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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한의약 학술·산업 교류 ‘물꼬’[한의신문] 이승환 통인한의원 대표원장은 현재 교류 중인 일본의 대표적인 한의의료기기 수입·유통회사인 JBP사 및 Maple Nagoya사의 관계자들이 최근 한의원을 방문, 한·일 기술 협력 및 학술 교류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국내 ㈜동방메디컬(대표 김근식)의 침, 뜸, 부항 등 한의의료 관련 제품을 일본에 수입·유통하는 업체로, 이번 방문은 실제 한의치료 현장을 참관하고, 향후 강의 및 기술 교류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승환 원장은 △직접 저술한 ‘Hands-On Long Needle Technique: Korean Acupuncture’ 및 ‘Hands-On Korean Cosmetic Acupuncture’의 일본어 번역판 출간 △일본 의사 대상 매선 강연 △일본 침구사 대상 술기 실습 강의 등 향후 일정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침, 부항, 약침, 추나 등 다양한 한의치료 시연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일본 방문단은 자국 내 침구치료와는 차별화된 한국의 한의치료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JBP사의 유스케 토츠카 씨는 “한의치료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학회에 소개된 한국의 ‘동방침’에 대한 일본 내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라며 “향후 통인한의원과 함께 양국 간 한의치료 기술 교류를 지속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신정원 원장은 “한·일 간 한의치료의 학술적·기술적 교류가 앞으로 더욱 활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Maple Nagoya사의 나오카 이노우에 씨도 “현재 일본에서 진행 중인 강의를 통해 더 많은 일본 의료진에게 한국의 침 치료 기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승환 원장은 “4개월 만에 다시 만나 반갑고, 한국의 뛰어난 의술을 갖춘 한의사분들과 함께 앞으로 더욱 의미 있는 협력을 이어가고 싶다”면서 “이번 만남은 한·일 양국 간 한의학적 지식과 기술의 상호 교류를 더욱 심화시킨 계기로, 향후 지속적인 협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의약진흥원, ‘2025 메디 엑스포 코리아’ 참가[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이 20일부터 22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2025 메디 엑스포 코리아’ 전시회에 참가한다. 대구광역시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통합 보건의료 전문전시회로, 헬스케어·첨단의료기기·병원설비·치과기자재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브랜드와 함께 정부·공공·지자체·산업 기관 등 300여 곳이 참가해 최신 보건의료 기술과 제품, 관련 사업을 선보인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전시 기간 동안 ‘한약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사업’과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한의약 빅데이터·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 현황과 성과를 소개한다. 또한 한의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예측, 맞춤형 치료 등 디지털 기반의 혁신 방향과 한의약의 미래 가치도 제시한다. 이와 관련 김상진 지능정보화센터장은 “이번 전시가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에 발맞춘 한의약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서비스 개발 지원 및 연구 성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약(한약재·한약재재 포함) 관련 실험정보 등을 통합 수집·분석·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한약정보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이달 9일부터 한약 실험정보 관리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병관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추진단장은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통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에 기반한 표준 전자의무기록(EMR) 개발·보급을 추진 중”이라며 “근거 중심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한의 임상정보 수집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앞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한의약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민 인식 제고 및 한의약 글로벌 진출 확대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
심평원 울산경남본부, 지역사회 안전취약 계층 대상 온기 나눔[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울산경남본부(본부장 이연봉·이하 울산경남본부)는 20일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원시 이동노동자 거점쉼터에 자동혈압계를 전달했다. 이동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의 위험성이 높은 직업군(대리운전·배달기사 등)으로, 이번 혈압계 지원을 통해 거점쉼터를 이용하는 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19일에는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창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 화재안전용품(소화기·구조마스크·소방담요·구조알림천)을 지원하고 건강상담 및 혈압·혈당 측정 등 의료봉사도 함께 실시했다. 이연봉 본부장은 “안전취약 계층 대상으로 온기 나눔과 의료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 수가보상체계 합리적 개편 나선다”[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일 ‘2025년 제2차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개최했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건강보험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의료비용 자료를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위원회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21년 설치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제2차 종합계획(‘24∼‘28)’에서 의료비용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상대가치점수 조정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상시적 조정체계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위원회는 의료비용분석조사를 통해 상대가치 조정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개설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추진계획 △상급종합병원 대상 의료비용 분석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먼저 향후 상대가치 조정주기(2년)에 맞춰 전년도 회계자료를 매년 12월까지 분석하고, 보완을 거쳐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올해에는 내년 4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해 ‘23년과 ‘24년 회계자료를 동시에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비용분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상대가치 개편 내용을 주기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23년도 회계자료는 3차 상대가치 개편(‘24. 1.) 