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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에 산다] 코로나19 한의전화진료 가이드대한한의사협회 유튜브 방송 한방에 산다! 한의진료센터에서는 코로나19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한의진료 가이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세한 내용들을 방송으로 확인하세요. https://youtu.be/SINQUG_Sz_A -
한의학연구원·대구첨복재단, 합성신약연구 상호연구 협력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영호·이하 대구첨복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는 지난 20일 대구첨복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에서 합성신약 개발 분야 연구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환석 한의기술응용센터장과 손문호 신약개발지원센터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공동연구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신약개발지원센터는 화합물 설계 및 합성에 전문화된 신약 개발 인프라 및 역량을 지원하고, 한의학연에서는 천연물 신약 물질 탐색노하우 및 인프라를 지원, 한약에서 도출된 유효 소재를 바탕으로 종양 면역관문을 타깃으로 하는 신규 약물 도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에 집중키로 했다. 이날 정환석 센터장은 “한의학연구원에서는 한약에서 유효소재를 발굴하고, 신약개발지원센터에서는 이를 최적화시킨다면 이것이 바로 온고창신(溫故創新)”이라고 말했다. 또한 손문호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한 신약 개발 역량과 양 기관 모두 대구 혁신도시에 위치해 있다는 장점을 적극 활용해 연구개발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공동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의방제학 통합교재 ‘한의 방제학’ 출간한의방제학 공동교재 편찬위원회(이하 편찬위)가 최근 한의방제학 공동교재인 ‘한의 방제학(韓醫 方劑學)’을 출간, 향후 방제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편찬위에 따르면 한의학은 변증논치(辨證論治) 의학으로, 변증이 아무리 정확해도 논치에서 변증에 맞는 유용한 치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소기의 치료목적에 차질을 빚는다. 논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침구와 약으로, 예부터 ‘一灸 二鍼 三藥’이라고 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서 약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배합하여 만든 한약제제(韓藥製劑)인 방제(方劑)가 주를 이루게 되며, 방제에 대한 깊고 정확한 이해는 바로 치료효과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방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만큼 높다고 할 것이다. 편찬위는 “방제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는 교수방법, 교재, 학생수준, 교육시설, 평가시험 및 교육시간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며 “그중에서도 양질의 내용을 갖춘 교재 개발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히며, 이번 공동교재 발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방제학 공동교재 편찬의 출발은 지난 2012년 당시 12개 한의과대학(1개 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의 방제학교실에서 교육되고 있는 방제학 주교재가 총 6종으로 파악되면서, 방제학이 다양하게 교육되고 있는 장점도 있는 반면 방제학이 보편적인 학문으로 체계화되지 않은 채 교육되는 난립현상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됐다. 이에 2012년 8월 ‘대한한의학방제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방제학의 고전 문헌과 한국의 방제학 교재, 중국의 방제학 교재, 서구 및 일본의 방제학 교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장단점을 파악하게 됐고, 방제학이 학문으로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교육을 통해 수준 높은 한의사 양성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방제학교육의 중심인 공동교재가 반드시 편찬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후 2015년 10월 ‘한의방제학 공동교재 특별편찬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되었고, 중국에서 발간된 ‘方劑學’ 上·下冊(李飛 主編. ‘方劑學’. 第2版 第9次印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1)을 기본으로 하되 한의학의 특징을 반영한 사상체질의학의 방제, 임상의에게 필요한 한방건강보험요양급여 한약제제 그리고 현대적으로 개량된 천연물신약과 건강기능보조제를 더 넣어 발간하기로 의결하면서 지속적인 발간작업에 착수했다. 이러한 다년간에 노력 끝에 발간된 이번 교재에는 △主方 299方 △副方 204方 △四象體質方 35方 △천연물신약 및 건강기능보조제 24方과 더불어 부록으로 한방건강보험요양급여 한약제제 중 혼합엑스산제의 56方을 포함해 모두 618方을 수재하고 있다. 편찬위는 편찬과정의 어려움과 관련 “방제학의 과제상황이 존재하고, 이를 해결하지 않은채 집필을 진행하다보니 혼선을 빚기도 했다”며 “예를 들면 용량 부분에서 古典에서 사용한 도량형을 현대적인 미터법으로 전환할 때의 기준이 달라 집필진간 많은 학술논쟁이 진행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불합리한 부분들은 향후 학회 학술모임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다 완성된 표준안을 도출, 개정판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다”고 밝혔다. 특히 편찬위는 “공동교재가 발간되기까지 집필진 교수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만큼 많은 노력이 들어가 있는 책인 만큼 독자들에게 분명 작은 도움이라도 될 것은 확신한다”며 “이 책이 한의과대학생과 관심 있는 한의 의료인들이 방제학을 이해하는데 넓게 이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04.21) -
