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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간호사 전담 분야 18개로 분류…“전문 인력으로 고도화”[한의신문] 정부가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PA(진료지원) 간호사 업무 범위를 담은 시행규칙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간호사협회(회장 신경림·이하 간협)가 PA 간호사에 대한 업무범위와 전문 자격제로 고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오는 6월 시행되는 ‘간호법’에 앞서 간호현장의 구조적 문제 진단과 실효성있는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김미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간호법’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제정된 법안으로, 간호사의 역할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그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강선우 의원은 개회사에서 “재난처럼 맞닥뜨린 질병 앞에서 허우적대는 분들, 그 분들께서 최소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은 지킬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간호사 분들께선 전문성, 재능, 사생활, 잠과 쉼 모두 다 태우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 숭고한 정신이 고스란히 하위법령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경림 간협회장은 “지난해 9월 ‘간호법’ 공포 이후 법안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하위 법령안들은 해외 사례 분석과 임상 및 지역사회 간호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이를 계기로 간호사의 전문성이 제대로 인정받는 전환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통과된 ‘간호법’은 특히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제화가 골자로, 이를 통해 정부는 PA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PA 간호사란 임상 현장에서 특수 검사나 시술과 같은 의사 업무 중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인력이다. 이날 김정미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간협 위원(경기도간협회장)은 ‘간호법 입법 취지에 부합한 하위법령 마련’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간호현장에 있어 △불명확한 간호사 배치 기준 및 업무범위 △보상체계 미흡 △현장 중심의 간호교육 부재 △지역 돌봄체계 부족 △법적 보호체계 미비 등 주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하위법령 마련 방향을 제시했다. 김 위원이 제시한 안은 PA 간호사의 업무 분야를 △호흡계 △근골격계 △소화계 △중환자 △응급 △수술 전담 등 18개로 나누고, 각 전담 분야에 대한 표준화 교육과 더불어 3년 이상 임상 경력과 교육 시간 400시간(이론·실기·현장실습 포함)을 이수해야 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간호사에 대한 △업무 난이도에 따른 보상체계 △의료사고 발생 시 간호사의 법적 보호 장치 △간호사 배치 및 인사관리 기준 등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항(제27조) △환자 중증도·필요도 기반 간호사 배치기준-환자 5명당 간호사 1명(제29조) △교대근무 지원 확대(제30조)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규정(제37조) 등을 담은 간협의 시행규칙(안)도 공개했다. 김 위원은 “‘간호법’은 면허·자격·업무범위·권리와 책무·수급과 교육 등을 포괄하는 간호사의 업무 전반을 독립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함이 그 취지”라면서 “하위법령은 단순한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간호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 패널토론에선 학계·의료현장·노동계·시민사회·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관련 핵심 쟁점들을 짚었다. 윤주영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초고령사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역사회 간호의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간호종합계획에 지역 간호서비스 확대를 명시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정의를 넓혀 공공-민간-지역 간 협력 모델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간호사의 역할 범위를 지역 커뮤니티 기반 건강관리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강영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는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의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개편하면서 PA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 PA 간호사의 업무는 원내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보상·법적 보호장치가 전무한 만큼 이에 대항 교육과 보상 기준은 권고가 아닌 의무 규정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은 “‘간호법’ 제정은 시작일 뿐이며, 간호사의 업무 실체에 의거한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으면 현장의 혼란은 오히려 가중될 것”이라면서 “특히 PA 간호사에 대한 인력 배치 기준, 근로조건, 처우 개선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원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는 “간호사의 업무는 아직도 다수 회색지대에서 수행되고 있다”며 “업무 범위의 법적 안정성 확보는 간호사 개인의 법적 책임 회피가 아닌 환자 안전을 위한 사회적 보호 장치로, 정부는 시행 전까지 초안을 구축·공개하고, 현장 상황이 반영된 실효성있는 법 집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는 “지나치게 제한적인 업무 규정은 오히려 의료현장의 탄력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간호사가 수행해선 안 되는 