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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치료의 매력하면 치료의 완결이 있다는 것이죠”[편집자주] 최근 조성준 자연재생한의원장이 1만번째 외상환자를 진료했다고 밝혔다. 본란에서는 지난 2007년 화상 치료를 시작으로 손가락 절단, 피부괴사, 욕창 등 외상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조성준 원장으로부터 외상환자를 전문으로 진료하게 된 계기, 외상 치료 전문 한의원으로 자리잡기까지의 어려웠던 점,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외상환자를 전문으로 진료하게 된 계기는?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이후 처음에는 통증 치료를 중심으로 진료했는데, 재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던 중 당시 자연재생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천승훈 원장님이 함께 해보자는 권유가 있어 외상 진료에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외상, 특히 화상 치료에 호기심을 갖게 된 이유는 치료의 끝이 있다는 점이고, 치료 결과가 양방의 치료에 비해 우수하다는 것이었다. 외상진료를 시작하기 전 주변의 의견을 들어보니 대부분 ‘왜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냥 대부분의 한의사가 하는 진료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등의 부정적인 조언들이었다. 하지만 외상 치료를 시작하고 외상에 대한 한의학적인 치료의 장점을 확인하면서부터 양방의 상처 치료에 비해 통증이 적고, 이식이 필요하다는 범주의 상처들도 수술하지 않고 잘 회복시킬 수 있기에 상처 치료 분야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Q. 외상 전문 한의원으로 자리잡기까지 어려웠던 점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오래할 지는 몰랐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기에,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가야 한다는 부분이었다. 돌이켜보면 초창기에는 처음 보는 사례들이 많았고,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온갖 돌발상황에서의 대처, 같은 외상이라도 특이한 경우 등 외상 치료에 노하우를 얻기까지의 과정이 힘들었던 것 같다. 즉 상처들이 어떠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나아가는지, 또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변수들을 어떻게 통제하면서 치료해야 하는지 등을 알아가는 과정이었으며, 이렇게 한 2년을 보내다보니 어느 정도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의 정석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다. 최근에 책을 저술하면서 예전의 치료 자료를 찾아보고는 하는데, 당시의 환자의 상태가 더 심하고 어려웠다는 느낌이 든다. 그때는 ‘젊음’이라는 힘으로 일단은 부딪쳐보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봐도 어려운 중증 환자 사례였는데도 고비를 잘 넘기면서 잘 치료했던 것 같다. 하루 3번씩 치료하고, 한의원에서 8년 동안 당직을 서며 환부를 살펴보고, 상처를 10만번 이상 들여다본 과정, 이러한 고단한 과정들이 있었기에 외상을 치료하는 한의원으로 버텨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Q. 외상을 한의학으로 치료한다는 인식을 알리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외상’이라고 하면 당연히 양방병원을 방문하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 지금 내원하는 환자들만 봐도 사고를 당한 후 수일 내에 오는 경우는 없고, 양방에서 2∼3주 치료하다가 피부이식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나 오랜 기간 진료하다보니 환자들 사이에서의 입소문, 블로그를 검색해 방문하는 환자 등 외상을 한의학으로 진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초창기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신뢰도도 높아진 것 같다. 또 한의진료를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생겼다. 한의학을 알리는 것은 외상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에 대한 한의치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즉 각자의 한의원을 알리는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홍보는 치료를 잘하는 것이다. 100번 중 99번을 잘 치료해도 1번을 실패하면 더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의학을 폄하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한의학을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반면 한의치료를 한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효과를 인정하고, 한의학에 우호적이 된다. 결국 한의학의 신뢰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치료의 기본으로 돌아가 질병을 잘 치료하고, 더 잘 치료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환자들이 한의학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의사의 경쟁상대는 내 옆의 한의사가 아니라 주류인 양의사가 치료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질환이며, 특히 과도하게 수술하거나 약을 처방하는 의료 현실라고 생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의사 회원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신감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Q. 화상 환자를 시작으로 다양한 외상 분야로 치료가 확대되고 있는데. “화상 진료를 시작으로 현재는 절단이나 욕창 등 다양한 외상 분야로 치료의 범위가 넓어졌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이름을 다르지만 그 본질은 상처이며,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은 모두 같기 때문이다. 외상 치료를 어려워하지만,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생각보다 외상은 쉽게 치료할 수 있다. 18년 넘게 다양한 외상환자를 보면서 확인한 부분인 만큼 앞으로 다양한 외상 분야로 치료의 범위를 넓혀나갈 생각이다.” Q. 