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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대신 ‘늘려요’ 캠페인…보건의료노조, 의사 확충 촉구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1일부터 14일까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의료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공동행동에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11일 전국 시·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의사와 보건의료인력 확대, 공공의과대학 설립 등을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 산업노동조합 전북본부는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의사 인력이 부족해 의사 정원 확대는 필요하다"며 "하지만 정책에는 수도권이나 인기 진료과 쏠림 대책은 없고 공공 의대 정원도 50여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염병 전문 병상과 공공병원 비율 확대 등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는 예산 낭비가 아니라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필수"라며 "공공의료가 부족한 탓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지방의료원이 입원 환자를 내보내고 시설을 개조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공공의료 확충 요구를 의미하는 뜻으로 양 손가락을 옆으로 늘리는 '늘려요' 퍼포먼스 등을 펼쳤다. -
여가부, 이상지질혈증 건강검진 대상 여성 연령기준 개선 권고[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이하 여가부)가 2019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국가 건강검진 성별 항목 △유치원 남아 화장실 가림막 설치 △여군․여군무원 모성보호 지원정책 개선 △학군사관 후보생(ROTC) 선발 제도 개선 등 4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여가부는 ’18년 '국가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검사항목 중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검사 기준을 개정(유병률 5% 기준으로 남성 만 24세, 여성 만 40세 이상 4년마다 검진)하면서 여성은 만 40세 이상을 검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03~’10년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건강검진 결과만을 반영하고 최근 통계가 반영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국민건강영양조사(`15년~`17년) 결과에서 성인 여성 중 이상지질혈증 유병률 기준 5% 초과 시작 연령집단은 고콜레스테롤혈증은 30~34세 구간, 고LDL혈증은 25~29세 구간, 저HDL혈증은 35~39세 구간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여가부는 국가 건강검진 성별 항목 중 이상지질혈증 연령 기준에 대해 유병률 등 최신 통계를 반영하고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재검토해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유치원‧어린이집 남아 화장실 가림막 설치와 관련해서는 유치원 남아 화장실에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어린이집에도 남아용 소변기가 복수인 경우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여군․여군무원 모성보호 지원정책에서는 임신한 여군․여군무원 보호를 위해 분만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응급수송 체계를 마련하고 여군에게만 적용되는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제도를 여군무원까지 확대하도록 국방부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학군사관 후보생(ROTC) 선발 제도에 있어서는 여성 학군사관 후보생(ROTC) 선발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성별 특성을 고려해 선발 방법을 개선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인원 중 여성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므로 연도별 여성 선발 비율 확대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해 학군사관 여성 인원을 일정 수준 확보하고 남녀 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권역별․학군단별 선발 비율 등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기준 개선 및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을 위한 면접평가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는 등 선발방법도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개선을 권고한 과제들은 지난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발굴한 과제들로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개선안이 도출된 것이다. 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30일 안에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법령 개정 및 예산 반영 등 이행 상황을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이번에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점검한 정책들은 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한 것으로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들”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성별 격차 해소와 아동·청소년 인권 개선 등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절반이 ‘실적 저조’[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의료기관의 약 절반(47.5%)은 지난 한 해 동안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연 20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환자를 아예 유치하지 못하거나 유치실적이 연 10명 이하에 그친 의료기관도 10곳 중 약4곳(37.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19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관련 수행 사업의 내실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3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유치하려는 자(유치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또한 동법 제11조4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연도, 진료과목, 입원과목, 주 질병 등을 포함하는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 일정 수준을 충족한 유치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지정제도)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내역사업인 유치기관 관리 사업에는 유치기관 등록 및 관리(2억 8000만원), 유치기관 평가·지정 제도 운영(6억4300만원)에 소요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2020년에 보고된 2019년의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유치의료기관은 2049개소, 유치업자는 1518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나,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이 20명 이하(미보고 제외, 0~20명)인 유치기관은 973개소(47.5%), 유치업자 858개소(56.