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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조례 부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은 17일 대표발의했던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이하 한의난임조례) 부결과 관련된 입장문을 발표를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의난임조례를 세종시의회 제6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후 세종시장이 재의를 요청, 제6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한 결과 2/3 찬성을 얻지 못해 최종적으로 부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2/3 찬성 요건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이 다를 경우, 늘 상존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다양한 구성을 고려해보면, 한번 의결된 것이라 할지라도 다시 재의결을 위해 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라며 “이 요건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의결권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독립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이 요건은 조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집행부 의도대로 의안을 결정하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현 지방자치법 제107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한의난임조례가 재의 요구를 할 만큼 ‘의회의 권한을 넘어섰거나 법령에 위배되었거나, 공익에 해치는 법안’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의해 지자체에 위임된 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때와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 필요한 때 등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며 “모자보건법 제11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고,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사업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의무 규정 중 하나로 두었으며, 동법 제10조에는 모자보건전문가에 한의사가 포함돼 있고, 제11조의2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처럼)법률에서도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지방사무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는 것”며 “더불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제시돼 있는 등 한의난임조례는 세 가지의 재의 요건 중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한의난임치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수와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들의 한의치료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즉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인 ‘의료선택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대해 양의계에서는 임상연구 등 검증절차의 미흡을 이유로 강력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이 의원은 세종시에서 한의난임치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를 근거로 지원사업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조례 발의배경에 대한 설명도 함께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과정에서 실제 수혜자 규모와 치료 효과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 후, 사업 규모와 예산 등 사업 방향에 대한 논의와 의견 조율을 하고 사회적 합의 과정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업이 집행부의 일부 편향적인 입장과 한의치료를 반대하는 양의게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좌절된데 대해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울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여성에게 우리 전통의학인 한의치료의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핵심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며 “한·양방이 협업해 난임에 대한 연구 및 치료를 통해 효과성 검증은 물론 체계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수혜자 중심의 난임치료 시스템 구축 시대가 열리기를 바라며, 더불어 수천년간 축적돼온 전통 민족의학의 지식과 경험이 세종시 난임부부에게도 적용되고 지원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
코로나 대응에서 공공병원 역할 큰 데도 비중 지속 감소[한의신문=윤영혜 기자]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공병원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매년 공공의료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적극적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17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3~4월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시 환자 치료의 약 77.7%를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에서 담당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남 의원은 “그러나 지난해 말 현재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 수 기준 8.9%에 불과하다”며 “공공의료 비중이 2017년 9.2%, 2018년 9.1%, 지난해 8.9%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해 뒷걸음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병상의 90% 이상을 민간 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의료체계에 머물러 있어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OECD 주요국의 병상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은 영국 100%, 캐나다 99.3%, 프랑스 61.6%, 일본 27.2% 등으로 우리나라 보다 훨씬 높고,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미국도 공공의료 비중이 21.5%에 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신종·변종 감염병의 출현에 대비하고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취약지역과 계층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충해 나야 한다”며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8.9%에 불과한 공공의료 비중을 언제까지, 어느 수준으로 확충해 나갈 것인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또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대전의료원 및 서부산의료원 설립 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심사제도 개선을 기획재정부 및 KDI에 요청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총리께서 알고 있는가”라며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비 300억 이상일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데,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심사제도 하에서는 공공병원 설립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감안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예비타당성 심사 대상에서 공공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
