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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433)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1974년 『월간 한의약』 11월호(통권 7호)가 간행된다. 이 잡지는 각종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연구논문을 다루는 전문 한의학학술잡지의 성격을 띠고 간행됐다. 이 잡지에 실린 논문들은 임상연구, 치험례, 학술연구, 임상특집, 조사연구, 학술기행, 나의 처방, 기고, 연재, 뉴스 등의 큰 제목으로 글의 성격에 따라 구분해 게재하고 있다. 이 잡지의 뒷부분에는 ‘뉴스’라는 갈래에 ‘뉴스의 광장’이라는 제하로 당시 한의계의 이야기거리를 소개하고 있다. 아래에 1974년 간행된 『월간 한의약』 11월호(통권 7호) ‘뉴스의 광장’에 실린 이야기들을 정리한다. ○서울시한의사회 건립 예산 확보: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회관의 건립을 계획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한의사회 추계 무료진료 성황리에 마침: 10월18일 성북구한의사회(회장 권중옥)는 추계 무료진료를 봄과 같은 장소인 정능4동 새마을회관에서 실시했다. 본 무료진료에 참여한 한의사로 진료 지휘에 권중옥·한대희, 제약부에 방광길·주정훈·이영배·남정준, 진료부에 김수봉·윤성혁·이영한·신동기·이우교·유형집·엄균섭·홍수정 등이다. ○조석봉 삼세당한의원장 회갑연: 60평생을 한의계에 몸담으신 조석봉 원장이 19일 오후 1시 풍전호텔 4층 아사원에서 한의계의 중진들과 월간 한의약 사장, 일가친지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됐다. ○이명헌 부회장 등 국제침술대회 출발: 오는 11일에서 13일까지 미국 펜실바니아대학에서 개최되는 국제침구학술대회에 참석하고자 대한한의사협회 이명헌 부회장과 박동섭, 송효정, 한창우, 성병기 등 5인의 한의사가 KAL기 편으로 김포공항을 출발했다. 이날 공항에는 한요욱, 윤사원 등 한의계 중진 20여명이 나와 일행을 환송했다. ○경희대한방병원 개원 3돌 맞아: 경희대한방병원 중풍센터는 개원 3주년을 맞아 24일부터 3일동안 무료로 침 시술의 봉사활동을 했다. 최초의 침마취개복수술에 성공해 화제를 일으켰던 경희대 부속 한방병원은 개원 3주년을 자축하기 위해 신경통, 중풍, 신경마비 환자에 한하여 대대적인 무료시술을 단행했다. ○『診療要鑑』출판 기념회: 지난 22일 6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관 회의실에서 金定濟 저술인 『診療要鑑』의 출판기념회를 거행했다. 법무부장관 황산덕, 대한한의사협회 한요욱 회장, 서울시한의사회 윤사원 회장 등 각계 인사가 참석했다. ○한의학 학술대회 경희대에서 개최, 우수 발표자에겐 杏林旗 수여: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학회 공동 주최의 한의학 학술대회가 오는 25일, 26일 이틀간 경희대 중앙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한다. 주제 발표는 유근철 교수의 중풍치료의 실제, 이수호 교수의 침구학술의 발전책이다. 특강은 송태석, 배원식, 최용태, 이상국 등이 하기로 예정돼 있다. 단체 1등은 행림기, 허준배를 수여하며, 2등은 사암배, 3등은 동무배를 수여한다. 등외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 및 부상을 수여한다. ○추계 국전 예술부에 申卿熙 前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수상: 한의사 신경희 前회장이 금년도 추계국전 서예부에 출품한 萬海 先生 梅花詩가 추천작가상(예술원장상)을 수상했다. 신경희 원장은 1970년도에 서예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력도 갖고 있는 서예가로 알려져 있는데 인천시에 창제한의원을 개설하고 있다. -
스마트폰앱 활용한 디지털치료제, 우울증·조울증 치료 효과우울증과 조울증은 꾸준한 약물 치료에도 자주 재발하는 질환으로, 기존의 약물치료만으로는 치료에 있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치료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수면 관리는 재발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최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헌정 교수팀(세종충남대병원 조철현 교수·성신여대 이택 교수)이 기존의 약물치료와 병행한 스마트밴드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디지털치료제(스마트폰앱)를 통해 생활습관 관리를 할 때 우울증·조울증의 재발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 이전에 이헌정 교수팀은 스마트밴드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환자의 주관적인 보고 없이도 객관적인 행동양상과 생체리듬의 교란을 측정, 우울증과 조증의 재발을 예측하는 기술을 지난해 4월 모바일 헬스분야 최고의 학술지인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에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그 후속 연구로, 기존의 재발 예측기술을 치료에 적용한 디지털치료제인 ‘Circadian Rhythm for Mood’(이하 CRM)를 기분장애 환자 73명에게 1년간 적용해 분석한 것으로 디지털치료제 병행요법의 탁월한 효과를 입증했다. 연구팀은 약물치료와 디지털치료제를 병행하는 ‘CRM군’ 14명과 통상적인 약물치료만 제공되는 ‘비CRM군’ 59명을 대상으로 1년간 재발 양상을 추적 관찰했다. 두 군 모두 매일 스마트밴드와 스마트폰을 이용했지만, CRM군에게만 자신의 생활습관점수 및 기분변동 예측 피드백과 생활리듬 악화에 대한 경고 알람이 제공됐으며, 비CRM군에게는 이런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연구 참여 1년간 우울증과 조울증 등 기분장애의 재발양상을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비CRM군의 연평균 재발횟수가 2회인 반면에 CRM군의 재발은 연평균 0.6회로 현저히 적었으며, 증상재발기간도 비CRM군의 경우 연간 평균 84일인 반면 CRM군은 연간 평균 22일로 증상을 겪는 기간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헌정 교수는 “이번 연구는 약물치료만으로 예방하기 어려운 우울증·조울증의 재발을 기존의 약물치료와 함께 웨어러블기기와 스마트폰의 도움으로 생활리듬의 관리를 통해 예방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 연구결과는 아직은 소수의 연구대상으로 시행한 예비연구이며, 조만간 좀 더 많은 수의 실험참여자를 대상으로 CRM의 치료 효과를 검증하는 본격적인 무작위배정 대조군 연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Effectiveness of a Smartphone App with a Wearable Activity Tracker in Preventing the Recurrence of Mood Disorders: Pilot Prospective Case-Control Study’라는 제하로 관련 분야 국제학술지 ‘JMIR Mental Health’ 6일자로 게재됐다. -
‘의료통합’으로 가는 길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총 4000명으로 늘리고, 이중 3000명을 지역 의료 인력으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한·양방 의료계에 적지 않는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이 철회 되지 않는다면 14일 전국의사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의계 또한 의료통합, 의료일원화 이슈가 급부상하며 부산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의사협회 명예회장단들은 지난 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여당은 한의대 정원을 의대정원으로 이관 검토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한의협 12개 시도지부장들도 지난 달 30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기 면허자의 상호 호혜에 따른 자율권 확대가 선결되지 않는다면 학제통합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지난 3일 유튜브 한의협 공식 채널인 ‘AKOM-TV’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의료통합에 대한 한의협 입장’을 상세히 소개했다. 최 회장은 한의사는 한약이나 침 등 도구의 전문가가 아닌 질병의 예방·관리·치료의 전문가가 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통합, 의료일원화가 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존 한의사의 통합의사 역할 부여를 위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지 않고는 통합의사, 의료일원화는 결코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한 뒤 멀지않은 미래에 회원의 뜻을 물어 한의협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급작스런 통합의사 및 의료일원화 추진으로 많은 회원들이 당혹해 하고 있다. 