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9.4℃
  • 맑음32.9℃
  • 맑음철원32.3℃
  • 맑음동두천34.6℃
  • 맑음파주33.3℃
  • 맑음대관령30.0℃
  • 맑음춘천32.7℃
  • 맑음백령도32.0℃
  • 맑음북강릉30.1℃
  • 맑음강릉30.7℃
  • 맑음동해30.0℃
  • 맑음서울35.0℃
  • 맑음인천34.2℃
  • 맑음원주34.7℃
  • 맑음울릉도31.2℃
  • 맑음수원34.5℃
  • 맑음영월33.6℃
  • 맑음충주33.9℃
  • 맑음서산34.3℃
  • 맑음울진28.6℃
  • 맑음청주34.3℃
  • 맑음대전34.2℃
  • 맑음추풍령31.1℃
  • 맑음안동33.7℃
  • 맑음상주31.7℃
  • 맑음포항30.5℃
  • 맑음군산33.2℃
  • 맑음대구33.1℃
  • 맑음전주35.8℃
  • 맑음울산31.6℃
  • 맑음창원34.2℃
  • 맑음광주35.1℃
  • 맑음부산35.0℃
  • 구름많음통영33.4℃
  • 구름많음목포33.0℃
  • 맑음여수31.3℃
  • 구름많음흑산도32.7℃
  • 구름많음완도35.0℃
  • 맑음고창
  • 맑음순천33.4℃
  • 맑음홍성(예)34.8℃
  • 맑음32.1℃
  • 구름많음제주30.2℃
  • 구름많음고산32.8℃
  • 흐림성산29.9℃
  • 구름많음서귀포31.7℃
  • 맑음진주34.5℃
  • 맑음강화33.5℃
  • 맑음양평31.9℃
  • 맑음이천33.6℃
  • 맑음인제30.5℃
  • 맑음홍천32.5℃
  • 맑음태백31.4℃
  • 맑음정선군33.6℃
  • 맑음제천31.8℃
  • 맑음보은31.3℃
  • 맑음천안32.6℃
  • 맑음보령35.8℃
  • 맑음부여32.9℃
  • 맑음금산33.9℃
  • 맑음33.5℃
  • 맑음부안35.1℃
  • 맑음임실32.6℃
  • 맑음정읍35.0℃
  • 맑음남원35.3℃
  • 맑음장수33.2℃
  • 맑음고창군34.8℃
  • 맑음영광군33.7℃
  • 맑음김해시36.4℃
  • 맑음순창군34.1℃
  • 맑음북창원35.4℃
  • 맑음양산시36.1℃
  • 구름많음보성군34.1℃
  • 구름많음강진군35.2℃
  • 구름많음장흥33.3℃
  • 구름많음해남33.3℃
  • 구름많음고흥34.4℃
  • 맑음의령군34.9℃
  • 맑음함양군33.9℃
  • 맑음광양시34.7℃
  • 구름많음진도군33.4℃
  • 맑음봉화32.4℃
  • 맑음영주32.8℃
  • 맑음문경31.8℃
  • 맑음청송군35.1℃
  • 맑음영덕31.9℃
  • 맑음의성33.5℃
  • 맑음구미33.5℃
  • 맑음영천31.8℃
  • 맑음경주시33.6℃
  • 맑음거창34.2℃
  • 맑음합천34.2℃
  • 맑음밀양34.5℃
  • 맑음산청34.8℃
  • 맑음거제33.1℃
  • 맑음남해32.3℃
  • 맑음34.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7일 (금)

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의주치의 제도 즉시 도입하라”

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의주치의 제도 즉시 도입하라”

성명 발표 “한의진료, 근골격계·소화불량·만성 통증 등의 관리에 강점”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 위해 수가 현실화해야”
한의사주치의제도 시범사업서 제외돼 장애인 건강권 침해

장애인한의주치의.jpg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월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장애인 건강주치의사업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 중인 모습

 

 

[한의신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애인총연합회)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주치의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장애인총연합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전체 장애인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수가를 인상하는 등 개선됐지만, 한의주치의 제도의 경우 여전히 해당 시범사업에서 제외돼 장애인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장애인총연합회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제도 도입방안 연구 결과를 인용해 장애인 치료 경험이 있는 한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장애인 주치의 제도 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94.8%에 달했다특히 장애인과 가족 6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한의사 주치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답이 96.5%였으며, 원하는 진료는 침, , 탕약, 부항 순으로 나타났고 진료 방식은 내원진료가 27.7%, 가정 방문 진료가 48.4%, 시설 방문 진료가 23.8%였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연합회는 “(한의 주치의는)의과 주치의와 비교해 근골격계, 소화불량, 만성 통증 관리 등에 강점이 있어, 점차 고령화 추세인 장애인의 건강 관리에 매우 유용해 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주치의 제도를 필수 개방해야 하며, 특히 장애인들이 원하는 다학제간 팀으로 이뤄지는 종합적 서비스가 필요하다장애계와 장애인 당사자, 가족들은 한의 주치의 도입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애인총연합회는 장애 유형과 특성에 따른 건강 상태가 다양해 획일적 서비스는 차별이라며 장애인 당사자가 양방과 한방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즉각 개선하고 시범사업에 한의 진료를 포함해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수가 현실화를 주장했다. 장애인총연합회는 비현실적인 수가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저해하고, 결국 장애인의 접근성을 막는탁상 행정일 뿐이라며 수가체계를 현실화하고 이동권 보장, 인력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 전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의무화하라당사자가 배제된 정책 설계는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 정부는 제도 설계·운영·평가 전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장애인총연합회 관계자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장애인당사자의 건강권과 선택권이 확보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돼 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전달하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한의주치의2.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