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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의에서도 도마 위에 오른 '의사 파업'[한의신문=윤영혜 기자]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의사 총파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평균·지역 간 격차·필수 진료과목 인원 수 등을 고려했을 때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은 집단휴진과 진료거부를 강행하며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막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병원 노동조합의 경우 파업권을 행사할 때도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른 제약을 받기 때문에 중환자실·응급실·수술실·암병원 등 인력은 유지하는게 일반적이지만 이번 총파업은 그렇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이어 “불법 집단행동이 일부 언론에서 파업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노조법상 파업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의대생들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스스로를 우리 사회의 공공재·공공인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대안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그는 “심의위는 관계자, 전문가, 정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라며 “지금이라도 이를 가동해 의대 정원,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공무원 의사·간호사제 등 폭넓게 공공의료강화정책을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우여곡절 끝에 의정 합의가 이뤄졌고 국회에서도 당과 협의가 있었다”라며 “우선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를 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온라인 상담회’ 참여기관 모집[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 이하 진흥원)은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에 참여할 참가기관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와 진흥원이 주최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행사에서는 신규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프로그램 개발 및 비즈니스 파트너 탐색을 위한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지원을 위한 유치전략 관련 온라인 세미나 영상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온라인 상담 매칭 및 화상회의 서비스 지원 △상담회 참가기관 정보가 수록된 디렉토리북 배포 △참가 의료기관 홍보영상 온라인 송출 및 게시 등을 지원한다.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에 관심 있는 국내 의료기관과 유치업자, 관련 유관기관 등은 오는 9월 29일까지 참가신청서 및 관련자료 일체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 외국인환자유치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
소애주 이용한 직접애주구 적용기준 등 자보심사지침 신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지난 17일 「자동차보험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를 게재, 5항목의 신설 지침을 공지하고, 오는 12월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보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은 기존 고시에서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세부사항 없이 자보 진료수가만 존재하는 항목에 대해 시행시기나 적응증 등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해 놓은 것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심사지침은 총 5항목으로, △교통사고 환자에게 소애주를 이용한 직접애주구 적용기준 △교통사고 환자에게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제(또는 복합엑스제) 병용투여시 적용기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체온열 검사 적용기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 적용기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이온삼투요법 적용기준이다. 지난 5월7일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마련된 이번 심사지침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위해 만든 지침으로 교통사고 환자에게만 적용해야 하며,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산재, 실손보험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통사고 환자에게 소애주를 이용한 직접애주구 적용기준’은 교통사고 환자(15세 이상)에게 소애주(길이 10㎜, 두께 1∼2㎜)를 이용하여 시행한 직접애주구는 유효한 온열자극을 주기 위한 것으로, △요배부, 둔부, 견·고·슬관절의 해당 부위의 혈위에 소애주를 5장 이상 시행한 경우 인정함 △상기 1을 제외한 부위의 혈위에 소애주를 3장 이상 시행한 경우 인정함 △소애주를 이용하여 직접애주구 시행시 혈자리, 장수, 