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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방병원서 대구 환자 수용” 제안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회장이 광주시청을 찾아 한의계의 코로나19 치료 참여를 요구하며 “전국 한방병원의 3분의 1이 밀집해 있는 광주 내 한방병원에서 대구 환자를 수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 6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간담회는 중앙회 최혁용 회장과 방대건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광주시한의사회 김광겸 회장, 최의권 수석부회장과 광주시청 측 이용섭 시장, 이평형 복지건강국장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혁용 회장은 “광주에는 전국 한방병원의 3분의 1이 모여 있다”며 “모든 한방병원이 한·양방 협진 치료를 하고 있고 의사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 환자를 이송해 오고 있는 광주시에서 한방병원을 코로나 치료 병원으로 지정해 병행치료를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 차원에서 “전문가 대책회의 때 한의사도 같이 참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역학조사관 임명은 지자체 의무인 만큼 임명 시 한의사들도 풀에 넣고 공동대응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체 채취와 관련해 “간호사나 임상병리사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며 “한의사는 혈액검사도 합법인데, 침이랑 가래 뱉는 검사를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시장은 “잘 알아들었고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광주시는 난임 치료에도 한의를 포함시켰다. 코로나 사태에도 한의사들의 적극 참여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혁용 회장은 사스 이후 중국 내 한·양방 코로나 병행 치료 방법과 최근까지 개정된 7판 치료 지침 등을 자세히 안내했다. 특히 중국 코로나19 치료약인 청폐배독탕 연조엑스 샘플을 시 관계자에게 보여주며 한의협이 무료로 환자들에게 진단 및 치료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한의사들이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인 KCD를 적용해 현대의학 질병명으로 진단하고 한의학으로 치료를 하고 있으며, 감기나 독감, 폐렴 등의 치료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대 본과 3,4학년 때 검체 채취와 관련된 실습이 이어진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
하루종일 마스크 써 나타난 증상, 이렇게 하세요![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람이 많은 곳을 방문하거나 외출할 때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됐다. 생각날 때마다 손을 씻게 됐고 재택근무가 늘어나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들이 예기치 못한 증상들을 일으키고 있다. 장시간 마스크 착용에 따른 귀 통증과 입가 여드름, 손 건조증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증상들의 원인과 그에 따른 건강 관리법에 대해 자생한방병원 한창 원장의 도움말로 알아봤다. ■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귀 통증’과 ‘코 눌림’ 마스크를 장시간 쓰고 있다보면 흔히 귀 뒤쪽이 당겨져 통증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통증은 마스크를 벗으면 금새 사라지지만 민감한 사람은 마스크를 1시간만 쓰고 있어도 심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콧잔등에 철사로 마스크를 고정하면서 이로 인해 코에 마스크 자국이 남아 잘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잦다. 귀와 코에 가해지는 불필요한 자극들은 신체를 쉽게 피로하게 만든다. 한의학적으로 코는 폐의 면역력과 깊은 관련이 있고 귀는 손, 발과 함께 인체의 축소판이라 불릴 만큼 많은 경혈이 모여 있어 장시간 마스크로 귀와 코가 불편할 때는 간단한 지압법을 통해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좋다. 귓불 뒤에 음푹 파인 지점에 위치한 ‘예풍혈’은 머리로 통하는 기혈 순환을 도와 두통, 피로, 현기증, 이명 등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다. 양쪽 콧방울에 있는 ‘영향혈’도 코 주변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고 코 막힘을 풀어줘 편안한 호흡을 도와준다. 두 혈자리 모두 검지 끝으로 30초 정도 지그시 누르거나 문질러주면 된다. 단, 지압하기 전에 손을 꼭 흐르는 물에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마스크 써서 생긴 ‘입가 여드름’, ‘습열’ 배출이 관건 반복되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입가에 여드름이 생겨 고생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마스크를 오랫동안 쓰고 있으면 마스크 내부 공기가 습해지고 피지 등 피부 노폐물의 배출이 원활해지지 않으면서 여드름을 발생시킨다. 입가 여드름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마스크를 벗어 때때로 통풍을 시켜주는 것이다. 