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적이 전혀 없는(0명) 경우도 유치의료기관 279개소(13.6%), 유치업자 604개소(39.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실적보고를 하지 않은 유치기관은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및 등록취소가 가능한데, 실적 미보고로 인한 시정명령과 등록취소가 상당 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2017년 실적 미보고기관에 대한 2018년 시정명령과 등록취소 건수는 각각 583건, 95건이며, 2018년 실적 미보고기관에 대한 2019년 시정명령과 등록취소 건수는 각각 874건, 207건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지정제도에 대한 유치의료기관의 참여도 역시 저조해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2017년부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유치실적, 전문의 보유 등), 환자안전체계(안전관리, 감염관리 등) 2개영역 총 152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현지평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지정된다. 그러나 도입 첫해인 2017년에는 34개소가 신청해 지정받은 기관은 5개소에 그쳤으며, 2018년에는 신청 자체가 2개소로 급감, 그 중 1개소만 지정받았으며, 2019년에는 4개소가 신청하는 등, 동 제도의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짧은 평가주기(유효기간 2년)로 인한 평가 준비 부담 등이 그 원인이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또 유치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지정기관 표시(KAHF) 사용과 메디컬코리아 국제행사 및 서울 주요 지하철 역사 내 홍보를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인센티브의 실효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 참여가 저조하므로,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질 및 환자 안전성 평가를 통해 우수 의료기관을 지정, 한국의료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및 신뢰도 제고라는 동 제도의 당초 도입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안산시, 찾아가는 한의 진료 시범 사업 실시경기 안산시는 내년 말까지 안산시한의사회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의 진료' 시범사업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한의사들이 각 가정을 방문, 건강 상담과 진맥, 침 및 뜸 등 진료와 치료를 한다. 서비스 대상은 안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시민 중 요양병원 장기입원 후 퇴원 노인, 단기입원 지역 복귀 노인, 복합 만성질환 노인 등이다. 지원 희망자들은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행정복지센터는 신청자들의 건강 상태 등을 사전 확인한 뒤 한의사회와 연결해 준다. -
협의체 거부한 의협, 예정대로 14일 총파업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14일 예정대로 전국의사총파업을 강행한다. 의협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데 따라 예고했던 대로 집단휴진을 단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보건의료 현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의협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와 비대면 진료 육성 등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해당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의협은 14일 파업에 개원의와 전공의, 전임의, 교수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지난 7일 집단휴진에 이어 14일 파업에도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6000여명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4.8%가 의협 총파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전공의들의 선배인 전임의, 임상강사 등도 일부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협이 임상강사 869명에 실시한 설문에서 734명, 약 80%가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역시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증가와 공공의대 설립안에 반대한다"며 "전공의들이 진행하는 파업과 의대생 수업 거부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표시한다"고 전했다. -
청연, 비만치료 한약 ‘안면감비탕’ 효과 입증[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약을 투여해 비만 치료가 가능하다는 논문이 SCI급 국제학술지에 발표돼 화제다. 청연중앙연구소는 최근 이은지 연구원의 효과적으로 체중을 감량시키면서 마황의 부작용을 경감하는 비만치료 한약인 ‘안면감비탕’에 대한 임상 연구 결과 논문이 SCI급 국제학술지인 ‘통합의학연구(Integrative Medicine Research, 이하 IMR)’에 발표됐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안면감비탕의 과체중/비만환자의 체중감량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증례군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된 이번 논문은 비만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안면감비탕을 투여한 27명 모두 체중이 감소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안면감비탕을 지속적으로 투여한 사람에게 비만치료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다. 30일 이하로 투여한 사람 보다 45일 이상 투여한 사람이 더 많은 체중 감소가 드러났고 운동, 침, 보조제 등은 처방하지 않고 기타 생활습관은 그대로 유지했음에도 효과는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은지 연구원은 “이번 논문을 통해 임상에서 체중감량을 위해 많이 활용되는 안면감비탕의 임상적 효과를 인정받았다”며 “보건산업진흥원의 후속 과제에 선정된 만큼 비만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스타 한약제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복지부, 의협에 보건의료현안 협의 추진 거듭 제안[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에 보건의료현안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거듭 제안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5일 의협에서 요구한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히며 김강립 복지부 차관과 최대집 의협회장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의협 요구안과 지역의료개선,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개편, 보건의료발전계획수립 등을 함께 논의해 갈 것을 제안한 바 있다. 12일 의협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재차 제안한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의대정원, 공공의대설립, 첩약급여화, 비대면진료 등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으로 금주 중 첫 회의를 열고 대화를 시작하기를 희망했다. 특히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에 깊이 공감하며 협의체 내에 '지역의료격차해소 분과'를 세부협의체로 구성, △지역의사의 적정배치 △지역가산 △지역우수병원 추진방안 △지역 내 전공의 수련 내실화 △공공의료 강화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에 응해 줄 것을 의협에 요청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일 △정원 확대 철회 △공공의대 설립 철회 △한방 첩약 급여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 진료 육성 정책 중단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며 12일 낮 12시까지 개선 조치가 없을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
