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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시험 실시기관 현장방문(세종충남대병원) -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광주-전남, ‘병상 나눔’[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위중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병상 부족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선 시도간 ‘병상 나눔’으로 위중 환자 수용 병상을 충분히 확보해 상생협력 하고 있다. 2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광주시와 유기적인 ‘병상 나눔’ 체계를 구축, 환자 상태에 따른 체계적인 분산 배치로 위중증 환자의 부족한 병상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 두 시도는 ‘병상 나눔’을 통해 위중증 환자는 음압시설을 갖춘 광주의 전문병원으로, 무증상과 경증환자는 전남의 공공의료원 등 전담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분산 배치하고 있다. 경증환자 치료시설이 없는 광주와 위중증 환자 치료시설이 부족한 전남이 협치를 통해 병상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병상 나눔’을 통해 공동으로 확보한 치료병원 및 시설은 8곳으로, 총 424명을 수용할 수 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상대적으로 전문병원이 많은 광주와 공공의료원 등 전담병원이 많은 전남이 유기적인 병상 나눔 체계를 갖춰 서로 부족한 병상문제를 해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 3월 대구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할 당시 환자 30명을 순천의료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해주기도 했다. -
건보공단 노사, 경기도내 10개 공공병원에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1억원 상당의 코로나19 음압감염안전진료부스 10동을 제작해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경기도내 공공병원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원된 방역물품인 음압감염안전진료부스는 경기도 소재 10개 공공병원에 설치돼 의료진과 검사자를 분리하여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하고 의심되는 환자의 신속한 검체 진료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음압감염안전진료부스 전달식에는 김용익 이사장·황병래 위원장·김현석 건보노조 추모사업회장·서명철 건보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김용익 이사장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위해 건보공단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 이번 진료부스를 경기도에 지원하게 됐다”며 “건보공단 차원에서도 경기도의 코로나19 대응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은 “정말 필요한 시기에 건보공단 노사가 음압감염안전진료부스를 지원해줘 의료현장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와 함께 황병래 위원장은 “노동조합은 이번과 같이 음압감염안전진료부스 지원 등의 보건의료 분야 기부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라며 “경기도 음압 방역물품 전달을 시작으로, 전국의 공공병원에 방역물품 기부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달식 후 가진 접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K-방역에서 건보공단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고, 김용익 이사장은 경기도의 코로나19 방역에서 건보공단과 협조체계 구축을 약속했으며, 이외에도 공공병원 역할 확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천박한 엘리트주의 자료 '뭇매'[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의사협회 산하기관인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2020학년도 의료정책고사 문제지'라며 카드뉴스 형식의 게시물을 올렸다 비약과 왜곡으로 점철된 수준 미달의 콘텐츠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의사파업을 반대하시는 분들만 풀어보세요'라는 글과 함께 10장 분량의 카드뉴스 자료에서는 첫번째 문제로 '문1)당신의 생사를 판가름 지울 중요한 진단을 받아야 할 때, 의사를 고를 수 있다면 둘 중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라고 묻고 선택지로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 Ⓑ성적은 한참 모자르지만 그래도 의사가 되고 싶어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를 제시했다. 두번째 문제로는 '문2)만약 두 학생 중 나중에 의사가 되어 각각 다른 진단을 여러분께 내렸다면 다음 중 누구의 의견을 따르겠습니까?'를 묻고 보기로 'Ⓐ수능 성적으로 합격한 일반의대 학생 Ⓑ시민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입학한 공공의대 학생'을 보기로 내놓았다. 세번째 문제는 '문3)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위급한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두 의사 중 누가 수술을 해주길 원하십니까?'라며 'Ⓐ환자가 많은 의대병원에서 수 많은 수술을 접하며 수련한 의사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방의 공공의대에서 수술은 거의 접하지 못한 의사' 중 고르도록 했다. 네번째 문제에서는 '문4) 폐암 말기로 당장 치료제가 필요한 생명이 위독한 A씨, 생리통 한약을 지어먹으려는 B씨, 둘 중 건강보험 적용은 누구에게 되어야 할까요?'라고 질문하며 'Ⓐ면역항암제가 필요한 폐암 말기환자 A씨 Ⓑ한약이 필요한 B씨'를 선택지로 내놓았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정부의 공공의대 정책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해당 자료를 만들어 올린 것으로 보여지나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비약과 왜곡된 내용일 뿐 아니라 오히려 천박한 엘리트주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비난 일색이다. 해당 게시물에는 '의사로서 정말 창피하다', '고대, 연대 포함 지방대 의대생들, 전공의들 전교 1등 못한 애들은 지금 데모하지 말라는 거네?