업무만을 법령에 명시하고, 그 외는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PA 간호사의 법적 책임 문제는 위임 요건과 업무범위가 명확하면 해결이 가능하며, 이와 관련한 입법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PA 간호사 제도화의 목적은 단순히 직역 간 조정이 아닌 환자가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시행규칙에 PA 업무의 구체적 범위와 자격 기준을 명시해 조속히 입법을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한침구의학회, ‘2025 춘계학술대회’ 개최[한의신문] 대한침구의학회(회장 김재홍)가 지난달 30일 경희대학교 학관 263호 및 경희의료원 의생명연구동에서 ‘2025 대한침구의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초고령사회에서 만성통증 질환에 대한 침구의학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춘계학술대회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무릎 통증의 침치료 임상실제(박연철 경희대 한의대 교수) △degenerative spinal disorders: the updates(서병관 경희대 한의대 교수) △대상포진후신경통(PHN)의 이해와 한의 치료 전략(이승훈 경희대 한의대 교수) 등이 발표됐다. 박연철 교수는 무릎질환의 임상적 특성과 관련 “슬관절 통증은 각기의 측면에서 볼 수 있으며,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 아픈지 내려갈 때 아픈지 구분해야 한다”며 “올라갈 때 근력을 쓰기 때문에 筋(근)을 補(보)하는 사물탕 계열을 쓰고, 내려갈 때 힘들고 심한 경우 오금이 당긴다면 骨病(골병) 관점에서 補腎(보신)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어 “무릎통증에 精血不足(정혈부족)이 진단되면 사물탕 혹은 육미계열을 쓴다”며 “외상 없이 발목 등이 아픈 것은 부어있더라도 精不足(정부족)으로 접근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는 한의학원리에 기반한 침구 임상을 위해 천응혈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해부도 등의 자료를 활용해 장요근·요방형근 등 각 근육 부위에 대한 자침법을 설명했다. 이어 서병관 교수는 “이번 강의의 목표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참여하신 만큼 퇴행성 척추 질환에 대한 최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척추 질환의 원인 및 퇴행성 병변에 따른 증상 등을 공유했다. 특히 서 교수는 디스크·협착증 등 척추 질환의 상태에 따른 MRI 영상진단 사진을 제시해 질환의 상태에 따라 환자에게 어떻게 안내해야 할지, 진료 방향성은 어떻게 잡아야 할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와 함께 이승훈 교수는 대상포진 및 대상포진후신경통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전략, 신경병성 통증의 특징 및 치료 방법 등을 설명했다. 대상포진 및 대상포진후신경통에 대한 한의치료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한 이 교수는 “침·전침·약침 및 한약처방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료시 사용 부위는 발진 혹은 통증·감각이상 부위(아시혈), 신경분절에 따른 취혈 등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히는 한편 전침 치료 시 주파수 △약침 치료 시 약침액 종류 △한약 치료 종류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유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국소 자극, 분절 자극, 전신 자극의 치료 원칙에 따른 한의치료 방법도 제안했다. 이밖에도 첫 번째 세션에서는 침도 전문가 과정 전문의 추수교육 우수사례 발표 1·2(구용호 국군대전병원 한의과장·이수지 경희대한방병원 교수) 도 진행됐다. 이어 경희의료원 의생명연구동에서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승훈 교수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초음파 라이브 세션/핸즈온’ 강연이 진행됐다. 이승훈 교수는 이두근건, 견갑하근, 극상근 등의 어깨 부위와 슬관절 전면부, 내측부, 외측부 등 무릎관절 부위의 해부도 및 초음파 영상사진을 제시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로 환자를 검진할 때의 자세 및 탐촉자의 방향·위치 등을 설명했다. 특히 각각의 부위를 진단했을 때의 초음파 영상을 제시해 영상을 통해 나타나는 구조물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했으며, 직접 시연을 통해 환자의 자세, 탐촉자의 방향,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초음파 영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줬다. 시연 후에는 이승훈 교수의 지도 아래 참여자들이 2인 1조로 조를 나누어 강의를 통해 배운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법을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
고령층 특성 변화 따른 노인 연령 기준 개편 논의[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4차 전문가 간담회가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주재로 11일 오전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직전 3차례(‘25.2.7.(금), 2.26.(수), 3.18.(화)) 간담회 이후 네 번째로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이고, 초고령사회 진입(’24년 12월)과 대한노인회의 노인연령 상향 건의(’24년 10월) 등을 계기로 노인 연령과 관련해 전문가 간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는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 언론인 등 총 9명이 참석했으며, 노인 연령기준 조정의 원칙과 단계적 적용방안 및 고용 연장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고려사항 등을 논의했다. ‘법정 노인 연령기준 조정의 원칙’에 대해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석재은 교수(한림대 사회복지학과)는 “현행 노인 연령 기준은 노인의 신체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도적인 지체를 보이고 있다”면서 “변화의 흐름에 맞춰 노동·복지 시스템을 재조정하기 위해 노인 연령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석 교수는 새로운 