환자상태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함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심평원은 “소애주를 이용한 직접애주구 심사지침은 신체적 성숙도를 고려해 15세 이상에만 적용하게 된다”며 “소애주를 이용해 직접애주구 시행시 혈자리, 장수, 환자상태 등 관련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직접애주구 청구시 해당 내용을 기록한 진료기록부를 첨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통사고 환자에게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제(또는 복합엑스제) 병용투여시 적용기준’에서는 △각 약제의 적응증 및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시 인정하며,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제(또는 복합엑스제)와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입원기간 중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1회 복용량에 한해 사례별로 인정함이라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박종훈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이번 심사지침이 신설됨으로 인해 그동안 자보환자에게 사용하지 못하던 실뜸(소애주구)이 일정 조건 하에 사용 가능하게 됨으로써,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를 받는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내가 먹는 약이 ‘안전성 서한 의약품’인가요?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지난 16일부터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개선, 처방·조제받은 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발행하는 안전성 서한(속보) 대상 의약품인지 여부를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는 DUR 점검을 통해 수집된 의약품 복용이력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최근 1년 개인투약이력을 조회하고 직접 알러지·부작용 정보를 등록·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현장에서는 환자나 보호자 동의 하에 의·약사가 투약이력, 알러지·부작용을 등록·확인할 수 있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식약처의 안전성 서한(속보)과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각각 조회하고 비교하는 절차 없이, 안전성 서한(속보) 대상 의약품에 해당하면 ‘알림’ 표시를 통해 국민이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김철수 DUR관리실장은 “앞으로도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품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문화를 조성하고,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중보건한의사 학술대회서 눈길 끈 ‘코로나19 한의진료’[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최근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편수헌, 이하 대공한협)가 개최한 ‘2020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학술대회’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한의임상진료가 소개돼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주요 프로그램으로 다뤄지고 있는 ‘코로나19의 한의임상진료 가이드’는 가천대학병원 양승보 교수가 나와 △코로나19에 대한 기본 정보 △코로나19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코로나19의 한의진료 등에 대해 챕터별로 상세히 설명했다. 먼저 양 교수는 서두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현재 전국 각지에서 검체채취 및 역학조사관으로 근무하는 공중보건한의사들의 활약상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코로나19의 한의진료 챕터에서는 지난 2월부터 마련된 코로나19의 한의진료지침과 한약치료 연구동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 중에서도 양 교수는 지난 3월 5일과 14일 각각 마련된 전국한의과대학 폐계내과협의회 한의진료지침(2.1판) 및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진료지침(2판)을 소개하면서 변증에 따른 치료방법을 제시했다. 두 지침에 따르면 성인 코로나19 환자의 증상 호전을 위해 한의임상에서는 ‘청폐배독탕(淸肺排毒湯)’의 통처방을 권고하는데, 투여에 앞서 열사(熱邪)에 의한 외감(外感) 및 호흡기(呼吸器) 증상과 습사(濕邪)에 의한 소화기(消化器) 증상의 경중(輕重)을 고려해 투여해야 한다. 그러면서 양 교수는 실제 코로나19 경·중증 환자에 청폐배독탕을 병행할 경우 환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증상인 발열, 기침 등의 폐렴 증상의 개선과, 혈액 검사 상 림프구 백분율, AST, ALT, D-dimer 등의 정상화, 폐 CT 소견 상 회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구성 약재인 마행감석탕, 오령산, 소시호탕, 사간마황탕, 곽향정기산, 산약 등의 항바이러스, 항염증 및 면역 조절 효과도 보고됐기 때문이다. 이에 양 교수(사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The Journal of Internal Korean Medicine(대한한방내과학회지)’에 그동안의 청폐배독탕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논문을 게재했다. 