이전 자료임을 감안, 기존의 상대가치 개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비용·수익자료를 보정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방법론은 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분석 결과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을 더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23년도 회계자료 조사 대상기관 수는 전년도(대비 99개소)보다 대폭 증가한 209개소이며, 앞으로 조사기관 유형도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다변화할 계획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일환으로 19일까지 의료비용자료를 제출 신청한 상급종합병원은 22개소이며, 6월 말까지 더 많은 병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분석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하되, 다만 논의가 진행 중인 사항 등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 공개 여부 및 범위,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7월부터 소위원회를 가동해 의료비용·수익 자료의 세부적인 분석 방법 등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비용 분석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행위별 비용대비수익을 도출해 저평가된 수가 항목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부는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활용해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심평원 강원본부, 18개 시·군 지역 의약단체장과 간담회 성료[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본부(본부장 김기근·이하 강원본부)는 19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서 의약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4년 7월 설립된 강원본부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강원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도내 18개 시·군 의약단체와의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강원지역 의약단체장들과 최근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강원본부의 심사·평가 업무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의견을 청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요양기관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내가 먹는 약 한눈에(DUR) △요양기관 맞춤형 종합컨설팅 등 다양한 정보 활용 방법을 안내했다. 김기근 본부장은 “최근 의료대란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헌신해 주신 의료인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광주시한의사회-심평원 광주전남본부 간담회 ‘성료’[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는 19일 회관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임상희)와 간담회를 개최,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의 경감 필요성 등 한의건강보험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최의권 회장은 “추나요법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50%(20회 이하), 80%(20회 초과)에서, 30%, 50%로 변경이 필요하다”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으로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본인부담률이 일반 건강보험 대비 높은 상태를 유지 중”이라고 운을 뗐다. 최 회장은 이어 “초기 시행 준비 단계에서는 추계의 오류로 추나요법 건보 적용 시 과도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것을 우려해 본인부담률을 높게 하고, 1인당 시행 회수도 제한을 뒀다”며 “현재는 이러한 우려가 해소된 상태이므로, 본인부담률의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은 혈액·소변검사, 자동계측 장비에 의한 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현재 혈액·소변검사 등은 한의사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건강보험이 의과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활발하게 시행되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하며, “한의사들은 현대의 과학기술을 이용해 기존의 지식을 검증하고, 치료에 과학기술 접목을 통해 한의학을 더 발전시켜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한 첫 단계는 이학적 검사를 임상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 회장은 또 “예를 들어 어떤 한약이 AST, ATL, GGT 등 수치를 정상화 시키고 간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해당 검사기기를 사용해 치료 전과 치료 중, 치료 후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환자 상태의 모니터링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 회장은 “물리요법의 경우 의과의 표층열치료에 해당되는 경피경근온열치료, 한냉치료, 적외선치료만 급여화 되어 있으며, 후속 급여화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다수의 물리치료에 대한 지속적인 급여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급여 확대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1단계로 △경피전기자극치료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견인치료(경추·골반견인), 2단계로 △초음파 △단파 △극초단파 △레이저 등이 필요하다”며 “1단계 물리치료의 급여화를 위한 심평원 차원의 선제적인 준비 작업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한의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과도한 제한의 완화 △한방신의료기술 평가 위원회의 별도 구성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한편 △자동차보험 입원에 있어 3, 5, 7 기준 적용 문제 △인증 원외탕전원의 약침만 인정하는 문제 등 한의자동차보험에 관련한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한 개선 사항을 요청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임상희 본부장은 “오늘 간담회는 현재 한의건강보험 및 한의자동차보험 등에 관한 현황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오늘 건의해주신 여러 사항들을 내부에서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최의권 회장, 임규훈 수석부회장, 배남규 보험부회장, 배장성 광주서구한의사회장을 비롯해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유형천 법제이사, 김수용 정보통신이사 등이 참석했다. -