ㅎㅎㅎ', '장애인혐오에 여성혐오, 학력차별까지...의사들의 단체행동이 다른 소수자 투쟁과 얼마나 다른지 잘 봤네요', '선동을 시험으로 하다니 시험밖에 모르는 시험 바보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여론이 악화되자 다음날인 2일 의료정책연구소가 해당 자료를 내렸지만 페이스북에는 "카드뉴스 링크가 없어져서 다시 들어왔슴다. 다시 좀 올려주삼. 봐도봐도 웃겨서 참을 수가 없어용", "카드뉴스 보러 왔는데..어디갔지? 얼마나 한심한 엘리트들인지 보고 싶었는데..없네..아쉽당..다시 올려줘요~ㅋㅋㅋ", "카드뉴스 캡처본이나 저장글 링크 있으신 분 공유좀 해주세요", "글 삭제하고 도망치는 수준 ㅋㅋ 혹시 빤스런 연구소인가요 ㅋㅋ", "인간도 안된 1등급 성적괴물들. 난 성적 모자라도 사람향기가 나는 의사를 지지한다" 등 조롱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 -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의료법 개정 국민청원형사처벌을 받은 의사들의 면허를 중지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자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지난달 31일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틀 만에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돌파해 청와대 및 정부 답변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청원인은 “코로나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할수 있는 이유는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 때문”이라며 “개정된 의료 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 등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3년 징역이나 3000만원 벌금 정도의 공권력은 전혀 무서울 게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원인은 “당시 의료악법은 의사가 발의하고 의사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했으며, 보건복지위원에 의사가 5명이나 있었다”며 “그 이후 이 악법을 개정하기 위해 2018년 11월까지 총 19건이 발의됐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단 한건도 통과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디 이 의료악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해 시민들의 안전과 국가질서를 공고히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위·중증 환자는 불과 2주 만에 10배 이상이 급증한 반면 중증환자 병상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2일 기준 위·중증환자 수는 124명이고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덩달아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는데다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당분간 계속 늘어날 전망인데도 의사들은 파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 -
2019년 본인부담상한액초과 의료비 환급…3일부터 환급안내 실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2019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3일부터 환급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9년기준 81~5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2019년도(1.1.~12.31.)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47만 9972명에게 2조137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36만 원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0만 원)을 초과한 18만 4142명, 5247억 원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됐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7만 5158명, 1조4863억 원에 대해서는 3일부터 안내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2018년 대비 각각 21만명(16.9%), 2,138억원(11.9%) 증가한 이유는 지역 최저보험료 대상자의 상한기준을 하향조정(1~2분위→1분위)해 기준보험료 소득 1구간(본인부담상한액 81만 원) 적용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적용 대상자의 81.9%가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며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5.3%를 차지해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3%) 보다 약 3.1배 높았다. 소득 상․하분위에 대해 적용대상자와 지급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소득하위 50%는 21만 3200명(21.3%↑)에 2124억 원(19.0%↑)으로 대폭 증가했고 소득상위 50%는 2018년도와 지급규모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1.9%, 지급액의 64.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으로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올해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지급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보험급여 항목이 확대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층의 지원기준 확대로 서민층 의료비 부담경감에 기여했다”며 “향후 본인부담상한제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상한기준 등을 보완할 계획이며 합리적인 의료공급·이용을 위해 ’20년부터는 요양병원(정신·재활병원 제외)의 사전지급 방식이 중단되고 사후환급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
