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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풍무역세권에 '(가칭)경희대학교 김포메디컬 캠퍼스' 유치[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대학 용지에 ‘(가칭)경희대학교 김포메디컬 캠퍼스’가 들어설 전망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30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유치 대학과 병원은 경희대학교와 의과, 한의과, 치과를 포함한 경희대학교 의료원"이라며 "김포시에 대학(원)과 대학병원을 성공적으로 건립해 김포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환경과 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김포시의 가치를 두 배로 높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시장에 따르면 김포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요청한 사업승인 조건사항인 대학 유치 이행을 위해 2018년 3월 30일 민선6기 집행부가 동양대학과 체결한 합의서를 법률자문을 통해 합법적으로 2019년 7월 22일 해지했다. 이어 민선7기 핵심 공약사업인 대학(원)과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에 한 해 2019년 11월 7일 1차 공모와 2019년 12월 13일 2차 공모를 실시했으나 제안한 곳이 없었다. 이후 서울 소재 여러 대학과 개별적인 접촉을 위해 김포도시공사,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 그리고 정책자문관 등으로 별도의 전담 인력을 구성, 2019년 말부터 서울소재 대학측과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올해 3월 경희대학교 측으로부터 실무단의 현장실사와 학교 및 700병상 이상의 부속병원 건립을 제시받은 이후 지금까지 14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 4월 대학부지에 대한 공급조건을 대학측에 공문으로 발송하고 교육부의 질의 및 대학 측의 내부 논의를 통해 대학(원)과 대학병원 건립에 긍정적 답변을 받아냈다. 이어 지난 5월 대학 측에 대학(원)과 대학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구체적 협약체결 공문을 발송, 경희대학교 의료원으로부터 보건환경과 의료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 대학(원)과 최첨단 미래병원 설립을 목표로 참여하겠다는 회신을 지난 6월29일 받았다. 이에 정 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김포시,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의료원, 김포도시공사, 풍무역세권개발(주)와 (가칭)경희대학교 김포메디컬 캠퍼스 조성을 위한 공동 실무협의체를 경희대학교 의료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신속히 구성해 구체적인 협의와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가칭)경희대학교 김포메디컬 캠퍼스 조성 협약을 통해 상호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보건, 의료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손잡고 걸어온 20년, 함께 만들어갈 더 건강한 내일”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도입 43주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20주년을 맞이해 30일 원주 사옥 건강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송기헌 국회의원, 김성호 강원도 부지사, 원창묵 원주시장을 비롯해 전임 건보공단 이사장들이 참석했으며, 국회 한정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은 축하영상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의 성공적 대응에 함께 한 건보공단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규모를 축소해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손잡고 걸어온 20년, 함께 만들어갈 더 건강한 내일’이라는 슬로건으로 건보공단 출범 20년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되돌아보고 유공직원을 포상했다. 현재의 건강보험은 ‘신뢰한다’는 응답이 87.7%(KBS-서울대 등 공동조사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 인식조사’, ‘20.5월), 사회 부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에서 80.0%(전경련, ‘한국전쟁 70년,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 대국민 인식’ 조사 ‘20.6월)로 꼽혀 역대 최고치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 국민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현 정부에서 가장 잘한 정책으로 보건의료 정책을(한국리서치, ‘19.11월) 선정했으며, 그 이유로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를 꼽아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왔다.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 후 2000년에 출범한 건보공단은 곧이어 의약분업과 재정파탄이라는 커다란 위기를 맞으며 5000여명의 대규모 구조조정 등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시련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건보공단 직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조기에 이를 극복하고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2011년 4대 사회보험징수통합으로 건보공단, 장기요양보험공단, 사회보험징수통합공단이라는 3개의 공단 기능을 수행하며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맏형으로 자리매김해 왔다.또한 2017년부터는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케어’를 시행, 2022년까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모두 건강보험으로 적용함으로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8년 7월에는 건강보험 도입 40년만에 소득 중심부과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마쳐 서민층의 보험료부담을 크게 낮췄으며, 현재는 2022년 2단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은 역대 최고의 국민신뢰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풀어 나가야할 중대한 과제들 또한 산적해 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케어의 성공적 완성, 제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지역사회 통합 돌봄 활성화, 그리고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건보공단 조직의 전문화와 조직문화 혁신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와 코로나19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건보공단의 