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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전북본부, 폐의약품 등 분리·배출 실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본부장 문경아·이하 전북본부)는 지난달 30일 국민건강 증진과 환경 보호 실천을 위해 폐의약품과 폐건전지, 플라스틱 병뚜껑을 모아 전주시보건소와 서신동주민센터,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 전달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간 전북본부 직원과 인근 기관 종사자, 내방 민원인 등의 자발적인 참여로 폐의약품 315.2g, 폐건전지 8.1kg, 플라스틱 병뚜껑 913.8g을 수거했으며, 이들 물품은 처리 기관을 통해 소각, 산업 자원 재활용, 치약짜개 등으로 재자원화 된다. 전북본부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으로서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사옥 건물 2층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하반기에는 지역 복지관 및 유관기관 10여 곳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추가로 설치·지원하고, 올바른 폐의약품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국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문경아 본부장은 “건강과 환경에 직결된 폐의약품 안심 처리에 대해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전진숙 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직접 평가·선정하는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사회문화 분야 입법활동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더불어민주당, 법률소비자연맹 NGO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은 네 번째 의정활동 수상으로, 특히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마약 오남용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는 공로다. 그동안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는 펜타닐 단 1종에 한정돼 있었다. 이로 인해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마약류를 중복·과다 처방받는 ‘의료쇼핑’ 등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외부 처방 소프트웨어와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처방 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전 의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현장 방문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의 면담을 거쳐 지난해 11월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후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이어가며 지난 2월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대해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사회문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시의성 있는 법안으로, 현장 중심의 입법 노력이 돋보인다”면서 “정보망 시스템 연계 방식이 의료진의 편의성·실효성을 높이고, 마약류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제도”라고 평가했다. 전 의원은 “제22대에 들어 입법활동 부문에서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저의 입법활동의 원동력은 현장으로,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의정활동 성과를 평가·시상하는 제도로, 21명의 외부 전문가가 입법활동, 정책연구, 우수위원회 부문을 평가해 선정한다. 올해 입법활동 우수 의원에는 24명, 정책연구 우수 의원연구단체 6개, 우수 상임위원회는 3개가 선정됐다. -
소비자 만족 ‘새벽 배송’ 1위… ‘결혼 서비스’ 최하위[한의신문] ‘새벽 배송 시장’은 국내 소비자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상이나 ‘결혼 서비스’ 시장 은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10일 발표한 ‘2024 소비자 시장평가지표’에 따르면, 전체 40개 시장의 소비자지향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65.7점이었으며, ‘새벽배송’ 시장이 71.8점으로 최고점을, ‘결혼서비스’ 시장이 50.4점으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이번 시장평가지표 조사는 재화·서비스·유통 거래 분야 등 소비시장 40개를 대상으로 만19세 이상의 소비자 4만 명을 조사해 소비자들의 신뢰성, 가격 공정성, 선택 가능성, 불만과 피해, 거래 단계별 소비자 문제 경험 등을 심층 분석한 것이다. 소비자가 시장의 소비자지향성 수준을 평가하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항목은 신뢰성 35.0%, 가격공정성 33.6%, 소비자불만·피해 17.0%, 선택가능성 14.4% 순이었다. 항목별 점수는 시장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가격공정성의 경우 ‘새벽배송’ 시장이 65.4점으로 가장 높았고, ‘결혼서비스’ 시장은 44.7점으로 가장 낮았다. 신뢰성 또한 ‘새벽배송’ 시장이 67.4점으로 가장 높았고, 선택가능성은 ‘생활화학용품’ 시장이 68.6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소비자불만·피해가 가장 적었던 시장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98.3점)였으며, ‘결혼서비스’ 시장은 4개 항목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총 40개 시장 중 소비자지향성 수준이 높은 5대 상위 시장은 새벽배송 71.8점, 건강기능식품 70.3점, 생활화학용품 70.2점, 일반병원진료 69.7점, 항공서비스 69.7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소비자지향성이 낮은 하위 5대 시장은 ‘결혼서비스’, ‘교복’, ‘주택수리·인테리어’, ‘동물병원’, ‘산후조리서비스’ 업종으로, 이 중 4개 시장이 서비스 분야였다. 특히 ‘동물병원’과 ‘결혼서비스’ 업종은 조사항목 중 가격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게 나타나 사업자가 제시한 가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소비자가 많았고, ‘산후조리서비스’, ‘주택수리·인테리어’, ‘교복’ 업종은 소비자가 다양한 사업자를 비교하거나 선택하기에 어려운 시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 관련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의 71.2%(712명)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등의 가격 표시가 전반적으로 불충분하다고 응답했으며, 67.5%(675명)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가격 정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 공개하고, 유관 부처에 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소비자지향성 조사결과 최하위를 기록한 결혼서비스 시장에 대해서는 심층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시장평가지표를 2013년부터 2년에 한 번씩 발표하고 있다. -
