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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한의신문] 인천 연수구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2026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망설였던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치료 기회를 제공하며, 올해는 선착순으로 42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50만원이며, 개인별 체질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한약 비용을 3개월 동안 지원한다. 또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 부부가 함께 건강을 관리하며 난임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중 최소 1명이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난임 진단 부부로, 소득 기준과 나이 제한은 없으며, 사실혼 부부도 지원할 수 있다. 치료기관은 대상자의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인천광역시 내 지정 한의원 중에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부부는 신분증 시술용 난임 진단서, 정액 검사 결과지, 난소기능검사(AMH) 결과지를 지참해 온라인(정부24) 또는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실로 방문하면 된다. 선착순 모집으로 방문 전에 전화로 마감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보건소 모자건강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난임부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간절히 희망하는 자녀를 품에 안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심평원 강원본부-강릉시보건소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본부(본부장 정선호·이하 강원본부)는 강릉시보건소(보건소장 권혁여)와 24일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 구축 및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원본부는 2024년 개설된 이래로 고령인구가 많은 강원지역의 의료환경에 특화된 폐의약품 안심처리 사업과 맞춤형 건강강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지역 노령 인구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치매 관련 보건의료 정보의 상호 교류 및 활용 △지역주민 대상 치매 인식 개선 및 교육·홍보 △치매 관련 통계·자료 분석 및 정책 개발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정선호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치매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어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체계적 치매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치매환자와 부양가족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AI 한의사가 추천?…한의사가 아닌 AI입니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최근 온라인 SNS와 블로그, 쇼핑몰 등에서 생성형 AI를 악용해 ‘AI 한의사 추천’, ‘의료인 검증·추천’ 등의 문구로 식품 및 한약 유사 제품의 효능에 대해 허위·과대 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의협은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실제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관여·검증 여부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생성형 AI가 작성한 문구와 이미지를 활용해 마치 전문 의료인의 권위로 효능·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한의협은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해당 사례 11건과 함께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청하는 공문을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역시 질병 정보나 의약학적 효능·효과를 암시하는 표현을 활용한 광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한의사 등 보건의약인이 특정 식품 또는 의약품을 추천·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음향과 이미지, 영상 등 결과물도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입법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AI 한의사’, ‘의료인 추천’, ‘의료인 검증’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식품 또는 한약 유사 제품의 효능·효과를 보증·단정하는 광고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의료전문가의 판단에 기반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AI 한의사 추천’, ‘의료인 검증’ 등 표현이 사용된 광고는 의료인의 실제 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아울러 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질병 치료·예방 효과를 단정하는 광고는 의심해야 하고, 과도한 체중감량이나 단기간 효과 보장 등과 같은 표현 역시 허위·과대 