한의협 “양의약계의 첩약 시범사업 공청회 제의, 대환영”[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양의약계가 제안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공청회(공개토론) 개최에 환영 의사를 밝히며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17일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한약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염원하고 있는 양의약계의 입장을 확인한 만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확신한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한의계와 양의약계가 비하와 폄훼 등 소모적인 상호비방에서 벗어나 오롯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협력하는 건설적인 관계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2만 5000명의 한의사는 양의약계가 제안한 10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공청회(공개토론회)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이어 “의료가 양의사만의 전유물이 아닌 것처럼 첩약 또한 한의사만의 일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는 양의약계의 깊은 관심에 감사하다”며 “향후 양의계의 각종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에도 반드시 대한한의사협회가 참여해 의료전문가로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한의대 유급·제적의 아픔을 겪어본 한의계는 양의계가 똑같은 아픔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비록 국시 거부를 통해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긴 하지만 정부는 재응시의 기회를, 의대생들은 재응시 신청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촉구한다”며 “더불어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논의의 장이 하루빨리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긴급 지원 융자신청 접수[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추가융자 신청을 9월 18일부터 10월 16일까지(토·일요일·추석연휴 등 제외) 받는다. 이번 융자는 3차 추경으로 편성된 4000억 원 중 지난 8월 융자신청을 받아 은행 심사를 거쳐 결정된 2377억 원을 대출해 주고 남은 잔액 1623억 원이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지난 융자와 동일하게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당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한다. 추가 융자 신청 대상은 2020년 2월부터 8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으로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다다. 집행은 은행 심사를 거쳐 10월 말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신청 기관이 많을 경우 연매출액이 30억 원 이하 병의원과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적극 참여(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 운영)한 병원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지원 기준은 추경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은행심사금액의 100%까지 지원하고,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3개 의료기관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3차 추경 추가신청은 융자비율을 금융기관 심사금액 대비 100%까지 높이고,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지원을 확대해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을 조기에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다만 융자신청이 잔여액을 초과할 경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경영안정자금(1000억 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의 전화상담실(콜센터)(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77-8000)와 영업점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
구미시한의사회, 취약계층 어르신 15명에 한약 무료 제공[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구미시한의사회(회장 서정철)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 15명을 대상으로 9월 한 달간 한약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앞서 구미시한의사회는 구미시청과 보건소에 총 400만 원 상당의 한약을 후원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직접 진맥해 체질에 맞는 기력회복 한약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정철 회장은 “회원들의 뜻을 모아 지역사회 의료 나눔에 동참하고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예방 등 어르신들의 기력을 보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건회 구미보건소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평소 꾸준히 봉사해 온 구미시한의사회에 감사하다”며 “소외계층과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지역 보건의료환경 증진에 최선을 다해 시민과 함께하는 보건소가 되겠다”고 말했다. -
경남한의사회·한마음창원병원, 진료 협력 MOU[한의신문=윤영혜 기자]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이병직)가 한양대 한마음창원병원(이사장 하충식)과 지난 16일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호텔에서 경남권 한양방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경남도민 건강증진 진료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의진료 후 추가적인 처치가 필요할 경우 한마음창원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 향후 환자가 희망하거나 한의사의 판단에 따라 한양방이 모두 결합된 진료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병직 경남한의사회장은 “그동안 한양방 협진 시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협약으로 경남권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중증질환이나 기타 질환이 의심될 경우 진료 의뢰가 수월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충식 한마음창원병원 이사장은 “이미 진료협력센터를 구축하고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을 비롯해 전국 78개 협력병원네트워크를 보유한 한마음창원병원도 2021년 3월 개원예정인 신축병원을 기반으로 양한방이 결합된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경남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9월말까지 순차적으로 경남전역의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 진료의뢰에 대한 안내문과 의뢰서를 배포하는 것을 시작으로 진료 협력 체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
대전사랑메세나, 대전교육청에 손세정제 기탁대전사랑메세나(대표 김진혁·한의사)는 지난 16일 대전교육청을 방문, 500만원 상당의 코로나19 예방물품인 손세정제를 기탁했다. 이에 앞서 대전사랑메세나에서는 지난 3월에도 손세정제 400개를 관내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방역용품을 전달한 바 있으며, 2학기 개학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다시 한번 회원들의 뜻을 모으게 됐다. 이와 관련 김진혁 대표는 “2학기가 시작됐지만 아직까지도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조금이라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지난 3월에 이어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또 다시 물품을 마련하게 됐다”며 “작은 정성이나마 학교방역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설동호 교육감도 이번 기부에 감사한 마음을 표하며, “이번 기부가 지역사회에서 기부문화가 확산되는데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날 기탁된 손세정제는 대덕구 관내 초등학교에 전달돼 학생들의 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한편 대전사랑메세나는 기부·나눔·봉사에 뜻이 있는 대전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