연령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원칙으로는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정하되, 소득, 건강 등 개인별 차이를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노인 삶의 질 보장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연금, 고용 등 제도간 연계성도 고려돼야 하며,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제도별로 단계적,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 연장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두 번쩨 발제자로 나선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 고령자(55세 이상) 고용률은 ’24년 52.7%로 외환위기 이후 계속 상승하는 추세”라면서 “정년제도 시행 등의 영향으로 과거에 비해 50대 중·후반 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이 증가하는 등 고령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가 변화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법정 정년(60세) 이후에는 고령자의 빈곤율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손실 및 노인 빈곤 완화와 노인의 삶의 질 증진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법정 정년까지 주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년 이후 고용기간 연장을 지원하며, 고령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책 등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위원장을 맡은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까지 4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사회복지·고용·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령층의 현황과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제도와 해외 사례 등을 폭넓게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어 “과거에 비해 고령층의 특성이 크게 변화해 온 만큼, 합리적으로 노인 연령 기준 개편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도한의사회, 신임 분회장 간담회 ‘성료’[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10일 하한정 수원점에서 경기지부 산하 신임 분회장들과 간담회를 개최, 신임분회장 간의 유대감 형성 및 회무 이해도 증진 등을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올해 특례시로 승격한 화성시한의사회 장재호 회장(체육문화부회장), 용인시한의사회 조상원 회장(보험부회장), 구리시한의사회 최영민 회장, 시흥시한의사회 최준혁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참석한 분회장들과 함께 △분회 한의약 육성조례 및 분회 한의약 육성 표준 조례안 △분회 회칙 제정 현황 및 분회 회칙 표준안 △경기도 내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조례 제정 현황 및 2024년 분회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현황 △분회별 회비와 선납 할인 상황(2025년 기준) △분회 총회 식순 및 의전 △분회 재무표(세입·세출) △한의사회의 현안(첩약건보, 자보, 건보추나 등) 및 경기도의 역할 △경기도한의사회 분회 지원 사업 안내 △그 외 분회 건의사항 등의 다양한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용호 회장은 “경기도 신임 분회장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분회장님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새로 선출된 분회장님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부와 분회가 협업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광역시한의사회, ‘2025년 제3회 정기이사회’ 개최[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가 9일 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3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지부 행사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한의진료 논의 등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최의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본회 발전과 회원의 권익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광주시한의사회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회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기경헌 제주항공참사유가족한의진료TF 팀장과 배장성 서구한의사회장의 건의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무안공항 현장 진료단’을 결성하고, 진료일은 12일·26일, 5월 10일·24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료단 인원은 2인 1조로 편성키로 했다. 또한 △회칙 개정의 건(회칙 3장 제12조(임원)) △2026년도 지부 보수교육(온라인/오프라인) 개최의 건 △2025년도 기타 보수교육(의권에 관한 내용) 개최의 건 △학술소모임 지원 방안의 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향후 방향 논의의 건 △지부 홈페이지 개편 및 운영 관련 논의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2025년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현황 △방문진료 사례집 발간 결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한의진료 현황 △2025년도 지부 보수교육 및 기타보수교육 일정 △경북·경남 산불피해 지원 경과보고 등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제18대 임원 임명장 및 고문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