외상 환자 치료에 대한 학술적인 근거도 꾸준히 마련하고 있는데. “3도 화상 환자 중 피부이식수술을 원치 않는 환자에게 침과 한약 연고로 치료한 증례를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Burn Care & Research’에 게재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피부이식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하며, 환자의 삶의 질 유지는 물론 흉터 발생이나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발표, 화상의 한의치료에 대해 많은 관심을 받았었다. 화상과 관련한 한의사의 논문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일반 한의원에서 이와 관련된 논문을 작성하고,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치료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좋은 임상사례들이 나온다면 지속적으로 논문 게재를 통해 한의 외상치료의 근거를 구축해 나가고 싶은 바람이다.” Q. 한의 외상치료를 널리 알려나갈 계획은? “외상을 전문으로 하는 한의사가 보다 많이 양성됐으면 한다. 외상 진료에 있어서는 치료의 실패나 실수가 없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경험에 비춰보면 적어도 2년간의 수련기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내가 외상 분야에 뛰어들었을 때는 달리 물어볼 곳이 없었다면, 이제는 언제든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 외상환자들을 계속 보면서 그들은 자신의 손가락 한마디를 더 살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게 됐다. 치료되는 과정을 알아가는 과정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환자들의 나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외상 치료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제 자신 역시 손가락 절단을 앞두고 있었던 막 돌이 된 어린 아이의 손가락을 살려냈던 치료 경험을 ‘내 인생의 보람’이라고 칭할 만큼 깊은 감동을 받고, 외상 진료에 더욱 매진하게 된 계기가 됐다. 지금 외상과 관련한 서적 발간을 준비하고 있으며, 후학들을 양성할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한의사들이 한의 외상 진료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
요양병원 입원 암 환자의 한의치료에 대한 인식은?[한의신문] 한의치료를 통해 암을 치료·관리하고 있는 요양병원(이하 한의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의의료에 대한 인식과 이용경험을 조사·분석한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대한예방한의학회지’ 제28권 제3호에 게재된 ‘암 환자의 한의치료 병행 요양병원 이용경험 및 한의치료 인식에 대한 질적 분석’이란 제하로 게재된 논문으로, 암 환자들의 인식 및 이용경험 분석을 통해 향후 한의의료의 활성화 및 이용모델 구축의 근거로 활용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연구는 자발적인 동의의사를 보인 한의요양병원의 외래 및 입원 환자 중 한의학을 이용한 환자이면서 인지장애 등과 같은 배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종합병원 치료 후 한의요양병원을 선택하게 된 계기 △한의요양병원을 정하는 과정 중의 어려움 △한·양의 치료에 대한 인식 △한의요양병원 입원 후 경험 △한의암치료에 대한 인식 △한의암치료 후 계획 및 바람 등의 질의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주요 암종의 5년 상대생존율↑…장기적 관점에서의 치료 요구 최근 주요 암종의 5년 상대생존율 추이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7년부터 ‘21년까지의 전체 암 생존율은 72.1%로, ‘93년부터 ‘95년까지의 전체 암 생존율인 42.9%에 비해 29.2% 증가했다. 이처럼 생존율이 높아질수록 암은 급성기 치료에서 끝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치료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다수의 환자들이 3차 의료기관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은 이후 요양병원 등에서 한의학을 통해 면역 강화 및 암 관련 통증 치료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의료시스템 하에서는 암의 만성기 관리를 적극적으로 받기란 어려운 현실로, 실제 암요양병원이 과다한 의료비가 지출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암치료 의료전달체계 하에서 적절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요양병원 중에서도 한의요양병원의 선택은 한의와 양의 갈등 등의 이유로 인해 환자들에게는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논문에서 환자들이 한의요양병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전 한의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했거나 협진·대안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였으며, 이미 한의요양병원을 선택해서 온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한의학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양의치료는 빠르고 한의치료는 느리다는 일반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또한 한의요양병원 입원 후 규칙적인 생활과 치료에 대한 의료진과의 원활한 소통에 환자들은 대부분 만족하고 있었고, 특히 체력 회복과 통증 관리 등의 측면은 한의학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 만큼 많은 환자들이 만족감을 나타냈다. 더불어 입원 후 한의치료를 처음 접해본 환자들은 치료효과를 통해 한의암치료의 가능성에 대해 재인식하기도 한 반면 ‘암 관련증상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등과 같이 한의 암치료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없었던 환자들의 경우에는 한의치료와 양의치료를 병행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 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연구가 적다고 언급키도 했다. 