광고 가능성이 높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AI 한의사’, ‘의료인 추천’ 등을 표방하거나, 식품 및 한약 유사 제품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 또는 다이어트 효능을 암시·단정하는 불법 광고행위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대장암 검진, 분변검사 대신 10년마다 무료 내시경검사 도입[한의신문] 대장암 검진 시 대변검사 대신 대장내시경 검사가 도입되고 폐암 국가검진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계획에 따르면 △암 조기 발견으로 생존율 향상 △지역완결적 암 의료체계 구축 △암생존자 건강 증진 및 돌봄 강화 △AI 기반 구축 등의 4개 분야, 12개 중점과제, 68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대장암 검진은 개정된 권고안 등을 토대로 기존 분변검사 대신 45세 이상 성인에 10년 간격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도입 목표 시기는 2028년이다. 복지부는 대장내시경 도입으로 국가암검진 수검률이 높아져 대장암 조기 발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대장암 검진은 50세 이상에 1년 주기로 분변잠혈검사를 하고 여기서 이상이 발견되면 대장내시경을 추가로 실시하게 돼 있다. 그러나 분변 잠혈검사에 대한 낮은 선호도로 인해 대장암의 경우 암검진 수검률이 2024년 기준 40.3%에 불과하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인 6대 암(위암·대장암·간암·폐암·유방암·자궁경부암) 중 가장 낮은 수치다. 또 국내 암 사망 웡인 1위인 폐암의 경우 오는 2028년부터 국가암검진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폐암 국가암검진은 현재 30갑년(하루 한 갑씩 30년·2갑씩 15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54∼74세 폐암 고위험군에 시행되는데, 대상자의 연령과 고위험군 기준 등을 완화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은 폐암 검진 대상자 연령이 우리보다 낮고 고위험군 범위도 넓은 편이다. 미국은 2019년부터 폐암 검진 연령을 55세에서 50세로, 흡연력을 30갑년에서 20갑년으로 낮췄다. 독일은 2025년부터 50∼75세의 25갑년 이상 흡연자에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참고해 정부는 향후 논의를 통해 ‘50세 이상, 20∼25갑년’ 등으로 기준을 완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암 환자가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 결정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임종이 임박한 말기 환자만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말기 전에도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연명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암 환자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암센터를 ‘권역 암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시설과 인력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
“회무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정관·규칙·규정 등 정비”[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4~25일 제37·38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협회 회무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의사윤리강령, 정관, 정관시행세칙, 선거 규칙, 부회장 및 이사 업무분장 규정 등의 정비와 더불어 한의 일차의료 역량 강화 및 진료지원간호사의 사용기관에 한방병원을 추가하기 위한 TF 구성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다뤘다. 이날 회의에서 윤성찬 회장은 “3월 마지막 주의 정기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개최되는 중앙이사회인 만큼 오늘 상정된 중요한 안건들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올해는 지난 2년 간의 회무 추진 성과가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며, 이를 위해 각자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기존의 ‘한의사 윤리강령’이 시대의 변화와 한의사들의 실질적인 직무와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한의사가 지향하는 미래 역할상을 담은 새로운 강령을 만들기 위해 ‘한의사 윤리강령’ 전부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과 5개 조문’으로 구성된 한의사 윤리강령은 ‘전문과 8개 조문’으로 개편된다. 전문에서는 한의사는 의료전문가로서 인간 생명과 건강을 보호 증진, 인류 번영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직능인이라는 점을 선언하고, 각 조문에서는 보건의료 발전과 보건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한의사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담았다. ‘정관’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제13조(임원의 선거), 제14조의3(보궐선거), 제15조(임기 등), 제38조(임무), 제56조(지부 및 분회의 총회) 등을 정비했다. 제13조(임원의 선거)는 ②항을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임명직부회장 및 임명직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에 보고하고,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개정했다. 