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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중한방병원, 지역아동센터 아동위해 매년 1억7천만원 상당 한약 후원[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제중한방병원(병원장 조현모)이 천안시 지역아동센터 소속 1700여명 아동들에게 매년 총 1억7000여만 원 상당의 맞춤형 한약을 제공키로해 주목된다. 지난 1일 천안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전근성)와 제중한방병원은 병원 회의실에서 '천안시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조현모 원장은 “이번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난10여 년간 곤경에 처해본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편부모·조손가정·다문화가정 등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는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에 미력하지만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밝혔다. 천안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전 국민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병원도 예외가 아닐텐데도 아동들을 위해 맞춤형 한약을 후원해 줘 아이들이 보다 건강해 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감사하다”고 말했다. -
성희롱·성추행한 산부인과 인턴에 대한 단호한 대처 필요최근 수술실을 비롯해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고 사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성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한, 성범죄 의료인 신상 공개 등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와 국회의 관심 소홀로 상당수의 법안들이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거나 심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KBS는 지난달 30일 산부인과 인턴 수련을 받던 의사가 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 환자를 성추행·성희롱하고, 여성 간호사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불법적·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렀는 데도 해당 병원이 정직 3개월의 경미한 징계만 하고 다시 수련받도록 해준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인턴은 수술을 받기 위해 마취를 하고 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져 전공의에게 제지를 당했고, 동료 간호사에게는 성기를 언급하며 남녀를 비교하기도 했다. 특히 개복 수술 중에는 여성 환자의 몸을 언급하면서 “좀 더 만지고 싶어서 수술실에 더 서 있겠다”는 말까지 했다. 이에 해당 병원에서는 “여성 환자와의 대면 진료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징계 수위는 정직 3개월로 최종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정직 기간 3개월이 경과하자 해당 인턴이 환자를 대면하지 않은 비임상과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은 2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해당 인턴을 수련과정에서 배제하는 한편 인턴의 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환단연은 “해당 인턴은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되는 것과 상관없이 현재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 여성 환자나 여성 간호사에게 동일하게 불법적·비윤리적 성추행·성희롱을 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이러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엄격히 제한해야만 제2, 제3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단연은 이같은 사태의 문제점으로 현재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6개나 발의돼 있지만 국회에서 심의는 계속 미뤄지고 있으며, 더불어 △성범죄 징계자 국가시험 응시 제한 △성범죄 의료인 신상 공개 △그루밍 성범죄 의료인 형사처벌 가중 등 관련 의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심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단연은 “이번 4·15일 총선 이후 20대 국회가 5월29일 끝나면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발의됐던 의료인 성범죄 관련 8개의 의료법 개정안은 모두 자동적으로 폐기된다”며 “총선 이후 20대 국회 종료 이전에 한차례 임시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대 국회는 의료인 성범죄 관련 8개의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심의해 국회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환단연은 이어 “20대 국회가 의료계의 요구로 응급실과 진료실에서의 의료인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30여개가 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앞다퉈 발의했고, 현재 대부분이 통과했다”며 “20대 국회가 환자의 안전과 인권보다 의료인의 안전과 인권을 우선시 한다는 오명을 남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환단연은 “수술실에서 마취가 된 상태에서 해당 인턴에게 성추행·성희롱을 당한 여성 환자는 이러한 피해 사실 자체를 몰라서 항의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병원 등과 같이 수련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고 자신의 병든 신체를 의사가 유능한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턴·레지던트 수련을 위해 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그렇다면 이와 같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수련을 계속 받도록 하는 것은 전국의 수련병원에서 현재 성실히 수련받고 있는 전체 인턴과 레지던트에게까지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어 수련 환경과 교육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단연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갈수록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에서 의사가 전신마취되어 의식을 잃은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했다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해당 병원은 인턴을 수련과정에서 즉시 배제하고, 형사고발 등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인턴의 면허 관련 행정처분도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코로나19 대책, 고위험군 장애인들은 소외”“검사절차에 대해 알지도 못 한 채 검사원의 손에 이리저리 끌려 다녔습니다. 