민간보험 유무, 한의치료 결정하는데 ‘큰 요인’ 특히 한의치료 중 침, 뜸, 부항 등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만 약침과 한약 등은 비급여 항목으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암 치료 환자들에 있어 과한 부담이 된다고 했으며, 많은 참가자들이 비용 부담으로 본인 및 주변 환자들이 치료를 꾸준히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 하는 등 실비보험을 포함한 민간보험 유무는 환자들이 한의치료를 결정하는데 있어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수의 참여자들은 △한의 암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획기적 한의 암치료법 개발 △원활한 한·양의 협진 △한의 분야에서의 현대 기기 도입을 통한 진료의 편의성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논문에서는 한의암치료의 국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언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저자들은 “암 치료가 이뤄지는 종합병원 및 암센터에 한의과 설치와 한의사 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는 암 환자에게 보다 다각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통합적 의료서비스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첩약 건강보험 적용 질환에 암 치료와 관련된 근거 기반 첩약을 추가함으로써 암환자들이 보다 폭넓은 한의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가치 기반 지불제도’와 같은 비용 효과적인 새로운 수가체계 도입을 통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한의의료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밖에도 한의기반의 돌봄의료시스템 정비를 통해 돌봄에 최적화된 한의치료를 이용해 만성기 암환자의 재택 관리 등을 시행함으로써 사회적 의료비용 절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학, 만성기 암 환자 관리시스템 구축에 기여해야 저자들은 “이번 연구는 한의요양병원에서 다수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질적 연구로, 양의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후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한 암 환자들의 한의요양병원 경험을 탐구해 암 치료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한의치료의 역할과 한계를 고민하고 이에 대한 돌봄 의료 시스템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부분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며 “향후 암치료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한의학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만성기 암환자 관리시스템 구축에 한의학이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암 환자들은 만성기 치료 및 돌봄이 필요한 시점에서 요양병원의 선택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의사의 무관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한의와 양의 간의 원활한 협진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한의암치료의 효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연구와 대중 및 의료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논문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의 ‘암환자의 한의의료이용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 및 건강보험 급여 모델 개발’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했으며, △손지형 국립재활원 한방재활의학과장 △조현주 포레스트요양병원장 △최문석 포레스트요양병원 통합의학센터 진료원장 △이은경 함소아 연구개발본부 센터장 △안은지·진한빛 동신대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대학원생 △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등이 연구에 참여했다. -
“완과침, 노인환자 위수면내시경 검사서 프로포폴 사용량 줄여”[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이향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해부학교실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노인 환자 위수면내시경 검사에서 완과침 시술은 프로포폴 용량과 부작용을 줄여준다. 서지사항 Dong Y, Liang Z, Xu Z, Hao W, Wang D, Yang J, Yuan J. Effect of Wrist-Ankle Acupuncture on Propofol Dosage in Painless Gastroscopy of Elderly Patient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Am J Ther. 2022 Jul 1;29(4):467-70. doi: 10.1097/MJT.0000000000001272(2021 IF 3.098), 연구 설계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연구: 완과침+프로포폴 vs 프로포폴. 연구 목적 노인 환자 위수면내시경에서 완과침이 프로포폴 용량과 부작용을 줄여주는지 평가하기 위함. 질환 및 연구 대상 70∼85세 위수면내시경 환자(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grade II-III). 시험군 중재 △완과침군(n=50) 1) 양측 상1, 상2, 하1 구역(자세한 치료 내용은 보고되지 않았음). 2) 날부핀 0.1mg/kg, 프로포폴 2.5ug/mL: 수술 중 신체 움직임에 따라 프로포폴 추가. 대조군 중재 △양성대조군 (n=50) 날부핀 0.1mg/kg, 프로포폴 2.5ug/mL: 수술 중 신체 움직임에 따라 프로포폴 추가. 평가지표 1) 프로포폴 총사용량(mg). 2) 회복 시간(min). 3) 수면 회복 정도(Aldrete score)≥9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min.) 4) 이상 반응: 호흡 억제(SpO2<90%), 저혈압, 오심구토 환자 비율. 주요 결과 1) 69.2±0.3 vs 78.4±0.2(p<0.05) 2) 1.0±0.4 vs 1.9±0.5(p<0.05) 3) 10.3±1.2 vs 13.4±1.6(p<0.05) 4) 모두 p<0.05 저자 결론 노인 환자 위수면내시경 검사에서 완과침은 프로포폴 사용량을 유의하게 줄이고 회복 시간을 단축하며 마취제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KMCRIC 비평 나이가 들면서 종양 발생이 증가하고 다양한 진단 검사 등의 목적으로 위내시경 검사는 침습적이고 불편하지만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1], 미국에서는 매년 1000만명 이상이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받는다고 보고된 바 있다[2, 3]. 