또한 마스크를 쓰지 않을 때는 접어서 보관하기보다 환기가 잘되는 깨끗한 곳에 건조시키는 것이 좋다.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 의료종사자, 자영업자, 서비스 직군 등의 경우 아침과 저녁마다 꼼꼼하게 세안해 얼굴의 유분을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 두꺼운 화장을 피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방에서는 체내의 나쁜 기운인 습열(濕熱)이 쌓여 여드름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본다. 몸에 습열이 축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밀가루 음식,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 기름지고 음식 섭취를 가급적 피해야 한다. 귀가 후에는 전신 스트레칭이나 맨손체조 등을 실시해 땀을 내어 습열을 배출시키는 방법을 추천한다. ■ 잦은 세정제로 푸석해진 손, 씻은 직후 핸드크림 너무 자주 손을 씻다 보니 피부가 건조해져 푸석푸석해지고 갈라지는 경우가 생긴다.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핸드크림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기껏 손 소독을 마쳤는데 핸드크림을 바르는 것이 좋은지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 손을 씻은 직후 핸드크림 사용은 손의 청결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건조해진 피부에 핸드크림을 발라 수분 증발을 최소화해야 하며 위생용 장갑을 착용하는 방법도 추천된다. 핸드크림을 바를 때는 손을 많이 움직여줘야 핸드크림이 고루 발리는데 용이하고 손을 마사지하는 효과도 있어 혈액순환과 함께 스트레스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 ■ 재택근무로 위협받는 ’무릎 관절’…늘어난 몸무게 관리해야 재택근무나 임시휴업을 시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감소한 활동량으로 인해 다이어트를 고민하는 이들도 생겼다.열량소모가 줄어든 반면 식사량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쉽게 몸무게가 늘어나게 되는 것. 살이 찌게 되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부담을 받는 곳은 무릎이다. 늘어난 몸무게가 무릎 관절에 무리를 주기 때문이다. 보통 증가한 체중의 4~7배의 압력이 무릎 관절에 더해지는데, 부담이 지속될수록 무릎 연골이 마모되기 시작하고 결국 퇴행성 질환으로 발전할 위험도 높아진다. 이러한 경우 한방에서는 추나요법, 약침치료, 한약 등 한방통합치료를 통해 무릎 관절을 강화하는 치료를 실시한다. 우선 비틀어진 뼈와 근육, 인대를 추나요법으로 바로 잡은 이후 순수한약재 추출물을 정제한 약침을 통해 관절의 회복기능을 강화시킨다. 또 연골 재생을 돕고 관절 변형 및 조직 파괴를 억제하는 한약을 처방해 관절염의 악화를 근본적으로 막는다. 하지만 무엇보다 식이요법 조절과 동시에 최대한 활동량을 늘려 몸무게 관리에 나서는 스스로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
한의협,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 교육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7일 대구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에서 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을 통한 진료에 나설 한의사 의료진 등 자원봉사 7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1668-1075)' 교육에 나섰다. 이날 교육의 인사말을 통해 최혁용 회장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대구 경북지역에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와 대구시청에서는 한의사와 한의약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뒤 "오늘 여기 모이신 자원 봉사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코로나19 확진자들과 전화상담을 통해 확진자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한의약 치료에 직접 나서달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대구 경북지역에서 봉사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솔선하여 자원해 주신 여러 한의사 의료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계속된 교육에서는 대구한의대 장우석 교수가 코로나19 확진자 전화 및 대면진료와 관련한 질의 응답 상황에 대해 설명했고, 송미덕 한의협 부회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중국의 중의약 치료 처방 사례를 상세히 소개했다. 이와 더불어 한의협 최문석 부회장은 환자 전화진료시 전자챠트 사용 및 시뮬레이션과 관련한 다양한 현장 대응 메뉴얼을 설명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전화상담 진료와 관련한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 의료진과 함께 경북한의사회, 대구시한의사회, 대구대한의대 부속한방병원 등의 협력을 받아 9일 오전 9시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 및 진료에 나설 예정이다. -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
한의협, 광주시청 방문 -