대의원님께 드리는 글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존경하는 대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최근의 의료통합 논란에 대해서 깊은 심려가 있는 줄로 압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7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충 소식이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지역-공공의료의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여실히 겪은 정부는 2022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을 총 4천명 늘리고, 이 가운데 3천 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의사’로 선발한다는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의협은 즉각 반발하는 입장을 쏟아냈고, 다음 날 의협신문에 '여당, 한의대 정원 의대로 흡수 검토' 라는 내용이 기사화됩니다. 여당이 의대와 한의대를 모두 설립한 대학의 한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이관해 지역의사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의 진위를 따져보기도 전에, 한의사 회원들 사이에서 협회가 한의학을 말살하는 일원화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협회는 이 기사가 평소 의협이 주장하던 '한의대 축소 폐지' 주장과 흡사했기 때문에 의협이 한의대 정원 축소를 명분 삼아 의사 증원 정책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확인 결과 의협신문에 언급된 관계자는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고, 다분히 의협 입장에서 낸 기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예 민주당에서는 한의대 활용은 검토된 적 없다며 확산을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협회는 의협이 주장하는 한의대 정원 축소에 따른 흡수 일원화 주장에 맞서, 작금의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의대 정원 증원에 강력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하였으며, 간호사는 '지역간호사제'를 도입해 달라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지역사회 도처에서 의대 추가 신설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의 일반의 비율 조정, 의사 면허범위 조정 및 PA제도 양성화, 간호인력 확충 등 다양한 추가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대의원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한의계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정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역-공공의료에 한의사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의사가 참여하면 의사들이 반발한다며 아예 배제시키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한의사는 그냥 빠지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 나았던 것입니다. 현재 상태로 10년 후가 되면, 의사 수는 7,646명이 부족한데 한의사 수는 1,391명 정도가 남아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의사들은 병원, 지역, 공공에서 숫자가 모자라 몸값이 치솟는 반면, 로컬 한의원 경쟁은 과포화 상태를 넘어 치열한 생존경쟁에 처해 있습니다. 불과 4%의 급여 시장에 의료공급자의 16%를 차지하는 한의사들이 밀집해 근골격계 편중 속에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의사에게 통합교육을 시켜서 더 넓은 시장(병원, 지역, 공공, 일차의료)에 공급하는 것이 지금 투표안의 핵심 취지입니다. 코로나 이후 벌어진 이 논의의 흐름에서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 발의된 지역의사법에서는, 이러한 신규 교육 인력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여 10년간 지역의사로 의무 복무하게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의사들이야 정원의 순증 때문에 반대하겠지만, 한의사가 기존 정원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찬성할 만한 정책입니다. 이는 로컬로 배출되는 한의사 숫자를 조절하는 동시에 한의사의 역할 확장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이에 더해, 기존 한의사들에게도 통합교육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유사한 기회가 부여되어 지역의사가 양성되기까지 지연되는 정부 정책의 효과를 보다 신속하게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통교육 영역이 만들어지며 의료기기나 혈액검사, 천연물유래의약품 등 한양방 공동사용 영역이 넓어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대변혁을 앞둔 상황에서 과연 의사 수 증원 문제를 남의 집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의료계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지금 한의계가 논의 구조에 들어가지 못하면 국가보건의료 시스템 내 한의약과 한의사제도의 제대로 된 활용은 더욱 요원해질 것입니다. 더욱이 사회적 요구가 절정에 다다른 기회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시대가 요청하는 지금, 진부한 일원화 논쟁으로 로컬 한의사 배출 조절과 한의사 역할영역 확대의 기회를 버리는 것이 맞을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또한 한의대 폐지와 한의사 제도폐지를 주장하며 흡수일원화를 주장하는 의협의 논리에 맞서 한의사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의료통합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기회인 것도 충분히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105명의 대의원분들에 의해, 중앙회가 회원투표에 부칠 정책이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추진을 중단하는 회원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서면결의 요구가 접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앙회가 회원투표에 부치려는 정책에는 분명히 경과조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투표에 부치는 사항 문구 중 (1)과 (2)의 연수실무교육 등이 경과조치를 염두에 둔 사항이며, (3)이수한 한의사에서 ‘졸업하고 한의학사 학위를 받았거나’라고 표현한 부분도 기존 면허자를 가리키는 문구입니다. 또한, 경과조치는 선결되는 무엇이라기보다 새로운 제도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기존 면허자에게 기회균등의 원리에 입각하여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수차례 밝혔습니다. 저는 방송에서 경과조치 없이 정책 사업이 추진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의학 의학 통합교육을 통한 한의사의 공공의료 참여 추진을, 한의대 폐지이자 한의사 면허 훼손이라고 공격하는 일부 회원들을 보며 저는 10년 전 천신과 첩약이 떠올랐습니다. 