시술 중에 진정제와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데, 이는 불필요한 부작용[4]과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지고[5], 특히 노인 환자에서는 프로포폴과 관련된 호흡, 순환계통에서의 다양한 이상반응을 주의해야 하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진정제 및 진통제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중재에 대한 지속적 요구가 있었다. 본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연구는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70∼85세 노인 환자에서 완과침(腕踝鍼) 시술을 추가적으로 더한 경우 완과침 치료를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프로포폴의 사용량과 부작용이 유의하게 감소했다고 보고하였다. 완과침은 1972년 장심서(張心曙) 교수가 신경증에 전기 자극을 활용하며 개발한 신침 요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횡경막을 경계로 병증이 나타나는 구역에 따라 대응점을 선택하는 침법으로 양측 손목 관절과 발목 관절에서 각각 2寸, 3寸 올라간 자리 각 6개를 정하여 상1-상6, 하1-하6까지 12개, 양측 24개의 대응점을 활용하며 통증 질환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에 활용되어 왔다[6]. 본 연구에서는 상1, 상2, 하1에 구역에 자침하였는데 이는 각각 영도(HT4), 내관(PC6), 부류(KI7) 부근에 해당하는 부위가 된다[7]. 시술의 자세한 사항들은 본 연구가 편지 형태로 게재되어 지면상 생략된 것 같지만 완과침법 시술도 통상적인 침 치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위내시경 검사에서의 침 치료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들은 기존에 다수 이뤄졌는데 프로포폴 사용량부터 오심구토 횟수, 강도, 오심구토를 호소한 환자의 비율, 통증 정도 등 평가지표의 다양성, 눈가림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점 등의 한계들이 있다[8, 9]. 본 연구 역시 A+B vs. A 연구 설계의 한계-항상 A+B가 이긴다-를 극복하기 위한 평가자 눈가림 등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여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완과침의 이상 반응에 관한 기술이 결여된 점이 아쉽다. 그러나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노인 환자들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포폴의 사용량과 회복 시간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줄여주고 다양한 이상반응 역시 완과침군에서 유의하게 줄어든 것으로 보고된 바, 비교적 간단한 중재를 통해 위내시경을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프로시저(Procedure)로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매우 흔히 이뤄지고 있는 상하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에 침의 추가적인 역할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1] 감염 관리 중요성 커진 내시경실, 적정성 평가 구체화. 메디칼타임즈. 2019-01-07 https://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23680&REFERER=NP [2] Morrissey JF, Reichelderfer M. Gastrointestinal endoscopy (1). N Engl J Med. 1991 Oct 17;325(16):1142-9. doi: 10.1056/NEJM199110173251606. https://pubmed.ncbi.nlm.nih.gov/1891023/ [3] Morrissey JF, Reichelderfer M. Gastrointestinal endoscopy (2). N Engl J Med. 1991 Oct 24;325(17):1214-22. doi: 10.1056/NEJM199110243251705. https://pubmed.ncbi.nlm.nih.gov/1922209/ [4] Goudra B, Nuzat A, Singh PM, Borle A, Carlin A, Gouda G. Association between Type of Sedation and the Adverse Events Associated with Gastrointestinal Endoscopy: An Analysis of 5 Years’ Data from a Tertiary Center in the USA. Clin Endosc. 2017 Mar;50(2):161-9. doi: 10.5946/ce.2016.019. https://pubmed.ncbi.nlm.nih.gov/27126387/ [5] Aisenberg J, Brill JV, Ladabaum U, Cohen LB. Sedation for gastrointestinal endoscopy: new practices, new economics. Am J Gastroenterol. 2005 May;100(5):996-1000. doi: 10.1111/j.1572-0241.2005.50034.x. https://pubmed.ncbi.nlm.nih.gov/15842568/ [6] Zhu LB, Chan WC, Lo KC, Yum TP, Li L. Wrist-ankle acupuncture for the treatment of pain symptom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4;2014:261709. doi: 10.1155/2014/261709. https://pubmed.ncbi.nlm.nih.gov/25132858/ [7] 표준경혈 DB.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 https://www.kmcric.com/database/acupoint [8] Lee H, Ernst E. Acupuncture for GI endoscopy: a systematic review. Gastrointest Endosc. 2004 Nov;60(5):784-9. doi: 10.1016/s0016-5107(04)02030-9. https://pubmed.ncbi.nlm.nih.gov/15557955/ [9] Gao N, Chen H, Wang Y, Guo Y, Liu Z, Wang W. Acupuncture to Improve Patient Discomfort During Upper Gastrointestinal Endoscopy: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Front Med (Lausanne). 2022 Jun 3;9:865035. doi: 10.3389/fmed.2022.865035. https://pubmed.ncbi.nlm.nih.gov/35721049/ KMCRIC 링크 https://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RCT&access=R202010005 -
