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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자택복귀 지원사업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이달부터 △광주 서구 △경남 김해 △전북 전주 △충남 천안 △충북 진천 등 통합돌봄 선도사업 5개 지역에서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장기요양수급자와 요양시설 이용자 중 자택복귀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자원을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입원 환자의 자택복귀 활성화를 위해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건보공단이 중심이 되어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의 병원, 지자체와 협업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자택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요양병원에서 자택 등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장기입원자 지원을 위해 퇴원환자 지원제도를 마련해 운영 중에 있다.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범지역 요양병원(통합돌봄 제공을 위해 기관간 MOU 체결 등 사전협의가 완료된 기관)에 장기입원 중인 장기요양 수급자를 발췌하고, 이용지원 상담 과정에서 통합돌봄 필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수급자가 자택복귀를 원할 경우 장기요양 재가급여 종류와 이용절차 등을 안내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재작성해 발급하게 되며, 지자체는 건보공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필요한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외의 주거, 식사, 이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건보공단과 함께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결과 등을 모니터링한다. 또한 건보공단은 요양병원 이외에 급성기 병원 퇴원환자가 의뢰된 경우와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도 이용지원 상담을 통해 통합 돌봄을 적극 안내해 자택 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원길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이번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자택복귀지원 사업이 기관간에 긴밀한 협업으로 필요한 자원을 연계해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 되어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통합돌봄 비전에 맞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신설ㆍ강화 규제 96.5%가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 안 받아[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신설ㆍ강화된 규제의 96.5%가 비중요규제로 분류돼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된 비용 및 편익분석 등을 포함한 규제영향분석서가 대부분 부실해 비용ㆍ편익분석 내실화와 투명한 규제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와 규제개혁백서를 분석한 결과 '17-'19년 동안 정부입법을 통해 신설ㆍ강화된 규제는 총 3151건이었다. 이중 96.5%가 비중요규제로 분류돼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받지 않았으며 84.4%는 국회심의가 필요없는 시행령이하 하위법령에 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3151건의 신설ㆍ강화 규제 중 예비심사를 거쳐 중요규제로 분류돼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는 3.5%인 110건이었다. 신설규제의 97.5%, 강화규제의 95.2%는 예비심사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돼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받지 않고 통과됐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중요규제 110건 중 철회권고를 받은 경우는 10건으로 전체 신설ㆍ강화규제(3151건)의 0.3%였다. 신설ㆍ강화규제의 84.4%는 국회심의를 받지 않는 시행령 이하 하위법령을 통해 만들어졌다. 법령별로 보면 고시나 지침, 규정, 요령 등 행정규칙에 규정한 경우가 31.7%로 가장 많고 시행령(27.7%), 시행규칙(24.9%), 법률(15.6%) 순이었다. 법률에 규정된 신설ㆍ강화 규제 비율은 2017년 22.8%, 2018년 15.1%, 2019년 8.3%로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최근 10년간 신설강화 규제 중 중요규제로 분류된 비율을 보면 2010년 31.3%, 2011년 20.1%, 2012년 14.4%, 2013년 13.6%, 2014년 12.0%로 2014년까지는 10% 이상이었으나 2015년부터 10% 미만으로 감소해 2015년 9.4%, 2016년 3.8%, 2017년 3.1%, 2018년 5.0%, 2019년2.3%까지 줄었다. 이에 전경련은 중요규제인지의 판단을 좀 더 엄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또 신설ㆍ강화규제의 비용ㆍ편익분석도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 등을 포함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으나 비용ㆍ편익분석란을 공란으로 남겨놓거나 '0'이라고 기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 심사에서 이해관계자가 입법절차상 문제가 있고, 비용편익 분석이 모두 '0'인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으나 원안통과 된 경우도 있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중요ㆍ비중요규제 구분을 좀 더 엄밀하게 하고 규제비용ㆍ편익 분석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는 등 신설ㆍ강화 규제 심사를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며 "매월 전체 규제수와 함께 신설ㆍ강화, 폐지ㆍ완화 규제 리스트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규제개혁 동인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는 2015년까지 부처별 규제수 현황을 공개해 왔으나 현재는 부처별 법령 조문별로만 조회할 수 있어 전체 규제수나 신설ㆍ강화 또는 폐지ㆍ완화 현황을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
국민건강정보DB로 연구지원 건수 6년간 12배 증가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보건의료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민건강정보DB를 활용한 공익 목적의 연구지원 자료제공 건수가 ‘14년 77건에서 ‘19년 912건으로 6년 동안 1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지난 6월 ‘건강보험 빅데이터 구축 및 제공 시스템 운영 방법’ 특허(등록번호 제10-2130923호)를 취득했으며, 특허의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근거 △국민건강정보DB 구축방법 및 제공에 대한 프로세스 △연구 신청자가 직접연구 DB를 구축할 수 있는 데이터셋 자동 추출 시스템 등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장기요양 보험,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 등을 수행하며 36개 공공기관과의 자료 연계를 통한 자격 및 보험료 징수 자료, 환자 의료이용 정보 등 진료내역, 건강행태·실측정보 등 건강검진 정보 등 약 3.9조 건의 전 국민과 관련된 대용량 정보를 축적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건보공단은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기존의 공익 목적 연구뿐만 아니라 민간투자 연구지원도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보다 급증할 개방 요구에 대비해 개방 인프라 확대 등을 준비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2014년에도 ‘건강·질병지표 생성 및 건강관리서비스’ 특허를 취득해 지역사회 보건의료계획 수립·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구축 및 제공 프로세스의 품질을 더욱 높여 보건의료 분야에 고품질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빅데이터 자료 제공 절차는 우선 국민건강정보자료 신청자가 연구계획서, IRB결과통지서 등을 첨부해 자료를 신청하면 건보공단은 월 2회 ‘국민건강정보자료 자료제공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료제공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자료 제공 승인으로 결정된 경우 신청자는 비용 납부 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
