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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적증후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 신설[한의신문]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이하 KCD-9)가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담적증후군(Damjeok Syndrome)’이 신규 코드(U877)로 등재, 제도권 내 질병명으로 자리잡게 됐다. 이는 오랫동안 증상이 있어도 ‘정상’이라는 진단과 ‘이상 없음’이라는 검사 결과로 인해 의료체계 밖에서 고통받던 환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신규 코드 등재는 대한담적한의학회(회장 최서형)를 중심으로 ‘임상-연구-정책’ 세 영역이 함께 만들어낸 쾌거로, 실제 한의사들의 진료 경험과 연구자들의 과학적 근거 축적, 학회의 표준화 노력까지 모두 모여 이뤄진 결과물로 평가되고 있다. ‘담적’은 복부 국소 경결을 특징으로 상복부 불편감, 자율신경계 이상, 정신신경계·근골격계 증상이 동반되는 병태로 오래 전부터 임상에서 치료해 왔지만, 지금까지는 기능성 소화불량, 상복부 통증, 비특이 증상 코드 등으로 흩어져 기록돼 질병이 존재하지만 코드가 없어 존재하지 않는 질병처럼 취급돼 왔다. 1만1214명 환자 임상데이터 등 방대한 근거자료 구축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담적한의학회는 ’23년 대한한의학회를 통해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에 신규 상병 신설을 공식 제안했고, 대한담적한의학회와 대한한의학회에서는 ‘KCD-9 대응 TF’를 구성해 담적증후군의 △정의 △병태생리 △복진 기반 진단 기준 △국내외 임상문헌 △기존 상병과의 구분 근거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담적증후군의 신규 코드 등재는 기존 상병 신설 사례와 비교하기 어려운 만큼 방대한 실증자료가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 실제 제출된 자료에는 위담한방병원에서 확보된 1만1214명의 환자 임상데이터와 전국 500여 개 담적 표방 한의원의 자료, 담적증후군 정의와 임상사례집, 복부경결 등급 체계, 증상군 구조 분석, 복진 소견의 재현성 검증 자료 등이 수천 페이지에 걸쳐 정리돼 있다. 이와 관련 최서형 회장은 “담적증후군에 대한 방대한 자료는 심의위원회에서도 매우 높은 근거로 평가됐다”면서 “담적증후군의 신규 코드 등재는 수십년 동안 진료실에서 치료해온 질병이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질병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이며, 제도 속에서 한의학적 진단이 공신력 있는 데이터 단위로 자리잡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통의학·소화기 질환 관련 논문, 기능성소화불량(FD) 및 과민성대장증후군(IBS)과의 비교 연구, 기존 증상 코드와의 중복·비중복 분석 등 국내외 학술 논문과 기능성위장관질환(FGID) 비교 연구를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제시, 담적증후군이 기존 기능성위장관질환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독립적 임상 프로파일을 갖고 있다는 점도 등재되는데 영향을 미쳤다. 위담임상연구소 출범, 담적증후군 표준화의 기반 마련 이같은 방대한 자료를 모을 수 있는 토대에는 ’21년 출범한 위담임상연구소가 중심이 돼 담적증후군의 정의와 복진 기준, 대규모 임상데이터 축적 등 표준화의 기반을 닦아나갈 수 있었다. 또 ’22년에는 재단법인 위담이 공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담적증후군 과제가88.9억원 규모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사업(차세대 바이오 사회밀착형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한국한의학연구원·대전대 한방병원·국가독성과학연구소·건양대 의과대학 등과 함께 병태생리 규명, 동물모델 구축, 환자군 분류, 약물 효능 분석, 진단설문지 개발 등을 수행하면서 과학적 타당성이 크게 강화됐다. 더불어 ’25년 국제학술지 ‘Healthcare’에 게재된 ‘A Pilot Analysis of Bioparameters in Patients with Dyspepsia Accompanied by Abdominal Hardness’라는 제하의 논문은 담적증후군의 병태생리적 정체성을 보완적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이 연구는 담적증후군 환자에서 관찰되는 상복부 경결이 자율신경계 변화와 세로토닌 대사 이상 등 특정 생체 패턴과 연관될 수 있음을 제시해 전통적 담적 개념이 현대 생의학적 지표로도 설명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기존 기능성 소화불량·과민성 대장증후군과 구별되는 담적증후군의 임상적 독립성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축적된 연구자료와 실증 근거는 ’23년부터 ’25년까지 이어진 KCD-9 개정 절차에서 △정식 심의 △전문가 검토회의 △사례집 기반 코드 적용 검토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통과하는 기반이 됐다. 담적증후군, 이달부터 전국 의료기관서 공식 사용 심의위원회는 임상적 독립성, 진단 재현성, 실제 임상 사용 빈도, 기존 코드로 대체 불가능한 특성 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았고, 담적증후군은 이 모든 요건을 충족, 지난해 7월1일부로 ‘U877’ 코드로 관보에 고시됐으며, 이달 1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게 됐다. 한편 이번 담적증후군의 신규 코드 등재는 향후 임상 기록·보험 청구·역학 연구의 정합성을 높이고, 보건의료 빅데이터에서 담적증후군을 독립적인 항목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연구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치료효과 분석, 환자군 특성 규명, 난치성 소화불량 하위군 연구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며, 복부 경결 및 다기관 증상이라는 임상적 특성은 기존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설명되지 않는 환자군을 분리·정의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최서형 회장은 “담적증후군 코드 신설은 임상현장에서 수십 년간 관찰된 병태가 국가 표준질병체계 안에 공식적으로 반영된 역사적 사건”이라며 “복진 기반 상복부 경결이라는 명확한 진단 기준이 제도권 질병분류에 편입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위담임상연구소 연구책임자인 노기환 원장(위담한방병원)은 “이번 코드 신설이 있기까지 1만1214명 규모의 환자 통계, 여러 생체지표 기반 자료, 정부과제 성과물, 다수의 관련 논문, 위담임상연구소의 자료가 등재의 기반이 됐으며, 이를 계기로 담적증후군의 병태적 특성이 더욱 정교하게 연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은 “담적증후군이 KCD-9에 신규 코드로 등재된 것은 한의학적 진단지식이 공공 데이터체계에서 정식 질병 단위로 인정받은 상징적 사건이자, 담적 환자들에게 진단과 치료의 근거를 제시한 쾌거”라며 “이제 환자들에게 ‘당신 병은 존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국가에서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한한의학회 한창호 정책이사(동국대 한의대 교수)와 서병관 보험이사(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심의 단계에서 제기된 여러 기술적·분류학적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공해 등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역할을 했다. 