질의응답도 물론 이뤄지지 않았고요. 수어통역이나 문자안내도 없는데다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어 입모양도 볼 수 없었기에 오히려 극심한 불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코로나19 의심환자로 진료소를 찾은 청각 장애인 A씨 장애인은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감염되기 쉬운 집단이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예방대책과 확진 후 지원대책이 비장애인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1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난 발생 시 장애인 역시 재난방송·재난문자 등을 통한 정보전달, 장애인편의를 고려한 대피시설 마련 등 재난 시 예방, 계획, 대응, 복구 등 단계별 대책 마련이 당연하나 지난 해 ‘강원 대형 산불’ 올해 ‘코로나19’ 등 잇단 재난에도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대책 마련에 여전히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 611개 선별진료소(3월 25일 기준) 중 영상전화가 비치돼 있거나 수어통역이 제공되는 곳은 드물며, 정부가 지난 3월 청각장애인을 위해 운영한다고 발표했던 ‘손말이음센터’나 ‘129영상수화상담 앱’을 통한 영상 통화는 대기시간이 길거나 영상이 끊겨 연결이 원활하지 않고, ‘카카오톡 문자 상담’은 답변이 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 돼 제대로 된 상담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현재 보건소, 선별진료소 그 어디에도 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방법이나 안내지침은 전무한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신장장애인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도 했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을 대부분 만성 폐질환, 고혈압, 천식, 신부전, 결핵, 간질환으로 보는데 이중에도 고혈압, 당뇨의 최종 종착역이 신장의 손상이기에 신장장애인은 고위험군에 속한다. 그만큼 비장애인에 비해 감염의 위험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특히 혈액투석실은 밀폐된 공간이며 한 번에 환자 20~50명이 함께 투석을 받지만, 현재 혈액투석실에는 방역 장비와 음압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데다 더욱 문제는 의심환자,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위험을 안고 찾는 병원마저도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신장장애인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신장장애인은 평균 주 3회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아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며 “투석이 중단되면 몸 속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 해 생명까지 위협 받으나 신장장애인은 의심환자,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격리 기간 동안에는 병원을 찾을 수 없어 투석이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확진자 격리병원 등에 ‘청각장애인용 영상전화기’ 설치 권고 지침을 마련해줄 것과 신장장애인이 의심환자, 자가격리 대상자가 될 경우 투석 시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격리병원을 지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건의했다”고 부연했다. -
홍천군, 한방 산후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홍천군은 2020년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복지 + 한방으로 찾아가는 우리동네 돌봄 사업’ 중 “한방 산후건강관리사업” 대상자를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한방 산후건강관리사업은 2020년 1월 이후 출산한 산모에게 1회에 한해 20만원 한도 내에서 홍천군에서 지정한 관내 한의원을 통해 한방종합건강상담 및 첩약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자격은 2020년 1월 이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첫째 아이 이상 출산한 산모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1월에서 3월 말까지 이미 출산한 산모는 4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 복지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4월 1일 이후 출산 예정 임산부는 출산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
청한, 코로나19 극복 위해 400만원 기탁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이하 청한)가 지난달 30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에 4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청한 관계자는 “방역체계에서 배제된 고립무원의 현실 속에서도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한의사 동료와 협회를 돕고자 모금을 기부하게 됐다”며 “사회적으로 소외돼 의료, 복지 체계에 접근이 힘들거나 잘못된 제도 속에 갇혀있는 분들에게 한의전화진료센터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한은 그동안 한의학이 약자 곁으로 다가가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한의학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대, 일차의료 강화를 주장해 왔다”며 “팬데믹이 된 감염병 위기를 해결하는데 한의사와 한의학이 소중한 역할을 하고 나아가 이를 계기로 한의학이 보건의료체계와 공공의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께 뛸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