경과원 바이오센터, 난치성 질환 ‘림프부종’ 치료물질 개발[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가 명확한 치료법이 없는 난치성 질환인 림프부종 치료물질 개발에 성공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림프부종에 대한 연구를 통해 림프부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신약후보물질인 GSK-2를 개발하고 세포내 평가와 동물실험에서 효과를 입증했다. 독자적인 신물질 GSK-2는 신약 후보물질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포실험 결과 쥐 복강의 대식세포(백혈구의 일종)에 염증유발물질(LPS, lipopolysaccharide)을 처리했을 때 GSK-2는 염증성 사이토카인(TNF-⍺)을 50%까지 감소시켰다. 동물실험에서도 쥐의 하지 림프절을 손상시켜 림프부종을 유발했을 때 GSK-2는 하지의 붓기를 70%가량 줄였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지난 1일 의약화학분야의 국제저명학술지인 ‘European Journal of Medicinal Chemistry’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바이오산업 육성지원사업’의 대표적인 성과로 경과원 바이오센터 구진모 박사와 성균관대학교 이석찬 교수, 경희대학교 강희 교수가 공동연구를 통해 후보물질에 대한 특허를 지난 4월 출원한 바 있다. 림프부종(Lymphedema)은 림프액이 인체 조직에서 정상적인 순환이 어려워 고이는 만성질환이다. 림프액은 림프관을 따고 전신을 순환하며 적정 혈액량 유지, 노폐물 배출, 세균 등 외부물질 방어 등 작용을 한다. 만약 림프액이 과도하게 많아지거나 제대로 순환되지 못하면 팔·다리가 붓는 림프부종으로 이어지게 된다. 역설적이지만 림프부종의 주요 발병원인으로는 암 치료가 꼽힌다. 암세포의 재발과 전이를 막기 위해 예방적 림프절 제거술을 실시하거나 방사선 치료에 의해 림프절이 손상된 경우 림프 배출로가 손상돼 부종이 나타날 수 있다. 초기에 압박붕대를 착용해 림프순환을 촉진하고 림프액이 림프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보존 요법 이외에 명확한 치료 가이드라인이 정립되지 않아 의학계에서 난치성질환으로 분류된다. 경과원 바이오센터 구진모 박사는 “림프부종은 염증, 지방축적, 섬유증을 보이며 악화되는데 GSK-2는 염증을 억제하고 지방축적을 막음으로써 섬유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차단한다”며 “항암치료로 인해 팔다리가 붓고 활동이 어려운 환자의 고통을 덜어 암 극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학력·비전문직 여성 출산율, 빠른 속도로 하락[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전반적으로 고학력 혹은 전문직 여성의 출산율이 낮지만 저학력 혹은 비전문직 여성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어 사회적 취약집단이 출산·양육하는데 있어 장애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 21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89호에 신윤정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게재한 '사회계층별 합계출산율의 격차와 시사점'에서다. 신 연구위원은 학력 수준별, 취업 상태별, 직업 유형별 합계출산율을 분석하고 집단별 출산율을 비교함으로써 최근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는 현상을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먼저 합계출산율의 장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1976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합계출산율과 1946년 출생코호트부터 1977년 출생코호트까지의 코호트 합계출산율을 분석한 결과 기간 합계출산율과 코호트 합계출산율 모두 우하향 그래프를 그리며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다. 사회계층별 합계출산율 격차 분석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고학력 혹은 전문직 여성의 출산율이 낮지만 좀더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저학력 혹은 비전문직 여성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하락해 사회계층별 출산율 격차가 최근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수준을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의 두 유형으로 구분했을 때 대졸 이상은 1.77명에서 1.54명으로(0.23명 하락), 고졸 이하는 1.99명에서 1.71명으로(0.28명 하락) 하락해 대졸 이상과 고졸 이하의 격차는 0.22명에서 0.17명으로 좁혀졌다. 학력 수준을 중졸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2년제 포함), 대학원 졸업 네 집단으로 구분해 보면 대학원 졸업은 1.59명에서 1.35명으로(0.24명 하락), 중졸 이하는 2.10명에서 1.63명으로(0.47명 하락) 하락해 두 집단 간 격차는 0.51명에서 0.28명으로 좁혀졌다. 특히 1971~1975년 출생코호트에 와서 중졸 이하 여성의 합계출산율이 1.63명으로 고졸 이하 여성의 합계출산율 1.71명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였다. 고등학교 졸업 혹은 대학교 졸업의 동일한 학력을 가진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 유형별 코호트 합계출산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1971~1975년 코호트로 오면서 전문직 여성의 코호트 합계출산율이 사무직 혹은 서비스판매직 여성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신윤정 연구위원은 “고졸 여성의 코호트 합계출산율이 대졸 여성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했고 서비스판매직 여성의 코호트 합계출산율이 전문직 여성보다 빠르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첫째아 출산 감소가 합계출산율 하락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학력 수준 및 직업 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집단에서 관찰됐다. 신 연구위원은 “취업 여성의 기간 합계출산율이 과거보다 상승했지만 비취업 여성의 출산율보다는 여전히 낮아 정부의 일·가족 균형 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함께 “보편적으로 확대된 자녀 양육 지원 정책에서 취약계층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안정적인 근로 환경에서 가정생활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합계출산율이 계층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사회계층별로 구분해 합계출산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회적 취약집단이 출산·양육을 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강원도한의사회, ‘원주사랑 걷기 대행진’서 한의 진료 제공[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강원도한의사회가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6박7일 동안 진행되고 있는 ‘제16회 원주사랑 걷기 대행진’에서 한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주시걷기협회가 개최하는 이 행사는 구룡소와 태종대, 법천사지 등 지역의 문화유적을 완보하도록 구성됐으며 원주시민 7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지난 19일에는 발대식을 연 후 숙영지인 강원도자연학습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한의 진료는 강원도자연학습원에서 20일부터 23일까지 4일 동안 제공된다. 