“나눔이 필요한 곳,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한의사모임(대표 박주연)과 (재)성남이로운재단(이사장 장건)은 지난달 28일 이로운재단에서 ‘나눔과 연대 실천’ 협약식을 갖고, 의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길벗한의사모임 박주연 대표·박재만 연대사업국장·김지석 사무국장과 성남이로운재단 장건 이사장·윤석인 상임이사·이용석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지원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단체와 사람 및 성남시 의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나눔과 연대 실천 사업에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됐다. 이날 박주연 대표는 “협약의 목적한 바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나눔이 필요한 곳을 찾아 꾸준히 연대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차별없이 건강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건 이사장은 “엄중한 시기이기에 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해 주는 길벗 한의사모임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의료 소외계층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더 많은 사업을 함께하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길벗 한의사모임은 전국의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모임으로,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연구하고 실천하는 모임이다. 현재 길벗에서는 △대전 벧엘의집 노숙인 진료소 △서강대 예수회센터 활동가 진료소 △원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진료소 △성남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진료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건설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과 의료연대협약을 맺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정리해고된 아시아나 K.O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한약 지원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성남이로운재단은 지역재단으로, ‘1% 기부와 나눔의 생활화’를 통해 성남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순수 모금기관이며 공익법인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안적공익활동지원, 아동청소년미래세대지원, 빈곤과차별사회적약자지원, 기부와나눔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취약계층 위해 코로나19 예방키트 전달한다[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보건의료통합봉사회(회장 손창현, 이하 IHC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코로나19 키트(마스크, 손소독제 등) 전달 비대면 봉사활동 시뮬레이션을 지난달 29일 실시했다. 본 시뮬레이션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거리두기 및 위생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마무리됐다. 이날 IHCO는 대전본부에서 최대한 안전하게 코로나19 키트를 전달하는 방법, 검역 및 방역 과정에 관한 교육을 했으며, 직접 물품들을 소독하며 제작하기도 했다. 이날 제작된 키트는 국가재난 지원사업의 일환인 ‘코로나19 예방키트 전달 봉사활동’에 사용되며, 오는 5일과 12일 각각 서울, 대전에서 봉사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손창현 회장은 “봉사자 및 수혜 대상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신경 썼으며, 취약계층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물품들로 키트를 구성했다”며 “코로나19가 소멸되는 날까지 IHCO는 힘이 닿는 데까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
조선시대 전염병 치료 위한 한의학 서적 '간이벽온방', 보물로 지정된다[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조선 시대 전염병 치료를 위한 한의학 서적인 '간이벽온방(언해)'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2일 고려 시대 고승(高僧)의 실제 모습을 조각한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보물 제999호)을 국보로, 15세기 한의학 서적 ‘간이벽온방(언해)’과 17세기 공신들의 모임 상회연(相會宴)을 그린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병풍’ 등 2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국보로 지정 예고된 보물 제999호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陜川 海印寺 乾漆希朗大師坐像)'은 신라 말∼고려 초까지 활동한 승려인 희랑대사(希朗大師)의 모습을 조각한 것으로 고려 10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초상조각[祖師像;僧像]이다. 유사한 시기 중국과 일본에서는 고승의 모습을 조각한 조사상을 많이 제작했지만, 우리나라에는 유례가 거의 전하지 않으며 ‘희랑대사좌상’이 실제 생존했던 고승의 모습을 재현한 유일한 조각품으로 전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문헌기록과 현존작이 모두 남아있는 조사상은 ‘희랑대사좌상’이 유일하며 제작 당시의 현상이 잘 남아 있고 실존했던 고승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재현해 내면의 인품까지 표현한 점에서 예술 가치도 뛰어나다. 보물로 지정 예고된 '간이벽온방(언해)(簡易辟瘟方(諺解))'는 1525년(중종 20년) 의관(醫官) 김순몽(金順蒙), 유영정(劉永貞), 박세거(朴世擧) 등이 평안도 지역을 중심으로 역병(疫病, 장티푸스)이 급격히 번지자 왕명을 받아 전염병 치료에 필요한 처방문을 모아 한문과 아울러 한글로 언해(諺解)해 간행한 의학서적이다. 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이며 1578년(선조 11) 이전 을해자(乙亥字)로 간행한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병의 증상에 이어 치료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전염병 유행 시 유의해야 할 규칙 등이 제시돼 있다.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간이벽온방(언해)’는 ‘선사지기(宣賜之記, 왕실에서 하사했음을 증명해주는 인장)’가 찍혀 있고, 앞표지 뒷면에 쓰인 내사기(內賜記)를 통해 1578년(선조 11)년 당시 도승지였던 윤두수(尹斗壽, 1533∼1601)에 의해 성균관박사 김집(金緝, 1610∼?)