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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꼭 기억해야 할 의료기관 수칙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꼭 기억해야 할 국민수칙 -
대구·경북 지역, 지나친 불안 보다 방역당국 지시 협조 필요[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국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감염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를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을 개정(제6판)하고 금일 0시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대응지침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지역사회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 격리해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확진환자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환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격리 해제 전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임이 확인됐을 때 격리해제하게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본부장은 "신종 감염병 특성상 대응지침 등이 계속 개정되고 있는만큼 의료계에서 최신 정보와 사례정의에 따라 진료해 달라"고 했다. 특히 지난 17일 31번 환자 발생 이후 대구·경북지역에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간 사례에 비해 전파력이 높아 향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대구시에 즉각대응팀 18명, 중수본 6명 등을 현지파견하고 대구시와 함께 협력해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며 중앙사고수습본부 병상관리TF팀장(보건복지부 국장)을 단장으로 행안부 등 관계부처 28명 내외로 구성된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이 현지에서 활동 중이다. 또한 지역 내 진단검사 수요가 증가해 선별진료소 8개를 추가(14 → 22개)하는 중이며 공중보건의사 24명도 20일 교육 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천지교단의 협조를 받아 교인들이 자가격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확진자 치료를 위해 대구의료원 및 지역대학병원 등 지역 내 병상을 최대한 확보, 확진자를 배치해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발열이 없는 가벼운 감기 증상의 분들까지 선별진료소에 모이는 경우 적절한 진료가 어렵고 교차 감염 가능성도 커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집에서 쉬면서 경과를 지켜보고 발열이 동반되는 호흡기 증상은 바로 병원이나 응급실로 찾아가지 말고 1339와 보건소에 먼저 전화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방역 당국이 감염 확산을 통제해 나가고 있는 중으로 지나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방역당국의 지시에 잘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논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지난 17일 구성했으며 위원회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기준 등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이 공동 위원장이며 의료․법률 전문가, 의사․병원협회 등 의료계 이해관계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등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
[김경식의 한방에 알고싶다] 마음의 암 ‘화병’ - 매일경제TV 건강한의사https://youtu.be/7RPrxM8pGA8 -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확대 개편[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전국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 병원 의료진과 전문가로 구성된 '코로나19 중앙임상TF'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를 사무국으로 하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위원장 : 오명돈 서울대 교수, 총괄간사 : 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로 확대 개편됐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침투 현실화에 따라 확진 환자 치료기관 중심의 임시적 구성으로 기능하던 코로나19 중앙임상TF를 상설조직인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로 격상하고 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의료기관까지 참여를 확대해 방역과 치료를 위한 중앙-지역 행정관리체계의 유기적 작동, 1·2·3차 의료기관의 역할분담, 민·관 협력 등 새로운 단계의 대응을 위해서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주요 임상 경과와 중증도 평가, 진료 지침 개발, 퇴원 기준 마련 등 과정에서 생산되는 과학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질병관리본부와 의료기관에 최선의 치료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오명돈 위원장에 따르면 국내 임상경험으로 확인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특성은 타 바이러스 호흡기 감염병에 비해 질병 초기 단계의 바이러스 배출량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질병이 발현하는 임상 증상과 영상의학적 진행 소견이 일치하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무증상이거나 비교적 증상이 경미해 코로나19 진단을 받기 전 지역사회 감염과 확산이 가능할 수 있고 증상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환자의 연령이나 기저질환 등을 고려한 임상적 경계가 필요하다. 오명돈 위원장은 "코로나19는 신종 인플루엔자보다는 높고 중동호흡기중후군(MERS)보다는 낮은 치사율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며 고령자 및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높은 임상적 중증도를 보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전파가 유력한 현 상황에서는 행정·방역체계 및 의료체계의 정비와 함께 범부처 공중보건기관의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미국, 영국의 예와 같이 방역체계의 가동과 동시에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하며 관련한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대응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
복지위 법안소위, 코로나 3법 등 의결앞으로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정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역감염병이 유행하는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의원)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 3법’(검역법·감염병예방법·의료법 개정안)등 감염병 관련 법안을 포함한 총 1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이 확산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근 발생한 마스크 구입 대란 문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제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물품의 국외 수출 및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방역 및 역학조사 역량을 대폭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감염병의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하거나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검역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체류·경유한 사람에게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 기관의 장이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통과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 감염의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감염 감시체계 및 자율보고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수강생 모집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하 심평원)이 내달 10일까지 ‘제17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이하 최고위자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건강보험의 심사·의료행위·치료재료·약제관리 등 심평원 주요 업무, 보건의료정책, 외부인사 특강 등 보건의료 관련 다양한 주제 강의와 자유토론 등 총 14강좌로 구성된다. 