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 수사[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도 전역에서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한약국, 한약방, 동물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체 360여 곳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 용기, 포장 훼손·변조행위 등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제조업체까지 원점 수사해 강도 높은 후속 조치로 부정·불량 의약품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조제·판매는 도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
지방거점국립대가 흔들리고 있다![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방거점국립대학 합격생이 입학을 포기하고 수도권 대학 입학을 위해 자퇴하는 등 존립에 위협을 받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 환경 조성 등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부산대와 경북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는 합격생의 75.3%가 입학을 포기했고 경북대는 재학생 600여 명이 매년 자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가 제출한 ‘2020학년도 모집 인원 및 합격 포기 인원 현황’에 따르면 사범대학의 합격 포기율이 116.7%로 가장 높았으며 △생명자원과학대학 114.3% △치의학전문대학원 95% △공과대학 77.6% △인문대학 74.5% △경제통상대학 68.3% △생활환경대학 62.1% △간호대학 60.7% △나노과학기술대학 60.2% △정보의생명공학대학 59.2% △한의학전문대학원 52% △의과대학 42.4% △예술대학 29.7% △스포츠과학부 22.6% 순으로 조사됐다. 재학생들의 이탈도 심각했다. 김병욱 의원이 경북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자퇴생이 2973명으로 2020년 입학정원(4961명)의 60%에 달하는 수치며 매년 입학정원의 12%에 해당하는 인원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자퇴생의 95%가 다른 학교 진학을 위한 것으로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대학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부산대, 충남대, 전남대 등 거점 국립대도 한해 500여 명의 자퇴생이 발생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선호 현황으로 인해 부산대를 비롯한 지역거점국립대들이 위기를 겪고 있다. 이미 입학한 학생들이 자퇴하면 다시 충원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학교 차원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우선돼야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지방거점국립대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와 연구 환경 조성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15세기 한의학서적 ‘간이벽온방(언해)’, 보물로 지정15세기 한의학 서적 ‘간이벽온방(언해)’가 보물 제2079호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지난 9월2일 지정예고된 15세기 한의학 서적 ‘간이벽온방(언해)’를 보물 제2079호로 지정하는 한편 고려시대 고승의 모습을 조각한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을 국보로 지정하고, 17세기 공신들의 모임 상회연(相會宴)을 그린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병풍’ 및 가야문화권 출토 목걸이 3건을 포함해 총 5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특히 ‘간이벽온방(언해)’[簡易辟瘟方(諺解)]는 1525년(중종 20년) 의관(醫官) 김순몽(金順蒙)·유영정(劉永貞)·박세거(朴世擧) 등이 평안도 지역을 중심으로 역병(疫病·장티푸스)이 급격히 번지자 왕명을 받아 전염병 치료에 필요한 처방문을 모아 한문과 아울러 한글로 언해(諺解)해 간행한 의학서적이다. 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이며 1578년(선조 11년) 이전 을해자(乙亥字·1455년 을해년에 주조된 금속활자)로 간행한 것으로, 병의 증상에 이어 치료법을 설명했고, 일상생활에서 전염병 유행시 유의해야 할 규칙 등이 제시돼 있다.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간이벽온방(언해)’는 ‘선사지기(宣賜之記·왕실에서 하사했음을 증명해주는 인장)’가 찍혀 있고, 앞표지 뒷면에 쓰인 내사기(內賜記·왕실에서 하사했음을 증명해주는 글)를 통해 1578년(선조 11)년 당시 도승지였던 윤두수에 의해 성균관박사 김집에게 반사(頒賜·임금이 신하들에게 물품 등을 내려줌)된 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는 이 책이 늦어도 1578년(선조 11년) 이전에 간행됐음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기록 등을 토대로 ‘간이벽온방(언해)’는 현재까지 알려진 동종문화재 중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판본임을 알 수 있으며, 그 전래가 매우 희귀해 서지학 가치 또한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특히 ‘간이벽온방(언해)’는 조상들이 현대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극복하고자 노력한 흔적을 보여주는 서적일 뿐 아니라 조선 시대 금속활자 발전사 연구에도 활용도가 높은 자료인 만큼 보물로 지정해 보존·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들이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만성 질환자의 독감 백신 접종률, 권장 기준 미달[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암ㆍ심장병 등 만성 질환을 보유한 국내 청·중·장년(19∼64세)의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률이 30∼40%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만성 질환을 앓고 있으면 인플루엔자 관련 합병증 발생 위험이 커, 많은 국가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21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고려대 약학과 최상은 교수팀이 2016∼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1만7374명을 대상으로 만성 질환자의 연령대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국내 만성 질환자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실태와 영향 요인)는 대한보건협회가 출간하는 학술지 ‘대한보건연구’ 최근호에 소개됐다. 