제14조의3(보궐선거)은 “감사에 대한 보궐선거는 대의원총회에서 실시하고, 수석부회장의 보선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동의와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명직 부회장·임명직 이사의 보선은 제13조 제2항에 의한다”로 개정했다. 제15조(임기 등)는 ⑧항을 “임명직 부회장 및 임명직 이사의 해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회원투표 2.대의원총회의 의결 3.회장이 해임 의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로 개정했다. 제38조(임무)에서는 “6.임명직이사에 대한 회장의 해임 건의에 대한 동의” 조문을 삭제했고, 제56조(지부 및 분회의 총회) ④항은 “----, 분회가 전원총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했다. 특히 제9조의2(회원 투표) ①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회원투표에---”로 바꿔, 회장이 회원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명시했고, ⑧항을 신설해 “회장 또는 의장은 회원투표를 부칠 때 안건의 목적, 제안이유 및 의결요청사항을 포함하여 회원투표 공고를 하여야 하며 발의자는 이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회원투표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안이유가 서로 다른 수 개의 안건은 제안이유를 별도로 각각 공고한다”로 개정했다. 정관 시행세칙의 제6조(감사의 선거) 개정을 통해서는 감사는 총회에서 정견발표를 한 후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하고, 감사후보 출마자는 감사후보 등록신청서를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총회 15일전까지 제출토록 했으며, 제9조(겸직금지) ①항 “본회 임원은 다음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정관과 회칙에 의한 당연직과 무임소이사는 예외로 한다”는 조문에서 “다만, 정관과 회칙에 의한 당연직과 무임소이사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선거 등에 관한 규칙 제52조(투표권자) ②항의 등록 회원 정의를 “---직전년도 12월말일 기준으로 본회와 지부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통합정보시스템에 등재된 회원을 말한다”로 개정했으며, 제55조(회원투표 일정 공고), 제56조(회원투표의 절차와 방법 등) 등도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꾸었다. 이와 함께 직원인사 및 보수규정 제2조(직급의 구분)의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 및 계약과 관련된 조문의 개정과 부회장 및 이사 업무분장 규정 중 정관과 배치되는 조문인 제6조(보칙)를 삭제했다. 상근임원 및 상근한의사에 관한 규정도 개정해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업무 등)의 조문을 정비했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에 ⑤항을 신설해 “신청인이 제4항에 따라 수정 광고 시안을 3회 제출하였음에도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정 광고 시안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불승인 결정을 한다”고 규정했으며, 재무업무규정의 제42조(결산보고) ②항도 개정해 결산보고서의 서류 목록을 정비했다. 이날 개정된 한의사 윤리강령, 정관, 정관시행세칙, 규칙, 각종 제 규정 등은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지난 제1회 정기 이사회에서 구성된 ‘정원조정·교육개혁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한의대 정원조정을 담당하는 ‘한의대 정원조정 특별위원회’와 교육개혁을 담당하는 ‘한의대 교육개혁 특별위원회’로 분리 운영키로 했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2024회계연도 결산(안), 2025회계연도 가결산(안),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에 관한 건을 비롯해 △의장·부의장 선출 △감사 보궐선거 △정관 개정 등 제70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의안을 다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진료지원간호사(PA)의 임상경력 인정기관 및 사용기관에 한방병원을 추가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회장에게 위임했다. <이준호 부회장, 이지혜 홍보이사, 양주원 기획이사, 홍성덕 국제이사(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또한 회의에서는 이준호 부회장(의무, 사회 참여), 홍성덕 국제이사, 이지혜 홍보이사, 양주원 기획이사(미래인재), 이종한 무임소 이사(성남시한의사회장) 등 신임 임원의 임명 사항이 보고됐다. 이와 더불어 방문진료, 재택의료 등 지역사회 돌봄 및 장애인·노인·장/고령층 주치의 등 정부 보건의료정책 변화에 따른 한의의료 참여기회 확대 및 불공정한 정책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일차의료 강화 특별위원회의 활동 상황 보고와 더불어 정부가 시행 중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관련해 한의진료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 및 시범사업의 제도 개선을 위한 그간의 회무 추진 상황이 보고됐다. 이와 함께 8주 초과 치료를 희망하는 12~14급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 박탈과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입법 철회를 위한 대처 방안도 보고됐다. -