과제를 슬기롭게 풀어 나가기 위한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이사장은 “급속한 초고령화 시대에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가입자인 국민은 적정급여를 위해 적정한 부담도 해야 한다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 공급자인 요양기관은 적정급여 제공·적정보상이 가능한 합리적 제도 구축에 적극 동참해야 하며,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세침 이용 피부자극기 유사품 관리 '사각지대'[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는 미세한 침으로 피부를 자극해 약물의 흡수를 도와주는 의료기기이지만, 이와 유사한 구조·원리의 공산품들이 화장품 흡수증진, 피부재생 등의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유사제품들은 미세침이 사용자의 피부에 직접 침투해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군임에도 관련 규정 및 소관부처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 및 유사제품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오남용 및 교차오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는 관련 가이드라인 및 의료기기 동등공고제품 공고에 따라 ‘침 길이가 0.25㎜ 이하는 개인용, 0.25㎜ 초과 제품은 병원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 중 17개(85.0%) 제품은 병원용에 해당되는 침 길이가 긴 제품임에도 개인이 손쉽게 구매가 가능했다. 침 길이가 긴 제품을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사용할 경우 진피까지 천공이 생겨 피부조직이 손상되고 피부염, 교차감염 등의 위해발생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20개 중 3개(15.0%) 제품은 침 길이에 대한 표시치와 실측치 간에 ±5%를 초과하는 오차가 있어 품질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료기기 7개 중 1개 제품은 효능·효과를 암시하는 사진을 이용하는 등 금지된 광고를 하고 있었다. 유사제품 13개 중 7개 제품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시해 ‘의료기기법’을 위반했다. 특히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표시·광고기준이 있지만 유사제품은 관련 기준이 없어 조사대상 13개 중 7개 제품이 유효기한이나 제조원(수입원)의 전화번호·주소 등 기본정보 표시를 누락하고 있었고, 일부 제품은 재사용 방법이나 침 길이별 사용부위를 안내하는 광고를 하고 있어 오남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었다. 우리나라 및 미국은 관련 법에서 ‘구조 또는 기능을 대체·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의료기기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와 같은 구조의 ‘마이크로 니들링(MIcro needling)’에 대해 ‘미용목적으로 피부조직의 천공·손상을 위해 침을 사용하는 장치(약물·화장품 전달 목적은 제외)’로 정의하고 2018년부터 의료기기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유사제품의 대부분은 ‘주름·흉터 개선’ 등 피부재생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임에도 우리나라는 ‘의약품 등 흡수유도’ 목적 제품만을 의료기기로 허가하고 있어 실정에 맞지 않는 상황이다. ‘흡수유도’ 목적 제품은 상대적으로 짧은 침 길이를 사용하고 ‘주름·흉터 개선’ 등 피부재생 목적의 제품은 긴 침을 진피까지 침투시켜 피부조직의 손상을 유발하므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사제품들의 의료기기 지정 및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의 품질 개선과 표시 및 광고의 시정 등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침 길이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유사제품의 관리방안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는 침 길이가 0.25㎜ 이상인 제품의 가정 내 사용을 자제하고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제품을 절대 재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
코로나19로 드러난 노인 돌봄 공백, 대안은?코로나19 사망자의 90% 이상이 노인층에 집중된 가운데 집단 시설에서의 노인돌봄서비스를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노인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염병 위기에 대응해 안전하고 지속적인 노인 돌봄이 제공돼야 하지만 오히려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적 돌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며 “특히 노인 생활시설의 경우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곳으로 드러나 희생자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컸다”고 지적했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의 위협은 노인이 가진 취약성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노인복지시설은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시스템이 부재했으며 시설에서 감염병 관리 지침조차 없고 요양보호사, 이용자 모두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부 요양보호사들이 마스크와 같은 기본 장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2차 유행이 예견된 상황에서 코로나19 돌봄 대안 방안을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 발제를 맡은 최혜지 서울여대 교수는 노인들의 우울감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 중단, 재가급여 중단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해 가족 돌봄에 의존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최 교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들의 경우 코호트 격리조치가 되고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라며 “노인의 돌봄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낮고 돌봄의 부재로 포괄적 돌봄의 권리가 표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돌봄 종사자의 측면에서도 “고용 및 소득이 불안정한데다 가족들의 우려로 일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무급대기조치, 자발적 퇴사 강요, 일방적 해고는 물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요양보호사들은 노동 중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승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이제껏 요양보호사는 언제든 대체 가능한 노동자로 사용됐으며 제대로 된 