“전인적 한의약, 대한민국에 균형적 의료공급 가능”[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인 의료공급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서만선 부회장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국민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 한의사 주치의 모델과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한의과 공보의 의권 확대 등 한의약을 통한 균형적인 의료공급안을 제시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1인당 경상의료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인 가운데 공공병원 병상은 9.7%로, 이는 OECD평균(71.6%)의 7분의 1 수준이며, 평균 의료 미이용률은 6.2%에 그치는 등 경제수준에 따른 의료양극화 심화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 조사(한방의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22년)에서 한의의료는 국민만족도가 타 종별의료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의사 대상 ‘장애인주치의제도 인식 및 수요 설문조사(‘18년)’에서도 한의사의 장애인 주치의제도 참여 의사가 94.7%에 달하는 등 국민들과 한의사 모두 한의주치제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윤 회장은 “한의사는 환자에 대한 전인적 접근이라는 주치의 역할에 부합하고, 한의약은 신체적·정신적 증상의 연계를 통한 치료와 예방 가능한 의학으로, 이제 의료 패러다임이 전인적 관리를 통한 예방·관리로 변화함에 따라 한의약을 활용한 효율적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히며, 한의사의 △영유아(어린이집·유치원) 주치의 △청소년(학교) 주치의 △어르신 주치의(경로당주치의) △치매안심 주치의 △장애인 주치의 △특수직역(소방공무원, 경찰관 및 범죄 피해여성) 등 주치의 모델을 제시했다. 서만선 부회장은 영유아 주치의와 관련해 한의협의 ‘어린이집 한의사 주치의의’, 보건복지부의 ‘유아대상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아동대상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을 근거로 들며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질환 조기 발견과 미병 관리, 예방진료가 가능한 만큼 한의사 주치의제는 영유아의 일상적 건강관리 및 의료이용의 효율적 접근을 통해 치료가 아닌 예방 및 관리적 측면의 대처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이미 지자체 경로당주치의 사업을 통해 그 수요가 확인된 만큼 한의약은 미병·양생 개념을 통해 건강문제에 조기 개입해 중증질환 이환을 예방, 어르신의 건강수준 향상과 의료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이동 불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는 경로당을 통해 어르신 편의성, 제도적 비용절감도 가능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경증치매환자 및 관리환자의 경우 치매치료와 함께 건강관리 등 전인적 토탈케어 접근 필요한데 한의사는 이미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환자 가정에서 식이 및 생활환경, 건강상태 등 치매관리 제반여건 조성해오고 있다”면서 ‘보건소 한의약 경도인지장애 관리프로그램 효과 분석’ 연구를 통한 인지기능 개선 검증, 우울척도 개선, 삶의 질 개선 등의 효과 등을 제시했다. 또한 신체적·정신적(트라우마) 질환을 동시에 보유한 소방공무원, 경찰관 등 특수직역에 대한 통합적·효율적 의료지원 방안으로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한의진료도 제안했다. 특히 윤 회장은 지역의료 공백 및 의료취약지 문제 해소 방안으로 공중보건한의사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진료권을 부여해 일차의료 영역에서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읍면 지역 어르신들의 경우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체계적 조치와 만성질환 등의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 의과 공보의가 해마다 크게 감소해 농어촌의 의료체계가 무너져가고 있는 만큼 의료취약지역에 매년 1005명에서 1057명을 안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한의과 공보의의 활용이 절실하다”면서 “지역·필수의료 수급난 해소를 위한 ‘농어촌의료법’ 개정을 통해 ‘공중보건의로 복무하는 동안만 한시적’으로 적용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준하는 직무교육을 받고, 의료취약지역에서 처방 등 일차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국민의 진료선택권 확보를 통한 5세대 실손보험 활성화 방안으로 한의 비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건의하면서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근거기반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한의CPG’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 실손의료보험에서 한의 비급여를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인 양방의료기관 환자 유도, 비급여 과잉·도덕적 해이로 인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 등이 야기되고 있다”며 “보험사가 아닌 국민들의 편에서 의료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의 비급여를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회장은 “한의협은 한의사들에게 특혜를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으며, 그저 한의·양의 공정하게 국민을 위해 진료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가 의료이원화 체계를 취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선 국민의료 선택권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오랫동안 국민들이 의료공백으로 많은 희생을 감래해 온 만큼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면서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국에 균형 있는 의료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사안들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