“진료비 할인 장기계약···계약해지 시 환급 어려울 수 있다”[한의신문]“소비자 A씨는 피부과의원에서 상담 후 지방분해주사를 5회 받기로 하는 패키지 시술 계약을 체결하고 500만 원을 선납했고, 이후 1회 시술을 받은 상태에서, 다음 시술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환급 불가 통보를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최근 3년(’22년~’25년 1분기)동안 의료서비스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2년 192건, 2023년 424건, 2024년 453건(1분기 116건), 2025년 1분기 12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의료서비스 전체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824건, 2023년 1,125건, 2024년 1,146건, 2025년 1분기 313건 등 총 3,408건이다.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로 접수된 1,198건 중 가장 많이 접수된 진료과는 피부과로 35.8%(429건)였으며, 그 다음으로 성형외과 29.2%(350건), 한방 16.5%(198건), 치과 10.3%(123건), 기타 8.2%(98건) 등의 순이었다. 신청이유별로 살펴보면,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건이 83.7%(1,003건)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부작용 발생 10.0%(120건),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5.5%(66건), 기타 0.8%(9건)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76.8%(920건)로 많았고, 남성은 23.2%(278건)였으며, 연령대별로는 20~30대가 60.4%(723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40대 16.5%(198건), 50대 11.6%(139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이행, 계약 해제, 배상 또는 환급으로 처리된 사건은 65.9%(790건)였고, 신청 취하, 정보제공, 조정신청 등 미합의 사건은 33.9%(406건)였다. 장기간에 걸친 여러 회차의 시술 계약 후 소비자가 계약해지 요구를 할 때, 의료기관이 책정한 위약금과 해지 전까지 이행된 제반 비용의 정가 공제로 인해, 소비자가 받는 환급액은 소비자가 예상하는 금액보다 현저히 적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장기·다회 계약 후에는 진료비를 되돌려 받기 어려우므로 신중히 계약할 것, △계약의 구성과 조건, 세부 비용 등을 미리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계약서 및 약관 등에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제한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는 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의료기관과 장기간 여러 회차의 진료 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를 요구할 때,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이행된 진료비나 위약금 공제를 이유로 과소 책정된 금액으로 환급받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향후 피해구제 신청 다발 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소비자에게 계약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권고할 것”이라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및 계약 조건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개선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
부산대 한의전, 2025학년도 임상실기시험 ‘성료’[한의신문]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원장 신상우)이 4‧5일 이틀간 ‘2025학년도 임상실기시험(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CPX 및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시험은 한의학전문대학원 2층 PBL실에서 진행됐으며, 총 6개 조로 나뉜 학생들이 9개 실험실(PBL실)을 순환하면서 각 문항을 수행했다. 시험은 학생 1인당 진료수행능력평가(CPX) 문항 8개와 임상술기능력평가(OSCE) 문항 2개로 구성됐으며, 특히 OSCE 문항 중 팔다리 모형을 활용한 ‘경혈 호침자법(사암침법)’이 포함돼 주목을 받았다. 이는 임상현장에서 한의사의 핵심 역량 중 하나인 침 치료 능력을 실기평가에 포함함으로써 교육과 실제 임상 간의 연계성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OSCE 문항에는 이 외에도 심폐소생술(CPR), 창상 드레싱, 정맥혈 채혈 등의 술기가 포함돼 한의사의 응급대처 능력 및 기본 술기 수행 역량을 포괄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CPX는 향후 도입 예정인 한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대비해 8개 시험실 체제로 확장 운영됐으며, 이는 학생들에게 다중 스테이션 구조에 대한 실질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적 배려로 마련됐다. 특히 CPX 전 문항은 훈련된 표준화환자(Standardized Patient, SP)를 활용해 실시됐으며, 병력청취, 환자중심 의사소통, 설명 및 교육 능력 등 실제 임상 상황에서의 환자 응대 역량을 정밀하게 평가했다. 실기평가 운영은 평가단이 각 시험실에 직접 배정돼 이뤄졌으며, 학생들은 사전 교육을 통해 시험 절차 및 문항 유형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았다. 