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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9일 (일)

정신질환자 응급입원비, 국가가 부담 추진

정신질환자 응급입원비, 국가가 부담 추진

이병훈 의원,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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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자·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로 인명피해가 연속 발생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키는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제도가 마련돼 있으며, 행정입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응급입원의 경우 정신질환 입원환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비용청구가 어려워 병원들이 비용부담을 떠안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의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판단에 소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어 응급입원 조치가 필요함에도 정신질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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