“약침학의 세계화”…IAM·JoP 투고시스템 구축 등 박차[한의신문] ㈔약침학회(회장 육태한)와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는 16일 서울역 인근 삼경교육센터에서서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올해 학술지 ‘IAM’·‘JoP’ 투고 활성화 및 대학생부터 공중보건의, 개원 한의사까지 ‘단계적 약침 교육’을 제공해 약침의 실용성과 전문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육태한 ㈔약침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급변하는 의학 환경과 학문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융합적 연구를 담아낼 수 있는 ‘IAM 저널’ 창간을 통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됐으며, 굿닥터스나눔단의 꾸준한 활동으로 약침학의 우수성을 폭넓게 알릴 수 있었다”며 “올해에도 학술지 사업 및 교육을 중심으로 약침학 전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IAM 저널이 글로벌 학술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성원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전했다. 안병수 대한약침학회장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힘들어진 한의계의 여건 속에서도 약침 분야는 많은 가능성을 갖고, 꾸준히 발전해오고 있으며, 최근 현대 진단의료기기 관련 소송에서도 연이어 승소하는 등 나아갈 분야가 확장되고 있다”며 “이번 총회를 통해 한의계가 학회를 기반으로 더욱 성장하길 바라며, 앞으로 ㈔약침학회와 함께 학술적 기틀을 더 튼튼히 다지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약침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좌측부터 육태한·안병수 회장 이날 총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사업결과 보고 및 감사보고에 이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원안대로 의결했다. ㈔약침학회는 △저널 ‘IAM’ 및 교과서 발간사업 △사회공헌사업(굿닥터스나눔단) △국제학술교류 △교육사업 활성화에 주력키로 했다. ㈔약침학회는 지난해 12월 창간한 학술지 ‘IAM(Innovations in Acupuncture and Medicine)’의 글로벌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및 투고시스템을 올해 1월에 구축하였고, Review 논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문 투고 장려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2월 약침학 교과서 3차 개정판(수정판) 인쇄를 완료하고, 학회 및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정식 판매를 시작하는 등 약침 교육 및 연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굿닥터스나눔단 운영을 확대하여, 의료봉사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봉사자 유입을 늘리기 위한 홍보 강화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약침학 및 한의학 발전을 위한 약침 지원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 사업을 기획해 학술 발전과 함께 정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의장단 선출의 건에 전태강 의장·고광찬 부의장이 만장일치로 연임키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대한약침학회는 2025년 사업계획으로 △저널 ‘JoP’ 및 교과서 발간사업 △국제학술교류 △교육사업 △ 약침포럼 개최 △학술지 관련 직무교육 강화를 밝혔다. 국내학술지 ‘JoP(Journal of Pharmacopuncture)’는 올해 상반기에 저자의 심사 기간 관련 문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Fast Track’을 도입해 한의학 분야 연구개발 성과와 첨단화된 한의학을 세계에 홍보하기로 했으며, 더불어 SAR, ICMART, ICR 등 국제학술대회 참가 및 ISAMS 2025 개최를 통해 해외 연자들과의 학술교류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또한 약침학 교과목 과정 진입을 위한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한의대생 대상 약침 서포터즈 강화를 비롯해 공중보건의 대상으로 진행하는 상·하반기 약침 워크숍에 한의대생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영문 교육 영상을 통한 온라인 교육실시와 함께 약침의 제도적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약침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를 통해 ㈔약침학회와 대한약침학회는 약침학의 학문적 발전과 국제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약침의 제도적 정착과 한의학의 현대화·세계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
한의영상학회, 새내기 한의사·학부생 대상 강좌 ‘진행’[한의신문] 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송범용·고동균)는 16일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새내기 한의사와 본과생 총 95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혈 초음파’ 주제로 초음파 유도하 약침 실습을 진행했다. 이날 강좌는 온라인 교육사이트 ‘소노하니(Sonohani.com)’와 GE초음파의 후원으로 무료로 진행됐다. 이날 오명진 한의영상학회 교육부회장(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침구의학과 겸임교수)은 ‘상지 부위 경혈 초음파’ 강연을 통해 “가이드 시술에 앞서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회전근개 파열 환자가 내원했을 때 견우혈 주변의 구조물을 스캔하여 병변 부위부터 먼저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 부회장은 “최근 한의계에서 PDRN 성분의 연아약침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병변이 있는 깊이에 초음파 가이드로 정확하게 연아약침을 시술하면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오전 실습에는 권현범·권휘근·김영찬·김태수·김태환·문지현·박지훈·박창영·서영광·성인수·송규진·심원보·이동규·이대욱·이상일·이종하·진천식 등 19명의 초음파 전문강사가 참여, 1조당 강사 1명을 배치해 5인 1조의 맨투맨 형식으로 무릎 관절의 주요 경혈들을 스캔하면서 임상에서 자주 만나는 병변들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또한 오후 이론 강의에서 ‘복부 초음파’를 주제로 강연한 오 부회장은 한의원에 내원했던 다양한 임상증례들을 소개하면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간농양은 간옹(肝癰) △복수는 수종(水腫)·고창(鼓脹) △흉수는 수결(水結)·흉협만(胸脇滿) △담도 결석은 담도조색(膽道阻塞) △요로결석은 석림(石淋) △급성 충수돌기염은 장옹(腸癰) △갑상선 결절은 영유(癭瘤) 등 전통 한의학적 이론과 연계한 장부형상 초음파 검사법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초음파 가이드 약침술’ 강연에서 안태석 한의영상학회 교육이사는 족태양경근 아시혈에 가이드 약침을 시술하는 전 과정을 소개하면서, 포비돈으로 시술 부위를 멸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술 후 주사밴드를 붙여 압박하는 것까지 LIVE 시연을 통해 시술시 주의할 점들을 설명했다. 