제주도한의사회 제59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이상기)는 지난달 28일 협회관 사무국에서 제59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상기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협회의 발전과 안정적인 회무 진행을 위해 참석해 준 대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외부인사들을 초청하지 않고 지부대의원과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가진 이번 정총에서는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과 중앙대의원 선출(2020.2.12.)에 따른 인준을 승인했다. 특히 회비 장기체납자에 대한 채권추심 발송을 결의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집행부에 위임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2019년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뤄낸 김혜미(경희수연한의원), 김정태(아이맘한의원), 박준상(디톡스한의원), 장성진(제원한의원) 원장의 공로를 치하하며 표창패를 수여했다. 최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한의사는 감염병을 진단, 검안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또 검체채취 등에 자원한 인력이 있었음에도 우리 사회가 써줄 수 없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지위가 훨씬 위태롭다는 불안감을 느꼈다”며 “불가피하게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게 됐고 놀랍게도 국민들은 어머어마한 환대를 보내줬다. 전체 확진자의 10%가 한방치료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방역체계에 한의사와 한의약이 포함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첩약건강보험을 반드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며 “힘을 모아서 한의사가 의사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
홍성국 후보 "세종시에 공공한방병원 유치" 공약 발표4·15총선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성국 세종갑 후보가 세종시의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공공한방병원’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1일 발표했다. 홍 후보에 따르면 세종시는 인구 증가에 따라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거점의료기관인 충남대학교병원 분원을 제외하고는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10개소, 보건진료소 7개소로 의료시설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홍 후보는 공공방역 및 보건에 시의적절한 대처를 위한 공공의료 시설, 전담인력 추가 확보 및 지역자원을 이용한 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공약의 일환으로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공공한방병원 설립’을 제1공약으로 내걸었다. 공공한방병원을 설립할 경우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진료서비스, 지역주민의 예방 및 검진 등 대규모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립중앙의료원 유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현재 위치한 서울 중구에서 서울 원지동으로 이전이 확정됐지만, 서초구민들의 반대와 고속도로와 인접한 소음으로 인해 병원 시설이 들어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홍 후보는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을 통해 건강한 세종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글로벌 이동과 감염병 확산…조화로운 규제 방안 필요”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하 보사연)이 1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79호는 ‘글로벌 인구 이동과 감염병 확산: 국제이주기구(IOM) ‘보건·국경·이동 관리(HBMM)’ 체계의 시사점’(신윤정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을 주제로 코로나19에 관한 특집호 제7편으로 발표됐다. 코로나19의 펜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각국 정부가 해외 유입원 차단 등 사실상 국경 통제에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정부도 이달 1일부터 체류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 동안의 의무적 격리를 시행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국내 입국자 중 외국인 수는 1563만522명으로, 외국인 입국자의 체류 자격별 비율을 보면 관광통과(B-2)가 40.8%(637만 8362명)로 가장 높고, 뒤를 이어 단기 방문(C-3)이 26.4%(412만7283명)으로 집계되는 등 체류 기간이 10일 이하인 외국인이 73.1%로 나타났다. 3개월 이하 인원까지 합산하면 단기 체류 비율은 87.3%에 달한다. 국제이주기구(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는 ‘보건·국경·이동 관리(HBMM·Health, Border and Mobility Management)’ 체계를 통해 국가간 감염병 관리 체계에서 국경과 인구 이동에 대한 관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윤정 연구위원은 “HBMM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국제적인 인구 이동이 물리적 규제를 받는 지역(공식적인 입국 장소)을 벗어나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동 경로와 감염 취약 지역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로 선언하는 한편 이동과 교역에 대한 제한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힌 상황이다. 신 연구위원은 “현재 국가마다 자국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이동 제한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가별로 서로 다른 입국 제한 및 입국 절차를 적용하고 있어 △국가나 지역의 감염 위험성 정도 △이동 제한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진단과 치료는 일차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감염병이 국외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 만큼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며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국제 인구 이동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여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향후에는 우리나라와 빈번한 국제 이동이 이뤄지는 주요 국가와 공조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우석한의대 장인수 학장, WHO 세미나서 '코로나19 