태안군, 연령제한 폐지해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충남 태안군이 연령제한을 폐지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사업 대상은 법률혼 난임부부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충남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자이며, 여성은 최대 150만 원, 남성은 최대 1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구체적 지원대상은 여성의 경우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자이며, 남성의 경우는 여성지원자 중 난임진단서 상 남성 요인이 포함된 배우자로 정액검사 결과 △정액 내 총 정자 수 1500만/ml 이하 △운동성 있는 정자 40% 미만 △정상형태 정자 14% 미만 3항목 중 2항목 이하 해당자이다. 또 △양방적인 검사 상 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없다고 진단된 환자 △임신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 후 임신을 시도했으나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자 △한약이나 침, 뜸 등에 대해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자이어야 한다. 한편 기존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만 적용되던 연령 제한이 올해부터 폐지돼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난임부부 중 남성 지원 사항이 새로 신설됐다. 또 부담스러웠던 긴 치료기간(실 치료기간 3개월+관찰기간 3개월)을 4개월로 단축(관찰기간 1개월)하는 한편, 직장생활 등으로 빈번한 내원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기존 의무사항이었던 주2회 이상 침구치료를 주 1회 이상으로 변경했으며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초검사를 받고 3개월 간 태안군 지정 한의원(태안으뜸한의원ㆍ약손한의원ㆍ전통한의원)에서 체질 및 건강상태에 따라 한약과 침, 뜸 등 맞춤형 한의 치료를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태안의 실정에 맞는 인구위기 극복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고려의학, 북한 전체 일차의료서비스의 70% ‘담당’[편집자 주]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최근 북한 전통의학인 고려의학의 최신 현황을 소개하고, 전통의학 분야 남북 교류·협력 방안을 제시한 ‘고려의학 현황과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본란에서는 이번 보고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북한에서 고려의학 의료서비스가 보건의료서비스 내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1956년 내각명령에 의해 평양의학대학병원과 중요 치료예방기관에 10개의 한방과 및 1개의 국영건재약국을 설치하면서부터다. 이후 중앙병원과 특수병원 등 모든 단계의 병원에 고려의학과가 개설됐으며, 리·동 진료소와 리인민병원 등 일차진료소에도 고려의사가 배치됐다. 특히 북한의 일차의료 서비스는 일차의료기관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구역담당제(호담당제)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고려의학은 전체 일차의료 서비스의 70%를 공급하고 있다. 즉 일차의료 서비스에서 고려의학은 서양의학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며, 침·뜸 등 전통적인 치료가 대부분이지만 내과질환 및 일부 수술 관련 질환 등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가제도에 의해 등록되는 한약의 경우에는 개발시 보건성의 허가에 의해 관련 기관에서 임상시험이 이뤄지며, 생산 가능 여부가 확인된 후 국가 임상제약위원회에서 약효와 약역학 과정에 대한 분석 및 반응 검토를 하고 자료를 보건성의 표준평가회의에 제출한다. 약에 대한 허가는 중앙품질관리기관이 담당하며, 국가표준은 보건성에 의해 확정된다. 알약, 물약, 과립제 등 다양한 제형의 고려약 활용 이와 함께 북한의 의약품 생산·검정·보관과 공급·이용에 과한 사항은 ‘의약품 관리법’에 규정돼 있다. 의약품은 수요를 정확히 타산해 계획을 세워 중앙보건지도기관 또는 내각에 의해 생산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기업소, 단체에서 생산하게 되며, 생산시에는 약전과 의약품 규격에 맞게 생산하는 한편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질을 보장하고, 약물사고를 막기 위해 약전 또는 의약품 규격에 따라 검정을 거치게 된다. 또 약전은 보건성의 약전위원회에서 출간하며, 여기에는 한약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 관련 법규와 조제과정이 정의돼 있으며, 북한의 약전에는 400여종의 약초 및 200여개의 전통 조제법과 더불어 △약초 관리 △한약 제조원칙 △제품 정의 △제조약 분류 △약초 검사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북한에서는 약침, 알약, 물약, 싸락약(과립제), 가루약 등 다양한 제형으로 많은 고려약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으며, 주로 고려의학연구원·평양의과대학 등에서 개발하지만 노동신문 등 언론매체에 따르면 일반 병원이나 진료소에서도 종종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17년 고려약 생산, ‘16년 대비 1.3배 늘어 이밖에 북한은 약초법 내에서 약초의 재배, 약초자원의 조성과 보호, 수매, 지도통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하에 재배계획을 수립해 추진된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보건성 고려약생산관리국이 단위 고려약생산공장에 대한 정치사업의 효과로 2017년 고려약 생산이 2016년에 비해 1.3배 향상됐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고려의학은 북한의 보건의료 관련 법률에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다. 