안 이사는 “침끝만 확인하는 Out of plane 시술법보다 전체적인 경로를 볼 수 있는 In plane 시술법이 더욱 안전하다”며 “신경·혈관·장기 같은 고위험 구조물을 먼저 확인하고 안전한 경로로 천천히 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오후 실습에서는 강사의 지도 아래 2명씩 짝을 이뤄 서로에게 초음파 가이드 약침을 시술하면서 개인별로 시술과정에서 보완해야할 점들을 피드백해주는 과정을 진행했으며, 더불어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는 약침의 종류와 용량, 시술 깊이에 대한 교육도 이뤄졌다. 한편 이번 강좌에 참가한 새내기 한의사들은 “학부생 때 배운 경혈 초음파를 임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배울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였다”, “앞으로도 학회에서 다양한 심화 교육 프로그램들에 참여하여 초음파 술기를 배우고 싶다” 등의 소감을 밝혔다. -
“감사는 회무가 더욱 잘 되도록 도움을 주는 자리”[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 최문석·장준혁 감사는 13일과 15일 이틀간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2024회계연도 정기감사’를 개최, 집행부의 회무 및 재무 등 전반에 걸친 현황을 점검했다. 13일 진행된 정기감사 개회식에서 최문석 감사는 “이번 정기감사는 한 해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되짚어보는 한편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감사는 집행부의 적이 아니라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입장인 만큼 쓴소리를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며, 올해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 대의원총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장준혁 감사는 “정기감사는 모든 회원들을 대신해 그동안 진행됐던 회무를 되짚어보는 것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정기감사 준비에 수고해주신 모든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성찬 회장은 “새로운 집행진이 출범한 첫 해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흡한 점들이 있겠지만, 이번 정기감사를 통해 잘 점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제언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수용토록 하겠다”며 “2025회계연도에는 이전 회계연도보다 더 나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회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정기감사는 13일에는 △정책전문위원 △한의약정책연구원 △한의신문 편집국 △의약무정책국(약무) △총무비서팀(의성허준기념사업회) △재무팀에 대해, 또한 15일엔 △학술국제정책국 △법무국 △보험정책국 △의약무정책국(의무) △기획홍보국 △전산팀, 정보통신사업팀 등에 대한 주요 회무 결과 및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을 세심히 살폈다. -
“한·일 양국 간 동아시아의학 연구 및 교류에 도움되길”[한의신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김태우 교수(경희대학교 기후-몸연구소장)이 자신의 저서인 ‘한의원의 인류학’ 일본어판 번역 출간을 계기로, 일본에서 연속 북토크를 진행했다.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진행한 북토크에서는 일본의 연구자들는 물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에서 한의학의 존재방식과 진료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동아시아의학 관련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도쿄외국어대 니와이즈미(丹羽泉) 교수의 초청으로 진행된 8일 북토크는 김태우 교수의 발표와 번역자인 사카이 히토미 씨의 통역으로 진행됐다. 이날 북토크의 청중은 대부분 연구자들로, 김 교수의 발표 이후 니와이즈미 교수를 비롯 여러 연구자들이 제기한 현대사회에서 동아시아의학의 존재 의미에 대해 질문하고 토론을 이어갔다. 또 9일 오사카 국립민족박물관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진행된 북토크에서는 아사시타 마리나 씨의 한국어-일본어 간 통역을 통해 진행된 가운데 이날 행사에서는 일본 사람들의 한국 한의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본과 다르게 자리잡은 한국의 동아시아의학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는 등 한국 한의학의 진료 방식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오사카 국립민족박물관에서 연속으로 진행된 10일 북토크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영어로 발표 및 질의 응답이 진행, 동아시아의학이 중요한 연구주제임을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이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특히 이날 북토크는 일본 전역의 동아시아의학과 인문사회과학의 연구자들이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동시에 참여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 동아시아의학의 인문사회과학적 연구의 의미와 가능성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이번 행사는 김태우 교수가 한국어로 출판한 저서가 ‘二つ以上の世界を生きている身体: 韓医院の人類学(둘 이상의 세계를 사는 신체: 한의원의 인류학)’이라는 제목으로 일본 카시와쇼보(柏書房) 출판사에서 출판되는 계기를 통해 진행되게 됐다. ‘한의원의 인류학: 몸-마음-자연을 연결하는 사유와 치유’는 지난 2021년 돌베개출판사에서 출간, 인류학자인 김태우 교수가 한국 한의학에 대한 10여 년의 인류학적 현장연구를 통해 한의학의 논리와 진료의 작동방식을 밝히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김태우 교수는 “이번 연속 북토크가 한·일 양국 간 동아시아의학에 대한 연구와 교류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보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의학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290)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문화(cultura)’란 라틴어로 ‘경작하다’를 의미하니, 무엇을 경작하고 다듬어서 더 나은 형태나 방식으로 만든다는 뜻이 있다. 