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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4일 (토)

“감염병 재난 시 지자체 차원서 신속히 대응해야”

“감염병 재난 시 지자체 차원서 신속히 대응해야”

박성민 의원, 재난안전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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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상시 예방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박성민 미래통합당 의원(울산 중구)은 이 같은 내용의 재난안전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확산 등에 대처하기 위해 마스크·손소독제 등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를 비축·관리하도록 해 재난상황 발생 시 이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난안전법 개정안에서는 급격한 기후 및 환경의 변화 등으로 빈번해질 재난 상황을 ‘구호와 수습’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예방 및 훈련, 역학 조사 등을 통한 대비’에 집중 할 수 있도록 각 지방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설화 하고 민관협력 위원회를 상시화해 지방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전문과들과 협조해 재난에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1호 법안을 내며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두 번, 중구의회 의장, 그리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을 하며 느꼈던 지방자치 현장의 어려움들이 참 많았다”며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이 빈번해지는 시대에 예방·대비·훈련 등 각 지역에 맞는 대비책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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