우리나라 성인의 만성 질환 보유율은 26.6%였다. 4명 중 1명꼴로 만성 폐·간·신장질환, 심장병·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암, 당뇨병 등 내분비질환, 비만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셈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만성 질환 유병률이 높았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만성 질환 유병률은 67.4%(3명 중 2명꼴)로, 19∼34세(3.7%)보다 20배 가까이 높았다. 2016~2018년 국내 전체 성인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은 37.1%였다. 노인의 접종률은 84.2%로, 다른 연령대보다 4배까지 높았다. 만성 질환이 있는 성인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은 57.7%로, 만성 질환이 없는 사람(29.6%)보다 높게 나타났다. 최 교수팀은 연령대가 19∼64세이면서 만성 질환을 보유한 사람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이 35∼46% 정도에 불과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연령대 만성 신장ㆍ간 질환 환자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은 35.5%였고, 암 환자의 접종률도 45.5%에 그쳤다. 미국(Healthy People 2020)에선 만성 질환자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群)의 목표 백신 접종률을 90%, 유럽연합위원회(EUC)는 75%로 잡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19∼64세 만성 질환자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은 훨씬 낮은 상태다. 최 교수팀은 논문에서 “당뇨병·천식·심장병 등 만성 질환자가 독감(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입원이 필요한 합병증을 일으키거나 사망에 이를 위험이 커진다”며 “세계보건기구(WHO)도 만성 질환자를 임신부·어린이·고령자·의료종사자에게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선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중 일부를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생후 6개월 이상∼12세 이하 어린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무료 백신 접종을 하고 있으며, 최근 임신부도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
지역사회 취약계층 돌봄 위해 양질의 한의치료 제공[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안성강남한방병원이 발달장애인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 돌봄에 손을 보태기 위해 안성한길복지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성강남한방병원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과 홀몸어르신 등 관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자리에는 최규엽 안성강남한방병원장, 한창섭 한길복지재단 이사장 등 임직원이 참석했다. 최규엽 원장은 “한길복지재단과 한길학교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교육 활동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직업을 찾고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매우 감동적이었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길복지재단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발달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창섭 이사장은 “평소 한길복지재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안성강남한방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발달장애인들을 비롯한 그의 가족들이 지역사회 의료기관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 경찰의 날 맞아 서울지방경찰청장 감사장 받아[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1일 경찰의 날 75주년을 맞아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이진호 병원장은 서울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및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환자,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언하고 청소년 비행·범죄 예방에도 힘써 지역 순찰 등 각종 청소년 선도 캠페인 전개에 발 벗고 앞장서 경찰 행정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진호 병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각박해져 가는 요즘 가장 필요한 것은 가족과 이웃, 동료에 대한 관심이라 생각한다”며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들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해나가는 자생한방병원이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출근길 마스크 배부, 지역아동센터 손 소독제 기부 등을 진행했으며 최근 제한된 야외활동으로 신체·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논현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언택트 온라인 건강강좌를 제작·공개하기도 했다. -
제38대 대한간호협회 회장에 신경림 후보 당선[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간호협회 제38대 회장으로 신경림 이화여대 간호대학 명예교수가 당선됐다. 제1부회장에 곽월희 전 병원간호사회 회장이, 제2부회장에 김영경 부산가톨릭대 간호대학 명예교수가 각각 선출됐다. 대한간호협회는 20일 제87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제38대 회장단 및 이사 8명, 감사 2명을 선출했다. 이번 정기대의원총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협회와 시·도간호사회 간의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제87회 정기대의원총회는 지난 2월에 개최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를 거듭해 임원선거 등의 일정이 미루어졌다. 이날 임원선거는 시·도간호사회별로 동시 실시했으며, 신경림 회장 후보가 출마해 과반수의 표를 얻어 당선됐다. 신경림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간호사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고 환자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간호사가 단순히 직업인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일하고 헌신으로 존경 받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새로운 간호시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선이 확정된 이사 8명과 감사 2명은 다음과 같다 ◇이사 = △강윤희(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 △김일옥(삼육대 간호대학 학장) △박미영(건국대병원 진료지원부 수석) △서은영(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손혜숙(대한간호협회 이사) △유재선(경희의료원 간호본부장) △윤원숙(전 국군간호사관학교장) △이태화(연세대 간호대학 교수) ◇감사 = △박경숙(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탁영란(한양대 간호학부 교수)./ 이상 가나다순. -