동두천시보건소, ‘어르신 주치의 사업’ 운영[한의신문] 동두천시보건소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마을건강 행복충전, 어르신 주치의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보건소 접근성이 낮은 원거리 마을의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월 1회에서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를 통해 침 치료, 한약 처방, 건강상담 등의 한의치료와 함께 물리치료, 내과 상담, 혈압 및 혈당 등 기초건강 점검을 통해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0일 방문한 걸산동 경로당은 인근 미군 부대로 인해 출입이 어렵고 보건소와 멀리 떨어져 있어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보건사업과 한의과 진료, 내과 진료, 물리치료 등 보건서비스를 받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걸산동 주민들은 “마을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찾아와 주신 보건소 관계자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역 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각 마을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보건사업에서 소외될 수 있는 어르신들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기부란 의료인으로서 받은 사랑을 사회에 돌려드리는 방법”[편집자주] 대한한의사협회가 영남지역 산불 재난 한의약 치료를 위한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는 가운데 남상천한의원 원외탕전실에서 500만원을 기부했다. 본란에서는 남상천한의원 정철 원장으로부터 기부하게 된 계기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기부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뉴스 화면 속에서 산불로 인해 타들어가는 산과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너무도 아팠다. 특히 1996년 군의관 시절 겪었던 강원도 고성 산불의 기억이 떠올랐는데, 당시 가족들을 대피시키고 화마가 지나간 자리에서 피해를 직접 목격했던 경험은 아직까지도 큰 충격으로 남아 있다. 이번 영남 지역 산불 소식을 접했을 때,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르며 피해 주민들의 고통이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졌다. 또한 영남 지역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으로,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세보’라는 봉사 모임을 만들어 처음 봉사를 시작했던 곳이다. 봉사 때 주민들이 보여줬던 따뜻한 환대와 봉사의 즐거움은 행복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산불 피해 소식을 접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애정과 감사한 마음이 더욱 크게 느껴졌던 것 같다. 의료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이웃으로서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됐으며, 직접 현장에 가서 의료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시간적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기부를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고자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 하루빨리 피해 주민들이 일상을 되찾기를 기원한다.” Q. 기부문화에 앞장서고 있는데?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거창하게 앞장선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다. 그저 의료인으로서 받은 사랑을 사회에 돌려드리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할 뿐이다. 제가 몸담고 있는 한의학은 ‘치유’와 ‘나눔’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있기에, 저 역시 그런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기부든 의료봉사든, 우리 사회에 따뜻한 연결을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Q. 재난 현장에서 한의진료에 대한 견해는? “재난 현장에서 한의진료는 단순히 몸의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이재민과 구조대원들의 지친 마음까지 어루만질 수 있는 따뜻한 손길이라고 생각한다. 한의학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서 흔히 발생하는 스트레스성 통증, 불면,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같은 문제를 다루기에 적합한 의학이다. 또한 침이나 약침 같은 치료법은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어 재난 현장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한의학은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치료를 진행하는 데 깊은 가치를 두고 있다. 즉 재난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단순한 치료를 넘어 마음을 보듬어주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그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함께 공감하는 순간, 치료는 단순한 의술을 넘어 진정한 치유로 이어지는 것 같다. 하지만 이같은 장점들에도 불구, 아직까지 국내 재난 의료체계에서 한의학의 역할은 개별 의료봉사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한의학이 재난 의료 분야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에 한의학을 포함시키고, 재난 상황에서 협진 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의학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Q. 한의 피부미용 분야의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한의 피부미용의 장점과 향후 전망은? “최근 한의 피부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동안약침의 수요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동안약침은 단순히 외적인 개선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피부의 자연회복력을 강화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피부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기혈순환, 호르몬 균형, 면역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더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미용과 건강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 웰니스 시대가 올 것이며, 한의 피부미용이 그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제는 단순히 겉모습을 가꾸는 것을 넘어, 몸 속 건강과 내면의 균형까지 함께 다스리는 미용이 주목받는 시대가 되고 있다. 