이밖에도 임상에서 담적증후군 환자를 가장 많이 진료해 온 의료기관 중 하나인 위담한방병원에서는 복부경결 검사·HRV 분석·PPT 계측 등 실질적 진단 자료의 표준화 과정에 참여, 담적증후군 임상 근거의 정교화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대한담적한의학회 산하 담적표준화위원회(위원장 노기환, 위원 최규호·임윤서)가 담적증후군의 정의, 진단기준, 복진평가법, 진단 보조검사 및 대규모 자료 정리 등에 있어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최서형 회장은 “올해부터 담적증후군은 국가 의료데이터, 건강보험 정책, 임상 진료, 학술 연구의 모든 영역에서 독립된 질병으로 기록된다”면서 “오랫동안 진단받지 못해 외면당했던 환자들이 이제는 제도권에서 자신의 병을 설명할 언어를 갖게 됐고, 이는 치료와 연구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연명의료 의향·음주흡연상태 등 핵심보건의료데이터에 포함[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지난달 31일 보건의료데이터 교류‧활용 시 핵심이 되는 항목과 용어를 규정하고, 전송 방식을 정의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은 보건의료데이터를 일관된 용어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운용성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 항목과 전송 방법을 정한 고시다. 복지부는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임상적 중요도를 모두 보장하는 국가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모집 항목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데이터표준화 추진위원회의 논의‧평가를 거쳐 표준으로 선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핵심교류데이터 항목 4종(연명의료 의향, 처방일시, 음주상태, 흡연상태)을 신설하고, 신규항목 일부를 포함해 항목 5종(음주상태, 흡연상태, 수술명 및 처치명, 예방접종명, 예방접종 약품명)에 국제용어표준(SNOMED CT, ATC)을 추가 적용했다. 핵심교류데이터는 보건의료데이터 교류 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정보 집합이다. 또 국제용어표준인 SNOMED CT(Systematized Nomenclature Of Medicine Clinical Terms)은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임상의료용어 표준체계(진단명, 검사명, 간호 등)를 말하고, ATC(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WHO에서 승인한 약물 분류 국제표준체계를 가리킨다. 또 핵심교류데이터의 전송 방식도 표준화했다. 2024년 개정한 핵심교류데이터를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로 교류할 수 있도록 전송 기술 상세 규격으로 구성해 이번 개정에 포함했으며, 데이터 전송을 위한 FHIR 규격과 함께 참조할 수 있는 용어세트를 배포하여 국제의료용어표준의 활용을 지원한다. FHIR는 기존 문서단위 교환 표준(CDA) 방식의 단점 보완, 앱·클라우드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차세대 전송 표준을 말한다. 보건의료데이터 표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www.hins.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영하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작년 개정에 이어 국제용어표준의 연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간 상호운용성을 위해 항목과 전송 표준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며 “의료데이터의 표준은 진료정보 교류와 다기관 연구의 중요한 기반으로, 표준 고도화와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심평원, ‘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공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지난달 31일 심평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탈을 통해 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사전에 예고하고 의료기관별 맞춤형 정보제공 등 관리를 통해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 제도로, 심평원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대상 항목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2026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된 12개 항목은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의료기관별로 상급종합병원 2항목, 종합병원 7항목, 병·의원 11항목이 해당하며, 심사평가전략위원회 및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심사제도운영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선정됐다. 2026년 신규 항목은 총 4개 항목으로 △부항술(자락관법)(2부위 이상) △평형기능검사[전기안진검사] △핵산증폭-다종그룹1, 다종그룹2_성매개감염균 검사 △면역관문억제제이며, 평형기능검사 등 3개 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안내 및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적정진료 유도가 필요한 항목이다. 면역관문억제제 항목은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적응증 부합여부 확인,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 및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선정됐다. 또한 심평원은 그동안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운영하던 초음파검사 등 8개 항목은 진료경향이 개선돼 제외할 예정이며, 신경차단술 등 8개 항목은 청구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과다진료 경향으로 2026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안유미 심평원 심사운영실장은 “대상항목의 청구경향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관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단체 간담회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적정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춥다고 자주 웅크리면 ‘목 건강’ 해친다…그 이유는?