문화는 인간이 형성한 가치 있는 삶의 총체로서 수십만년 동안 축적한 것이다. 건축, 복식, 음식 등 물질문화가 있는가 하면 법, 윤리, 조직 등 제도적 문화와 예술, 철학, 종교 등 정신적 문화는 비물질 문화에 속한다 할 수 있다. 한자 문화권에서 ‘文化’란 文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化)을 의미하는 단어를 조합하여 ‘culture’라는 개념을 수용한 것이다. 일찍이 Tylor(1832∼1917)는 “문화 또는 문명이란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및 기타 사회구성원인 인간에 의해 획득된 모든 능력과 관습의 복합적 총체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명은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공간에 한정되지만, 문화는 초시간적이고 초공간이라는 의미가 된다. 유네스코에서 2002년에 문화를 정의한 것이 있다. “문화는 사회와 집단의 정신적, 물질적, 사상적 그리고 감정적 특질의 제도이며 문화는 예술과 문학을 비롯하여 생존방식, 집단적 생활의 방법, 가치체계, 전통 그리고 신앙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문화 개념은 18세기 이후 서구에서 계몽주의의 발달로 근대 민족국가가 형성되면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기에 서구중심주의로서의 문화 개념이 우위일 수밖에 없어 패권주의와 제국주의라는 개념의 등장 유래가 되기도 하였고, 문화상대주의와 문화민주주의라는 대립되는 관점이 형성되기도 하였다(이상 이승환의 『인문학 개념어 사전』, 소명출판, 2022 참조). 한의학과 문화를 접목시켜서 생각해볼 차례이다. 문화가 인공적, 흐름을 가짐, 복합적, 생명력, 커뮤니케이션적 속성이 있음, 수용자의 선호성을 갖는다는 점, 그 문화만의 표현체계를 갖는다고 생각할 때 한의학만의 독특한 문화적 측면은 문화라는 맥락에서 충분이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생노병사, 장생관, 안마도인, 예방사상, 자연관, 종교관, 음양오행, 삼재사상, 천인상응, 유학적 의학관, 도교와 연단사상, 불교의학 등으로부터 앞으로 논의가 요망되는 생태환경과 한의학, 유행병 이론, 과학기술과 한의학, 생식문화와 한의학, 성문화와 한의학, 한의학과 음식문화, 한의학과 궁중의학문화, 한의학과 민간의료 등이 그 중심 주제로서 추천될 만한 것들이다. 아울러 한의학을 문화적인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는 주제로서 의학 윤리라고 할 수 있는 醫德, 치료경험을 모은 醫案, 한의학 관련 이야기를 모은 醫話, 학자적 한의사들의 집단적 활동을 표상하는 儒醫, 의학사 속에서 물질적 바탕으로 계속이 이어져온 각종 의료기기인 한의학 유물, 한의학의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역사를 추동해온 한의학 관련 인물들, 한의학의 학술적 연원과 전승에 중요한 핵심적 역할을 한 醫書의 편찬과 보급과 교육에의 활용, 한의학의 전수와 교육의 중추적 세력인 學術流派의 형성과 활동, 한의학의 지식적 전승의 중심 코어인 학술사상 등이 이러한 문화적 측면의 중요 콘텐츠라 할 것이다. 문화는 공유성, 학습성, 축적성, 전체성, 변동성을 갖는다. 이것은 한의학이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게 된 근본적 속성과도 일치한다. -
화성특례시,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 운영[한의신문] 화성특례시가 연말까지 500명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화성시와 협약된 관내 한방 병·의원 한의사와 보건소 방문 간호사가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방문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는 관절 및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등이며, 사업 인원은 △서부권역 200명 △동부권역 120명 △동탄권역 180명 등 총 500명이다. 화성시 서부·동부·동탄보건소는 기수별·권역별로 나눠 참여자를 모집하고,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워 방문 진료가 필요한 주민을 선별해 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수별 주 1회, 총 4∼8회까지 방문 한의진료가 지원되며,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건강검사 △건강상담 △침 치료 △질환별 한약 처방 △복약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참여자의 방문 진료가 종료된 후에도 만성질환의 지속 관리를 위해 보건소 재활사업 및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곽매헌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찾아가는 적극적인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에 앞장서 의료사각지대가 없는 건강한 화성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의원 절세에 맞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종류는?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세종 다온지점 2월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시기다. 개인사업자들은 연말정산시기와 상관없으나 5월 또는 6월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들도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번호에서는 개인사업자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노란우산공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변경사항] ☞ 가입 대상 확대 ○ 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 범위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 ☞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사업·근로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가 ○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가 [노란우산공제의 의의]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사업주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입 및 혜택] ☞ 가입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 및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 대표자 ☞ 주요 혜택 ○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 공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적용(저율과세) ○ 압류 및 양도 불가능한 법적 보호 2. 