우선 의료법 제7조에는 북한 보건의료에서 고려의학의 역할을 단적으로 선언하고 있는데, 고려의학을 활용하는 것은 보건의료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해 신의학과 배합하여야 하며, 또한 치료사업에 고려의학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 아래 고려의학은 의료제공의 측면, 의약품 생산·제공의 측면, 과학기술 발전의 측면, 약초 보호의 측면에서 해당하는 법률에 포함돼 구체적인 역할이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고려의학의 대표적인 학술지인 ‘고려의학’ 저널 서문을 통해 제시된 고려의학 과학화를 위한 연구 방향성은 △임상을 위한 경락 연구 △검사를 통한 체질분류 연구 △먼거리 의료체계 구축 △비약물성 치료기술 개발(만성 근골격계 질환 등 난치성 질환) △고려약 개발(암 치료 등) △고려약 산업화(엑스화, 규격화, 공업화 등) △고려의학 정보화(전자화된 고려의학대사전, 향약집성방 등 성과) △과학화 기반 구축(과학토론회 진행, 지식경제시대 인재 양성, 최신 의학 도입 등) 등으로 요약된다. 북한, 고려의학 강조하는 정책방향 ‘지속’ 이와 관련 김동수 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우리나라와는 다른 독창적인 고려의학적 연구와 진단 및 치료기술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대표적으로 경혈 정보에 기초한 진단·치료 체계 구축과 전기온수자극요법·난치나이치료법, 다양한 고려약 제제 활용 등이 있다”며 “이러한 북한의 연구 성과와 치료기술들이 공개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한의의료서비스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북한에서는 전통적인 고려의학 정책방향이 지속적으로 강조돼 오고 있으며, 특히 중점 연구 분야인 고려약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며 “더불어 의료 분야에서 지식경제의 흐름을 맞추기 위해 자료기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조되고 있고, 고려의학 분야 또한 이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경제 악화와 제재 등으로 인해 국산화 정책은 김정은 정권 경제정책의 대표적인 특징인데, 고려의학에 대해서도 국산 고려약을 중심으로 약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시기 고려약에 비해 많이 강조되지 않았던 비약물성 치료기술도 중점 연구 분야로 진행되고 있다”며 “또 국산화와는 별개로 북한에서는 해당 기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자립이 강조되고 있는데, 시설 장비가 비교적 많이 요구되는 먼거리 의료체계에 대해서 시설이 부족한 곳에서도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기관 단위의 자력갱생을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청소년 건강도 한의 진료가 ‘으뜸’[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충청남도 공주시가 월경곤란증을 겪고 있는 여성 청소년 50명에게 최대 50만 원의 한의약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여성이 청소년기부터 체계적이고 올바른 월경 곤란증을 관리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난임 질환을 예방하게 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약 3개월에 걸쳐 주 7회 이내 보건소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한방 병의원을 방문해 침과 뜸, 경락검사, 한방물리치료, 탕약 등 월경곤란증 완화를 위한 치료를 받게 된다. 지원하는 청소년은 공주시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성청소년이어야 하며, 학생과 보호자 모두 한의약 치료 참여에 동의해야 한다. 1순위 접수 대상인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는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기타 희망자인 2순위 대상은 다음달 1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김대식 보건소장은 “이번 사업은 월경곤란증 완화를 통해 학습능력 향상 및 건강한 임신‧출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소년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 유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월경곤란증 사업은 공주시 외에도 충청남도 전체 시군구에서 추진 중이거나 사업 계획을 구체화 중이다. -
혈압 측정 모바일 앱 의료기기 허가…세계 최초[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지난 20일 세계 최초로 ‘모바일 앱’을 이용해 혈압을 측정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oftware as a Medical Device, SaMD)를 허가했다. 이 의료기기는 ‘삼성전자㈜’가 개발한 ‘혈압앱’으로 커프(Cuff : 팔에 착용해 팽창‧수축하면서 혈관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 측정)를 팔에 착용하지 않고도 손목의 스마트워치(모바일플랫폼)를 이용해 간편하게 혈압을 측정하고 사용자에게 심장의 수축기‧확장기 혈압 및 맥박수를 알려주는 소프트웨어다. 특히 이 ‘혈압앱’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존 자동전자혈압계의 의료기기 성능기준인 혈압 및 맥박수 정확도 기준 등을 모두 충족시켰다. 식약처는 최첨단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품개발을 촉진하고자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플랫폼으로 활용되는 기기‧장치에 대한 허가없이 모바일 앱만 단독으로 허가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모바일 앱’ 의료기기는 의료영상분석장치 소프트웨어 등 총 35건이 허가됐다. 