에게 반사(頒賜)된 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는 이 책이 늦어도 1578년(선조 11년) 이전에 간행됐음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기록 등을 토대로 ‘간이벽온방(언해)’는 현재까지 알려진 동종문화재 중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판본임을 알 수 있으며 그 전래가 매우 희귀해 서지학 가치 또한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간이벽온방(언해)'는 조상들이 현대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극복하고자 노력한 흔적을 보여주는 서적일 뿐 아니라 조선 시대 금속활자 발전사 연구에도 활용도가 높은 자료인 만큼 보물로 지정해 보존‧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병풍(新舊功臣相會題名之圖 屛風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46호)'은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품으로, 선조 연간(1567∼1608) 녹훈(錄勳)된 구공신(舊功臣)과 신공신(新功臣)들이 1604년(선조 37년) 11월 충훈부(忠勳府)에서 상회연(相會宴)을 개최한 장면을 그린 기록화이다. 상회연의 신‧구공신은 총 151명으로, 1590년(선조 23년) 2월 1일 녹훈된 광국〮공신(光國功臣)과 평난공신(平難功臣) 42명과 1604년(선조 37년) 6월 25일 녹훈된 호성공신(扈聖功臣), 선무공신(宣武功臣), 청난공신(淸難功臣) 109명을 말한다.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병풍’의 좌목(座目)에 적힌 공신들은 1604년 상회연 당시 생존해 있던 63명의 명단으로, 이중 5명(이산해, 류성룡, 정탁, 이운룡, 남절)은 노환(老患)으로 불참했으므로, 실제 행사에 참석한 인원은 58명이다. 좌목은 공신 명칭, 문무관 품계, 자, 생년, 본관, 이름순으로 기재되었다.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병풍’은 총 4폭으로 구성돼 있는데 왼쪽 제1폭은 상회연의 장면을 그린 것이고, 제2폭∼제3폭에 걸쳐 참가자들의 명단을 작성한 것이며, 제4폭은 위쪽의 제목을 제외하고 내용은 비어 있다.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병풍’은 공신 관련 그림으로서 현재까지 유일하게 알려진 작품이라는 점, 제작시기가 명확해 기년작(紀年作, 연도를 알 수 있는 작품)이 드문 17세기 회화 양식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기준작이 된다는 점에서 역사ㆍ미술사적으로 의의를 지닌 작품이므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평가다. 문화재청은 국보로 지정 예고한 보물 제999호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을 비롯해 보물로 지정 예고한 '간이벽온방(언해)' 등 2건을 포함한 총 3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
“보건의료인력 문제…해답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있다”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의 우려가 현실이 될 위기 속에서 의대정원 확대 등 보건의료인력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의료계의 갈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해답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있다”며, 효과적인 실행을 촉구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수급·관리·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가지게 돼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하며,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공급현황, 지역별·의료기관 유형별 활동 현황, 근무형태, 근무여건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와 확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사업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지난해 10월24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됐지만,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진전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또한 지난해 12월 통과된 관련 예산은 2억8900만원 수준으로, 예산에는 상담체계 구축, 연구용역비, 회의 운영비 정도만 포함돼 있어 법 시행 초기에 체계를 만들기는 역부족이다”라고 지적했다.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3월 총선공약 요구안 발표, 정당과의 정책협약 등을 통해 독립적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설립, 보건의료인력지원 예산 확대 등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한 것은 물론 의사인력 확대를 시급한 보건의료인력 문제로 규정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각 직종의 역할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함께 요구해 왔다. 특히 협의회는 “현재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인력을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라는 기존의 법률을 제대로 활용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이를 위해 의협을 포함한 보건의료직종 전반과 노동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시급히 구성·가동해 현재 발생하는 의료계의 갈등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협의회는 이어 “하루속히 독립적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을 설립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실질적인 제 역할을 해내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100만명이 넘는 보건의료인력의 기대가 담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효과적으로 실행돼야 함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보건의료단체들의 연합회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나갈 것을 선언했다. 한편 보건의료단체협의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