천연물유래의약품 사용 운동은 의사에게 한약을 넘기는 것이라고 공격을 받았고, 첩약 보험에 대해서는 약사에게 첩약을 뺏기는 것이라는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작년에 첩약 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 그토록 약사의 실질적 배제를 약속했지만, 일부 회원들은 약사도 낀 협의테이블에는 앉지도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지금, 제가 그토록 경과조치 없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는다 말하였음에도,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 정책 추진은 중단시켜야 한다는 말씀과 무엇이 다를까요? 다만 회원 투표안이 혹시라도 기존의 한의사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염려하는 대의원님들의 마음을 제가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대의원님들의 말씀을 받들어, 회원투표에 부치는 사항에 '기존 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됨을 전제로'라는 문구를 전단에 삽입하였습니다. 부디, 한의계의 역사를 거울삼아 회원투표 문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번 회원투표를 통해 지역-공공의료에의 통합교육 이수 한의사 참여에 대한 전회원의 총의가 수렴되고 그 뜻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료계의 변혁에 한의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최혁용 올림 -
권익위,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국민의견 수렴 추진[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008-0001196)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7일 1차 파업을 한데 이어 14일에는 전국의사 총파업이 예정되면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사회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지역 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난 7월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이 5000여 건 이상 제기되는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지지받는 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키로 한 것. 설문항목은 △지역별 의료 불균형 해소 방안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 수 확충 방안 △의료인력 파업에 대한 의견 등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 사회 발전과정에서 불가피한 갈등을 건설적으로 이끌어 갈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며 “국민권익위는 심각한 사회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갈등 조정의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7월 23일부터 ‘부동산대책’ 관련 국민의견을 수렴했으며 8월 10일부터는 ‘대학등록금 반환’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회원투표 공고정관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요 정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원투표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회원투표에 부치는 사항 : 기존 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됨을 전제로, 한의과대학 등의 한의학·의학 통합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를 지역·공공의료 의사 인력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 2. 제안이유 최근의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서 우리 한의사는 검체 채취, 병상 제공, 치료 참여를 거부당했습니다. 한의약 치료에 대한 국민적 호응에도 불구하고 국가방역체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앞에서도 의협은 자신들의 독점적 기득권만 추구했던 것입니다. 불분명한 면허범위로 인한 직역 갈등과 더불어 부족한 의사 수와 공공의료 미비의 문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OECD 최저 수준의 의사 수를 보유한 우리나라는 2030년 7646명의 의사가 부족한 반면 한의사는 1391명의 과잉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 10년 간 4천 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고, 이 가운데 3천 명은 ‘지역의사 특별 전형’으로 선발해 10년 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단기 수요에 대응할 수 없으며, 당사자인 의협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의대 추가 신설, 전문의 일반의 비율 조정, 의사 면허범위 조정 및 PA제도 양성화, 간호인력 확충 등 다양한 추가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의료계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이 시기에 한의계가 논의구조에 들어가지 못하면 국가보건의료 시스템 내 한의약과 한의사제도의 제대로 된 활용은 더욱 요원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지역·공공의료 의사인력 확충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한의사의 역할 영역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존 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됨을 전제로, 한의과대학 등(1)의 한의학·의학 통합교육(2)을 이수한 한의사(3)를 지역·공공의료 의사인력으로 활용(4)(1) 한의과대학 등: 대학원, 의과대학, 연수실무교육을 포함(2) 통합교육 : 한의과대학 기준교육 외 요구되는 사항을 추가 교육하는 것으로 복수전공, 학점교류, 직접교육, 연수실무교육 등 여러 방안으로 추진(3) 이수한 한의사 : 한의과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의학사 학위를 받았거나,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 된 자로서 통합교육을 이수한 자(4) 지역·공공의료 의사인력으로 활용: 제한된 면허로서 지역·공공의료 및 일차의료에 우선 활용 기존 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됨을 전제로, 한의과대학 등(1)의 한의학·의학 통합교육(2)을 이수한 한의사(3)를 지역·공공의료 의사인력으로 활용(4)(1) 한의과대학 등: 대학원, 의과대학, 연수실무교육을 포함(2) 통합교육 : 한의과대학 기준교육 외 요구되는 사항을 추가 교육하는 것으로 복수전공, 학점교류, 직접교육, 연수실무교육 등 여러 방안으로 추진(3) 이수한 한의사 : 한의과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의학사 학위를 받았거나,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 된 자로서 통합교육을 이수한 자(4) 지역·공공의료 의사인력으로 활용: 제한된 면허로서 지역·공공의료 및 일차의료에 우선 활용 이러한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보완, 의료이원화 체계의 개선, 보건의료계의 갈등 해소, 공공의료 및 일차의료에의 한의 참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존 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됨을 전제로, 한의과대학 등의 한의학·의학 통합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를 지역·공공의료 의사 인력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회원님들의 찬/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3. 회원투표 실시에 관한 사항 이 건에 대한 회원투표의 실시 등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2020년 8월 12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최 혁 용