정책 추진은 목적 달성 못지않게 추진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이해와 협력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그렇기에 과하다싶을 정도의 소통을 통해 회원들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 내야만 한다. 10월부터 예정돼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과 더불어 통합의사, 의료일원화 추진 정책이 급부상하면서 한의협 회무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첩약 급여화 사업이나 의료통합,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제인 만큼 회원들의 절대적인 성원을 얻기 위한 소통이 절실한 때다. 한의약의 백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해도 그것이 전체 회원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거기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다소 늦더라도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정책 목표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할 때 정책 추진의 속도는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이는 결코 늦고, 더디게 가는 게 아니라 바른 길을 적당한 속도로 나아가 결국 원하고자 하는 목적에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
한의사 한의대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간담회 -
“대리처방부터 수술까지”…종합병원서 불법의료 만연상급종합병원 A간호사 “관 삽입을 잘못해 위로 들어가야 할 음식물이 폐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환자는 퇴원을 앞두고 폐렴이 발생해 사망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B간호사 “처방은 물론 전립선 초음파 검사까지도 남자 PA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전공의에게 보고만 하고 있어요. 다 의사가 해야할 업무입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의료노동조합)은 이 같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의료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공 의사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노동조합은 6일 서울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보건의료현장 불법의료 실태고발 보건의료노조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 현장에서 횡행하는 불법의료의 실태와 문제점을 밝혔다. 이날 증언에는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재직 중인 간호사들이 나와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위 ‘PA 간호사’의 주요 불법의료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들에 따르면 의사의 지시 하에 이뤄지고 있는 PA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는 △ 환자 수술부위나 상처부위를 봉합하는 대리수술 △의사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처방을 입력하는 대리처방 △진료기록지·진단서·사망진단서·협진의뢰서·시술 동의서 등의 작성 △공휴일이나 휴일, 명절 등 의사 부재 시 의사업무 대행 △의사를 대신한 당직근무 등 사실상 의사인력 부족으로 생기는 업무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24년차인 B간호사는 “우리 병원만 해도 지난 2016년에는 36명에서 현재는 66명이 PA 간호사로 활동하면서 사실상 전공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전공의 담당환자가 한 명당 40~60명 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A간호사도 “PA 간호사가 수행하고 있는 처방이나 시술은 간호사 본연의 업무가 아님에도 병원은 수익 창출을 위해 간호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업무 열심히 하는 간호사들만 불법 행위로 고발당해 행정처분 받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일선 간호사들은 대리처방이나 대리시술을 통해 환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양심의 가책과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감 속에 근무를 이어나가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지방의료원의 경우 의사인력이 없기 때문에 간호사 개인이 거절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며 “우리가 이번 간담회를 여는 이유도 이 문제를 공론화해 지역의대, 지역 공공병원 설립과 의사인력 충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나순자 위원장도 “보건의료인력 부족으로 의료현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불법의료가 얼마나 만연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부와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 보건의료 노동자, 환자단체가 공개토론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태백시, 재가 장애인 대상 ‘방문 한의진료’ 실시태백시보건소가 관내 등록 재가 장애인 중 46명을 대상으로 방문 진료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문진료의 대상은 정기적인 방문 한의진료가 필요하며, 방문진료를 원하는 재가 장애인이다. 대상자에게는 재활사업 전담인력의 상담과 재활 평가를 시행하며, 한의사가 주 2회 대상자의 자택을 방문해 진료하게 된다. 또한 4주 진료 후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4주 추가 방문진료를 실시한다. 태백시보건소 관계자는 “가정방문 진료를 통해 거동불편 재가장애인의 보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통증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예방 및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가 장애인 방문진료 사업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운영된다. -
한의사 배제한 감염병 환자 이송·전원여부 판단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6일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이송과 전원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양의사에게만 부여토록 한 법률개정안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 같은 엉터리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최근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을 자가, 시설, 다른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전원해 치료받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당초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는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이송·전원의 판단주체가 ‘의사 등’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 ‘양의사’로만 한정돼 버려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3을 보면 ‘감염병환자란 ~(중략)~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감염병 치료에 종별 의료인의 업무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동 법률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중략)~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며 한의사에 대한 보고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로부터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진단과 처치권한을 부여받은 한의사에게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한 것으로 감염병 환자 진료와 보고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기존 조항과의 연관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문제가 된 조항에도 당연히 한의사가 