울산시한의사회, 온라인 정기대의원총회 개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보건복지부가 집단 활동·모임 자제를 권고한 가운데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주왕석, 이하 울산지부)가 온라인으로 정기대의원총회를 지난달 25일 개최했다. 안종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대의원총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지만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코로나19가 진정돼 정상적인 진료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진 총회에서 울산지부는 한의난임사업이 공공의료사업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에게 첩약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진행시 건당 3만 5000원과 시 보조금지원을 5만원으로 늘려 향후 사업추진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게 회무를 진행키로 했다. 이외에도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중앙대의원 및 예비대의원 인준의 건 등 4가지 상정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주왕석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시민들을 돕기 위해 준비했던 사업을 당장 내려놓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우선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의료인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울산지부에서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겠다”고 전했다. -
폐계내과협의회, 코로나19 한의진료지침 2.1판 발표[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전국한의과대학 폐계내과협의회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한의진료 권고안(제1판)’을 발표한데 이어 6일에는 제2.1판을 발표했다. 폐계내과협의회는 중국 국가위생건강판공청과 국가중의약관리국에서 공동으로 반포되는 국가지침인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진료방안(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诊疗方 案)’(2)에서 중의변증치료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2판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폐계내과협의회는 △국내 적용을 위한 검토 및 주의사항 △이를 바탕으로 일반인의 호흡기 건강관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된 의심환자(무증상의 접촉자, 자가격리 중 밀접접촉자 포함) △관찰기·경증형 환자·회복기 환자 대상 대체 투여 가능한 한의건강 보험제제약 등을 전문가 의견으로 제시했다. 그 제시안에 따르면 먼저 예방시 고려사항으로 개인의 위생을 철저히 해 접촉을 피하는 생활수칙이 가장 우선적인 예방법이지만, 일단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의 발병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면역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분석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의 대원칙은 보기(補氣), 거풍(祛風), 청열(淸熱), 거담(祛痰)이라 제시했으며, 이에 따른 빈용본초는 황기, 감초, 방풍, 백출, 금은화, 연교, 길경, 곽향, 관중, 자소엽, 호근, 사삼, 청피, 맥문동, 패란, 판람근, 의이인, 상엽 등을 제시했다. 이에 일반인의 호흡기 건강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한방건강보험제제는 연교패독산(連翹敗毒散)과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의 병용투여, 연교패독산(連翹敗毒散) 과 생맥산(生脈散)의 병용투여를 추천했다. 치료시 고려사항에 대해 폐계내과협의회는 우선 초기 임상증상이 주로 발열, 해수, 인통 등의 상기도감염 혹은 호흡기 증상 위주인데다 간헐적으로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폐렴이 진행되거나 입원 치료 과정에서 소화기 증상이 더욱 뚜렷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확진자에 대한 청폐배독탕(淸肺排毒湯) 투여에 앞서 열사(熱邪)에 의한 외감(外感) 및 호흡기(呼吸器) 증상과 습사(濕邪)에 의한 소화기(消化器) 증상의 경중(輕重)을 고려해 투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처방을 임상에 사용할 때 환자의 증상을 잘 파악해 열감(熱感)이 심할 경우에는 마행감석탕(麻杏甘石湯)과 소시호탕(小柴胡湯)의 약구성에 중점을 두고, 기침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사간마황탕(射干麻黃湯)의 약구성에 중점을 두고 처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화기 및 대변 이상에는 오령산(五苓散)과 곽향정기산(藿香正氣散) 약 구성에 중점을 두고 처방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건강보험제제로 청폐배독탕 대체 투여시 고려사항으로는 갈근해기탕(葛根解肌湯), 소시호탕(小柴胡湯), 불환금정기산(不換金正氣散) 등 세 기본처방의 합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인후두 증상으로 열증(비건鼻乾, 구건口乾 인후통咽喉痛 