또 그는 지난 3월 8일 개소한 한의협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진료상담센터’를 통해 한의 의료진들이 실제 임상에서 청폐배독탕를 비롯한 은교산, 형방패독산, 구미강활탕, 소청룡탕 청혈보명탕, 곽향정기산 등을 코로나19 확진자의 변증에 따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세세히 설명했다. 양 교수는 “청폐배독탕 투여 시 발생한 심각한 부작용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다”며 “또한 안전성을 위해 국내에서 활용되는 청폐배독탕은 관동화가 제외됐으며, 구성 약재 중 마황의 경우 심장 질환자, 감초의 경우 고혈압, 고령자, 심장 또는 신장 장애가 있는 환자, 부종이 있는 환자, 인삼의 경우 와파린 복용자에게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는 지침도 함께 마련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청폐배독탕은 효과적인 표적 약물이 개발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코로나19의 치료에 적극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공한협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함께 ‘2020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의약 건강보험과 그에 따른 활용을 주제’로 △한의약 건강보험 정책 및 제도 현황(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 의료기기 임상적 활용(버키 김현호 대표) △추나 건강보험 적용의 의미와 임상적 활용(전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신병철 학회장) △피부질환에서 보험 한약제제 사용(청연한방병원 전선우 진료원장) △코로나19의 한의임상진료 가이드(가천대학병원 양승보 교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앞서 대공한협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교육이 주목받음에 따라 ㈜버키가 운영하는 한의계 온라인 교육의 대표 플랫폼인 ‘한의플래닛’과 온라인 강의 및 보수교육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
"약사는 한약제제 대한 집착부터 버려야"[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행동하는한약사들의모임이 지난 14일 경기도약사회가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데 대해 아전인수식 주장에 실소를 금치 못한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경기도약사회는 △약국과 한약국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국민의 약국선택권을 보장하고 면허에 기반을 둔 약업질서의 구축과 각 면허의 전문화 보장 △한약 조제약국과 한약국의 한약(첩약) 조제 기능을 말살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의 원외탕전실을 폐쇄하고 그 기능을 한약 조제약국와 한약국으로 이관할 것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의사 특혜정책인 한약(첩약) 보험 시범사업 철회할 것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자 행동하는한약사들의모임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약 정책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한약제제에 대한 약사들의 집착부터 버리라고 질타했다. 성명서에서는 "1993년 한약조제권을 다툰 분쟁의 결과인 한약사제도는 기존 약사가 한방적 원리를 공부하지 않아 한의사의 처방을 이해할 수 없다는 한계를 기본 전제로 탄생했다. 이에 한약사와 약사 모두 약국개설자로서 의약품 판매는 공통의 영역으로, 의약품 조제는 각자의 영역으로 구분된 것"이라며 "이런 근본적인 사실은 숨긴 채 첩약 조제만을 위해 한약사제도가 만들어졌다는 식의 왜곡된 해석을 당장 멈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절대다수가 4년제 약사임에도 불구하고 한약사만이 4년제인 것처럼 호도해 자신들의 과거를 세탁하지도 말라고 꼬집었다. 약국을 4년제와 6년제로 구분할 것이면 약사들도 모두 구분해야 할 것이고 약국개설자를 한약사와 약사로 구별할 것이면 한약사는 한약국, 한약조제자격증이 없는 약사는 양약국으로 분리하고 한약조제약사만이 약국이라는 명칭을 써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는 한약사는 한약제제를, 양약사는 양약제제만을 취급함이 전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조제 이원화, 판매 일원화'인 현 약사법 체계를 원치 않는다면 모두 내 것이라는 억지와 욕심은 버리고 국민의 시각에서도 합리적인 완전한 이원화의 길을 선택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경기도약사회가 성명서에서 한약사 문제를 돕는 입장을 취하면서 한약제제 보험에 전체 약사를 슬쩍 끼워 넣은 점도 비난했다. "한약사는 한방원리를 이해 못하는 약사의 한계 때문에 만들어진 직능이다. 한의약 질서체계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딴 곳에서만 찾지 말라. 바로 약사들의 한약제제에 대한 과한 욕심과 집착이 그 중 하나이다. 