기기를 활용한 시술도 물론 효과가 있지만, 한의학은 그와는 다른 방향에서 깊이 있는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 피부는 단지 겉의 문제가 아니라, 오장육부의 상태를 반영하는 창이기 때문이다. 한의학은 피부를 단독으로 보지 않고, 장부 기능을 조화롭게 활성화시켜 피부 문제의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겉과 속을 함께 치료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한의 피부미용의 가장 큰 장점이자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단순히 젊어 보이는 것을 넘어 건강하게 빛나는 피부, 균형 잡힌 몸과 마음을 원하는 시대가 도래한 만큼 한의학은 그 중심에서 더욱 더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Q. 향후 계획은? “현재 ‘초음파 가이딩과 함께 하는 새로 쓴 면역약침학 강좌’라는 제목으로 책을 집필하고 있다. 집필 전 30시간 분량의 강의 동영상을 촬영을 마친 바 있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집필작업은 안성에서 14년째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임상 적용을 선도하고 있는 최준수 박사와 가천대에서 16년 동안 해부학을 가르치고 있는 구자승 박사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 책은 면역약침을 보다 과학적으로,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초음파 가이딩 기법과 함께 통합적으로 접근한 내용으로, 한의학적 이론뿐만 아니라 해부학적 구조, 실시간 가이딩 기술까지 함께 녹여낼 생각이다. 즉 단지 이론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약침을 처음 접하는 분들, 이미 사용하고 있지만 원하는 만큼 효과를 못 보고 계신 분들, 또는 약침 치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고 있다. 출간은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보다 많은 동료 한의사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와 임상 자료도 함께 정리하고 공유할 계획이다.” Q. 이외에 하고 싶은 말은? “정보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세상은 점점 더 개인화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진심 어린 소통과 공감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듯하다. 이런 시대일수록 사람을 온전히 바라보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한의학의 인간 중심 철학과 따뜻한 진료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믿는다. 한의사로서 맡은 역할을 묵묵히 다하는 것, 그것이 비록 작아 보여도 그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제가 가진 작지만 따뜻한 인술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더 많은 분들의 삶에 위로와 희망이 되는 진료를 이어가고 싶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료하고, 나누고, 배우며 한 걸음씩 나아갈 계획이다.” -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산불 피해 이재민 구호 위한 성금 기부[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이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에 산불 피해 이재민 구호를 위한 성금 200만원을 기부했다. 경상북도한의사회는 현재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을 대상으로 다수의 한의진료소를 운영하면서 침·뜸·부항 및 약침, 한약 등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지속적인 물품과 인력 등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의 이번 성금 전달에 김봉현 회장은 “이재민들을 위한 충분한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물품과 인력 지원 등이 필요한 상황에 광주지부에서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최의권 회장은 “이번 산불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북을 포함해 영남권 전체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으며, 이재민이 수만명에 이르는 상태”라며 “이들 이재민에게 한의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한의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이어 “한의진료소들의 운영에 애쓰시는 지역 한의사회에도 경의를 표한다”며 “지역에서 모은 작은 정성이지만 한의진료소 운영과 산불피해 극복에 큰 힘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기부에 함께 참여한 광주광역시 동구한의사회(회장 배광희)·서구한의사회(회장 배장성)·남구한의사회(회장 김범락)·북구한의사회(회장 김인수)·광산구한의사회(회장 전의상)도 “갑작스런 재난으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빠른 일상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한의진료소 원장님들에게도 좀 더 많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경북·경남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구호에 더욱 더 관심을 갖고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산불재난 속 활약하는 한의진료소 위해 한약 지원”[한의신문] 서영석 대한원외탕전협회 회장은 경북 일대의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이재민과 진화에 힘쓰는 소방관들을 위해 회원사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 8000만원 상당의 한의약품을 전달했다. 서영석 회장에게 원외탕전협회의 역할과 후원물품 기부 배경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산불 이재민을 돕기 위해 많은 한의약품을 기부했다. 