[한의신문] 겨울이 되면 목과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는 찬 공기로 인해 목 주변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류가 감소하고 실내·외 온도차로 근막과 신경 조직이 스트레스 받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희대한방병원 척추관절센터 홍예진 교수는 “추위로 인해 어깨를 웅크리거나 목을 움츠리는 자세를 반복하다보면, 목과 어깨 주변의 근육이 과도하게 뭉치게 되고 자연스레 목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을 증가시켜 통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목 디스크는 목과 어깨, 견갑골 안쪽으로 이어지는 통증과 팔·팔꿈치·손가락 끝까지 저림 증상을 유발한다. 손 움직임이 서툴러지거나 젓가락질이 어려워지는 등 척수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홍 교수는 “목 디스크의 초기 신호인 가벼운 뻐근함을 단순한 근육통으로 오해해 치료시기를 놓치기도 한다”며 “적절한 보존적 치료와 생활교정만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조기 검진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의학에서는 침과 전침, 약침, 뜸, 부항, 추나요법 등 다양한 치료를 통합적으로 시행해 경추 주변의 기능을 회복하고 염증을 줄이며 신경 압박을 풀어주는 데 집중한다. 홍 교수는 “약침 치료는 한약재의 유효성분을 병변과 경혈에 직접 주입해 염증을 빠르게 줄여 신경 회복을 돕는다”면서 “특히 초음파 활용 약침은 실시간 영상으로 약침을 정확하게 주입해 근막·신경·관절을 정밀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침과 전침 치료는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 유발점을 완화하며 신경 기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뜸과 부항은 혈류를 개선하고 겨울철 한랭 자극으로 경직된 조직을 이완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추나요법은 틀어진 척추의 불균형을 교정해 자연스러운 곡선을 회복시키고 디스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준다. 홍 교수는 “통증이 극심하거나 팔·손으로 내려가는 방사통이 심해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단기간 내 통증 조절과 기능 회복을 위한 입원 치료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
“한의학·의학 협진 진료를 통해 전 국민 건강증진 기여할 것”[한의신문]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김재수 대구한의대한방병원장이 2일 신년사를 통해 “대학한방병원에 맡겨진 교육·연구·진료에서의 역할 수행을 통해 한의학의 세계화와 의학 협진 진료를 통한 전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4년 10월 대구시 동구 혁신도시로 이전 개원한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대한민국 전통 의학인 한의학을 근간으로 현대의학과의 체계적인 협진 진료시스템을 통해 약 70만명에 달하는 대구시 동구 및 경산시·영천시 등 인근 경북도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접근성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재수 병원장은 “수 많은 한의학도의 교육과 전문의 한의사를 양성하는 교육병원으로써의 기능 강화를 위해 진료 지원 인력의 역량 강화와 수련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며 “우리 병원의 대학 교수진들이 수행하는 연구와 논문 활동은 한의학의 진료 표준화와 브랜드 신뢰도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전국 진료망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김 원장은 “임상 연구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다양한 질환에 대한 한의학·의학 협진 진료 프로토콜을 개발해 전국어디서나 동일한 품질의 진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인술은 인애(仁愛)에서 출발한다는 자세를 견지하며, 모든 의료진들은 환자의 치료 전·후 삶의 질까지도 책임질 수 있도록 2026년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한미병의학회지’, KCI 등재지 선정…학술적 공신력 입증[한의신문] 대한미병의학회(회장 옥지명)가 발행하는 ‘대한미병의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Subhealth Medicine)’가 2025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에서 ‘KCI 등재지’로 선정됐다.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은 국내 학술지의 질적 수준 유지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엄격한 평가를 거쳐 ‘KCI 등재지’와 ‘KCI 등재후보지’ 등급을 부여한다. ‘대한미병의학회지’는 2023년 KCI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재평가에서 KCI 등재지로 승격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엄격한 평가 과정을 통해 학문적 신뢰성과 연구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미병의학회지’는 미병과 관련된 한의학 및 관련 과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전문 학술지로 2020년부터 연 1회 정기 발간되고 있는 가운데 비만, 생활습관병, 노화 및 예방의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미병의 개념을 학문적으로 정립하고, 다양한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대한미병의학회지’는 이번 평가에서 미병이라는 새로운 한의학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의학 분야 최초의 미병 전문 학술지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옥지명 회장(누베베한의원 강남점 대표원장)은 “이번 성과는 2018년 학회 창립 이래 학회 운영과 학술지 발간을 위해 늘 애써주신 임원진 여러분의 노고 덕분”이라며 “특히 초대 박영배 회장님, 임영우 수석부회장님, 김용석 편집위원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특히 옥 회장은 “앞으로도 현 시대에 기여할 수 있는 미병 분야를 개척하고, 한의 임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건설적인 논의와 학회 활동을 굳건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보건소를 장애인 관리·재활 거점으로…‘장애인건강관리센터’ 신설 추진[한의신문] 장애인 건강관리의 공백으로 지적돼 온 지역 단위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의 건강권을 일회성 진료가 아닌 지역사회 기반의 지속적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일상적 건강관리와 예방, 재활, 사례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건소 내 ‘장애인건강관리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건강권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앙·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역 