이번 과정은 45명의 수강생을 모집하고, 오는 3월26일부터 7월2일까지 14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심평원 교육장(서울시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22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국민참여>HIRA교육>최고위자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07년 개설돼 올해로 17기째를 맞는 최고위자과정은 그동안 정부, 국회, 법조, 언론, 보건의약계 등 각계·각층 리더 640여명을 배출했다. 수료생들은 각 분야에서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고위자과정을 총괄하는 김선민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건강보험을 넘어 한국의 보건의료 분야를 선도하는 최고위자과정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 폭넓은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과정이 대내·외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보건의료 분야 안목과 지식의 확대,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병원 실태조사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7, 18일 이틀간 요양병원(1479개)에 대해, 또 19일부터 오는 21일까지 3일 동안은 외국인 및 해외 출입국 내역이 있는 종사자가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각각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요양병원에서는 입원환자 중 원인불명의 폐렴환자 관리 상태, 종사자와 간병인의 특별입국절차 대상국가(중국, 홍콩, 마카오 전역) 체류 이력 및 업무배제 여부 등 코로나19 관련 요양기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은 안전관리 지침마련 후속조치로 외국인 종사자가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 312개소와 2월 중 해외 출입국 내역이 있는 종사자가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 754개소가 대상이 된다.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 내용은 △기관 종사자 및 수급자 대상 사전교육 실시 및 예방수칙 준수 여부 △외국인 종사자 및 해외 출입국 이력 종사자 관리 및 업무배제 조치 여부 △수급자 폐렴감염 여부 확인 및 조치사항 △방문객 및 면회자 통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이사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인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병원 실태조사를 통해 환자와 수급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으로 번지나[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우려했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를 띄면서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6일과 18일 새로 확인된 29~31번째 확진자의 경우 중국을 다녀온 적도 없고,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국내 지역사회 감염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과 조치를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을 개정(제6판)해 오는 2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사회 감염이란 바이러스 발생 지역 방문이나 확진자 접촉 없이도 일상에서 바이러스가 퍼져 나갔을 때를 말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이들 확진자에 대한 감염원을 현재 파악 중에 있지만, 만약 앞으로도 감염원에 대한 역학적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게 된다면,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사실상 지역사회 1차 방역망이 뚫렸다는 의미가 되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19일 청와대 시도교육감 초청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지역사회 감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지역사회에 확실한 지역방어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감염 의심이 되는 환자는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역사회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에 대해서도 음압병실이나 1인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또한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환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격리 13일째 코로나 19 검사를 실시해 결과 음성임을 확인한 후 격리해제를 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아직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의료 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지역내 격리병원·시설, 의료인력, 이송수단 등을 실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하고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함께 지자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확산 상황 대비 방안도 실효성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며 “의료진 또한 신종 감염병의 특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응 지침 등이 개정되고 있는 만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과 발표 내용 등에 관심을 가지고, 최신 정보와 사례 정의 등에 따라 진료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
밀양시한의사회 등 의약단체, 밀양시에 마스크 기탁밀양시한의사회를 비롯한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등 지역 보건의료단체가 밀양시에 마스크 총 만8600장을 기탁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6500장의 마스크를 기부한 밀양시한의사회는 “코로나91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나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소식을 듣고 선행에 참여하게 됐다”며 “취약계층을 비롯해 마스크가 필요한 분들 모두가 함께 건강하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밀양시의사회가 3500장, 밀양시치과의사회가 3600장, 밀양시약사회가 5000장을 기부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마스크 등 위생용품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내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원해준 의약단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후원받은 마스크를 관내 취약계층(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 등)에 집중 배부하고 위생 관리를 위한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별도의 지침사항도 함께 전달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