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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9회 인구의 날 기념식 개최(07.10) -
감염병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의무화 추진감염병 의심자에게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의 설치 및 사용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유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활용해 자가격리자의 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 저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입국자의 경우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의무적으로 앱을 설치해야 하지만 국내 접촉자는 앱 설치 의무가 없어 공무원의 설득과 자가격리자의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해외입국자와 국내 접촉자의 앱 설치율은 각각 96%와 88%로, 8%p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는 총 654명으로 그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무단이탈 적발경로 유형은 전체 645명 중 신고 204명(29.3%), 방문 177명(25.4%), 앱 172명(24.7%), 전화 100명(14.4%) 순으로 많다. 무단이탈자 10명 중 4명은 공무원의 고유 업무 외 가외적으로 적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담당자의 업무가 과중될 뿐만 아니라 격리 준수 여부 등 방역관리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의심자에게 앱을 설치하고 사용하도록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격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방역당국의 업무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자가격리 등 감염병 대응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격리 지침 준수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대응인 만큼 격리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더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
감염병 발생시 의료제품 개발·공급 체계 근거 마련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고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은 9일 이같은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해 신속한 허가 및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자칫 어렵게 개발한 의약품 등 의료제품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투여 및 사용될 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경우 위기상황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부족사태가 발생해 의료제품의 긴급 공급 등 안정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개정안은 감염병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질병 등을 진단, 치료,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면 △우선 심사 △수시동반심사 △조건부 품목허가 △동시 심사를 통해 신속한 허가·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의료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사용 조치, 부작용 보고에 따른 계속 사용 여부 결정, 필요한 기간 동안 추적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지정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 임상시험 실시 및 국제협력 지원을 통해 개발을 지원 및 촉진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의 요청이 있거나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내 미허가 의료제품의 제조・수입이나 해외 개발 중인 의료제품의 수입이 가능토록 했다. 또 식약처장이 허가된 의료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 조정을 위한 명령을 하거나 의료제품의 판매처 지정, 판매 조건 설정 등 유통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제품 공급관리 등의 정보시스템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 위원장은 “신종 감염병 유행이라는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제품 전 분야에 걸쳐 신속한 허가 및 개발을 촉진하고 의료제품의 긴급 공급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등 통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 연기 추진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기간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기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올해 코로나19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발생해 3월부터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제도가 시행돼왔다. 3월 3일 대구 경북 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작해 3월 23일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됐으며, 총 5478개 개소에 2조 5075억원이 지원됐다.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선지급금의 재원인 건강보험 준비금은 반드시 해당연도에 보전하도록 돼 있다. 이에 6월부터 선지급제도가 종료됐고 올해 안에 선지급금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경영난으로 인한 선지급금 상환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신현영 의원은 "재난이 장기화하면 선지급 상환으로 경영난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고 가을이나 겨울에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선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며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준비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보전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함으로써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제도를 적시에 적절한 기간 동안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제도는 신종 감염병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폐업하거나 진료행위를 중단하지 않도록 선급금을 지급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 2893억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통한 단기자금지원이 이루어져 의료기관의 폐업 또는 진료행위 중단의 발생을 줄일 수 있었다. -
[♥Dr.Joy♥] 닥터조이의 첫 도전! - 폴댄스https://www.youtube.com/watch?v=ChIfqPupl9I&t=101s [♥Dr.Joy♥] 닥터조이의 첫 도전! - 폴댄스 편 -
고흥 세명대 충주한방병원장 취임세명대는 고흥 한의대 교수를 충주한방병원장으로 임명했다고 9일 밝혔다. 경희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고 원장은 1998년부터 세명대 한의대 교수로 일하고 있다. 2007~2018년 이 대학 제천한방병원장을 맡기도 했다. 고 원장은 대한한방내과학회 부회장, 중풍 순환신경학회 부회장, 한의학교육평가원 이사, 식품의약품 안전청 의료기기 심사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
WHO “코로나19, 공기 감염 가능성 인정”[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공기 전염 가능성을 일부 인정했다. 지난 9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WHO는 코로나19의 공기 감염을 인정하는 내용의 새로운 지침을 이날 발표했다. 감염지침에는 사람이 붐비는 혼잡한 실내 공간 등 일부 발병 사례는 공기 중에 의한 감염을 일부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합창 연습, 식당, 또는 피트니스장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지난 7일 열린 정례 화상 브리핑에서도 코로나19의 공기 감염에 대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가능성은 일부 인정했다. 베네데타 알레그란치 WHO 감염통제국장은 "공공장소, 특히 혼잡하고 밀폐됐으며 환기가 잘 안 되는 환경에서는 공기 전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WHO는 코로나19가 오염된 표면을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침방울 등 비말을 통해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할 때 전파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