오명균 강원도한의사회장은 “강원도한의사회는 원주시민이 안전하고 즐겁게 걷기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가 끝난 이후 한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의료진은 원주분회에서 매달 용곡리로 의료 봉사를 가는 분회장님과 지부 회원 위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발열 체크와 손 소독, 거리두기 등을 준수해 진행된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폭염 속을 헤치며 원주에 대한 애향심을 기르고 호연지기를 키우는 걷기 대행진 참가자 모두가 완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
대전 필한방병원, 코로나19 극복 응원 동참대전 필한방병원(원장 윤제필)이 지난 20일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공무원들에게 경옥고, 쌍금탕 등 1000만원 상당의 한약을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통해 기탁했다. 이날 대전시청 응접실에서 진행된 기탁식에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윤제필 병원장, 한재득 대전사랑시민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윤제필 원장은 “지난 6월 중순 갑자기 증가한 코로나19 확진자로 한 달여 동안 격무로 지쳐있을 시와 자치구 직원들의 건강이 걱정돼 준비했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태정 시장은 “옛 우리 선조들은 어려울 때마다 마음을 모아 어려움을 이겨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북돋아 주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절실하다”며 “이런 응원이 지역사회에 확산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한재득 회장도 “이번 기탁 물품을 코로나19로 애써온 시와 보건소 직원에게 전달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등 관련 세부사항 규정[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에 사고의 발생 규모, 특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정된 환자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1월29일 공포돼 오는 7월30일 시행 예정인 '환자안전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환자안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해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이행과제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둔 의료기관의 장은 전담인력의 배치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등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환자안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해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이행과제 등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둔 의료기관의 장은 전담인력의 배치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이에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실태조사에 △사고의 발생 규모 △환자안전사고의 유형, 발생 장소, 위해 정도, 예방 가능성 등 사고의 특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환자안전과 관련된 사회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해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제5조의2에서는 환자안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했으며 제6조의2에서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배치현황을 보고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행정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전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해당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이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는 인력을 말한다. 이외에 제7조의2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을 추가했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사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환자안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의약품 내 불순물 유전독성 평가 어떻게 하나?…9월 자료 제출 의무화[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올해 9월 30일 시행예정인 의약품 내 불순물의 유전독성·발암성 평가 자료 제출 의무화에 앞서 업계의 자료작성을 돕기 위한 ‘불순물 유전독성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그동안 발간한 ‘민원인 안내서’ 3종(의약품 불순물 유전독성 평가 가이드라인, 의약품 중 유전독성 불순물 평가 질의응답집, 의약품 불순물 유전독성 시뮬레이션 평가 사례집)을 평가부터 자료 제출까지 핵심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평가대상과 평가자료는 무엇인가요? △평가과정과 관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설정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평가 심사를 위한 근거 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등이다. 식약처는 이달 중 허가신청자료 작성을 위한 표준양식을 마련해 제공하고 유전독성·발암성 관련 불순물 평가와 자료작성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새로운 평가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신질환자 응급입원비, 국가가 부담 추진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자·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로 인명피해가 연속 발생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키는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제도가 마련돼 있으며, 행정입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응급입원의 경우 정신질환 입원환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비용청구가 어려워 병원들이 비용부담을 떠안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의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판단에 소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어 응급입원 조치가 필요함에도 정신질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