노동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았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노동 안전과 생계보장 대책이 부재하고 스트레스 감당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국가가 요양보호사의 노동실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사회 서비스원에 공공 공급자 역할을 제대로 부여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영숙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장은 “맞춤 돌봄의 경우 이용자가 비대면을 요청하면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는 등 돌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주야간 요양시설이나 재가급여 이용자들의 경우 감염에 대한 우려로 가족 돌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노인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 지역에 존재하는 자원을 활용하는 등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을 돈을 주고 사는 게 문제”라며 “기존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체계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근본적으로 돌봄의 정의를 새롭게 해야 하고 지자체의 책임이 중요하다”며 “가족들에게 돌봄 수당 제도 등 비공식영역에서 이뤄지는 돌봄에 대해 정부가 인정과 보상하는 등 단순히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나서서 공공인프라 확보에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코로나로 힘든 와중에도 요양보호사들이 재가 근무하며 고생했고 노인 복지관도 휴관했지만 지역 도시락 배달 등 나름의 돌봄 서비스가 진행됐다”며 “요양보호사 처우 문제에는 공감하며 국립 요양시설을 확충하는 등 더 나은 지침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약 세계화 사업, 비대면․온라인으로 추진한다![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약 세계화를 위해 추진해온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국내 연수, 외국 의대 교육 등) 사업이 올해 하반기에는 비대면․온라인 사업으로 전환돼 추진된다.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그간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지원 분야에서는 대면 중심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한의의료기관 육성, 국제진료서비스 지침(매뉴얼) 지원, 외국인 대상 홍보체험관 운영, 주요국가와 학술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국내외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올해에는 비대면․온라인을 통해 한의약을 세계에 알리고 한의의료기관과 다양한 한의약 제품, 기업 등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7월부터 오는 12월까지 6개월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해외 내원환자 다수 국가 언어(3~5개)를 지원하고 해당국가 언어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한의의료기관 등과 연계한 '한의약 홍보관'을 구축, 하반기에 시범 개설한다. 외국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지도가 높은 '메티컬코리아(english.visitmedicalkorea.com)' 홈페이지와 연계 구축될 '한의약 홍보관'에서는 해외환자 유치업체와 한의약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에게 동영상 등으로 한의약 역사, 정책, 제도, 교육, 공공기관, 관련단체 등 다양한 한의약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홍보회, 비즈니스 미팅, 웹 세미나 등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국내 거주 외국 대사관 직원과 외국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의약을 홍보하면서 정부 간 협력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한의약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면 위주로 추진해왔던 외국 의료인 국내 초청 연수, 외국 의과대학 등에 한의약 교육 지원, 한의 해외진료센터 운영, 한약제제 해외 품목허가 지원 등의 사업도 온라인으로 전환돼 추진된다. 이를 위해 한의약 세계화 지원단(한의약진흥원·경희대·부산대·자생한방병원․청연한방병원)은 한의약 기본지식, 정책, 임상 실습 등 85편의 영상교육 콘텐츠를 제작 중이며 8월 이후 온라인을 통해 연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대면 위주의 한의약 세계화 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속히 전환해 코로나19 이후 해외환자 유치 및 한의약 해외 진출이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의약의 세계화에 관심이 많은 한의의료기관, 제약․의료기기 기업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지식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내달 1일 기관에서 생산하는 보건의료 지식정보를 국제표준에 맞게 수집·보존·공유·확산할 수 있도록 이용자 기반의 심평원 HIRA OAK Repository(이하 리포지터리)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HIRA OAK(Open Access Korea) Repository는 심평원에서 생산하는 모든 지식 자산을 수집하고 축적해 전 세계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든 홈페이지이다. 심평원은 2019년 국립중앙도서관의 ‘OAK 국가지식 정보구축 및 확산 사업’의 일환인 OAK국가리포지터리 보급기관으로 선정돼 지난달 기관 리포지터리 구축을 완료했다. 리포지터리에 등록된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의 OAK 리포지터리와 연동되고, 구글 스칼라 등 외부 학술 검색 엔진 및 각종 포털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원스톱으로 원하는 자료의 원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또한 리포지터리는 연구자, 대학생, 일반인 등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습득하고 연구 및 활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즉 지식정보에 대한 저자별, 발행일별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SNS(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및 컬렉션 구독, 메타데이터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현재 HIRA OAK Repository에는 심평원에서 생산하는 건강보험제도,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성과 및 지식정보 원문파일이 약 1570건이 등록돼 있다. 대표적으로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통계자료, HIRA이슈, 빅데이터브리프 등이다. 이와 관련 송재동 심사평가연구소장은 “HIRA OAK Repository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심평원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선제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발자취가 담겨 있다”며 “앞으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는 영문초록을 포함토록 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심평원이 보건의료 정보의 허브기관으로서 리포지터리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노인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