청령포(淸泠浦)와 청령연(淸泠淵)요즘 극장가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보셨는지 모르겠다. 개봉 20여일 만에 6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올해 최고 흥행작으로 자리 잡은 이 영화는 계유정난으로 왕위에서 쫓겨나 강원도 영월로 유배된 어린 단종과 그를 곁에서 지킨 촌장 엄흥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덕분에 단종의 유배지인 청령포(淸泠浦)를 찾는 발길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그런데 한의사나 한의대생이라면 이 ‘청령포’라는 이름이 왠지 익숙하게 들릴 것 같다. 바로 수소양삼초경(手少陽三焦經)의 열한 번째 경혈, 청냉연(淸冷淵, TE11) 때문이다. 영월의 청령포와 경혈 청냉연, 이 둘은 단순히 발음이 비슷한 것이 아니라, 실은 같은 뿌리를 가진 이름이다. 그리고 그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교과서에 실린 경혈 이름이 원래의 이름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야기는 『장자(莊子)』 「양왕(讓王)」 편의 한 구절에서 시작된다. 순(舜) 임금이 벗인 북인무택(北人無擇)에게 천하를 물려주려 하자, 그는 “나는 당신을 만나는 것조차 부끄럽소이다”라며 스스로 ‘청령지연(淸泠之淵)’이라는 못에 몸을 던져 죽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청령지연’은 맑고 서늘한 연못이라는 뜻의 고유명사로 장자 사고전서(四庫全書) 원본에는 분명히 淸泠之淵, 즉 청령지연으로 기재되어 있다. 경혈 청냉연(淸冷淵)의 이름이 바로 이 연못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지금의 교과서에는 ‘청냉연(淸冷淵)’이라고 쓰여 있는 것일까? 그 답은 한자 泠(령)과 冷(냉)의 관계에 있다. 두 글자는 ‘맑다, 차갑다, 서늘하다’는 뜻에서는 뜻이 통하며, 실제로 역대 문헌에서 서로 통용(通用)되어 왔다. 자료를 찾아보면 冷은 泠의 속자(俗字)로 통용되었다고 한다. 즉 원래는 淸泠淵이었으나, 泠 대신 속자인 冷이 쓰이면서 淸冷淵이라는 표기가 일부에서 사용되었던 것이다. 침구 고전 문헌을 살펴보아도 이 흐름이 잘 드러난다. 경혈이 처음 등장하는 『침구갑을경(鍼灸甲乙經)』에는 분명히 청령연(淸泠淵)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당(唐)나라 『비급천금요방(備急千金要方)』에서는 청령천(淸泠泉)으로 표기되었는데, 이는 당 고조 이연(李淵)의 이름을 피휘(避諱)하기 위해 淵 대신 泉을 쓴 것이다. 그러다 북송(北宋) 이후의 『동인수혈침구도경(銅人腧穴鍼灸圖經)』, 명(明)대의 『침구취영(鍼灸聚英)』과 『침구대성(鍼灸大成)』에 이르러 청냉연(淸冷淵)으로 정착되고 말았다. 원래의 이름인 청령연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조금씩 변형되어 온 것이다.(정현종, 구성태. 청냉연(TE11) 혈명에 대한 고찰. Korean J Acu 2020;37(4):271-275) 흥미로운 것은 단종의 유배지 청령포가 똑같은 과정을 겪었다는 점이다. 국가지명유래집에 따르면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는 『해동지도(海東地圖)』, 『광여도(廣輿圖)』, 1872년 지방군현지도에는 淸泠浦로 기재되어 있으나, 『여지도(輿地圖)』와 『지승(地乘)』에는 淸冷浦로 기재되어 있다. 泠과 冷의 혼용이 지명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유배지를 ‘청냉포’가 아닌 ‘청령포’라고 부른다. 이미 지명은 원래의 이름을 되찾은 것이다. 경혈도 마찬가지다. 이미 중국 국가표준(GB/T 12346-2006)에서는 이 경혈의 이름을 청냉연(Qinglengyuan)에서 청령연(Qinglingyuan)으로 수정한 바 있다. 단종의 유배지 이름을 청령포로 바로잡은 것처럼, 임맥의 전중(膻中)을 단중으로 교정한 것처럼, 이제 수소양삼초경의 청냉연도 본래의 이름인 청령연(淸泠淵)으로 되돌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단종이 유배되었던 그 맑고 서늘한 청령포(淸泠浦)의 이름처럼, 청령연(淸泠淵)이라는 올바른 이름이 교과서에 자리 잡는 날을 기대해 본다. -
한의협, 제37, 38회 중앙이사회 개최(2.24~25) -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호흡기 감염병 1년새 62% 감소[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의 코로나19, 옴, 결핵 등 주요 감염병 발생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고 건수가 2024년 6290건에서 2025년 2384건으로 전년 대비 약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이후 호흡기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항목에 ‘환기’ 지표를 신설하고, 환기설비 운영 여부 및 자연환기 횟수 등 환기상태 확인 항목을 세분화하여 시설 환경관리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다. 또한 시설급여 평가에 환기관리, 수급자의 환절기 예방접종 지표를 새롭게 도입하고, 수급자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 실시로 호흡기 감염병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아울러 신고체계를 기존 서면 방식에서 전산신고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감염병 발생 현황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감염병 발생 정보의 정확성과 활용도를 제고키도 했다. 신고된 감염병 발생 건에 대해서는 ‘완치’ 또는 ‘치료종료’ 시 까지 사후상담을 실시하며, 기관의 감염관리 조치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분석해 현장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환기 관리 강화 결과, 호흡기 감염병을 중심으로 장기요양기관 내 감염병 발생이 전년 대비 62%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옴과 같은 접촉성 감염병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현재 옴은 법정 감염병이 아니며, 신고 의무가 없어 지자체별 방역조치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 및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감염병 예방교육과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앞으로도 감염병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내 감염병 예방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및 승급교육 과정에서 감염관리 및 노인건강관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