이와 관련 황만석 교수(임상실시시험 책임교수)는 “이번 임상실기시험은 실제 임상에서 요구되는 진료 및 술기 역량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학생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평가의 연계를 실현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기교육을 강화해 우수한 임상능력을 갖춘 한의사를 양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상실기시험은 한의학 임상교육의 현장성과 객관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한의학 교육 및 국가시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옥천당, ‘비만 및 피부미용 실전 가이드’ 주제 강의㈜옥천당(대표 구성민)이 8일 서울무역전시 컨벤션센터 세미나실1에서 100여 명의 한의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옥천당 오프라인 강의’를 개최했다. ‘한방의료기관의 진료프로세스 기초에서 임상까지: 비만 피부미용 실전 가이드’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의에서는 실제 임상활용과 진료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들이 공유됐다. 특히 최근 한의피부미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강의에서는 피부미용 세션에 많은 호응이 있었으며, 실제 시연을 통해 보다 생동감 있는 질 높은 강연을 제공했다. 이날 이승용 원장(옥천당연구원)은 ‘체질과 비만’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체질별 비만환자 접근법과 현장에서의 실질적 진료 모델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비만 치료시 문제가 되는 경우 및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한·양의 복수면허자인 임채선 원장(삼대국민한의원)은 ‘비만과 피부 미용’을 주제로 비만환자에 있어 다양한 진단 기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양의학적 관점에서 설명을 이어갔다. 임 원장은 “한의사의 현장 채혈을 통한 ‘생화학, CBC, HbA1C, CRP’ 검사 결과 리딩으로 환자를 정확히 진단해 효율적인 진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최신 피부미용 장비의 특·장점과 다이어트 트렌드를 바탕으로 다양한 진료사례들을 공유했다. 또한 이종훈 원장(리즈벨클리닉)은 피부미용 치료 동향과 현장에서 피부치료시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설명하는 한편 피부치료 라이브 시술 및 체험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강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동네한의원 다이어트 그리고 혈액검사(양진원 다나슬한의원장) △한방다이어트의 최신 트렌드와 클리닉 세팅의 효과적인 접근법(김용민 일맥한의원장) 등 다양한 강의가 이어졌다. 이번 강의의 참석자들은 “비만과 피부 미용 실전 가이드 강의를 통해 한의 진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됐다”며 “임상 사례를 직접 보고 경험함으로써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옥천당은 앞으로도 이같은 학술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한의학의 과학적인 발전과 현장 활용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올 하반기에도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대한융합한의학회-척추도인안교학회, ‘임상 실용화’ 업무협약[한의신문] 대한융합한의학회(회장 양웅모)와 척추도인안교학회(회장 김형민)가 9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에서 한의학의 학술적 발전과 임상적 실용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각 학회가 보유한 학문적, 임상적 자산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미래 의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한융합한의학회는 한의학의 융합적 적용과 현대화, 과학화를 선도하고 있는 학회로, 다양한 전문 영역과의 연계를 통해 치료의 효율성과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척추도인안교학회는 수천 년 전통의 도인(導引)과 추나, 안교(按撟) 등의 수기요법을 중심으로 한의학의 정통 치료기술을 계승하고, 이를 현대 임상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해 온 전문 학술 단체이다. 양 학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학술과 임상의 통합을 도모하고, 치료의 표준화와 교육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학회는 △정기 학술대회 공동 개최 및 협력 △강연, 세미나, 워크숍 등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정기 교류를 통한 학술자료 및 치료기술 공유 △공동 연구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 매년 자동 연장되며, 협약에 따른 세부 실행 방안은 양 학회의 실무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 및 조율될 예정이다. <업무 협약을 체결한 김형민 회장과 양웅모 회장(왼쪽부터)> 양웅모 회장은 “이번 협약은 전통 한의학의 임상적 잠재력을 현대적인 학술 틀 안에서 체계화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도인안교학의 고유한 수기치료기법과 융합한의학의 다학제적 시각이 만나 국민의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민 회장은 “그동안 임상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전통 의술을 이제 학문적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한의학이 가진 고유 가치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 학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류와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한의학의 융합적 발전과 글로벌 확산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
‘만화로 보는 보건의료법규’ 출간[한의신문]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박재현 교수(예방의학전문의)가 만화로 보는 보건의료법규(상·하권, 전자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예비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게 국가고시 합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법규 전체를 만화로 구성했으며, 최신 개정된 법령과 법령이 만들어진 배경과 목적, 용어 해설, 실제 판례 예시 등을 만화로 알기 쉽게 알려주고 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고 있어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예비 의료인뿐만 아니라 현직 의료인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현 교수는 “현재 발간되고 있는 대부분의 의료법규 교재나 수험서는 법령이 만들어진 배경과 목적, 용어에 대한 해설이 없고 대부분 관련 법령을 그대로 싣고 있어서 국가고시를 보는 학생들이 공부하기에는 매우 힘든 점이 있어 이 책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상권과 하권 총 2권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책의 상권에는 보건의료법규 총론과 의료법, 간호법 편을, 또한 하권에선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법,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국민건강보험법, 지역보건법, 마약류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혈액관리법, 연명의료결정법을 각각 다루고 있다. 또한 각 챕터가 끝날 때마다 최신 문제를 수록하고 있으며, 특히 문제 풀기는 컴퓨터 시험(CBT) 방식을 구현함으로써 실제 국가고시를 보는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모든 만화 컷 밑에는 관련 조문을 넣어 법령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