식약처는 4차 산업시대를 맞아 모바일 플랫폼 기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첨단 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가 신속히 제품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의료기관평가인증원서 실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가 앞으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된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재위탁하고 재위탁 업무범위·기준 등을 규정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지정신청 접수 등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재위탁하려는 경우 재위탁 업무범위 및 기간, 계약 해지,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재위탁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에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주관기관)은 평가·지정 제도 운영 및 행정을 총괄하고 의료기관 평가 전문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평가기관)이 조사 및 평가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남점순 해외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나아가 코로나19 대응으로 높아진 한국의료의 국제적 위상에 맞춰 유치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제도는 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질 및 환자 안전성 평가를 통해 우수 의료기관을 지정, 한국의료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평가기준은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유치실적, 전문의 보유, 의료분쟁예방 등)'와 '환자안전체계(안전관리, 진료체계, 감염관리 등)' 2개 영역, 8개 장, 153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환자안전체계'는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인증으로 대체한다. 지정기관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지정기관 표시(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외 홍보 및 전문인력 고용 기반 조성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3072개 의료기관서 10만건의 비대면 진료[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2월24일부터 4월12일까지 3072개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처방 등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한 데이터로 청구시기와 진료시기가 달라 실제 진료건수와는 다를 수 있으나 이 기간동안 종별 전화상담‧처방 진찰료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3072개 의료기관에서 10만3998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으며 총 진료금액은 12억8812만7000원이다.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2596개(의원 2231개, 치과의원 18개, 한의원 347개)로 84.51%(의원 72.62%, 한의원 11.30%)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병원급이 353개(병원 275개, 요양병원 73개, 치과병원 2개, 한방병원 3개)로 11.49%, 종합병원은 109개로 3.55%, 상급종합병원은 14개로 0.46%로 조사됐다. 진료횟수는 총 10만 3998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6만2757건으로 60.34%를 차지한 가운데 의원이 57.64%(5만9944건), 한의원이 2.67%(2778건)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종합병원이 19.73%(2만522건), 병원급 17.17%(병원 1만4093건, 요양병원 3753건, 치과병원 4건, 한방병원 11건 등 총 1만7861건), 상급종합병원 2.75%(2858건)로 뒤를 이었다. 진료금액은 의원 7억3679만2000원, 종합병원 2억7470만7000원, 병원 1억6734만원, 상급종합병원 4355만1000원, 요양병원 3816만6000원, 한의원 2699만6000원 순이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환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센터를 운영중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는 지난 4월 5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14.6%를 비대면진료했다. 누적 환자 수가 초진 1497명, 재진 3527명으로 하루 평균 300명의 환자를 전화로 진료하고 있는 셈이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는 비대면진료가 기본 프로토콜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 디지털 기반 비대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지난 20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기본적으로 보건의료체계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던진 여러 가지의 화두들이 있다. 이 화두를 정책체계 내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낼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것이 이런 단편적인 숙제 하나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의료체계와 민간의료체계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보건의료체계가 안전을 보다 확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각종 의료자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운영하도록 체계를 갖출 건지 등등의 고민들이 선행되어야 할 숙제”라고 했다. 이어 “그 가운데서 이러한 논의가 일부 거론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이 집중돼 현재 논의되거나 포함돼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보건의료의 정책기조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그러한 틀 내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통해 미래를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현재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제한점들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에 방점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