울산시, 한의약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 추진[한의신문] 울산광역시는 난임 증가와 치료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한방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매년 울산시한의사회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에 거주하는 44세 이하(1982년 1월1일 이후 출생) 난임 여성 등 24명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연 1회에 한해 1인당 15일분 한약을 최대 6회(약 3개월)까지, 총 1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 한편 침·뜸 치료도 병행하게 되며, 침·뜸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치료 종료 후에는 3개월간 임신 여부 등 추적 관리를 실시하며, 치료 과정 중 임신이 확인될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지원을 종료한다. 다만, 한의치료 기간 중 양방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울산광역시한의사회에 문의(052-268-0124)한 후 한방 또는 양방 난임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한의약 치료를 통한 자연 임신 가능성을 높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의약 기반 소방의학 제도화, ‘국립소방병원 한의과 설치’로 견인"[한의신문] 국립소방병원 내 한의과 설치 필요성이 연구 근거와 정책 수요를 통해 재확인됐다. 국립중앙의료원 수행 연구와 방문진료 시범사업, 정책 조사에서 한의치료 효과와 함께 소방공무원의 84%가 설치에 찬성하는 등 공공의료 영역에서 한의약 기반 소방의학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부장 김진원)는 23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한의약 기반의 소방의학 발전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난 3년간의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체계 내 한의학 연구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국립소방병원 및 공공의료 영역에서의 도입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김진원 부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진행해 온 국립소방병원 관련 연구가 어느덧 3년을 마무리하며 공공의료의 책임과 사명감을 깊이 실감할 수 있었다”면서 “최근 ‘의료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가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건강히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공공의료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한의공공의료가 의료정책, 인력 양성, 지역의료 연계, 의료 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전문가와 각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이 자리가 한의학 역할과 방향을 되새기고,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소방공무원 다빈도 질환에 대한 한의치료의 가능성과 근거(임정태 원광대 한의대 교수) △Korean medicine Service for Firefighters(윤인애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 침구과장) △소방공무원 치료 중재연구 현황과 한의치료 경험(하지수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 침구과 전임의)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RCT·메타분석 통해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대안으로 한의치료 역할 이날 임정태 교수는 소방공무원이 겪는 주요 건강 문제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의 효과와 향후 활용 방향을 제시했다. ‘소방공무원 실태조사(’15년)’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근골격계 통증 △수면장애 △소화기 질환 △호흡기계 증상과 더불어 특히 화재 진압과 구조 활동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외상 상황에 노출되면서 PTSD와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임 교수는 무작위 대조군 연구(RCT)와 메타분석 등을 통해 침 치료가 요통, 관절염, 경부 통증 등 근골격계 통증과 불면증, 우울증, PTSD 등 정신건강 문제에서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특히 침 치료가 협심증,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 예방과 관리에 기여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의 호흡 기능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도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와 함께 화상 및 피부 질환과 관련해서도 한의치료를 통해 피부 회복과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증례 및 연구 결과가 보고됐다. 