진정으로 한의약 정책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한약제제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제는 한약사에게 온전히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건복지부를 향해 "국민건강과 한방산업 발전을 위하여 한약사 제도의 신설 취지를 반드시 살려 첩약과 한약제제의 완전한 분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한약제제 취급권에 대한 분명한 정리를 마무리 해야 할 것이나, 이도 저도 자신이 없으면 분쟁의 씨앗인 한약사제도 자체를 폐지하여 책임을 완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불법 의료광고 적발만 하고 방치하는 복지부[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법을 위반한 불법광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적발만 하고 처벌은 안 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법 위반 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는 436건, 2018년 587건, 2019년 1591건, 2020년 6월 1250건으로 매년 위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병원은 2017년 120건, 2018년 122건, 2019년 81건, 2020년 25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벌 건수가 미미한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의료단체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보고만 받을 뿐 실제로 처벌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보건소)에 처벌을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각 보건의료 단체에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불법 의료광고를 실시한 병원에 광고 중단 요청을 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처벌을 안 하는데 의료광고 처벌규정은 왜 있냐는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제 경기도 소재 모 병원 인스타그램 광고에는 다이어트 3주 프로그램을 정상가 32만4000원이 아닌 18만에 제공하고, 프로그램 중 신데렐라 주사를 처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인스타그램은 사전심의 대상인데도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신데렐라 주사’가 명시됐으며 과도한 할인(50% 이상)도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 병원은 올해 2월 인스타그램에서 생생후기를 확인하라며 의료법 위반이 모니터링에서 적발돼 광고 중단 요청을 받았는데도 버젓이 광고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의료법 56조 제2항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1개월 및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병원들이 SNS로만 불법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병원 이용 또는 시술 후기를 작성하는 어플(플레이스토어 기준 100만명 이상)에서도 불법 광고가 발생하고 있다. 사용 후기에 병원 명까지 기재하며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러한 어플은 청소년들도 다운받을 수 있지만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 성형 후기 사진들도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은 “특정 병원에서 불법 의료광고로 환자들을 유인하면 다른 병원에서도 동일하게 따라해 불법 의료광고가 만연하게 된다”며 “정부는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히 할 뿐 아니라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불법 광고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
순창군 보건의료원, ‘제2기 비만교실’ 운영순창군 보건의료원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일상생활에 지친 지역주민의 건강 활력 강화 및 운동 실천독려를 위해 ‘제2기 비만교실’을 운영한다. 제2기 비만 교실은 지난 1기와 다르게 코로나19 확산을 염려해 비대면 온라인 커뮤니티을 통해 진행되며, 2기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집에서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운동프로그램 및 피드백 제공으로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지난 6월에 있었던 1기 비만교실 운영 당시 참가자 21명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결과 중성지방이 평균 216mg/dl에서 158mg/dl로 감소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재참여 의사를 확인했다. 이번 2기 프로그램도 지난 1기와 같이 신체활동, 댄스, 스트레칭, 침 치료 등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에 참가를 희망하는 군민은 한의사 개별상담, 설문검사, 체지방측정(BMI 25 이상인 자) 등을 통해 2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제2기 비만교실은 오는 10월12일부터 11월25일까지 주 2회(월·수) 비대면 온라인 교육과 주 1회(금요일) 대면 교육을 병행해 총 20회로 진행한다. 대면으로 진행되는 금요일은 복부 침 시술, 스트레칭 등이 진행된다. 이와 관련 정영곤 보건의료원장은 “앞으로도 비만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자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063-650-5232)로 문의하면 된다. -