누런가래黃色痰)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소시호탕(小柴胡湯)을 빼고 형개연교탕(荊芥蓮翹湯)의 합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침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소시호탕을 빼고 묽은 가래가 동반되는 경우는 행소탕(杏蘇湯), 누런 가래가 있는 경우는 시경반하탕(柴梗半夏湯)의 합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화기 증상 중 더부룩함 등이 심할 경우에는 불환금정기산(不換金正氣散)을 빼고 향사평위산(香砂平胃散) 합방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한의협, 의협 한특위 4가지 주장에 일일이 반박[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는 지난 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한방치료 묵과하지 않겠다’는 한특위의 주장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한의협은 코로나19 치료법에 관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비과학적·비합리적 주장을 놓고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최혁용 회장은 “의협에서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치료를 사용하는 것이 국민을 시험하는 비윤리적 행위며, 장사행위로 간주된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현재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유효성이 확인된 치료제가 양약에는 있는지 되묻고 싶다. 있는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외에도 △WHO는 사스와 메르스, 코로나19에 대해 한방치료를 권장한 적이 없다 △청폐배독탕은 위중형 환자에게만 권장된다 △WHO 보고서에 한약 사용을 권장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실이 없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양약의 안전성, 유효성 역시 입증된 것 없어 최 회장은 코로나19는 인류가 처음 만나게 된 질병이며, 현재 양방에서 쓰고 있는 모든 약들이 코로나19 환자에게는 써본 적이 없는 ‘치료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를 치료하는 약이 존재하지 않고, 신종 감염병을 마주할 때면 우리는 항상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양약 역시 안전성, 유효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되는 이유는 중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양방에서는 에볼라, 에이즈, 말라리아, B형간염, 독감 치료제 등 중국진료지침에서 권장하는 약을 다 쓰고 있는 반면 유독 중국진료지침에 포함된 한약을 두고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운운하며 활용을 반대하고 있다”며 의협의 행태를 꼬집었다. WHO ‘사스에 대한 한약의 효과’ 보고서도 발표 또 의협은 “중국 정부와 중의사들이 WHO에 한방 치료 병행 권고를 제안한 것이고, 그럼에도 WHO는 사스와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해 그 어떤 한방 치료도 권장한 적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회장은 “사스에 대한 한약치료 효과를 적어둔 보고서가 WHO 홈페이지에 있다. 이는 WHO가 주관하지만 일선에서 직접 사스를 마주한 연구자들이 내놓은 결과물”이라며 “WHO가 한약치료에 대한 효과를 게재했다는 것이 권장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거꾸로 양약치료가 코로나19에 효과적이라는 발표가 있는가?”라며 반문했다. 실제 2004년 13편의 임상연구로 구성된 ‘사스에 대한 한약의 효과’ 보고서는 지금도 WHO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다. 청폐배독탕, 임상실험 진행된 안전한 한약 한의협은 이날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대구·경북 자가격리자들을 위해 전화로 환자들의 특이 반응을 체크하고, 환자가 원한다면 직접 한의치료에 나섬과 동시에 증상에 맞는 한약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선언했다. 특히 환자들에게 사용될 한약 즉, 청폐배독탕은 연조엑스로 만들어 제공될 예정이다. 청폐배독탕은 중국진료지침에서 경증, 중등증, 중증 환자에게 적용하며, 위중증 환자는 환자의 실제 정황에 맞춰서 구제치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의협은 “청폐배독탕은 촌각을 다투는 위중형 환자의 응급처치에 환자 상태를 고려해 사용할 것을 권장할 정도로 안전성이 없고, 기타의 한약재도 단지 증상의 호전만 기대하고 있다”며 한의협에 반대되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최 회장은 “중국진료지침은 중국 위생건강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국가지침이며, 경증 환자부터 중증환자까지 기본 약물로 청폐배독탕을 활용하라고 제시하고 있다”며 “어디에도 위중형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위한 약으로 사용하라는 이야기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의 진료지침에 따라 코로나19를 치료하고 있는데 의협에서 그 내용을 왜곡해 근거가 없다고 표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혹세무민”이라며 “마침 중국정부가 진료지침을 영문판으로 만들었는데 의협에서는 꼭 읽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약, 코로나19 사용대상 치료제 맞아 한의협은 코로나19 관련 첫 논문이 등장한 지 오늘로 고작 한 달이 지났음을 언급하며, 30일 안에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 근거를 제시하거나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한약 사용을 권장한 적이 있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 답했다. 