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9℃
  • 박무-0.6℃
  • 흐림철원1.3℃
  • 구름많음동두천2.5℃
  • 구름많음파주1.9℃
  • 흐림대관령1.5℃
  • 구름많음춘천-0.3℃
  • 안개백령도4.7℃
  • 연무북강릉7.5℃
  • 흐림강릉9.9℃
  • 흐림동해6.8℃
  • 박무서울5.1℃
  • 박무인천5.7℃
  • 흐림원주-1.5℃
  • 흐림울릉도7.5℃
  • 박무수원2.4℃
  • 흐림영월-3.4℃
  • 흐림충주-1.8℃
  • 흐림서산1.4℃
  • 구름많음울진8.1℃
  • 연무청주1.7℃
  • 박무대전1.4℃
  • 흐림추풍령-1.1℃
  • 연무안동-2.5℃
  • 구름많음상주-0.5℃
  • 연무포항7.0℃
  • 흐림군산1.0℃
  • 연무대구0.1℃
  • 박무전주2.1℃
  • 연무울산2.8℃
  • 맑음창원3.0℃
  • 박무광주1.8℃
  • 맑음부산7.7℃
  • 맑음통영3.9℃
  • 박무목포2.5℃
  • 박무여수4.2℃
  • 박무흑산도6.4℃
  • 맑음완도1.5℃
  • 구름많음고창-0.5℃
  • 구름많음순천-4.0℃
  • 안개홍성(예)-0.5℃
  • 구름많음-1.8℃
  • 흐림제주7.6℃
  • 흐림고산8.6℃
  • 흐림성산10.3℃
  • 흐림서귀포9.7℃
  • 구름많음진주-3.3℃
  • 구름많음강화4.3℃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1.0℃
  • 흐림인제-0.7℃
  • 구름많음홍천-1.1℃
  • 흐림태백1.2℃
  • 구름많음정선군-4.3℃
  • 흐림제천-3.7℃
  • 흐림보은-2.4℃
  • 흐림천안-1.1℃
  • 흐림보령3.0℃
  • 흐림부여-0.9℃
  • 흐림금산-1.8℃
  • 흐림0.6℃
  • 구름많음부안2.5℃
  • 흐림임실-2.2℃
  • 구름많음정읍1.2℃
  • 흐림남원-2.1℃
  • 흐림장수-4.4℃
  • 구름많음고창군1.7℃
  • 구름많음영광군0.0℃
  • 맑음김해시2.9℃
  • 구름많음순창군-2.7℃
  • 맑음북창원3.1℃
  • 맑음양산시0.5℃
  • 맑음보성군-0.6℃
  • 맑음강진군-1.1℃
  • 맑음장흥-2.9℃
  • 맑음해남-2.0℃
  • 맑음고흥-2.4℃
  • 맑음의령군-4.1℃
  • 흐림함양군-4.0℃
  • 구름많음광양시3.2℃
  • 맑음진도군-0.5℃
  • 흐림봉화-5.1℃
  • 구름많음영주-1.2℃
  • 흐림문경0.0℃
  • 구름많음청송군-5.0℃
  • 구름많음영덕7.4℃
  • 흐림의성-3.8℃
  • 흐림구미-1.3℃
  • 흐림영천-2.8℃
  • 맑음경주시-1.7℃
  • 흐림거창-3.4℃
  • 흐림합천-1.7℃
  • 맑음밀양-2.9℃
  • 구름많음산청-2.6℃
  • 맑음거제2.7℃
  • 구름많음남해1.9℃
  • 박무-1.6℃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4일 (토)

코로나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 연기 추진

코로나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 연기 추진

신현영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신현영.JPG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기간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기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올해 코로나19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발생해 3월부터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제도가 시행돼왔다. 3월 3일 대구 경북 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작해 3월 23일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됐으며, 총 5478개 개소에 2조 5075억원이 지원됐다.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선지급금의 재원인 건강보험 준비금은 반드시 해당연도에 보전하도록 돼 있다. 이에 6월부터 선지급제도가 종료됐고 올해 안에 선지급금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경영난으로 인한 선지급금 상환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신현영 의원은 "재난이 장기화하면 선지급 상환으로 경영난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고 가을이나 겨울에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선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며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준비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보전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함으로써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제도를 적시에 적절한 기간 동안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제도는 신종 감염병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폐업하거나 진료행위를 중단하지 않도록 선급금을 지급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 2893억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통한 단기자금지원이 이루어져 의료기관의 폐업 또는 진료행위 중단의 발생을 줄일 수 있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