청연-광주교도소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청연한방병원·청연요양병원(이하 청연)은 지난 20일 청연 회의실에서 광주교도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교도소 소속 임직원의 건강복지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양 기관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키로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동석 청연홀딩스 대표이사를 비롯해 유태오 광주교도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유태오 광주교도소장은 “지역 의료기관과 이렇게 협약을 맺고 우리 임직원들의 건강 증진에 힘쓸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청연과 함께 앞으로 직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석 대표이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법집행과 인권을 존중하는 수용 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는 광주교도소와 인연을 맺게 돼 영광”이라며 “이번 협약이 형식적인 협약이 되지 않고 앞으로 양 기관이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
또 다른 혼란 부르는 ‘정보 전염병’…사전 대비가 필요하다“A교회는 소금물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분무기에 담아 신도들의 입안에 뿌렸다가 감염의 매개체가 된 소금물로 인해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란에서는 소독용 알코올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가짜뉴스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소독용 알코올을 마시는 바람에 수백명이 사망하고 90여 명이 실명했다.” 이처럼 팬데믹 시대(세계적 감염병 유행), 불안한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드는 ‘인포데믹’(infodemic·정보 전염병)이 또 다른 재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이상권)은 ‘인포데믹으로 인한 혼돈의 시대’를 주제로 미래안전이슈 15호를 발간했다. ‘미래안전이슈’(Future Safety Issue)는 뉴스 및 온라인에서 재난안전 분야와 연관된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재난 이슈를 도출하고, 해당 이슈에 대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내·외부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을 활용하여 통찰력 있는 시사점을 발굴한 내용을 담은 책자이다. 이번호는 재난시 발생하는 인포데믹의 발생 배경과 사례를 소개하고, 재난 발생의 심리학적 해석, 사례분석 등을 상세히 다루는 한편 인포데믹으로 초래될 재난상황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나리오로 구성해 전망하고, 인포데믹을 막는 방법으로 민간 분야의 팩트체크 기능 강화와 디지털 이해력 교육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시나리오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악용,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을 받아들이는 탈(脫)진실화, 사회 구성원들간의 불신 등 인포데믹으로 초래될 미래사회를 이야기(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냈다. 특히 인포데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나 기관을 통해 팩트체크된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해야 하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포데믹 대응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지속적으로 선제적인 재난대응 전략으로 인포데믹을 막을 수 있는 기술·정책 연구를 강화해 국립연구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상권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허위정보, 가짜 예방법 및 치료법 등 다양한 인포데믹의 위험성을 경험하고 있다”며 “인포데믹의 위험성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회 전체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안전이슈’는 지난 2014년부터 연간 2회씩 발간되고 있으며, 발간된 자료는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www.ndmi.go.kr) ‘홍보마당’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
부당 의료급여 수급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급여증 발급업무 정비 및 자격 양도・대여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먼저 현행 의무 발급하고 있는 의료급여증을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해 불필요한 의료급여증 발급을 최소화하고 수급권자가 거짓 보고・증명으로 의료급여가 실시된 경우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과 수급권자가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록 제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하고 시·도지사의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보고 및 질문, 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급여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도 신설됐다. 특히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 뿐아니라 급여비용을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