대구한의대 변창훈 총장, 대구 혁신도시 활성화 공로 감사패 수상[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 변창훈 총장이 19일 대구시청 시장실에서 혁신도시 내 혁신캠퍼스 개교 및 한방병원 이전, 융합형 교육·의료 복합시설 운영 등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을 인정받아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항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대구한의대학교는 총 870억 원을 투입해 대지 26,696㎡ 규모(지하 2층, 지상 6층)의 융합형 교육·의료 복합시설을 대구 혁신도시에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 시설은 한의학을 기반으로 한 7개 전문 진료센터와 한·양의 협진센터, 그리고 한의학과, 간호학과, 재활치료학부 등 보건의료 특성화 교육과정을 통합한 교육·진료 공간으로, 지역 주민 건강 증진과 의료인재 양성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대구한의대학교는 2023년 국토교통부의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에 대구시와 공동 선정, 2026년까지 국비 및 시비를 지원받아 산학연 협력 거점 조성 사업도 추진 중이며, 의료기관,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연구소 등과 연계해 ‘대구혁신의료산업협의회’를 창립, 의료산업 집적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의료산업의 고도화와 국가 의료 경쟁력 강화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변창훈 총장은 “이번 감사패는 대구한의대학교가 단순한 시설 이전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글로컬 혁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동반 성장하며, 우수한 의료인재 양성과 미래 의료산업 선도를 위한 거점 대학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개발 ‘반하 표준도감’, FHH 정식 표준으로 채택[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12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된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FHH)의 제22차 상임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개발한 반하(半夏) 표준도감(ATLAS)이 FHH 최초로 정식 표준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표준도감이란 기원종이 확인된 한약(생약)에 대한 성상·유전학·이화학적 감별법 및 품질 분석결과(크로마토그램 등)가 포함된 기원 감별 자료집이다.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FHH)은 한약(생약)의 정보교류 및 과학적 품질관리 규제 조화를 위해 설립된 정부간 협의체로, 대한민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마카오 등 서태평양지역 7개국 규제 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번 반하 표준도감이 한약재를 많이 사용하는 서태평양지역 국가에서 품질관리 표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한약재를 표준도감으로 채택시켜 생약 품질관리의 국제조화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기준이 생약 표준으로서 국제시장을 주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숙취해소 관련 제품 표시‧광고 객관성·타당성 ‘검증’[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2020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봤으며, 임상시험·예방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판단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검토 결과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의 객관성·타당성이 확인된 39개사 80품목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이 미흡한 일부 품목들에 대해 실증자료 보완을 요청했다”며 “오는 10월 말까지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기증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광고 실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 제안 3개의 신규 국제표준안 투표 상정 ‘통과’[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 국제표준기획팀(팀장 이유정)은 전통의학 분야 제15차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총회에서 한국이 제안한 국제표준 신규작업항목이 모두 투표에 상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제15차 국제표준화기구 전통의학 기술위원회(ISO/TC249) 총회는 1일부터 5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됐으며, 17개국 및 3개 연계 기관에서 총 152명이 참석해 의장단 회의, 개·폐막 총회, 작업반별 회의 등 총 11건의 회의가 진행됐다. 먼저 의장단 회의에서는 전통의학 기술위원회 구조 변화에 따른 업무범위에 관한 내용을 검토했으며, 작업반별 회의에서 이미 개발 중인 국제표준 문서 검토와 함께 신규작업항목(New work item Proposal) 국제표준안을 다뤘으며, 기술위원회에서는 개발 진행 여부에 관한 투표 상정(NP Ballot)을 검토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이 제안한 한의약 관련 신규작업항목 제안 국제표준안 3건이 투표에 상정되는 한편 한국이 제안해 개발 중인 국제표준안 2건은 위원회 단계(Committee draft stage, CD)로, 2건은 질의 단계(Enquiry stage)로 승인되는 성과를 거뒀다. 투표 상정된 신규작업항목제안 국제표준안은 △한약(생약) 타르색소 순도시험법 △변증용어 범주구조 △설진기 시험방법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한약(생약) 타르색소 순도시험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연구과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한약 내 인공합성색소인 타르 오염 여부를 검출하는 시험법에 관한 표준이며, ‘변증용어 범주구조’는 한자 기반으로 구성된 변증용어들의 연결 관계를 구조화를 통해 표현하는 표준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수행 중에 있다. 또한 ‘설진기 시험방법’은 한의학연 디지털임상연구부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혀 영상 촬영장치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성능 평가방법과 절차를 작성한 표준이다. 신규작업항목제안 국제표준안 투표에 상정되고 통과하는 경우 이후 국제표준 제정 과정이 상대적으로 순조로운 편이라 이번 3건의 투표 상정은 의미있는 성과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한국이 제안해 개발 중인 국제표준안 또한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원활히 진행되게 됐다. 이번 총회에서 위원 단계로 승인된 표준안은 △용어 분야 ‘용어 작업의 언어 사용 가이드’ △의료정보 분야 ‘탕약 조제 기록을 위한 정보 모델’이며, 질의 단계로 승인된 표준안은 △한약제제 분야 ‘스틱형 연조엑스제 포장 일반요건’ △의료기기 분야 ‘무연뜸 연기밀도 시험을 위한 샘플 준비 방법’이다. 또한 ISO/TC249는 지난해 9월 ISO 기술관리이사회(Technical Management Board·TBM)의 결정에 따라 기술위원회 명칭이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에서 ‘Traditional medicine’으로 변경되며 전 세계 전통의학 표준 논의의 장으로 전환됐다. ISO/TC249의 명칭이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에서 ‘Traditional medicine’으로 변경되면서 기술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SC·sub committee)가 생성되어 SC 1에서 Traditional Chinese medicine(동아시아 전통의학)을, SC 2에서 Ayurveda and Yoga(아유르베다와 요가)를 논의하는 구조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는 TC249 및 SC1의 업무범위(scope)를 논의하는 회의가 개최됐으며, 임상에 관한 내용을 업무범위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첨예한 토론이 벌어졌다. 중국은 임상에 관한 내용을 기술위원회 업무범위에 추가하고자 했으나, 한국을 포함한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및 호주 대표단은 국가별로 다르게 규제와 법으로 관리하는 임상 관련 내용을 표준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해 중국의 주장은 무산됐고, 그 결과 업무범위에서 임상에 관한 내용을 배제하도록 초안이 작성됐다. 이번 업무범위 초안은 향후 진행될 ISO 위원회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전통의약 분야 국제 표준화 활동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국한의학연구원 기본사업, 보건복지부 한의약 세계화 정책지원 사업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준활동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