재난발생지역이 집중된 경북지역의 경우 한의사협회 경북지부와 중앙회가 협력해 이재민들과 진화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소방관 등에 대한 한의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진료소에서 고생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 중앙회 윤성찬 회장님의 협조 요청을 듣고 바로 원외탕전협회 회원사들과 소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결의, 한약을 지원하게 됐다. Q. 많은 회원사들이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하게도 여러 회원사들이 후원 취지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줬다. 이번에 참여한 회원사들은 채움생한의원 원외탕전실, 옥천당한의원 공동탕전실, 큰나무한의원 행림원외탕전실, 동양허브 원외탕전실, 원미 공동탕전실, 한퓨어 원외탕전실, 더한한의원 공동탕전실, 동의한방 원외탕전실, 맑은샘한의원 해피원외탕전실, 열린메디 원외탕전실, 포레스트요양병원 원외탕전실, 혹부리한의원 원외탕전실, 해밀한의원 원외탕전실, 북경한의원 원외탕전실, 따뜻할온 원외탕전실, 참초원 원외탕전실, 한음 한방신경정신과한의원 원외탕전실 등이다. Q. 후원한 한의약품들은 어떤 것인가? 이번에 기부한 약품은 주로 쌍화탕이다. 이후 한의진료소 운영상 필요한 처방이 있으면 회원사들이 협조해 다양한 한약처방을 지원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Q. 원외탕전협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원외탕전실은 기본적으로 임상에서 진료하시는 한의사 원장님들의 파트너역할을 하고 있다. 한의사들이 진료에 필요한 한약처방의 조제행위 전반을 담당함으로써, 한의사 원장님들께서 진료 행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파트너인 셈이다. 원외탕전은 2008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 탕전실 운영지침을 마련하면서 제도화됐다. 개념적으로는 ‘원외탕전’이라는 용어보다는 ‘공동한약조제’라는 용어가 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처방된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시설을 여러 한의사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반영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첩약건보 시범사업에서의 먹는 한약에 대한 보험급여화를 제외하고 대부분 원외탕전에서 담당하는 것은 비급여 한약, 비급여 약침액의 조제이다. 어떤 경우든 원외탕전실의 운영과 조제행위에는 한약 조제와 관련된 한의약 정책 및 제도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런데도 원외탕전실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들은 그간 한약 조제와 관련된 정책결정, 제도 개선 등에 직접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통로가 없었다. 원외탕전협회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한약조제와 관련된 여러 정책에 원외탕전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 결과로 의료시장에서 한의약 수요를 늘리고 한의약 관련 산업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Q. 원외탕전의 발전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협회 출범 초기부터 원외탕전 사업자들이 공감한 몇 가지 사안이 있다. 첫째, 명칭문제에서의 유연성 확보다. 현재 원외탕전원은 한의원 한방병원 부속시설로 설립되는데, 명칭에 반드시 개설 의료기관 명칭+원외탕전의 명칭 규정이 있다. 한약 조제를 위탁하는 한의사들과 환자들에게 혼란을 유발하는 방식이라 개설 의료기관명을 생략하고 원외탕전사업자 고유명칭으로 표기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탕전시설을 설치하는 공간의 용도 문제가 있다. 한의원 부속시설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한약을 전문 조제하는 제약제조업과 비슷한 시설이므로 공장용지 등에 설치가 용이하도록 개선돼야 한다. 셋째, 원외탕전 사업자 간 조제 공정 일부를 위수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원외탕전업계 전반의 시설 이용률을 높여 한방의료기관에 공급하는 한약의 품질을 높이고 조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양방 GMP 업체나 식품업계 등 관련 업계에서는 이미 확립된 제도이다. 넷째,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해외진출 사업이다. 한의사의 해외진출을 통한 한의약 글로벌화 혹은 해외 의료인의 한의약적 진료방법 도입 등 한의약 세계화는 필연적 추세이며, 우리 업계도 조제한약을 통해 한의약 세계화에 발맞춰야 한다. Q. 최근 출범한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에 거는 기대는? 최근 정국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큰 선거를 앞두고 우리 한의계의 역량을 결집해 한의사의 의권을 확대하고 한의약 산업 전반의 성장과 도약을 강하게 추동한 정책적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시점에 역량 결집을 위한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의 출범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의사를 중심으로 한의약 관련 단체, 학회, 한의약 산업계 등 한의계 전반이 작은 차이를 넘어 전략적 연대를 통해 한의계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Q. 한의신문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원외탕전의 설립 운영은 한의사만 할 수 있는 업무이다. 원외탕전실은 임상가의 조제 위탁이 유일한 매출처이다. 즉, 한의사가 운영하는 한의사의 파트너사업인 것이다. 임상가에서 더 많은 진료가 이뤄지고 더 많은 처방이 나와야 원외탕전 사업도 성장하는 구조이다. 원외탕전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바로 우리 한의신문 독자인 한의사들과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성장한 한의사들이다. 임상한의사가 진료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진료를 위한 의권을 확대하고, 임상가의 진료를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 등을 철폐하는 일에 대해 한의계의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연대하는 동료들이라는 점을 잘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