임 교수는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치료 접근성이 제한되고, 약물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나 오남용 우려도 존재하는 만큼 비교적 안전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한의치료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국립소방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통해 이러한 다빈도 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면 소방공무원의 건강 증진은 물론 업무 수행 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통증 개선 97.5%, 설치 찬성 84%…소방공무원 수요 확인 이어진 발표에서 윤인애 과장은 소방공무원 대상 방문진료 시범사업과 전국 단위 정책 인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의치료의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연구는 서울시 지원(’23~’24년)에 따라 4개 소방서에 대한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 분석으로, 후향적 차트 분석(40명)과 설문조사(133명)를 통해 효과·만족도를 평가했다. 그 결과, 치료받은 소방공무원의 97.5%에서 통증 지표(NRS)가 유의하게 개선됐으며, 안전성 확인(경미한 부작용)과 함께 방문 횟수가 많을수록 통증 개선 효과가 커지는 용량-반응 관계도 관찰됐다. 특히 △응답자의 84%는 국립소방병원 내 한의과 설치 지지 △95%는 한의진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만족도와 정책적 수요가 확인됐다. 두 번째 연구는 전국 소방공무원 821명 대상 국립소방병원 한의과 설치 관련 정책 인식 조사로, 84%가 설치에 찬성했으며, 그 이유로는 △치료 효과 △치료 선택권 확대 등을 꼽았다. 또한 정책 지지 요인 분석에선 한의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단순한 치료 경험보다 치료 만족도와 의료서비스의 질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윤 과장은 “미국 등에서는 공공의료 영역에서 침 치료 등 비약물 치료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국립소방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한의과 설치를 통해 건강관리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소방공무원 주요 질환, 다빈도 한의 외래 질환과 상당 부분 일치 하지수 전임의는 소방공무원 대상 중재연구 35편을 분석한 주제범위 문헌고찰(scoping review) 결과, 연구 설계와 내용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대부분 연구는 자가보고에 의존한 양적 연구로 △객관적 측정과 장기 추적 부족 △IRB 승인 및 익명성 보장 등 연구 윤리 측면의 미비 △교대근무와 불규칙한 출동 등 직무 특성 반영 부족 등의 한계가 있었다. 특히 전체 35편 중 한의학적 중재를 다룬 연구는 단 한 편도 없어 소방공무원 대상 한의학 연구는 사실상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 전임의는 “소방공무원이 겪는 질환들은 다빈도 한의 외래 질환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해당 질환에 대한 한의치료 효과 근거가 축적된 만큼 소방공무원 대상 한의학 중재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적 연구에선 소방공무원 26명을 대상 심층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 △복합적 건강 문제(근골격계 통증, 수면장애, 정서적 부담 등)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양방진료(영상 검사) 후 통증이 지속될 경우 한의치료로 전환하는 통합의료 이용 패턴이 확인됐다. 또한 △만성 통증에 대한 지속적 관리체계 부족 △PTSD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 미비 등 미충족 의료 요구가 확인됐으며, 한의치료 접근 저해 요인으로는 △정보 부족 △비용 부담 △제도적 한계 등이 지적됐다. 반면 △치료 효과에 대한 긍정적 경험 △근본적 치료에 대한 기대 등은 접근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하 전임의는 “소방공무원들은 이미 통합의료 이용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만성 근골격계 통증과 정신건강 관리에서 한의치료의 활용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근거 기반 정보 제공 △보험급여 확대 △국립소방병원 한의과 설치 및 협진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주제 발표 이후 ‘소방공무원 대상 한의약 치료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열린 패널토론(좌장 김진원)에선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부회장, 고호연 세명대 한의대 교수, 손지형 국립재활원 한방재활의학과장, 양운호 서울시한의사회 정보통신이사, 마성제 소방관이 참여해 국립소방병원을 중심으로 한의과 설치와 협진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 2부 패널토론 기사(클릭) “수요자·공급자 모두 원하는 한의 소방의학, 국립소방병원이 촉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