커피전문점 커피‧다류 카페인 함량 표시해야[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커피, 제과제빵 등)에서 판매하는 커피, 다류에도 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등을 표시하도록 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이 18일 행정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카페인 함량 등을 명확히 알고 구매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알권리 강화차원에서 추진됐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리식품(커피, 다류) 카페인 표시기준 신설 △가공식품 ‘설탕 무첨가’ 표시 기준 개정 등으로 카페인 과잉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휴게음식점 등에서 조리·판매되는 커피·다류에도 카페인 함량 등을 표시하고 주의문구를 안내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조리·판매 커피나 다류에 총카페인 함량, 고카페인(1밀리리터당 카페인을 0.15밀리그람 이상 함유) 함유 표시 및 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감자를 위한 주의문구 표시 등이다. 또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과 국제 기준과의 조화 등을 위해 가공식품의 ‘설탕 무첨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설탕 무첨가’ 표시는 최종 제품이 무당류 기준(식품 100g(ml)당 당류 함량 0.5g 미만)에 적합한 경우에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식품 제조에 당류, 당류 대체제(꿀, 당시럽, 올리고당 등) 또는 당류가 포함된 원재료(잼, 젤리, 말린 과일페이스트 등)를 사용하지 않고 효소분해 등으로 식품의 당함량이 높아지지 않은 경우에 표시할 수 있게 된다. -
6개월 넘게 이유없이 배가 아프다면…‘기능성 복통’ 의심중·고등학생의 약 15%가 매주 복통을 경험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만큼 우리는 복통을 흔하게 경험한다. 복통은 질병의 경과에 따라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하며,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반복적으로 복통이 발생하면 만성 복통의 범주에 포함한다. 특히 만성 복통이 지속되지만, 특별한 구조적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기능성 복통을 의심할 수 있다. 고석재 교수(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내과)는 “기능성 복통은 명확한 부위보다 복부의 전반적인 통증을 호소하는데 흉통·골반통이 동반되기도 하며, 얼굴이 창백해지거나 오심, 구토, 두통, 관절통 등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부위의 통증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며 “기능성 복통의 대표적인 질환은 과민성 장 증후군, 기능성 소화불량, 기능성 복통 증후군이 있는데, 질환에 따라 통증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과민성 장 증후군’으로 인한 복통은 복부 팽만감 등의 복부 불편감을 동반하는데 배변으로 완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인한 복통은 윗배에 집중돼 있고 쓰리거나 화끈거리는 양상을 보인다. 음식의 섭취로 불편감을 호소하거나 식사를 다 하지 못하고 더부룩한 증상을 호소하는 등 소화와 관련된 증상이 동반된다. 특히 기능성 복통 증후군은 만성적으로 통증 자극을 조절하는 뇌의 조절 기능의 문제에 의해 발생한다.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정신·사회적 요인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 생활방식이나 사회활동에 영향을 받는다. 윗배·아랫배 나눠 복통 원인 찾아 진정시키는 한의치료기능성 복통에 대한 치료는 진통제, 진경제, 항우울제 등이 처방되지만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해 침이나 한약과 같은 한의학적 치료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만성 복통을 상복부와 하복부로 나눈다. 윗배는 심장 질환, 아랫배는 부인과적 질환이나 남성 생식기 질환과의 연관성까지 생각해 치료 계획을 세우며, 이외에도 스트레스나 화병, 음식, 선천적 허약이나 체중의 정도, 나이대를 구분해 체질에 따른 맞춤형 치료를 진행한다. 고 교수는 “동의보감에 따르면 찬 기운이 침입해 복통이 발생한 경우는 차가운 음식을 먹거나 배를 차게 하면 복통이 악화하고 복부를 따뜻하게 하면 복통이 완화되며, 복통이 은은하게 면면히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면 감초나 오수유, 파뿌리(총백) 등으로 치료하면 효과가 있다”며 “또한 음식으로 복통이 발생한 경우는 급하게 설사시키지 말고 생강이나 건강 등이 들어간 처방으로 서서히 치료해야 부작용 없이 치료할 수 있으며, 이밖에도 굳은 피가 몰려있거나 복부에 담이 있는 경우, 스트레스로 인해서도 복통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원인에 따라 한의약에서는 치료방법도 달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바른 식습관·생활습관, 만성 복통 없애는 ‘첫걸음’이와 함께 만성 복통은 삶의 질을 낮출뿐더러 각종 검사를 받아도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고 이에 따라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만큼 음식과 생활습관을 고치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이라는 설명이다. 고 교수는 “너무 짜거나 매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은 위와 식도를 자극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기름에 굽거나 튀긴 음식, 술, 커피 등도 주의해야 한다”며 “항상 적절한 체온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야 하며, 더불어 복통의 유형과 양상, 체질에 따라서도 음식 종류와 조리법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고 교수는 복통·변비·설사시 중완(명치끝과 배꼽의 중앙 부위)과 천추(배꼽 양 옆으로 약 3cm정도 떨어진 부위) 혈자리에 따뜻한 자극을 주거나 가볍게 지압이나 마사지를 하게 되면 증상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중완-천추와 배꼽 아래를 연결해 시계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하면 속이 더 편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