또한 WHO 보고서는 특별하게 한약이 효과가 없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 새롭게 효능을 시험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나 크로르퀸 등과 동등한 선상에서 한약의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WHO 보고서에 따르면 한약 효과가 현재로서는 인정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대상이라는 이야기”라며 “하지만 의협이 이 보고서를 왜곡해 ‘코로나19 치료에 권장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지금은 한·양방을 갈라 싸울 때가 아니며 이러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중국에서 코로나19에 쓰고 있으며, WHO에서 권고한 그 방식을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관련 WHO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개발 전까지 즉시 확인해야 할 치료제 목표를 5개로 선정했으며 여기에는 한약이 포함돼 있다. 최 회장은 “의협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렘데시비르, 파비피라비르, 크로르퀸, 혈장요법 등 현재 양방에서 쓰고 있는 모든 코로나19 치료제들도 근거가 없게 된다”며 “무작정 한약만 폄훼하려는 의사들의 말도 안되는 주장은 그만하고 냉정한 자세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사스 치료에서 한약이 높은 치료효과, 예방효과를 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한약에서 좋은 효과가 나와 이번 코로나 사태가 조기에 종결되길 바라며, 의협에서 원한다면 공개토론도 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
“한의사의 코로나19 치료 참여,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인력 및 병상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한의계의 참여를 거부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5대 요구사항을 시급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는 6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의계 5대 요구사항 이행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 △역학조사·검체 채취에 한의사 적극 활용 △대구지역 자원한 한의사들 즉각 배치 △확진자 한방병원 입원 허용 및 한·양방 협진 실시 △생활치료시설 입소 확진자에 대한 한의사 대면진료 시행 △자가 격리자에 대한 한의사 전화상담 및 한약처방 허용 등을 공식 요청했다. 이날 최혁용 회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한의사는 감염병을 진단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방역 소독 작업도 지시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물론 한의사는 의사와 함께 호흡기 감염증·감기·바이러스 폐렴을 진단·치료할 수 있는 직종”이라며 “그러나 간호사, 임상병리사, 심지어 일반인인 공무원까지도 하는 검체 채취에 정작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는 현 상황은 한의사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어 “감염병은 국가적인 재난으로 국가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 극복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고 의료를 독점하겠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에 휘둘려 한의사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과연 대구·경북 지역 국민을 위한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지금도 경기도 광주, 김포, 여주, 과천, 인천, 경남 하동 지역에서는 공중보건한의사들이 검체 채취업무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 의협의 주장대로라면 이들 모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며, 해당 보건소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범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역학조사 및 검체 채취에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협은 지난 4일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석상에서 현재의 직역갈등으로 대부분의 선별진료소에서 한의사들이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토로했으며, 이에 박원순 시장은 이동식 선별진료소 전문의료지원단 모집에서 한의사가 배제된 것을 즉각 시정토록 실무진에게 지시하는 한편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김진표 위원장도 회의석상에 한의사들의 자발적인 진료 참여가 거절당한 부분을 지적하며 시정을 당부키도 했다. 