더워질수록 더 찾게 되는 찬 음식…“장 건강에는 괜찮을까?”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며 ‘아아’(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크림을 달고 사는 계절이 됐다.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시원함을 느껴 더위가 가시는 것 같지만, 평소 장이 약하면 차가운 음식을 조심하는 것이 좋다. 가뜩이나 약한 장을 예민하게 만들어 과민대장증후군과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찬 음식, 소화 기능 떨어뜨리고 식중독 등 감염 위험한의학에서는 날 것이나 찬 음식을 ‘생냉지물’(生冷之物)로 지칭하며, 위장을 상하게 하고 비위를 약하게 한다고 말한다. 찬 음식은 일시적으로는 몸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위장관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찬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소화효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어, 결국에는 음식물 소화가 잘 안 되고 배탈, 설사 등으로 이어지기 쉽다. 또한 찬음식에 병원균이 없을 것 같지만, 식중독균인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되는 사례도 있어 장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과민대장증후군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7월에 23만427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박재우 교수(강동경희대병원 한방내과·사진)는 “여름에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름이라는 계절적 특징은 습하고 덥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더워진 환경에 비해 인체는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속이 차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또한 여름철의 고온다습한 환경이 장 기능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탈, 설사 이어지면 과민대장증후군 유발 가능성 증가찬 음식을 자주 먹어 배탈, 설사, 복통이 이어지면 과민대장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 과민대장증후군은 대장내시경 등을 포함한 각종 검사상 특별한 질환이 없으면서 반복되는 복부 팽만감 등의 복부 불편감 및 복통과 더불어 설사, 변비 등의 배변 습관의 변화를 동반하는 대표적 만성 기능성 위장관 질환 중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인종, 나이, 성별과 관계없이 흔한 질환이다. 세계적으로 약 7∼8%가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최근 6.6%의 유병률로 이와 유사한 수치가 보고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체질과 평소 증상에 맞춰 과민대장증후군 증상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본다. 체질적으로 소화 기능이 약하고, 속이 찬 경우라면 음식 선택시 성질이 따뜻한 음식(찹쌀, 닭고기, 부추 등)을 선택하고, 성질이 찬 음식(돼지고기, 빙과류, 녹두 등)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아랫배가 자주 아프고, 설사도 잦은 경우라면 ‘마’를 활용하면 좋다. 평소 변비가 심한 경우라면 야채류나 수분의 섭취를 늘려보고, 그래도 변비 증상이 지속하면 알로에 등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속이 차고 냉한 경우라면 오랫동안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찬 음식보다는 더위 적응하는 방법 찾아야이열치열이라는 고사성어처럼 한의학에서는 여름을 건강하게 나기 위해서는 ‘천인합일’(天人合一·환경과 사람이 잘 적응해야 함)설에 입각한 방법이 보다 현명하다고 얘기한다. 즉, 무더위를 어느 정도 견뎌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평소 땀이 많거나 조금만 더워도 기운이 떨어지는 경우, 습도가 높으면 컨디션이 떨어지는 사람은 그저 고통스럽기만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소화기능도 높이고, 체내 기운을 보강할 수 있는 보양요법을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삼계탕이나 전복, 장어와 같은 고단백의 보양식이 도움될 수 있다. 아울러 근력이나 체력이 약한 사람의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 비교적 날이 뜨겁지 않고, 햇빛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때를 활용해 가볍게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오히려 덥다고 에어컨 바람 속에서만 생활하다보면 ‘한사’(寒邪·차가운 기운)에 ‘정기’(正氣·체내 기본적인 체력 혹은 면역력)가 손상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운동을 곁들이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소화기·보양클리닉은 여름을 건강히 보내기 위한 ‘면역력 강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건강한 상태의 기순환인 ‘수승화강’(水昇火降)을 유지하는데 도움되는 녹용·사향 면역약침요법으로, 시술시간은 1∼2분 이내이며, 5회 치료는 스케줄에 따라 1∼2주 내로 조절 가능해 간단한 방법으로 원기를 회복하고 면역력 상승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식기소독제가 가습기살균제로 둔갑…4년간 병원 유통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이하 사참위)의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가 지난 2007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총 4년4개월간 한 대학병원(이하 A병원)이 식재료·식기살균소독제를 가습기살균제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A병원은 원내 ‘감염관리지침서’에 따라 식기소독제인 ‘하이크로미니’(정식제품명: 하이크로정)를 가습기살균제로 사용했다. 병원에서 가습기살균제를 명시적인 ‘감염관리지침서’에 근거해 지속적·체계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병원의 하이크로정 사용으로 인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질환에 걸렸거나 사망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로 새롭게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하이크로정의 주성분은 NaDCC(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이다. NaDCC는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쥐) 실험결과 흡입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이고, 반복흡입노출에 의한 조직병리학적 검사 결과 폐에서 독성 변화가 관찰됐다. 