단위인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사회 내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매년 예산(2025년 기준 약 40억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현장 보건소에서는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건강교육, 의료·복지 연계 등 핵심 사업을 고유 업무로서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보건소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함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함에도 제도적 뒷받침 부족으로 지역 기반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건소가 지역 내 장애인 건강관리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장애인건강관리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신설토록 했으며, 그 기능으로는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장애인 및 가족 대상 건강교육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기관 간 연계 등을 명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0조의 2(장애인건강관리센터)를 신설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에 ‘장애인건강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어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를 수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한 해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을 위해 다섯 차례에 걸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며 현장 전문가와 장애 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며 “장애인의 건강권은 단발성 의료서비스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지역사회 안에서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예방, 돌봄 지원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법적 근거 부재로 어려움을 겪어온 보건소의 장애인 건강관리 기능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건강관리 전달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당당하게 진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신년사>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망의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각자의 진료실과 연구현장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며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진료 현장과 삶에 더 큰 보람과 행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회원 여러분이 진료와 임상연구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2025년은 한의사의 권리와 책임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확인한 해였습니다. 그 상징적인 성과가 바로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완결심 승소입니다. 한의사의 X-ray사용은 결코 특혜가 아니라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 수단이며, 의료인인 한의사의 책임이자 권리입니다. 특히, 이 같은 사법적 승리에 힘입어 보건의료관련법 개정과 관련하여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51분의 국회의원님들이 한마음으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한의사가 과학발전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라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을 위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임을 분명히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6년은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한의사 노인주치의제 지정되는 쾌거 더불어 점점 중요성이 강조되는 일차의료에서 한의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한의사 노인주치의제가 지정되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한의사 노인주치의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통해 한의사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국민과 정부에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정과제로 함께 선정된 한의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는 거동불편 환자와 노쇠화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정부가 추진할 통합돌봄 제도와 일차의료 분야에서 우리 한의계가 더욱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전 정권 임기 내내 없었던 대통령 한의사주치의도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됐습니다. 대통령 한의사주치의는 단순히 대통령과 가족의 건강을 돌본다는 차원을 넘어 의료이원화 국가로서 대통령 양방주치의 임명과 균형을 맞추고, 한의약의 우수성을 대내외로 널리 알린다는 상징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의사주치의제도 부활의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이 성공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협회는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이 잘 만들어진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근거로 미래 한의약이 발돋움 하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자동차손배법 시행령개정안 원점 재검토 지금까지 한의계는 배제된 채, 양방과 치과만 참여했던 보훈위탁병원사업에 대해 협회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마침내 지난 국정감사와 국가보훈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원을 보훈위탁병원에 추가, 확대하겠다는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한의사와 한의학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에는 아랍에미리트에서 한의사 면허를 인정한다는 희소식이 들렸으며, 10월에는 경주에서 개최된 APEC 현장에서 세계 각국 정상과 관계자들에게 K-Pop 데몬헌터스를 통해 알려진 한의약의 가치와 가능성을 직접 알렸습니다. 부당한 외부의 정책 추진도 막아냈습니다. 