최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에 한의와 양의에 대한 구별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정부에서도 이미 한의사 등 모든 의료자원을 수용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대구시는 이같은 정부의 입장에 발맞춰 특정직역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자원한 한의사들을 코로나19 진료일선에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대구 지역에 위치한 모 한방병원에서는 현재 입원하고 있는 일반환자를 전원시켜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환자만을 위한 병원으로 운영키로 논의하고 대구시에 문의를 했지만 거부당한 사실이 있었다. 최 회장은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유일한 근거는 중국에서의 치료경험이며, 중국에서는 양방 단독치료보다 한·양방 협진치료가 더욱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쏟아지고 있으며, 실제 중국 정부의 진료지침에도 한·양방 협진을 통한 환자 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한약인 청폐배독탕을 경증과 보통, 중증 환자에 따라 처방토록 권고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양방 치료에 활용되는 약은 중국에서 사용했던 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유일한 근거가 중국의 치료사례라면 우리나라 역시 한의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며, 가장 협진이 손쉽게 진행될 수 있는 한방병원에 확진자의 입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히며, 최근 발표된 ‘코로나19 한의진료 권고안’에 따라 한·양방 협진을 기본으로 하고, 권고안의 지침대로 한약 맞춤처방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자 방역당국은 지역내 주요 공공시설 등을 생활치료시설로 활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기로 함에 따라 한의협은 생활치료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에 대한 한의사의 대면진료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전국적인 시행이 어렵다면 대구와 경북 등 특정지역을 지정해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생활치료시설에 입소하는 확진자들의 관리에 부족한 의료인력을 채우기 위해 의대·간호대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 학생들까지 모집하는 현실에서 감염병에 대한 진단·보고 의무가 있고 학교에서도 충분한 교육을 받는 것은 물론 임상현장에서 감염병을 진단·치료하는 의료인은 한의사는 정작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무엇이라고 해석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과연 이런 상황에서 한의사를 배제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전화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한의협에서는 찬성의 뜻을 표명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 동참할 것을 공표하며, 감염이 의심되는 모든 질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대면진료가 아닌 전화상담 및 진료, 처방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은 “한의협에서는 무료진료소 설치를 통해 확진자들로부터 전화를 받아 진단하고, 처방에 나설 계획이며, 이같은 한의협의 취지에 공감한 여러 제약회사들도 한약을 탕전하겠다고 자원하고 나섰다”며 “그러나 대구시에서는 이러한 한의협의 제안조차 거부하고 있으며, 확진자들에게 이같은 한의무료진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접근도 차단하고 실정이다. 대구시가 전향적인 자세로 최소한 환자들이 전화를 통해 무료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이라고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최근 ‘코로나19 한의진료 권고안(제1판)’을 발표하고,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실제로 투여하고 있는 ‘청폐배독탕’ 연조제를 대구·경북 지역에 기부하는 등 한의계 5대 제안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사전작업에 나섰다. ‘코로나19 한의진료 권고안’에는 한의치료를 경증 초기-경증 중기-중등증기 및 중증기-최중증기-회복기 등으로 세분화해 형방패독산, 은교산, 곽향정기산, 마행감석탕, 청폐배독탕 등의 다양한 한약처방 치료법을 제시하는 한편 지난 5일에는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 청폐배독탕 연조제 한약 1차분을 적십자사를 통해 기부했다. 청폐배독탕 연조제는 총 20만포 분량(시가 3억원 상당) 지원될 예정이며, 적십자사에서 대구·경북 한의사회로 전달해 코로나19 치료에 활용될 계획이다. -
[김경식의 한방에 알고싶다] 산후조리, 한의학과 건강하게 - 매일경제TV 건강한의사https://youtu.be/BICiouoDQC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