식약처, “칸나비디올(CBD)은 추출부위 관계없이 ‘대마’ 해당”[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일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하여 추출‧제조한 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 등 대마 주요성분은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상의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하며, 이를 함유한 제품의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칸나비디올(Cannabidiol)은 대마초(Cannabis sativa L)의 칸나비노이드(Cannabinoid) 중 한 성분을 뜻하고, 칸나비노이드는 대마초에서 발견되는 화합물로 신경세포‧면역세포 등에 위치한 수용체(CB1, CB2)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생화학적 작용을 일으킨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마약류관리법령의 입법취지 및 해석을 고려해 볼 때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된 CBN, THC, CBD 등 대마의 주요 칸나비노이드는 그 성분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번 상고심에서 △마약류관리법령상 CBD는 대마의 주요성분으로 규제대상에 해당하며,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된 CBD 등 대마의 주요성분은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대마’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식약처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언급되었듯 대마 제외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단서의 취지는 환각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되어 있지 않아 오‧남용의 위험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섬유 가공, 종자 채취, 식품원료 등 산업적 용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한 것으로, 제외 부분에서 추출되는 수지(대마초로부터 분리되어 얻어진 점액성 분비물인 진액) 또는 CBD 등 대마의 주요성분을 ‘대마’에서 제외하고자 한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재 산업적 용도로 제한적인 허용이 이뤄지는 사례로는 △섬유: 대마 줄기 등에서 섬유질을 분리하여 의류용 직물, 산업용 소재 생산, △식품: 대마씨앗(껍질 제거)을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단, 비의도적으로 포함된 THC, CBD 함량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극미량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THC: 대마씨앗5ppm, 대마씨유10ppm이하, CBD: 씨앗10ppm, 씨유20ppm이하). 식약처 관계자는 “CBD를 함유한 제품은 마약류인 ‘대마’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지‧섭취 및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 등 일반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마를 수입‧수출 또는 그 목적으로 소지‧소유할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또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대마 성분이 함유된 불법 제품이 국내 반입‧사용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불법 판매‧광고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신용 불안한 청년의 건강과 자립 돕는다”[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는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이달부터 개선된 지원 기준을 적용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의료이용의 제약과 신용위기의 이중고를 겪는 청년을 돕는 것으로, 2023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해 356명 청년에게 8000만원의 체납보험료를 지원했으며, 2024년도에는 630명에게 2억원을 지원하며 사업을 본격화했다. 올해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3배 이상 규모로 확대한 6억5000만원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경제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1인당 지원액을 최대 49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지원하며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체납보험료 40만원 이하에 한해 전액 지원하고, 4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체납액의 50%(1인 최대 49만원 한도) 지원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졌다. 특히 고용불안 등 사회 구조적으로 청년층이 처한 어려움을 고려하고,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인별 지원 효과를 높이고자 세부기준을 개선하는데 양 기관이 협의한 결과다. 사업의 재원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KB증권 등의 기부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해 청년 자립 기반 마련에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청년의 건강과 신용 회복은 곧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된다”며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어려움에 처한 청년세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