, 스포츠 심리학 등 현대 스포츠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주제를 담았다. 현재 한국에는 초·중·고등학교부터 대학교, 실업, 프로 팀까지 수많은 배구 선수가 활동하고 있다. 또한 생활체육 동호인과 학생 스포츠클럽을 통해 배구를 즐기는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책은 선수뿐만 아니라 코치, 트레이너, 스포츠 과학자, 의료진 등 배구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번역은 박지훈 원장(박지훈 한의원), 이현준 원장(이현준 한의원), 도원수 원장(강남연세재활의학과의원)이 맡았다. 이들은 모두 대한배구협회 의무분과위원으로, 특히 박지훈 원장은 안산 다문화 특구에서 세계 각국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이현준 원장은 국내외 스포츠 대회에서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