범의약계 비대위, 첩약 시범사업 개선 방안 발표'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로 예정된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1. 국민 안전을 위해 첩약에 대한 안전성·경제성·효과성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첩약에 대한 평가 방법과 기준을 우선 마련하고, 첩약 복용에 따른 이상 반응 기준과 한약과 양약의 중복 복용에 따른 상호 작용 및 이상 반응, 첩약 장기 보전으로 인한 약효·독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첩약 급여화로 인한 수요 증가가 한약제제 시장에 미칠 영향, 한약제제의 활성화와 급여 확대를 위한 기술적·정책적 방안, 조제·탕전료 수가 적정성 등 첩약과 한약제제의 경제성 평가와 함께, 시범사업 모델을 임상 시험으로 설계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효과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2. 처방 단위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사례 연구 모음집에 불과한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CPG)을 더 보완하고, 한약제제 처방을 위한 행위 정의와 첩약 시범사업 행위 정의를 비교 연구.평가하는 내용이 시범사업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조제 단위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탕전기관을 포함한 조제기관의 시설과 공정의 표준화, 인력기준과 질 관리를 통해 조제 및 투약 제형으로서 탕제의 안전성 검증이 있어야 한다. 한방의료기관의 조제실 또는 원외 탕전실은 진단·처방 및 조제·투약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의약품 오·남용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원외 탕전실은 요양기관과 행정구역이 다른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관리부실의 가능성이 높다. 4. 정부는 2015년 1월 한약재 GMP 제도 도입으로 한약재의 안정성이 담보되었다고 하나, 식약처 의약품 중 회수·폐기 사례의 대부분이 한약재이고, 시범사업에서 규격품 사용 예외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 만큼 규격품 사용 대상 이외의 한약재에 대한 품질안전관리 방안 마련과 함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규격품 한약재라 하더라도 토양, 재배환경, 기후조건, 생산관리자 등에 따라 유효성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품질 및 안전성, 효과성 지표 개발이 우선되어야 하며, 기원물질의 혼·오용, 제조 과정의 오염 및 GMP 시설의 관리 미비 등의 문제가 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종 가공 및 생산기관인 hGMP 시설의 관리기준 강화 등 원재료 단위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 표준화가 시급하다. 5. 안전한 처방과 투약을 위해서는 조제 전 전문가(한의사, 한약사, 한약조제약사)에 의한 처방의약품 수정 및 변경, 대체 등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고, 한약재 이력관리 바코드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범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추적 관리, 불량 한약재 회수·폐기 등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6. 2018년과 2019년 한약제제 조제와 첩약(탕전액)의 효능, 안전성 비교 연구결과, 성분 및 생리 활성, 약리효과 평가에서 차이가 없어 한약제제가 한약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장기보존시험을 통하여 한약제제의 안전성이 입증되었으므로, 첩약만으로 가감한 경우, 용량 대비 효과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7. 현재 첩약의 품질 및 안전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원료 약재인 한약재가 대신하고 있으나, 한약재는 약사법이 아닌 식약처 고시(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로 관리하고 있어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적정 관리를 위해서는 법체계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8. 원외 탕전실은 의료기관의 부속 조제시설로서의 설치 목적에 맞도록 처방에 의한 ‘한약 탕전’행위 만을 허용하고, 불법 ‘제조’행위는 금지하여야 한다. 처방없이 전문적인 제조시설을 이용해 대량으로 의약품을 만드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므로, 조제 준비행위를 넘어서는 불법 제조행위에 대한 점검과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원내 또는 원외 탕전실을 이용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인증 시설 이용만 인정하여 최소한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고 적정한 복약지도를 위해 환자를 대상으로 한 택배 배송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또한, 약사.한약사 1인당 1일 업무량을 설정하여 적정 탕전행위를 위한 인력 배치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9. 2020년 9월 복지부 한방급여약 현지조사 결과, 한방약제에 대해 구입량보다 청구량이 많은 요양기관이 상당수 확인된 바 이에 대한 예방 대책과 함께 과잉진료,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재정 건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영향 평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10.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건보단 2018. 12)’에서 지적한 대로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의료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며, 시범사업 중 유효성 검증을 통해 한의약의 과학화 촉진 계기 마련을 위함이었다. 따라서, 제도 목적에 맞도록 필수 의료비 경감이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유효성 검증을 통해 한의약의 과학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반 요건을 갖추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
대구한의대, 한방동물전문트레이너 과정 개설[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한방동물전문트레이너 과정을 개설하고 오는 2021년부터 제1회 민간자격증 시험을 시행한다. 대구한의대 반려동물보건학과와 한의예과 교수(송지청 교수, 이봉효 교수)는 한메디와 최근 한방동물전문트레이너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한의학을 동물에 응용하는 동물한방학은 반려동물에 대한 산업이 증가하면서 치료 방법으로 보편화 되고 있으며, 동물에 한방을 전문적으로 적용할 의료인구를 길러내는 단체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실제 국제수의침구학회 (IVAS, international Veterinary Acupuncture Society), 미국수의침구학회 (AAVA, American Academy of Veterinary Acupuncture), 브라질수의침구학회 (ABRAVET, Brazilian Association of Veterinary Acupuncture) 등 많은 한방수의학회가 동물 침술, 한약 및 마사지를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국제수의침구학회의 경우 지난 1974년 시작돼 미국을 중심으로 매년 200명의 수의침구사를 길러내고 있으며, 현재 1800명 이상이 수의침구사 자격증을 취득해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도 20여개 단체에서 매년 600~1000 여명 이상을 길러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전통수의학회가 활동하다가 중단돼 동물침술학을 전문적으로 교육할 단체나 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반려동물 보건학과 송지청 교수는 “한메디와 한방동물전문트레이너 민간자격증을 신설하고 가축이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질병 및 건강에 대한 한방학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인증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오는 30일에 종료[한의신문=김태호 기자] 2020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기간이 오는 30일에 종료된다. 기간 내에 자율점검을 완료하지 못하면 단속대상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아직까지 자율점검을 수행하지 못한 한의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달 14일을 기준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대상기관(한의원) 1만 4513개소 중 7541개소(51.96%)가 신청을 했고, 그 중 6883개소가 자율점검을 완료했으며 658개소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지난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의 주관으로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한의원 개설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의협에서 제정한 자율규제 규약 등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율점검을 성실히 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단속대상 제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단속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오는 30일까지 자율점검을 완료한 한의원 명단을 새로 발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하며, 이를 기반으로 누락된 한의원의 경우 단속대상으로 분류돼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http://privacy.akom.org'에 접속해 공지사항과 FAQ를 참고하고, 이외에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협회로 연락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