노인 23.2%는 의료정보 '이해력' 떨어져[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노인 5명 중 1명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이나 각종 서식, 교육용 건강관리 자료를 이해하는데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도시에 비해 농어촌으로 갈수록 병원 이용과 관계된 정보를 이해하는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은자 연구위원과 정연 부연구위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의 복합 만성질환과 병의원 이용・약물 복용정보 문해력의 관련성 분석: 대도시와 중소도시・농어촌지역의 비교’ 논문을 보건사회연구 제40권 제2호에 게재했다. 앞서 연구진들은 노인의 복합 만성질환이 병의원 이용・약물 복용정보 문해력과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거주지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고자 1개 광역시와 충청남도 소재 8개 중소도시, 7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65~85세 노인1102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한 노인 중 약 44%는 복합 만성질환자였다. 그 중 23.2%(항상 필요 3.7%, 대체로 필요 19.5%)는 병의원 이용정보를 이해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거주 지역별로는 대도시 15.9%, 중소도시 30.3%, 농어촌 28.0%로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 농어촌거주 노인에서 병원 이용과 관계된 정보를 이해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와 함께 약 봉투 및 복약안내서에 적힌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 약을 올바르게 복용하는데 항상 또는 대체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노인은 전체의 13.2%(항상 어려움을 겪음 2.1%, 대체로 어려움을 겪음 11.1%)로 조사됐다. 또한 노인이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 수에 따라 병의원 이용 정보 문해력과 약물복용 정보 문해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만성질환이 전혀 없는 노인과 1개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은 각각 11.2%, 17.1%가 병원 안내문, 서식, 교육 자료 이해를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은 42%가 병의원 이용 관련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 약물 복용정보에 대한 문해력 또한 만성질환이 없거나 1개의 만성질환만 가지고 있는 노인은 10% 미만에서 약 봉투 및 복약안내서 내용 이해 부족으로 약 복용이 어렵다고 했으나,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은 24%가 약물 복용 이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아울러 대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복합만성질환자가 병의원이용정보 및 약물복용정보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10.8%, 중소도시 13.5%, 농어촌 18.5%의 순으로 약물 복용정보를 이해하지 못해 의약품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많았다. 이를 다시 소인성 요인과 가능성 요인을 보정해 로지스틱 회귀분석하면, 중소도시·농어촌 거주노인이 병원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이나 각종 서식, 교육용 건강관리 자료를 이해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가능성은 대도시 거주 노인에 비해 2.21(95% CI 1.56-3.14), 1.90(95%CI 1.24-2.93)배 높았다. 대도시 거주 노인에서는 75~84세인 경우나 여자인 경우,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병의원 이용 정보 문해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도시・농어촌 거주노인에서는 75~84세 인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병의원 이용 정보 문해력이 낮았다. 이에 대해 박 연구위원은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 교육수준 등과 달리 건강정보 문해력은 환자 교육과 건강정보 전달방식의 변화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며 “노인 환자를 대하는 보건의료인은 노인환자의 건강정보 문해력 문제를 인지하고 노인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노인환자가 정보를 충분히 이해했는지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혼자 생활하거나 노인부부만이 거주하는 가구형태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할 때 병의원, 보건소, 약국 등에서 의료이용과 약물 사용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건강정보 문해력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 만큼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돌봄 대상자 선별에 건강정보 문해력 또한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돌봄의 모델을 발굴․검증하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년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시 중이다. 욕구와 필요에 따라 연계된 서비스 분야는 △일상생활 지원 △건강‧의료 △주거 △돌봄‧요양 등이다. 특히 왕진, 복약지도 등 방문형 보건의료 프로그램의 경우 14개 지자체에서 한의사, 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 평균 3개 직역군이 참여해 39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
식약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 판매(07.10)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개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1호점(풀무원건강생활 올가홀푸드 방이점)이 추천·판매를 시작했다. 개인의 건강상태, 식습관,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검토해 보충이 필요한 영양소 등을 고려,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고 소분·판매하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은 지난 4월 2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돼 7개 업체(풀무원건강생활, 아모레퍼시픽, 한국암웨이, 코스맥스엔비티, 한국허벌라이프, 빅썸, 모노랩스) 152개 매장에서 2년간 규제샌드박스로 시범 운영된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개인의 생활습관, 건강상태, 유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소비자는 여러 제품을 조합한 맞춤형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효과‧품질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소분 판매는 개봉 시 품질변화가 거의 없는 6개 제형(정제, 캡슐, 환, 편상, 바, 젤리)으로 제한하고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만 허용한다. 또 건강·영양 상담을 통한 제품 추천은 소비자 신뢰확보 차원에서 매장 내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만 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번 시범사업 기간 중 위반사힝이 발생되면 위반 내용의 정도에 따라 규제특례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건강기능식품법' 등 위반 사항은 개별위반 내용에 따라 처분된다. 특히 이상사례는 개인의 체질, 특성에 따라 발생될 수 있어 한꺼번에 과도한 양이 조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상사례 실증 및 소비자 피해 손해배상 등 보호대책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과 품질 확보가 확인되면 제도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10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1호점 오픈식에 참석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이번 사업이 잘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위생‧안전관리가 중요한 요소”라며 “식약처도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시범사업 과정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