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2.0℃
  • 구름많음10.6℃
  • 구름많음철원9.7℃
  • 구름많음동두천12.0℃
  • 구름많음파주10.0℃
  • 구름많음대관령6.1℃
  • 맑음춘천11.0℃
  • 맑음백령도11.4℃
  • 맑음북강릉13.0℃
  • 구름많음강릉15.0℃
  • 구름많음동해12.8℃
  • 맑음서울15.2℃
  • 맑음인천13.3℃
  • 구름많음원주12.4℃
  • 구름많음울릉도14.5℃
  • 맑음수원10.5℃
  • 구름많음영월9.9℃
  • 구름많음충주10.3℃
  • 맑음서산10.9℃
  • 구름많음울진14.3℃
  • 구름많음청주15.3℃
  • 구름많음대전13.1℃
  • 흐림추풍령10.1℃
  • 맑음안동11.9℃
  • 흐림상주11.1℃
  • 박무포항14.9℃
  • 구름많음군산11.7℃
  • 흐림대구13.7℃
  • 구름많음전주14.6℃
  • 박무울산14.1℃
  • 흐림창원16.3℃
  • 구름많음광주16.1℃
  • 흐림부산15.9℃
  • 구름많음통영15.5℃
  • 흐림목포14.5℃
  • 구름많음여수16.2℃
  • 맑음흑산도12.2℃
  • 흐림완도14.9℃
  • 구름많음고창13.2℃
  • 흐림순천11.5℃
  • 맑음홍성(예)10.1℃
  • 구름많음10.9℃
  • 비제주18.3℃
  • 흐림고산16.7℃
  • 흐림성산16.7℃
  • 비서귀포17.0℃
  • 흐림진주13.4℃
  • 구름많음강화11.7℃
  • 맑음양평12.4℃
  • 맑음이천11.2℃
  • 구름많음인제10.0℃
  • 구름많음홍천11.1℃
  • 구름많음태백8.1℃
  • 구름많음정선군10.0℃
  • 구름많음제천8.5℃
  • 흐림보은9.9℃
  • 맑음천안10.4℃
  • 구름많음보령11.0℃
  • 구름많음부여11.3℃
  • 구름많음금산10.1℃
  • 구름많음12.7℃
  • 구름많음부안11.8℃
  • 흐림임실12.8℃
  • 구름많음정읍13.0℃
  • 흐림남원13.5℃
  • 흐림장수10.3℃
  • 구름많음고창군14.0℃
  • 구름많음영광군13.8℃
  • 구름많음김해시15.2℃
  • 흐림순창군13.9℃
  • 흐림북창원15.8℃
  • 흐림양산시15.8℃
  • 흐림보성군13.5℃
  • 흐림강진군14.3℃
  • 흐림장흥13.6℃
  • 흐림해남16.6℃
  • 흐림고흥14.1℃
  • 흐림의령군13.3℃
  • 흐림함양군12.2℃
  • 구름많음광양시15.4℃
  • 흐림진도군15.8℃
  • 구름많음봉화7.2℃
  • 구름많음영주9.3℃
  • 구름많음문경9.8℃
  • 구름많음청송군8.8℃
  • 구름많음영덕12.0℃
  • 흐림의성11.3℃
  • 흐림구미12.6℃
  • 흐림영천11.4℃
  • 구름많음경주시13.2℃
  • 흐림거창10.9℃
  • 흐림합천14.0℃
  • 흐림밀양15.4℃
  • 흐림산청12.7℃
  • 구름많음거제15.7℃
  • 구름많음남해15.4℃
  • 구름많음14.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9일 (일)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강화 ‘추진’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강화 ‘추진’

현지확인심사 실시 강화, 이의제기 기간 및 처리기간 연장 등 내용 담겨
국토교통부, 오는 7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jpg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심사 실시가 강화된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위·부당청구 의심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자료제출 거부 또는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만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 심사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국회 등으로부터의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건강보험·산재보험 등 타 공적보험 제도와 동일하게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및 처리기간 연장도 추진된다.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의제기 기간을 현행 25일에서 90일로,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처리기간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 이재연 팀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월15일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경 공포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