포함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환자에 대한 자가치료나 시설치료가 가능한지 여부를 ‘양의사’만이 판단하도록 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태란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관리감독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정 직역의 권한만을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도외시하고 시대에도 역행하는 무책임한 행태이며,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졸속정책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보건의료분야 전문가가 아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해당 조문을 ‘의사 등’이 아닌 ‘의사’로 한정하자고 제안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문제가 없다며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국민의 이름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한의계는 모든 감염병 질환에 비대면 진료를 기본 프로토콜로 정하고, 감염병 질환에 있어 한의약 치료와 국가방역체계에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면서 “이처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의계의 진정어린 제안은 애써 외면하면서,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이송·전원 여부 결정권과 같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에서는 정작 한의사를 제외한 어처구니없는 행보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이와 더불어 “해당 개정안의 입법철회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의계의 합리적인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회무역량을 집중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
박능후 장관, 의료계의 집단휴진 관련 담화문 발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8월 7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집단휴진을 강행하고 오는 14일에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전국 의사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6일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먼저 국내 의사 수 부족 특히 지역 간 의료인력 편차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한 박 장관은 정부가 지난 7월23일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방안의 핵심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자생적으로 늘기 어려운 감염병 등 특수분야 의사와 의과학자를 확충하는 것이지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지금도 포화상태인 서울․수도권의 개원의를 늘리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의대정원 확충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해 줄 것을 부탁한 박 장관은 “의대정원에 대해서도 중요한 세부적인 논의사항들이 많이 남겨져 있다. 확충된 의료인들을 어떻게 내실있게 교육․수련할 것인지, 어느 지역에 배치하고 어떤 진료과목 의사를 양성할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지역의사가 보람있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과제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이나 집단행동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낸 박 장관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다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국민을 생각하는 의료인들의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일 △정원 확대 철회 △공공의대 설립 철회 △한방 첩약 급여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 진료 육성 정책 중단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며 12일 낮 12시까지 개선 조치가 없을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당시 박 장관은 "특정한 날짜를 잡아서 파업을 예고하고 있지만 그 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화를 통해 충분히 집단 휴진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의협의 요구 사항 중 협의체 구성을 수용키로 하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정부 방침에 의협은 보건복지부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국무총리실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는 대전협과 간담회를 통해 보건의료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할 '소통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오는 11일 제1차 협의체를 개최키로 했음에도 현재 대전협은 전국 8곳에서의 단체 행동을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강화 ‘추진’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심사 실시가 강화된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위·부당청구 의심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자료제출 거부 또는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만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 심사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국회 등으로부터의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건강보험·산재보험 등 타 공적보험 제도와 동일하게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및 처리기간 연장도 추진된다.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의제기 기간을 현행 25일에서 90일로,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처리기간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 이재연 팀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월15일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경 공포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기초연구 집중할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해야”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이 6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정부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바이러스 기초연구소 설립방향 및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바이러스 감염증이 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러한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 기초연구를 통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임상연구, 방역연구 등 응용연구 수행기관에서는 장기적인 기초·원천 연구에 집중하기에는 어려운 만큼 기초연구를 수행할 연구소를 만들고 바이러스 연구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파스퇴르 연구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5월 정부에서 발표한 감염병 대응 산업 육성방안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연구소 구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간담회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에는 바이러스에 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원 설립 근거법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