한의사의 전문성을 훼손시키고 환자의 진료권을 저해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개정안에 반대하여 장외 집회 및 소비자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장관의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의료인인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행위인 ‘문신 시술’이 특정 직역으로 한정되는 위기를 막고 문신사법에서 의료인인 한의사의 참여를 쟁취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지금까지의 노력과 방향성이 더욱 큰 성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미래 한의사가 의료현장에서 더욱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진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한의사 노인주치의제의 성공을 위해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 장애인주치의제에 반드시 한의사 진입 한의사는 배제된 채 양방주치의만 4차례 시범사업이 시행중인 장애인주치의제에 반드시 한의사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위해 입법 활동뿐 아니라 대정부, 대언론, 시민단체와의 연대까지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다각적인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회원분들께서 최근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일차의료와 주치의제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전문의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전문의 제도 개선은 보편적 한의사 일반의 시대와 작별하고 보편적 한의사 전문의 시대를 열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의사의 임상역량을 확실하게 제고하고, 한의사를 대한민국 일차의료의 확고한 전문가이자 핵심 인력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실질적 교육·수련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전문의 제도 개선을 통한 한의사의 졸업 후 역량 강화와 더불어, 한의과대학의 교육 개혁을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의과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배우는 직무 역량을 혁신적으로 업그레이드할 뿐 아니라, 이를 대외적으로 확실하게 내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의과대학 교육과 졸업 후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의 제도 개선, 보수교육 역량 강화를 통해 앞으로 미래 한의사의 업무 범위 확장에 있어서, ‘한의사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가, 배운 것이 맞는가’라는 항상 제기되는 질문에 확실히 답할 수 있는 한의사 교육 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 전회원 투표 결과에 따른 과제 성실 이행 지난 해 전회원 투표를 통해 회원분들의 의지를 보여주신 정원 축소 역시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2014년부터 한의사의 인력 과잉이 예측되었고, 그에 따른 경고는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구스럽게도 한의계 안팎의 사정 등으로 구체적인 결과물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회원 여러분의 진료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원 축소는 새로운 요구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견되었던 수급 추계를 이제라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협회는 회원 여러분의 선택을 바탕으로, 한의사의 전문성과 진료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해당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분들의 한의의료기관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보장성 강화입니다. 양방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시술료·처치료 문제,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등을 포함하여 반드시 회원들께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26년, 임기 3년차를 맞는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 여러분이 의료인으로서 당당히 진료와 연구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의 장애물을 하나씩 제거해 나갈 것이며, 여러분의 의무와 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전문성이 제도 속에서 존중받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싸워가겠습니다. 아울러, 추후 어떤 집행부가 들어와도 이 같은 성과들과 앞으로 진행될 주요 사업들이 중단되는 일 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탄탄한 기반을 다질 것입니다. 2026년은 한의사가 더 이상 설명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연히 인정받는 의료인으로 바로 서는 해가 될 것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 여러분의 권리와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가장 앞에서, 물러섬 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2026년 병오년 한 해, 모든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윤 성 찬·수석부회장 정 유 옹 拜上 -
“‘한의사 활용’으로 양방의대 정원 증가폭 줄여야 사회적 갈등 최소화”[한의신문]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에 따라 또다시 양의사들의 집단 반발이 우려되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31일 성명문을 발표하고, 한의사 등 다른 의료 전문직역을 활용해 지역·공공의료 절벽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양방 의대 정원 증가 폭과 사회적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30일 발표를 통해, 현재의 의료 인력 구조가 유지될 경우 2035년에는 최대 4,923명, 2040년에는 최대 11,136명의 양의사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향후 대한민국 의료공급 체계 전반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라는 평가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정부의 양방 의대 정원 증가 논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양의사들의 집단 반발 역시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설령 의대 정원을 늘려 양의사 인력을 확충하더라도 양의사 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효과는 최소 10~15년 이후에나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정원 증가에 반발하는 양의사들을 달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이어질 경우,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더욱 빠르게 소진될 우려가 크다”고 전망했다. 