기존에는 가습기살균제 주요성분이 PHMG(옥시싹싹 등), PGH(세퓨 등), CMIT/MIT (가습기메이트 등), NaDCC(엔위드 등)로 알려졌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NaDCC를 사용한 제품이 하나 더 추가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NaDCC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엔위드(N-with)’와 ‘세균닥터’다. 그 중 ‘엔위드’를 사용해 건강피해를 입었다고 환경부(한국 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한 사람은 93명이다(2020년 6월 기준). 엔위드 제품과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함께 사용한 사람 가운데 5명이 폐질환을 인정받았다. 엔위드 제품만 사용했다고 한 2명과 엔위드 제품과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함께 사용했다고 한 8명이 각각 천식질환을 인정받았다. 하이크로정은 식품위생법상 가습기 살균·소독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제품으로, 제조업체는 하이크로정을 2003년 ‘혼합제제 식품첨가물’로 출시하고 2009년에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품목 변경했다. 혼합제제 식품첨가물일 경우에는 식재료를 살균·소독하는 용도,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일 때는 식품용 기구를 살균·소독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의약품 도매업체(이하 C업체)는 하이크로정이 ‘가습기내(물통, 분무통) 세균과 실내공기, 살균, 소독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허위문구를 기재한 제품설명서를 작성했다. 이 허위 제품설명서를 C업체로부터 전달받은 A병원은 정식 계약을 체결한 납품업체(이하 B업체)에게 하이크로정을 주문, 이에 따라 B업체는 2007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C업체에게 하이크로정을 구입해 A병원에 ‘가습기 하이크로’라는 이름으로 3만7400정(374박스)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사참위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가습기살균제 사용 다중이용시설 실지조사’ 용역을 발주, 병원 및 요양원 23곳(종합병원 등 22곳, 시립요양원 1곳)을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환경부에 접수한 피해신청인 현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병원이 하이크로정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에 접수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신청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조사 ‘제1∼제4-3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신고자 6159명 중 병원에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람은 360명(5.85%)으로 확인됐다. 360명 중 병원에서만 노출된 사람은 142명(39.44%), 병원 및 병원 외(가정, 요양원 등)에서 노출된 사람은 218명(60.56%)이다. 병원 및 요양원에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됐다고 응답한 480사례(복수응답 포함) 중 가습기살균제를 환자가 ‘개별구입’한 비율은 60%,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제공 및 다중이용시설 제공 추정’ 비율은 34.79%, 알 수 없음 5.21%다. 병원 등에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이후 새로운 질환이 발병(115명)되고 악화(6명)됐다고 응답한 경우는 121명으로 나타났으며, 새로운 질환을 얻은 115명 중 폐 이외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폐질환을 앓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78명(67.82%)이다. 이와 관련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 최예용 위원장은 “병원에서 식기소독제가 가습기살균제로 둔갑된 지 모른 채 ‘감염관리지침서’에 따라 오랜 기간 잘못 사용한 사실이 최초로 확인됐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기관은 혹시라도 과거에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병원(요양병원 포함)의 ‘감염관리지침’을 전수 조사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거짓․부정 의약품, 허가 취소 행정처분 기준 마련[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허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지난 2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서류 조작과 같은 기만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해 지난 4월 개정된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임상시험 계획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하고, 백신 등 국가출하승인 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도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제조업무정지3월‧6월‧허가취소에서 제조업무정지6월‧허가취소로 대폭 강화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중 공급중단 시 국내 대체제가 없어 환자 치료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희귀의약품과 같이 해외의 원 제조원 시험성적서로 국내 수입자의 시험을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함께 현재 모든 원료의약품의 변경보고 기한이 매년 1월 31일로 자료제출이 집중돼 이를 제품별 등록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경미한 허가 변경사항 미제출 시 처분 기준을 경감시키고 한약재 제조·시험 수탁자에 대한 처분 기준을 신설했으며 위해성 관리계획 일부 미이행 시 처분 기준을 세분화시켰다. 이에따라 한약재 제조 또는 시험의 수탁자가 위탁·수탁의 범위와 관리책임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차 적발 시 전 제조업무 정지 15일, 2차 전 제조업무 정지 1개월, 3차 전 제조업무 정지 3개월, 4차 전 제조업무 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안전한 의약품만 공급될 수 있도록 허위 및 서류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처벌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8월 28일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