양·한방 병행치료' 필요성 강조[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장인수 학장이 지난달 30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양·한방 병행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제네바 세계보건기구 본부 소속인 전통의학 및 보완통합의학 부서 주관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전통의학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미국과 캐나다, 중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등 9개 국가 연구자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 장인수 학장은 '코로나19에 대한 한국 한의학의 역할’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장인수 학장은 국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과 대단위 진단검사, 투명한 정보공개 및 드라이브 스루 등 한국의 혁신적인 사례와 함께 대한한의사협회 주도로 대구에 전화진료센터를 개소해 자가 격리 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한약 처방을 무료로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저지와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의계의 노력을 전했다. 특히 장인수 학장은 “코로나19는 호흡기 증후군을 위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스·메르스와 유사점이 많다"며 "사스가 종료된 이후 이와 관련된 세계보건기구의 공식 보고서가 나왔는데 한약이 사스 치료에 효과적이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급성 감염성 질환과 에이즈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홍콩중문대학 라우(Lau) 교수의 연구를 인용해 “북경에서 위중한 사스 환자를 대상으로 서양의학만으로 치료했을 때의 사망률은 47.4%였지만 한약을 병용 투여했을 때의 사망률은 15.4%였다”라며 “한약을 같이 투여할 때 사망률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그는 “코로나19와 같은 급성 전염성 질환에서는 1차 진료 현장에서 일반적인 형태의 진료 수행이 불가능하며 비대면 원격진료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제시한 후 “전통의학 치료를 시행해 좋은 성과를 거둔 중국처럼 세계 각국도 코로나19 대응에 한의약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인수 학장은 지난 2017년 제14대 우석대의료원장 겸 전주한방병원장으로 취임했으며 현재 ‘코로나19 한의 진료 권고안’ 집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
한의약 치료 등 코로나19 극복 임상경험 ‘공유’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센터장 이향숙·이하 연구센터)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COVID-19 예방 및 치료 핸드북(저장대학 의과대학 제1부속병원 임상경험집)’을 소개했다. 마윈공익기금회와 알리바바공익기금회가 저장대학 의과대학 제1부속병원과 함께 만든 이 핸드북에는 (코로나19로)전쟁을 치른 중국 의료진의 조언과 참고자료가 담겨 있다. 핸드북의 서론에서는 “해당 의료진은 지난 50일 동안 중증환자 78명을 포함해 총 104명의 환자를 돌보는 바쁜 와중에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그들의 노력 덕분에 단 한 명의 의료진도 감염되지 않았고, 진단 누락이나 사망자 발생도 없었다”며 “저장대학 의과대학 제1부속병원의 이러한 경험은 최전방의 의료 종사자에게 가장 귀중하고 가치 있는 정보이며 결국은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는 완전히 새로운 질병으로, 중국은 이 팬데믹의 고통을 처음으로 경험한 나라로서 격리, 진단, 보호 조치, 재활 등 모든 시스템을 처음부터 만들어 왔던 만큼 이 핸드북이 감염이 시작되고 있는 나라에서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란다”며 “팬데믹은 글로벌 시대에 인류가 직면한 공통과제이다. 지금 누구나 자원, 경험, 교훈을 공유하는 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팬데믹의 해법은 고립이 아니라 협력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핸드북은 △예방 및 관리 △진단 및 치료 △간호 △부록 및 참고문헌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진단 및 치료’ 부분에서는 ‘한의학(TCM) 분류 치료로 치료효과 개선’이라는 별도의 부분을 게재해 눈길을 끈다. 이에 따르면 COVID-19는 △초기 △중기 △심각 △회복 등의 단계로 나뉠 수 있으며, 초기 단계에서 보이는 두 가지 주요 증상은 ‘폐부종’과 ‘오한 및 발열’이며, 중기 단계의 특징은 ‘간헐적 오한 및 발열’이, 심각 단계의 특징은 ‘전염성 독소의 내장 폐색’, 회복 단계에서는 ‘폐와 비장의 기(氣) 부족’이라고 설명하는 등 각 단계에 맞는 주요 증상들을 제시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기 증상은 폐부종 증후군에 속하며, 발열 증상 때문에 간헐적 오한 및 발열에 대한 치료를 모두 권장한다고 밝히는 한편 중기 단계에서는 오한, 습(濕) 관련, 발열 증상이 공존하기에 한의학적으로는 ‘차가움과 뜨거움의 혼합’에 해당, 한(寒)성 및 열(熱)성 치료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한의학 이론에 따르면, 열증은 찬 성질의 약으로 치료해야 하지만 한성 약물은 양(陽)기를 해치며 비장과 위를 차갑게 하고 중초(中焦·횡격막과 배꼽 사이의 소화기관)에 한열(寒熱)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한성 및 열성 치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코로나19 환자가 일반적으로 오한과 발열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다른 치료법보다도 한성 및 열성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것.이와 함께 각 분류에 따른 치료법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우선 ‘폐부종’에는 마황 6g, 행인 10g, 의이인 30g, 감초 6g, 황금 15g, 곽향 10g, 노근 30g, 관중 15g, 복령 20g, 삽주 12g, 후박 12g을, ‘오한 및 발열’에는 마황 9g, 생석고 30g, 행인 10g, 감초 6g, 황금 15g, 과루피 20g, 지각 15g, 후박 12g, 어성초 20g, 상백피 15g, 반하 12g, 복령 20g, 길경 9g을 처방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간헐적 오한 및 발열’에는 반하 12g, 황금 15g, 황련 6g, 건강(乾薑) 6g, 대추 15g, 갈근 30g, 목향 10g, 복령 20g, 절패모 15g, 의이인 30g, 감초 6g을 활용하는 한편 ‘전염성 독소의 내장 폐색’에는 청심환을 사용해 치료하며, ‘폐와 비장의 기(氣) 부족’에는 황기 30g, 당삼 20g, 초백출 15g, 복령 20g, 사인 6g, 황정 15g, 반하 10g, 진피 6g, 산약 20g, 연자 15g, 대추 15g을 사용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