한의협은 특히 “가장 우려되는 점은 양의사가 배출되기까지의 10여 년 동안 지역·공공의료 절벽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에 한의협은 “의대 정원 증가 폭을 줄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당장 시급한 지역·공공의료 절벽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해 한의사 등 다른 의료 직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의협은 그동안 의사인력 수급 부족 문제의 해법으로 △한의사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의사제도 도입 △한의과 공중보건의 역할 강화 △한의사의 예방접종 참여 등 이미 검증된 의료인력인 한의사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해 왔다. 특히 지역필수공공의사 확충에 필요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는 ‘한의사 활용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의사제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역필수공공의사를 신규 양성하는 데 최소 6년에서 최대 14년(군 복무 포함)이 소요되는 반면 한의사에 대한 추가 교육과 국가시험을 거쳐 지역필수공공의사로 전환할 경우 인력 배출 시기를 4~7년 이상 앞당길 수 있어 현 정부 임기 내 의료 공백 해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윤성찬 회장도 29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정원 증가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한의사 등 관련 직역을 활용한다면 훨씬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며 실용적인 방식으로 의대 증원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의협은 “양의사 부족 사태에 한의사를 활용할 경우 △의료인력 부족 문제의 조기 해결 △양방 의대 증원 증가 폭 축소 △향후 양의사 수급 문제에 대한 유동적·효율적 대응이 가능해진다”며 “보건의료 인력 수급 문제로 빚어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아울러 “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은 보건의료계만의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한의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대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K-의료 찾는 외국관광객 117만명…‘비대면 사전·사후관리’ 제도 추진[한의신문] K-의료를 찾는 외국인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단기 체류 외국인환자의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은 31일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외국인환자에 대한 비대면 사전·사후관리를 허용하고, 의료 해외진출 관리체계를 정비해 K-의료의 신뢰성과 국제 경쟁력을 동시에 제고하도록 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제도 도입 이후 한국 의료에 대한 국제적 수요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24년 기준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 수는 117만명으로, 2023년(60만 명) 대비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외국인환자 방문이 급증했으나 대부분 단기간 체류에 그치는 특성상 진료 전 상담과 귀국 이후의 사후관리가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국내 의료인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해외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거나 환자에 대한 상담·교육만 제공할 수 있을 뿐 외국인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비대면진료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의사 등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이 비대면 방식으로 사전·사후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환자 관리와 진료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개정·공포된 ‘의료법(법률 제21238호)’을 계기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된 점을 반영해 외국인환자 역시 비대면진료 대상에 포함하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의 범위와 수행기관, 방법을 의료법과 구분해 규정하고,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용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함께 담았다. 의료 해외진출 관리체계도 대폭 손질된다. 현행법은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무를 의료기관 개설자(개인 또는 법인)에게만 부과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영리법인, 의료 관련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해외진출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신고 대상을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까지 확대해 의료 해외진출 전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성과,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 이를 통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인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리·감독 장치도 강화했다.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이나 비대면진료의 방법·절차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의료기관이나 유치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은 양적 확대를 넘어 안전성과 신뢰를 담보하는 질적 관리 단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환자 진료의 연속성과 의료 해외진출 정책의 체계성이 강화되고, K-의료의 국제 경쟁력과 함께 외국인환자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한층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