연금저축세액공제 개인사업자들은 연금저축을 가입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원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세액공제율]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최대 세액공제 금액]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최대 148만5000원(지방소득세 포함)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최대 118만8000원(지방소득세 포함) 3. 인적공제 개인사업자의 인적공제는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인적공제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특히 부양가족공제는 과세표준이 높은 개인사업자가 적용을 받아야 세금혜택이 크다.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납세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적용 ○ 본인공제: 150만원 ○ 배우자공제: 150만원(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 부양가족공제: 1인당 150만원(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 부양가족 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직계존속: 60세 이상 - 직계비속: 20세 이하 - 형제자매: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주민등록이 같아야 함) ※ 부양가족 공제시 유의할 점 ○ 실제 부양 원칙: 부양가족 공제는 실제로 부양하는 소득자가 공제받는 것이 원칙 ○ 동거 추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간주 ○ 별거 시 증명 필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부모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 ○ 중복 공제 방지: 둘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신청할 경우, 실제 부양하는 한 명의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판단 기준: 부양가족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해당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실제 부양으로 봄 ○ 해외 거주 가족: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 실제 부양하더라도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경로우대: 70세 이상, 100만원 ○ 장애인공제: 장애인 1인당 200만원 ○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는 자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00만원 ○ 부녀자공제: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의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50만원 ※주의사항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 인적공제가 가능 ○ 사업소득의 경우,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기타 세액공제 (1)결혼세액공제 ☞ 결혼세액공제 개요 ○ 적용 대상: 혼인신고를 한 모든 거주자(개인사업자 포함) ○ 적용 기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 공제 금액: 1인당 50만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 적용 횟수: 생애 1회 [주요 특징] ○ 초혼,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 혼인신고를 한 해의 다음 연도 과세표준 신고 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적용 ○ 2024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소급 적용 [적용 사례] ○ 2024년 혼인신고 시: 2025년 과세표준 신고 또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적용 ○ 부부 모두 초혼인 경우: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 세액공제 ○ 한 쪽이 재혼이지만 처음 공제받는 경우: 둘 다 50만원씩 세액공제 가능 ○ 둘 다 재혼이지만 처음 공제받는 경우: 둘 다 50만원씩 세액공제 가능 (2)자녀세액공제 및 출산입양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중 8세 이상인 경우에 적용 ○ 자녀 1명: 연 15만원 ○ 자녀 2명: 연 35만원 ○ 자녀 3명 이상: 35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경우 65만원, 4명인 경우 9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출산·입양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첫째 자녀: 연 30만원 ○ 둘째 자녀: 연 50만원 ○ 셋째 이상 자녀: 연 70만원 [주요 특징] ○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 ○ 기본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이 8세 이상이어야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2024년부터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출산·입양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에 대해서만 적용 ○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세무법인 세종 다온지점 이주현 세무사 카카오톡채널] https://pf.kakao.com/_xgJrFK E-Mail:sjtax0701@gmail.com, 연락처:010-3553-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